호주 양도소득세 6년 면제 룰,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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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집을 소유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주요 거주지 양도소득세 면제 6년 룰(main residence exemption 6-year rule)’. 이 규정은 내가 살던 집을 떠나 세를 주게 되더라도, 최대 6년까지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절세 조항입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수만 달러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모르거나 잘못 적용하면, 면제받을 수 있었던 양도차익에 대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ATO의 감사 대상이 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 6년 면제 룰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호주 국세청(ATO)의 ‘6년 룰’은 주택 소유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세법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실제 거주하는 집, 즉 ‘주요 거주지(Main Residence)’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CGT)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직장 파견, 해외 장기 체류,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살던 집을 비우고 임대를 주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바로 이때 ‘6년 룰’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 덕분에 집을 비우고 임대 소득을 올리는 기간이 6년을 넘지 않는다면, ATO는 여전히 그 집을 납세자의 ‘주요 거주지’로 간주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6년 룰이 한국 교민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이 규정은 단순한 세금 면제를 넘어,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및 부동산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재정적 유연성 확보: 갑작스러운 직장 이동이나 해외 발령 시 집을 급하게 매각할 필요 없이, 임대를 통해 자산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최소화: 6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자산 계획: 잠시 한국에 귀국하거나 다른 도시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을 때, 6년 룰을 활용하면 호주에 보유한 주택을 세금 걱정 없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TO 규정에 따르면, 6년 룰을 적용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주택이 반드시 납세자의 ‘주요 거주지’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여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이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모르거나 잘못 적용하면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년 동안 임대를 주다가 집을 팔면 6년을 초과한 1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주요 거주지 양도소득세 면제 기본 원칙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읽어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6년 룰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 계산 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6년 룰 적용을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호주 국세청(ATO)의 ‘main residence exemption 6-year rule’은 강력한 절세 도구이지만, "최대 6년간 세금 면제"라는 문구만 보고 섣불리 적용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조건은 해당 주택이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주요 거주지(main residence)’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부동산은 이 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소만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ATO는 실제 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주요 거주지 증명 방법과 ‘단일 주택 지정’ 원칙
ATO가 특정 주택을 납세자의 주요 거주지로 인정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 물품 보관: 가구 및 생활용품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비치되어 있었는지 여부
우편물 수신: 공과금, 은행 명세서 등 중요한 우편물이 해당 주소로 수신되었는지 여부
선거인 명부 등록: 호주 선거인 명부에 해당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
가족 거주: 본인 및 가족이 함께 해당 주택에서 생활했는지 여부
이러한 증거와 함께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 바로 ‘단일 주요 거주지 원칙(Single Property Rule)’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A 주택에 6년 룰을 적용하여 ‘주요 거주지’로 간주하고 있다면, 동일한 기간에 다른 B 주택을 주요 거주지로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6년 룰 혜택을 받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곳을 새로운 주요 거주지로 신고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6년 룰 혜택은 그 즉시 종료됩니다.
부동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면제 기간
6년 룰의 또 다른 핵심은 부동산을 비워둔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임대 소득 발생 시 (최대 6년 면제): 주택을 비우고 임대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양도소득세(CG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 미발생 시 (무기한 면제): 만약 주택을 비워두기만 하고 임대 소득을 전혀 창출하지 않았다면, 6년이라는 시간제한 없이 무기한으로 주요 거주지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규정은 해외 파견이나 장기 여행을 계획하는 호주 교민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3년간 직접 거주한 시드니 주택을 2023년부터 임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2029년까지, 즉 6년 동안 임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CGT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바른회계법인 고객 중 한 분은 이 룰을 활용해 12년간 보유한 주택 매각 시 발생한 $400,000의 양도차익 전체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은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ATO 통계에 따르면 CGT 신고 시 주요 거주지 면제 신청이 연간 30%를 넘지만, 6년 룰을 잘못 이해해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도 15%에 달한다고 하니, 정확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핵심 요약: 6년 룰을 적용하려면, ① 임대 전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②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주요 거주지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6년 룰 적용 요건 체크리스트
필수 요건 | 설명 | 본인 상황 체크 (Yes/No) |
|---|---|---|
사전 거주 요건 | 임대를 시작하기 전,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단일 지정 원칙 | 6년 룰을 적용하려는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주요 거주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 |
소득 발생 여부 확인 | 집을 비운 기간 동안 임대 소득이 발생했습니까? (발생 시 최대 6년, 미발생 시 무기한) | |
기록 보관 | 거주 사실을 증명할 공과금 청구서, 선거인 명부 등록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모든 항목에 'Yes'라고 답할 수 있다면, 6년 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No'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년을 초과하여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6년의 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을 임대했다고 해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세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부분 면제(Partial Exemption)’라는 합리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전체 보유 기간 중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하는 과세 대상 기간의 비율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계산 단계별 가이드
6년 룰을 초과했을 때 양도소득세(CGT)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단계를 따릅니다.
총 양도차익(Total Capital Gain) 계산: 매각 금액에서 취득 원가(Cost Base)를 차감하여 총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취득 원가에는 주택 구입 가격뿐만 아니라 인지세(Stamp Duty), 변호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요 수리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총 보유 기간(Total Ownership Period) 산정: 주택 취득 계약일로부터 매각 계약일까지의 총 보유일수를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 기간(Taxable Period) 산정: 6년 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임대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8년간 임대했다면, 처음 6년은 면제되고 초과된 **2년(730일)**이 과세 대상 기간이 됩니다.
과세 비율(Taxable Portion) 계산: 과세 대상 기간을 총 보유 기간으로 나누어 과세 비율을 산출합니다.
최종 과세 대상 양도차익(Assessable Capital Gain) 확정: 1단계에서 계산한 총 양도차익에 4단계의 과세 비율을 곱하여 최종 과세 대상 금액을 확정합니다.
ATO 공식: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총 양도차익 × (과세 대상 기간 일수 / 총 보유 기간 일수)
이 공식을 통해 6년 룰을 초과하더라도 해당하는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호주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전체적인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계산 예시
시나리오:
주택 취득: 2014년 7월 1일
실거주 기간: 2014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2년)
임대 시작: 2016년 7월 1일
주택 매각: 2024년 6월 30일
총 양도차익: $500,000
계산 과정:
총 보유 기간: 2014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10년 (3,653일).
총 임대 기간: 2016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8년 (2,922일).
면제 기간: 실거주 기간 2년 + 6년 룰 면제 기간 6년 = 총 8년.
과세 대상 기간: 총 임대 기간 8년 중 6년을 초과한 2년 (731일).
과세 비율 계산: * 과세 비율 = 731일 (과세 기간) / 3,653일 (총 보유 기간) ≈ 20%
최종 과세 대상 양도차익: * $500,000 (총 양도차익) × 20% (과세 비율) = $100,000
결론적으로, $500,000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지만 세금 신고 시에는 $100,000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했으므로 50% CGT 할인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과세 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50,00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법상 거주 신분이 6년 룰 적용에 미치는 영향
‘Main residence exemption 6-year rule’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부동산 매각 시점의 세법상 거주 신분(residency status)입니다.
납세자가 호주 세법상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인지, ‘비거주자(foreign resident for tax purposes)’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CGT) 면제 혜택의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계획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교민의 경우, 거주 신분 변경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6년 룰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017년 5월 9일 이후 도입된 규정에 따라, 주택 매각 계약 시점에 납세자가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6년 룰을 포함한 주요 거주지 면제 혜택을 대부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에 해당 주택에 거주했고 6년 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매각 시점에 비거주자 신분이라면 그동안의 면제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TO 핵심 규정: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주요 거주지 양도소득세 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매우 예외적인 특정 상황(life events test)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언제 매각할 것인가’가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되었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이 된 후 호주 부동산을 정리할지, 아니면 거주자 신분일 때 매각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주자 신분 유지가 핵심 전략입니다
반대로, 주택 매각 시점까지 호주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유지한다면 6년 룰의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6년을 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6년을 초과했더라도 부분 면제 규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 신분은 비자 상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호주 내 거주 의도, 자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 ATO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장기 해외 체류 계획 시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거주자 신분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Clearance Certificate 발급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거주자 부동산 매각 시 필요한 Clearance Certificate 안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 신분에 따른 CGT 면제 적용 비교
구분 | 호주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 (Foreign Resident) |
|---|---|---|
6년 룰 적용 | 가능.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간의 임대 기간에 대해 CGT 면제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능. 매각 시점에 비거주자라면 과거 거주 이력과 무관하게 면제 혜택 적용 불가. |
부분 면제 적용 | 가능. 6년 초과 임대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CGT 부과. | 적용 불가. 면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체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50% CGT 할인 | 12개월 이상 보유 시 적용 가능. | 12개월 이상 보유 시 적용 가능. (단, 비거주자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율이 감소할 수 있음) |
권장 전략 | 6년 룰을 적극 활용하여 절세 효과 극대화. | 호주 출국 전, 거주자 신분일 때 부동산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
6년 룰 활용을 위한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
‘Main residence exemption 6-year rule’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다른 납세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를 파악하여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절세는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TO의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실전 전략
6년 룰을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는 ‘6년 기간 리셋(Reset)’입니다.
‘6년 기간 리셋’ 전략이란? 임대 기간이 6년에 가까워졌을 때, 해당 주택에 다시 입주하여 ‘주요 거주지’로 사용하면 기존에 진행되던 6년의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이후 다시 임대를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6년의 면제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전략은 해외 파견이나 장기 출장이 잦은 교민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5년 이상 임대를 주다가 잠시 귀국하여 몇 달간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추가로 6년의 면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전략은 CGT 50% 할인 혜택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대 기간이 6년을 초과하여 부분적으로 CGT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했다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년 룰로 과세 대상을 최소화한 후, 남은 금액에 50% 할인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이자, 재산세(Council rates), 보험료, 수리비 등은 임대 소득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임대 부동산 세금 공제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공제 가능한 항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
실수 1: 다른 주택을 ‘주요 거주지’로 지정하는 경우 6년 룰을 적용받는 동안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곳을 새로운 주요 거주지로 지정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6년 룰 혜택은 즉시 종료됩니다. ‘한 번에 한 집만’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 2: 거주 및 임대 기록 관리 소홀 ATO 감사 시 실제 거주 사실과 임대 시작 시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공과금 청구서, 은행 명세서, 임대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수 3: 비거주자 전환 시 세법 변경 미숙지 매각 시점에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라면 6년 룰 혜택을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구 귀국 후 호주 부동산을 정리하려다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 4: 6년 기간의 부정확한 계산 임대 시작일로부터 정확히 6년, 즉 2,191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초과하면 그날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료일을 정확히 관리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사전 준비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복잡하거나 불확실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험을 줄이고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약
‘main residence exemption 6-year rule’은 호주 부동산 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기본 원칙: 주요 거주지를 임대하더라도 최대 6년까지는 양도소득세(CGT)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임대 시작 전 반드시 ‘실제 거주’ 기록이 있어야 하며, 혜택 적용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주요 거주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6년 초과 시: 6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일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거주 신분의 중요성: 매각 시점에 세법상 ‘거주자’ 신분이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절세 전략: 6년 만료 전 재거주 시 기간을 ‘리셋’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보유 시 50% CGT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자산 구조, 거주 기간, 비자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Trust) 구조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관련 내용은 신탁(Trust)과 양도소득세(CGT)의 관계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년 만료 직전에 잠시 재거주하면, 정말로 면제 기간이 초기화(리셋)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6년 룰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ATO 규정에 따라, 임대 기간이 6년에 가까워졌을 때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다시 입주하여 ‘주요 거주지(main residence)’로 사용하면, 기존에 진행되던 임대 기간 카운트가 완전히 초기화됩니다. 이후 다시 임대를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6년의 면제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5년 11개월 동안 임대한 후 단 몇 주라도 실제로 재거주했다면, 다시 임대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운 6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해외 거주 중(비거주자 신분) 호주 부동산을 매각하면 6년 룰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각 계약 시점에 본인이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foreign resident for tax purposes)’라면, 6년 룰을 포함한 주요 거주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대부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거주 이력이나 다른 6년 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시점의 신분이 ‘비거주자’라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 등 거주지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호주 ‘거주자’ 신분일 때 매각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Q3. 6년 룰 적용을 위해 ATO에 사전 신청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6년 룰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부동산 매각 후 해당 연도의 개인 소득세 신고(Tax Return) 시 직접 세금 계산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향후 ATO의 감사에 대비하여 거주 사실과 임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과금 고지서, 은행 서류, 임대 계약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4. 6년 룰을 적용받는 동안 다른 집을 구입하여 거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두 주택 중 단 한 채만 주요 거주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주택에 6년 룰을 적용하며 임대 중인 상황에서 B 주택을 새로 구입하여 이사했다면, B 주택을 새로운 주요 거주지로 지정하는 순간 A 주택에 대한 6년 룰 혜택은 그 즉시 종료됩니다. ATO는 특정 기간에 대해 오직 하나의 주택만 주요 거주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Q5. 집의 일부만 에어비앤비나 쉐어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6년 룰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6년 룰은 주택 ‘전체’를 비우고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방 일부를 임대하여 소득을 창출했다면, 이는 6년 룰이 아닌 ‘부분 사용(Partial Use)’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주택 매각 시 양도차익 중 소득 창출에 사용된 면적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 면제(Partial Exemption)’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의 20%를 임대했다면 양도차익의 20%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와 개인별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바른회계법인은 수많은 케이스를 다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는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 혜택은 최대한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 (Baron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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