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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6년 룰(6 Year Rule):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2 days ago
  • 12 min read

호주에서 살던 집을 잠시 비우고 임대를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6년 룰(6 year rule)’은 호주 세법상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면, 주 거주지(Main Residence)를 떠나 임대를 주더라도 최대 6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수만,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집 안에서 남성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읽고, 창밖에는 임대 주택과 '6빌 규정' 문구가 보인다.

서론: 6년 룰을 모르면 왜 손해를 볼까?


주제가 무엇인가?이 글은 호주 세법의 '6년 룰'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본인이 살던 집을 임대했을 때, 특정 조건 하에 최대 6년간 양도소득세(CGT) 면제 자격을 유지해 주는 규정입니다.


왜 중요한가?호주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자산 가치 상승은 매력적이지만,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한국 교민이나 장기 체류자는 직장 파견, 자녀 교육, 개인 사정 등으로 살던 집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6년 룰을 모르면 불필요한 세금을 수만 달러 이상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규정·벌금·리스크 요약6년 룰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폭탄: 6년 이내에 매도했음에도 규정을 몰라 양도 차익 전체를 신고해 과도한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잘못된 자산 계획: 세금 부담 때문에 최적의 매도 시점을 놓치거나, 너무 서둘러 팔아 자산 증식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ATO 감사 리스크: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면제를 적용했다가 호주 국세청(ATO) 감사에 적발될 경우, 본세는 물론 고액의 가산세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6년 룰의 정확한 적용 방법과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필수 전략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6년 룰’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 개념 자체가 생소하시다면, 호주 양도소득세(CGT)의 기본 원리 가이드를 먼저 읽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핵심 개념 이해하기


6년 룰(6 year rule)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호주 세법의 몇 가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개념들이 바로 양도소득세(CGT) 면제 혜택의 뼈대이자 모든 절세 전략의 시작점이니까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본인 거주 주택(Main Residence)'


호주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본인 거주 주택(Main Residence)’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 내가 내 가족과 함께 실제로 생활하는 ‘우리 집’을 뜻합니다. 국세청(ATO)은 어떤 집이 진짜 '본인 거주 주택'인지 판단할 때, 서류상 주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봅니다.


  • 실제 거주: 정말 그 집에 살면서 일상을 보냈나요?

  • 개인 물품 보관: 내 가구나 생활용품들이 그 집에 있나요?

  • 우편물 수령: 각종 고지서나 편지를 그 주소로 받고 있나요?

  • 공식 주소 등록: 선거인 명부나 운전면허증에 주소지가 그곳으로 되어 있나요?

  • 가족 거주 여부: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나요?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단 한 채의 주택만이 ‘본인 거주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집을 팔 때 얻는 시세 차익(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액 면제되죠. 이것이 바로 막강한 혜택인 ‘본인 거주 주택 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입니다.


ATO의 핵심 원칙납세자는 동시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본인 거주 주택'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이 두 채라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나머지 한 채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의 성격이 바뀌는 순간


문제는 잘 살던 집을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ATO의 시각에서는 이때부터 주택의 사용 목적이 ‘거주용’에서 ‘소득 창출용(Income-producing purpose)’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원칙대로라면, 집이 소득 창출 목적으로 쓰이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본인 거주 주택 면제 혜택을 100%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살던 집을 3년간 임대한 후 팔았다면, 전체 보유 기간 중 임대한 3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직장 때문에 잠시 다른 도시로 이사 가거나 해외 파견을 갈 때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면 너무 번거롭겠죠. 바로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ATO가 만들어 둔 특별 규정이 바로 ‘6년 룰’입니다.


구원투수, '6년 룰'의 등장


6년 룰은 내가 살던 본인 거주 주택을 비우고 임대를 주더라도, 최대 6년까지는 여전히 그 집을 ‘본인 거주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아주 고마운 예외 규정입니다.


마치 세법이 주는 ‘유예 기간’ 같은 거죠. 임대를 시작한 집주인에게 ATO가 "네, 사정은 알겠습니다. 최대 6년까지는 여전히 그 집에 사는 걸로 쳐 드릴게요. 그 기간 안에 다시 돌아와 살거나, 혹은 그 안에 집을 팔면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셈입니다.


이 규칙 덕분에 우리는 삶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거주지를 옮기면서도, 그동안 불어난 자산 가치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본인 거주 주택의 CGT 면제 혜택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정보는 주 거주지 양도소득세 면제 완벽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이 강력한 6년 룰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6년 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호주 국세청(ATO)의 **‘6년 룰(6 year rule)’**은 정말 유용한 절세 카드지만,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강력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ATO가 정해놓은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칫 하나라도 놓치면 양도소득세(CGT) 면제 자격을 잃고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상황이 6년 룰에 딱 들어맞는지, 아래 조건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1단계: 처음엔 무조건 ‘내가 살던 집’이어야 합니다


6년 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해당 주택이 임대를 주기 전에 명백한 ‘본인 거주 주택(Main Residence)’이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자마자 단 하루도 살지 않고 바로 세를 놓은 투자용 부동산이라면 처음부터 6년 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ATO는 진짜로 거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꽤 구체적인 증거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흔적: 그 주소로 이사해서 생활한 기록이 있나요?

  • 개인 물품: 가구나 옷 같은 개인 짐을 그 집에 보관했나요?

  • 공식 주소 변경: 운전면허증, 선거인 명부 같은 공식 서류의 주소를 옮겼나요?

  • 공과금 명의: 전기, 가스, 인터넷 요금 청구서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집을 산 뒤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실제로 살면서 ‘여긴 내 집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6년 룰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2단계: 다른 집을 ‘내 집’으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6년 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임대를 준 집에 대해 6년 룰 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절대로 다른 어떤 집도 ‘나의 주 거주지’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드니 집을 세주고 멜번으로 이사 가서 새집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 멜번 집을 새로운 ‘본인 거주 주택’으로 신고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다면, 그 즉시 시드니 집에 적용되던 6년 룰 혜택은 바로 소멸됩니다.


ATO의 ‘한 번에 한 집’ 원칙호주 세법상 납세자는 특정 기간에 오직 단 하나의 주택만 ‘본인 거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집에 대해 동시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따라서 잠시 다른 곳에서 월세로 사는 것은 괜찮지만, 새집을 사서 그곳을 주 거주지로 삼으려 한다면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단계: 호주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6년 룰의 양도세 면제 혜택은 호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해외 파견이나 장기 체류로 인해 호주 비거주자(non-resident)로 신분이 바뀌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집을 파는 시점에 비거주자 신분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본인 거주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6년 룰 적용 기간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비거주자 신분으로 집을 팔게 되면 그동안의 양도 차익에 대해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 설명한 핵심 조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내 상황이 각 항목에 부합하는지 직접 체크해 보세요.


6년 규칙 적용을 위한 필수 조건 요약표


항목

필수 조건

한국 교민을 위한 주의사항

최초 거주

임대 시작 전, 해당 주택이 본인 거주 주택(Main Residence)이어야 함.

투자 목적으로 구매 후 즉시 임대했다면 적용 불가. 반드시 실거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단일 주택 지정

6년 룰 적용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본인 거주 주택으로 지정하면 안 됨.

다른 도시에 집을 추가로 구매해 거주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주 거주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세법상 신분

주택 매도 시점에 호주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

장기 해외 체류(예: 한국 복귀) 후 비거주자 신분으로 집을 팔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6년 룰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6년 룰은 단순히 세금을 조금 아끼는 수준을 넘어,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자산 증식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ATO 통계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에만 약 220만 명의 호주 납세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관련 순 임대손익 규모는 무려 2,110억 호주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시드니나 멜번처럼 이민자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는 투자용 주택 보유율이 35%를 넘어서는 것을 보면, 수많은 한인 교민들이 6년 룰의 잠재적 대상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에 2012년 1월 1일 $500,000에 집을 산 A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임대를 준 후, 2024년에 $900,000에 집을 팔았습니다. 총 보유 기간 12년 중 임대 기간 5년은 6년 룰 안에 포함되죠. 만약 이 기간 동안 다른 집을 본인 거주 주택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양도차익 $400,000 전체에 대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 기간이 6년을 넘어가면 초과된 기간만큼 비례해서 과세됩니다. 가령 8년간 임대를 줬다면 양도차익의 25% 이상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비율은 개인의 전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임대를 계획하는 교민 투자자라면, 임대를 시작한 날짜, 다시 돌아와 살았는지, 다른 집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호주 이민 동향과 관련된 추가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실제 사례로 파헤쳐 보는 6년 룰과 양도소득세(CGT) 계산법


세법 규정은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 실제 사례를 통해 '6년 룰(6 year rule)'이 양도소득세(CGT) 계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본인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경우를 찾아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해 보세요.


계산기 옆 종이 위 주택 모형과 동전으로 6년 기간의 부동산 세금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이미지.

사례 1: 6년 안에 임대하고 팔았을 때 (CGT 전액 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김철수 씨는 2016년 7월 1일 시드니에 아파트를 $700,000에 구입해서 4년간 실거주했습니다. 그러다 회사 발령으로 멜버른으로 이사 가게 되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시드니 집은 임대를 주고 본인은 멜버른에서 월세로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4년 7월 1일, 이 아파트를 $1,100,000에 매도했습니다.


  • 총 양도차익: $1,100,000 (매도가) - $700,000 (취득가) = $400,000

  • 임대 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정확히 4년입니다.

  • 6년 룰 적용: 임대 기간이 4년으로 6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6년 룰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철수 씨가 멜버른에서 월세로 살면서 다른 주택을 주 거주지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김철수 씨는 총 보유 기간 8년 중 임대를 준 4년 동안에도 6년 룰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400,000 전액에 대해 CGT가 면제되어, 납부할 세금은 $0입니다.

사례 2: 임대 기간이 6년을 넘었을 때 (부분 과세)


이번에는 임대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2011년 7월 1일 브리즈번 주택을 $500,000에 구입해 5년간 거주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자녀 교육 문제로 잠시 한국에 돌아가면서 집을 임대하기 시작했고, 2024년 7월 1일에 이 주택을 $1,000,000에 팔았습니다.


  • 총 양도차익: $1,000,000 (매도가) - $500,000 (취득가) = $500,000

  • 총 보유 기간: 201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13년, 4748일)

  • 임대 기간: 2016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8년)

  • 6년 룰 적용: 총 임대 기간 8년 중 **처음 6년(2191일)**은 면제 혜택을 받지만, 이를 초과한 **2년(730일)**은 과세 대상 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을 총 보유 기간 중 과세 대상 기간의 비율만큼 나누어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계산$500,000 (총 양도차익) x (730일 [과세 기간] / 4748일 [총 보유 기간]) = $76,874

결과적으로 박영희 씨는 $76,874에 대한 CG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6년을 넘어가면 초과된 기간만큼 정확히 비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더 복잡한 호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사례 3: 6년 룰 ‘리셋’ 전략 활용하기


6년 룰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기간을 '리셋'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호 씨는 2014년 7월 1일 퍼스에 집을 $600,000에 사서 살다가, 2017년 7월 1일부터 임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6년이 거의 다 되어가던 2023년 1월 1일,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6개월간 실거주했죠. 그 후 2023년 7월 1일부터 다시 임대를 놓았습니다.


이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다시 실거주를 시작하면서 기존에 적용되던 6년의 카운트다운은 종료되고, 이민호 씨의 주택은 다시 '주 거주지'로서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만약 그가 2023년 7월 1일부터 다시 임대를 시작한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새로운 6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잘 활용하면 양도세 면제 기간을 합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비거주자 신분으로 매도했을 때


최지우 씨는 2015년 7월 1일 애들레이드에 $400,000짜리 집을 사서 3년간 살았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1일부터 집을 임대 주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 그녀는 이 집을 $600,000에 매도했습니다.


  • 총 양도차익: $200,000

  • 임대 기간: 4년 (6년 이내)

  • 신분: 매도 시점에 비거주자(non-resident for tax purposes)


변경된 세법에 따르면, 주택 매도 시점에 비거주자 신분이라면 주 거주지 양도세 면제 혜택(6년 룰 포함)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 기간이 6년 안에 끝나더라도, 최지우 씨는 전체 양도차익 $200,000 전액에 대해 CGT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호주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각 시나리오별 CGT 결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례별 CGT 과세 결과 비교


시나리오

임대 기간

6년 규칙 적용 여부

과세 대상 양도차익

예상 CGT (가정)

사례 1

4년

적용 (전액 면제)

$0

$0

사례 2

8년

부분 적용 (6년 초과분 과세)

$76,874

과세 소득에 따라 결정

사례 3

5.5년 후 재입주

적용 후 리셋

$0 (재임대 시점부터 새로 시작)

$0

사례 4

4년 (비거주자)

적용 불가

$200,000

비거주자 세율 적용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거주 상태, 임대 기간, 세법상 신분이라는 변수에 따라 CGT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TO 감사를 대비하는 증빙 서류와 기록 관리법


‘6년 룰(6 year rule)’을 적용해 양도소득세(CGT)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그 결정이 타당했음을 국세청(ATO)에 증명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ATO는 언제든 과거 세금 신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이때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꼼꼼하게 정리된 증빙 서류입니다.


책상 위 임대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 탭이 있는 서류 파일과 6분 규칙 체크리스트

나중에라도 있을지 모를 ATO 감사에 대비해 어떤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필수 보관 서류 체크리스트


다음 서류들은 6년 룰 적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반드시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세요.


  • 최초 거주 사실 증명 서류 * 해당 주소로 발송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내역서 * 주택 소유 기간 동안 해당 주소지가 명시된 운전면허증 사본 * 해당 주소지로 등록된 선거인 명부(Electoral Roll) 기록

  • 임대 관련 기록 * 세입자와 맺은 모든 임대차 계약서(Lease Agreement) *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받은 월별/연간 임대 관리 보고서 * 임대 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리비, 관리비 등 비용 지출 영수증

  • 주택 매매 관련 서류 * 집을 사고팔 때 작성한 매매 계약서(Contract of Sale) 전체 * 변호사 비용, 인지세(Stamp Duty),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모든 부대 비용 영수증


전문가의 조언: 임대 시작 시점의 주택 가치 평가만약 6년 룰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될 것 같다면, 임대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공인 감정평가사에게 주택 가치 평가(Valuation Report)를 받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나중에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비용 기반(cost base)을 새로 설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록 보관 기간과 방법


일반적으로 ATO는 세금 신고 관련 서류를 신고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관련 기록은 좀 다릅니다. 자산을 처분한 회계연도의 세금 신고가 끝난 시점부터 5년이라, 사실상 자산을 소유한 전체 기간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나 스캔 파일 형태로 날짜별, 항목별로 정리해서 클라우드나 외장 하드에 안전하게 백업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는 단순히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니까요. 호주의 전반적인 세금 기록 보관 의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두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호주 부동산 절세의 핵심 전략인 ‘6년 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콕 집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주 국세청(ATO) 규정을 바탕으로, 실제 교민분들이나 투자자들이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애매한 상황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찾아가 보세요.


임대 기간 중 잠시 다시 거주하면 6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6년의 기간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주택(main residence)을 3년간 임대 주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 거주하기 시작하면, 기존에 카운트되던 3년은 그 시점에서 멈춥니다. 이후 다시 그 집을 비우고 임대를 놓는다면, 그 새로운 시점부터 최대 6년의 면세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는 6년 만기가 다가올 때쯤 잠시 실거주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CGT) 면제 기간을 합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만, ATO는 서류상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과금 명의 변경, 운전면허증 주소 이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6년 룰 적용 중에 다른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6년 룰의 핵심 원칙은 ‘특정 기간에 오직 한 채의 집만 나의 주 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A 주택에 6년 룰을 적용 중인 상태에서 새로 B 주택을 구매하여 그곳을 나의 주 거주지로 지정(nominate)하면, A 주택에 대한 6년 룰 혜택은 그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그 시점부터 A 주택은 100% 투자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B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삼은 날부터 A 주택 매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CGT가 과세됩니다.


집의 일부만 임대해도 6년 룰을 쓸 수 있나요?


이는 6년 룰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의 일부(방 한두 개)만 임대하여 소득을 올렸다면, 해당 주택은 부분적으로 소득 창출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택 매도 시, 전체 면적에서 임대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과 소득 창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양도차익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분 면제(Partial Exemption)’라고 하며, 100% 면제가 아닌 일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로 이주해서 비거주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상 거주 신분 변경은 6년 룰 적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매매 계약부터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주택 매도 시점에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for tax purposes) 신분이라면, 6년 룰을 포함한 주 거주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호주 주택을 매도하면, 임대 기간이 6년 미만이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CG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팔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 기간이 6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총 12년 동안 주택을 보유했고 그중 8년을 임대했다면, 처음 6년은 6년 룰에 따라 비과세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6년을 초과한 나머지 2년은 과세 대상 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총 보유 기간(12년) 중 과세 대상 기간(2년)의 비율, 즉 2/12를 곱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6년 룰은 특히 호주에 처음 정착하는 유학생이나 워홀러, 그리고 영주권을 준비하거나 막 취득한 교민들에게 ‘내 집 마련과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해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호주 통계청(ABS)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호주 전체 주택 가격은 약 86% 상승했고, 시드니와 멜번은 각각 약 **105%**와 **92%**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6년 룰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세금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멜번에 $600,000짜리 아파트를 사서 2년간 살다가 6년간 임대를 주고 $900,000에 판다면, 양도차익 $300,000 전액을 면제받으면서 6년간의 임대 수익까지 덤으로 얻는 셈입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비거주자의 CGT 면제 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등 세법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의 거주 신분이나 다른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규를 잘 아는 전문 회계법인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호주 부동산 관련 통계 더 알아보기.


요약 및 최종 절세 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호주 국세청(ATO)의 ‘6년 룰’은 단순히 세금 혜택 하나를 더 아는 것을 넘어, 호주 부동산을 보유한 우리 교민들의 자산 계획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이 중요한 규정의 핵심만 다시 짚어보고,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최종 절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6년 룰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내가 살던 집(주 거주지, Main Residence)을 떠나 임대를 주더라도, 최대 6년까지는 양도소득세(CGT) 면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혜택을 문제없이 누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6년 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최종 체크리스트)


  • ‘선 거주, 후 임대’는 철칙: 반드시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만 룰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이사를 들어가는 건 소용없습니다.

  • 오직 하나의 주 거주지: 6년 룰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호주 내 다른 어떤 집도 나의 주 거주지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다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거주자 신분 유지: 안타깝게도 집을 파는 시점에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신분이라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원칙 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년이 거의 다 되어간다면 매도 시점을 조절하거나, 잠시 다시 돌아와 거주함으로써 **6년의 시간을 합법적으로 ‘리셋’**하는 영리한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6년 룰은 단지 집 한 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부동산에 이 주 거주지 면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세후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호주 세법은 개인의 거주 기간, 비자 상태, 다른 자산 보유 현황 같은 작은 차이 하나하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상황에 꼭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으려면 전문가의 조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임대 부동산과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임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글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바른회계법인(Baron Accounting) 상담 안내


6년 룰(6 year rule)을 비롯해 호주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CGT), 비거주자 세금 규정 등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세무 문제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절세 전략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바른회계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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