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호주 법인 설립과 Nominee Resident Director 서비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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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호주에 Pty Ltd를 설립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는 호주 거주자 디렉터(Resident Director) 선임입니다.
호주 Corporations Act 2001에 따르면 사설회사(Pty Ltd)는 최소 1명의 디렉터가 필요하며, 그 중 최소 1명은 호주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Nominee Resident Director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형식상 디렉터만 두면 법적 책임은 그 사람이 부담하고, 한국 본사는 실질적 통제만 유지하면 된다.”
이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Nominee Resident Director 구조는 단순 설립 요건 문제가 아니라, 회사법·세무·국제 조세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디렉터 책임은 실제로 발생합니다.
호주 회사법상 디렉터는 단순 서명자가 아닙니다.
Corporations Act는 디렉터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s180: Care and Diligence
s181: Good Faith
s182: 직위의 부당 이용 금지
s183: 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s588G: Insolvent Trading 금지
ASIC Director Duties Guide. https://www.asic.gov.au/for-business-and-companies/companies/company-officeholder-rules-and-changes/obligations-of-company-officeholders/
형식적으로 선임되었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합니다.
2. Indemnity는 무제한 방패가 아닙니다.
많은 기업이 “회사가 보장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orporations Act는 배상과 보험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s199A (배상 제한)
s199B (보험 제한)
s199C (위반 시 무효)
회사는 다음을 대신 부담할 수 없습니다.
디렉터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민사 벌금(pecuniary penalty)
특정 compensation order
선의가 아닌 행위에서 발생한 책임
즉, “모든 책임은 회사가 보장한다”는 구조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디렉터에게 책임을 넘긴다고 해서 회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3. 디렉터 이슈는 사실상 회사 전체 점검으로 확대됩니다.
Resident Director의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실무상 거의 항상 회사 전체의 거버넌스와 통제 체계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됩니다.
ASIC이나 ATO는 특정 행위만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다음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했는지
자금 승인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국 모회사가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했는지
그룹 내부 자금 흐름 구조
주요 계약 승인 절차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발생합니다.
4. 디렉터 이슈는 세무상 거주성(CMC) 재검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ATO는 회사의 세법상 거주성을 판단할 때 Central Management & Control(CMC)을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디렉터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 의사결정은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자금 승인 권한은 어디에 있었는가?
Resident Director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는가?
한국 본사가 실질적 관리·통제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과정은 단순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회사의 세무상 거주성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관리·통제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세법상 외국 법인으로 판단될 가능성
또는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거주법인으로 판단되는 이중 거주(Double Resident)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이중 거주(Double Resident)의 구조적 위험
이중 거주가 발생하면 다음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동일 소득에 대한 양국 과세 가능성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문제
조세조약상 거주지 판단 필요
MAP 절차 장기화
배당·이자·로열티 지급 구조 복잡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집중 검토
ATO Transfer Pricing 안내.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ternational-tax-for-business/transfer-pricing
이는 단순 세무 신고 문제가 아니라,그룹 전체 세후 수익성과 자금 회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자금 2인 승인 체제는 단순 내부통제가 아닙니다.
CMC 판단에서 자금 승인 권한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권장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자금 이체 시 2인 승인(Dual Authorisation)
Resident Director가 실질적 승인권 보유
자금의 출처·경로·사용처 문서화
이는 단순 내부통제 장치가 아니라,실질적 통제권이 호주에 존재한다는 방어 논리의 일부가 됩니다.
7. 거주성은 사후 수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디렉터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의사결정 기록과 자금 승인 흐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거주성은 누적된 실질 운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잘못 설계된 구조는 수년 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
Nominee Resident Director 구조는:
디렉터 개인 책임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장치도 아닙니다.
국제 조세 구조 설계의 문제입니다.
디렉터에게 책임을 넘긴다고 해서 한국 모회사가 구조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운영 리스크
세무조사 리스크
거주성 재검토 리스크
이중 거주 리스크
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설립은 하루면 가능하지만, 잘못 설계된 구조는 수년간 기업에 부담으로 남습니다.
본 글은 다음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SIC – Company officeholders
ASIC – Director duties
ATO – Company residency
ATO – Transfer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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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설계는 설립 이후가 아니라 설립 이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초기 설계가 향후 10년의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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