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T 면제 차량: ATO 규정을 활용한 완벽 절세 가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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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훌륭한 복리후생이지만, 자칫하면 고용주에게 상당한 부가혜택세(Fringe Benefits Tax, FBT)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국세청(ATO)의 FBT 면제 차량(FBT Exemption Car)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특정 상업용 차량이나 전기차(EV)에 대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서론: FBT 차량 면세, 왜 중요하고 무엇이 바뀌었나?
호주 부가혜택세(FBT)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 외에 제공하는 모든 비현금성 혜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차량 제공은 가장 대표적인 부가 혜택으로, FBT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특히 FBT 세율은 개인 최고 소득세율과 연동된 47%에 달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FBT 차량 면세 제도가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 ATO 규정에 부합하는 특정 차량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고용주는 FBT 납부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 비용 절감: 가장 직접적인 혜택으로, 차량 한 대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FBT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원 만족도 향상: 세금 부담 없이 차량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기존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동기 부여 수단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 관리: FBT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재무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변화: 전기차(EV) 면세 정책
최근 FBT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제로 또는 저공해 차량(Zero or Low Emissions Vehicles), 즉 전기차에 대한 면세 혜택 도입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호주 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큰 재정 부담으로 인해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은 신규 FBT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호주 자동차 협회의 관련 연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화는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과 교민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과제입니다. 변화하는 FBT 면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반적인 FBT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호주 부가혜택세(FBT) 가이드라인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론: FBT 면제가 적용되는 차량 종류와 조건
모든 회사 차량이 호주 부가혜택세(FBT)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주라면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점과 충족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FBT 면세 혜택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차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용 차량 (Commercial vehicles): 흔히 '유트(Ute)'나 '패널 밴(Panel van)'으로 불리는, 사업 목적으로 설계된 차량입니다.
제로 또는 저공해 차량 (Zero or low emissions vehicles): 배터리 전기차(BEV)나 수소 연료 전지차(FCEV)와 같이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 두 분류에 속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업용 차량의 면세 조건
전통적으로 많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차량이 FBT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적 이용 최소화’라는 대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ATO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합니다.
차량의 목적: 차량 자체가 물품 운송이나 사업 운영을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적 이용의 한계: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 집과 회사 간의 단순 출퇴근 * 업무 중 발생하는 사소하고 부수적인 개인 용무 (예: 출장지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이동하는 경우)
ATO 실무 관점: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매일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사소한’ 개인 용무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FBT 면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상업용 차량의 FBT 면제를 고려한다면, 운행 목적을 상세히 기록하는 로그북(Logbook)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차량 비용 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차량 비용 세금 공제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제로 또는 저공해 차량 (EV) 면세 조건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절세 수단은 단연 전기차(EV) FBT 면세 혜택입니다. 호주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강력한 절세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실제로 이 혜택 도입 이후 호주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정책 시행 전 2022년 말 약 3.8%에 불과했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급증한 것은 FBT 면제가 급여 포장(salary packaging)과 결합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구매 가격을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호주 전기차 시장의 최신 동향이 궁금하다면 CarExpert.com.au의 분석 기사를 참고해 보세요.
전기차가 FBT 면제를 받기 위한 ATO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가치 상한선: 차량의 첫 소매 판매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고급차 세금(Luxury Car Tax, LCT)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25 회계연도 기준 $91,387)
최초 사용 시점: 차량을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소유하고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했더라도, 해당 차량이 처음 도로에서 운행된 날짜가 이 기준일 이후여야 합니다.
대상 차량 종류: 배터리 전기차(BEV)와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FCEV)가 해당됩니다.
PHEV 관련 변경 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신규 FBT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 날짜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기간 동안은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FBT 면세 차량 유형별 핵심 요건 비교표
요건 항목 | 상업용 차량 (Utes, Vans 등) | 제로 또는 저공해 차량 (EV 등) |
|---|---|---|
핵심 원칙 | 사적 이용 최소화 | 친환경 차량 보급 장려 |
차량 종류 | 1톤 이상 적재 가능한 Ute, Panel van 등 | 배터리 전기차(BEV), 수소 연료 전지차(FCEV) 등 |
사적 이용 제한 | 출퇴근 및 경미한 부수적 이용만 허용 | 제한 없음 |
차량 가액 기준 | 없음 | 고급차 세금(LCT) 기준액 미만 |
최초 사용일 기준 | 없음 | 2022년 7월 1일 이후 |
주요 증빙 서류 | 로그북(Logbook) 또는 명확한 회사 정책 | 구매 계약서, 차량 등록 서류 등 |
결론적으로, 상업용 차량은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전기차는 '어떤 차를 언제 구매했는가'가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차량을 선택해야만 FBT 면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 로그북: FBT 절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증거
호주 부가혜택세(FBT)의 차량 관련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단연 ‘로그북(Logbook)’입니다. 특히 상업용 차량의 '사적 이용 최소화'를 증명하거나, 운영 비용 방법(Operating Cost Method)으로 FBT를 계산할 때, 꼼꼼하게 작성된 로그북은 ATO 감사에서 가장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부실하거나 원칙에 맞지 않는 로그북은 FBT 면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직원 모두 ATO가 요구하는 로그북 작성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TO가 인정하는 로그북의 필수 조건
ATO는 로그북을 단순한 운행 일지가 아닌, 업무용 사용 비율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법적 증빙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록 기간: 최소 12주 동안 연속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날짜: 운행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주행 거리계(Odometer) 숫자: 운행 시작 시와 종료 시의 계기판 숫자를 각각 기록합니다.
총 주행 거리: 각 운행의 총거리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운행 목적: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단순히 '업무 미팅'과 같이 모호하게 작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사 김대표와 신규 계약 논의, 시드니 CBD 사무실 방문'처럼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세 기록을 통해 전체 주행 거리에서 업무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Business Use Percentage)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12주간 총 5,000km를 운행했고, 그중 업무 목적으로 상세히 기록된 거리가 4,000km라면 업무 사용 비율은 80%가 됩니다. 이 80%라는 수치가 FBT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업무용’과 ‘사적 이용’의 명확한 구분 기준
로그북 작성 시 가장 혼동되는 부분은 '업무용'과 '사적 이용'의 구분입니다. ATO는 이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업무용 주행 (Business Journeys)으로 인정되는 경우: * 서로 다른 업무 장소 간의 이동 (예: 본사에서 지점으로 이동) * 업무를 위해 집에서 곧바로 고객사나 다른 임시 업무 장소로 가는 경우 (정규 근무지가 아니어야 함) * 고객 방문, 물품 배달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모든 이동
사적 이용 (Private Journeys)으로 분류되는 경우: * 집에서 정규 근무지(regular place of work)로의 출퇴근: 가장 대표적인 사적 이용이며, 절대 업무용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무 (예: 장보기, 자녀 등하교, 주말 여행) * 출퇴근 중 개인적인 볼일을 위해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업무용으로 잘못 기록하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는 ATO 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차량 비용을 공제받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 비용 공제와 관련해서는 킬로미터(Cents per km) 당 비용 계산법에 대한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작성으로 5년간 유효한 로그북 관리법
연속 12주 기록: FBT 회계연도 중 최소 12주간 모든 운행 기록을 빠짐없이 연속으로 작성합니다.
5년간 유효: 이렇게 완성된 로그북의 업무 사용 비율은, 업무 패턴에 큰 변화가 없다면 최대 5년까지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재작성 시점: 직원의 역할 변경, 근무지 이전 등 차량의 업무 사용 패턴에 상당한 변화(Substantial change)가 생기면, 그 시점부터 다시 12주간 로그북을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새로 산출해야 합니다.
보관 의무: 작성된 로그북과 관련 증빙 서류는 FBT 신고일로부터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로그북 작성 및 관리는 FBT 면제와 절세 전략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실무입니다.
FBT 계산 방법과 실질적인 절세 효과 분석
차량 FBT는 어떻게 계산되며, 면제 차량 도입 시 실제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ATO는 차량 FBT 계산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법정 공식 방법(Statutory Formula Method)’과 ‘운영 비용 방법(Operating Cost Method)’.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공식 방법 (Statutory Formula Method)
이 방법은 간편함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 업무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ATO가 정한 고정 비율(20%)을 차량의 기준 가치(Base Value)에 곱해 과세표준액(Taxable Value)을 계산합니다. 로그북 작성이 필요 없어 편리하지만, 업무 사용 비율이 높은 차량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 방법 (Operating Cost Method)
이 방법은 실제 차량 운영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로그북으로 증명된 개인 사용 비율(Private Use Percentage)을 바탕으로 FBT를 계산합니다. 과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업무용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방법의 성패는 ‘정확한 로그북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계산 방법별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두 방법의 차이가 실제 절세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회사가 직원에게 $40,000 가치의 차량을 제공했고, 연간 총 운영 비용은 $8,000입니다. 로그북 기록 결과, 업무 사용 비율이 85%로 산출되었습니다.
법정 공식 방법 적용 시: * 과세표준액: $40,000 (차량 가치) × 20% (고정 비율) = $8,000
운영 비용 방법 적용 시: * 사적 이용 비율: 100% - 85% (업무 사용 비율) = 15% * 과세표준액: $8,000 (총 운영 비용) × 15% (사적 이용 비율) = $1,200
결과적으로, 운영 비용 방법을 선택하고 로그북을 잘 작성한 것만으로 FBT 과세 대상 금액이 $6,800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최종 납부할 FBT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FBT 면제 대상인 전기차(EV)를 도입했다면, 위와 같은 복잡한 계산 자체가 필요 없이 과세표준액은 $0가 됩니다. 이는 수천 달러의 FBT를 완벽하게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 제도를 통해 직원에게도 더 큰 금전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BT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FBT는 회계연도(매년 4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부터 신고 절차까지 일반 세금과 달라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쉽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FBT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TO 감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FBT 회계연도 시작 전 준비 (3월 이전)
FBT 등록 여부 확인: 직원에게 차량 등 부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면 ATO에 FBT 납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로그북 점검: 사용 중인 로그북이 5년을 초과했거나 직원의 운행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새로운 12주 로그북 기록을 준비합니다.
차량 정책 수립 및 공지: 특히 상업용 차량의 사적 이용을 최소화하는 명확한 회사 정책을 문서화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합니다.
2단계: FBT 회계연도 중 기록 및 관리 (4월 1일 ~ 3월 31일)
모든 차량 운행 기록: FBT 면제 차량이라도 사적 운행이 거의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비용 증빙 보관: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록비 등 차량 운영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과 인보이스를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변동 사항 즉시 반영: 신규 차량 구매, 직원 변경 등 혜택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기록에 반영합니다.
ATO 실무 관점: ATO 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중 하나는 증빙 서류의 신뢰성입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는 성실한 세무 관리의 증거이자 잠재적 리스크를 막는 방패입니다.
3단계: FBT 신고 및 납부 (4월 1일 이후)
과세표준액(Taxable Value) 계산: 제공된 모든 혜택을 정리하고, 로그북 등 자료를 기반으로 각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FBT 신고서(FBT return) 제출: 회계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마감일은 통상 5월 21일이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감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BT 납부: 산출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증빙 서류 5년간 보관: FBT 신고서와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증빙 서류는 신고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최신 정책 변화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이 신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FBT 규정은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BT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호주 FBT(부가혜택세) 관리 가이드 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AQ: FBT 차량 면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자기 차를 업무에 사용하면 FBT가 발생하나요?
아니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FBT는 고용주가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을 직원에게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수당(Car allowance)을 받는 것은 직원의 개인 소득으로 처리되며, 해당 직원은 연말정산 시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로그북은 정말 12주만 작성하고 5년간 사용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ATO 규정에 따라, 최소 12주 연속으로 작성된 로그북은 업무 사용 비율에 큰 변화(substantial change)가 없는 한 최대 5년간 유효합니다. 단, 직원의 역할 변경, 근무지 이전 등 운행 패턴이 크게 달라지면 즉시 새로운 12주 로그북을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Q3: 전기차 충전 비용도 FBT 면제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ATO는 FBT 면제 대상인 제로 또는 저공해 차량과 관련된 비용도 FBT가 면제되는 ‘부가 혜택’으로 간주합니다. ATO 규정에 따르면, 면제 대상 비용에는 등록비, 보험료, 수리비뿐만 아니라 연료비(Fuel, including electricity to charge the vehicle)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나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 비용 역시 FBT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4: 중고 전기차를 구매해도 FBT 면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다음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최초 사용일 기준: 해당 차량이 2022년 7월 1일 이후에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차량 가액 기준: 중고차 구매 가격이 아닌, 신차였을 때의 최초 소매 판매 가격이 해당 FBT 회계연도의 고급차 세금(LCT)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ATO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전기차는 신차와 동일하게 fbt exemption car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FBT 차량 면세 규정은 복잡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업용 차량: '사적 이용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고 로그북을 통해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기차(EV): 차량 가치 상한선과 최초 사용일 기준을 충족하면 사적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FBT가 면제되어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로그북: FBT 절세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증빙 서류이므로, ATO 규정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FBT 규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피하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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