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임시 거주 비자의 세금과 연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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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임시 비자로 체류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무는 것을 넘어, 세금과 연금이라는 다소 복잡한 재정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비자를 소지했는지와 별개로, 호주 국세청(ATO)이 정한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벌금을 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했다면 한국으로 돌아갈 때 찾아갈 수 있는 연금(Superannuation)도 쌓이게 됩니다. 이 권리를 놓치면 상당한 금액의 목돈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호주 생활의 핵심입니다.
호주 임시 비자, 왜 세금과 연금을 알아야 할까요?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은 설레는 일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챙겨야 할 재정적 의무가 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 발급과 입국 준비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세금 신고 의무나 연금 환급 권리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나중에 예기치 못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거나,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연금 환급금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TO와 Fair Work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나 향후 비자 신청에 불이익이 발생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중요한 이유
호주 세법은 매우 체계적이며, 특히 임시 비자 소지자의 세금 의무는 비자 종류가 아닌 ATO의 '세법상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납부할 세액과 신고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법상 거주자: 일반적으로 호주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일정한 생활 기반을 갖추면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호주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본 소득 공제($18,200) 혜택(tax-free threshold)을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기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했다면 고용주는 법에 따라 급여의 일정 비율을 개인 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 비자 소지자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연금은 비자가 만료되어 호주를 완전히 떠날 때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제도를 통해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ATO 공식 기준: 호주 국세청(ATO)은 비자 상태와 무관하게 개인이 호주에 머문 기간, 방문 목적, 생활 양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워킹홀리데이, 학생 비자 등 다양한 temporary resident visa in australia 소지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연금의 핵심 내용을 최신 ATO 규정에 맞춰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는 제대로 챙기고, 의무는 실수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글의 목표입니다.
나에게 맞는 호주 임시 비자는 무엇일까요?
호주에 임시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 즉 temporary resident visa는 목적과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본인이 소지한 비자의 종류와 그에 따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세금 및 연금 의무를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비자마다 허용된 체류 기간, 근로 조건, 다른 비자로의 전환 가능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대표적인 임시 비자들을 중심으로, 각 비자의 핵심 특징과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ATO 및 Fair Work 규정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학생 비자 (Subclass 500)
학생 비자는 호주 정부가 인가한 교육기관(CRICOS 등록)에서 3개월 이상 학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발급됩니다. 비자의 핵심은 '학업'이므로, 비자 조건을 준수하려면 등록한 교육 과정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근로 시간 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기 중에는 2주에 48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되며,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Fair Work Ombudsman에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 비자 조건 위반으로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 호주 내 정식 교육기관(어학원, 전문대학, 대학교 등)에서 학업 수행
핵심 의무: 출석률 및 학업 성적 유지, 유학생 의료 보험(OSHC) 가입 유지
세무 관점: 대부분 6개월 이상 체류하므로, 국세청(ATO)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이 최대 12개월 동안 호주에 체류하며 여행과 단기 취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자입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중요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개월 근무 제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바른회계법인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 완벽 가이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TO 공식 규정: ATO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Working holiday maker'라는 특별 과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의 첫 $1부터 특정 세율(2023-24 회계연도 기준 15%)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세법상 거주자와는 완전히 다른 과세 기준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졸업생 비자 (Subclass 485)
졸업생 비자는 호주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실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스트림으로 나뉩니다.
Post-Study Work stream: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통 2년에서 4년까지 체류하며 전공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Graduate Work stream: 특정 기술 직업군 관련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통 18개월간 체류하며 지정된 직업군 내에서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이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하며 호주 노동 시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기술 이민이나 정식 취업 비자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비자입니다.
임시 기술 부족 비자 (Subclass 482)
임시 기술 부족 비자(TSS 비자)는 호주 기업이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때, 해외의 숙련된 전문가를 후원(Sponsor)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후원 고용주와 지정된 직책에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점입니다.
근무 조건: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지정된 직책으로만 근무해야 합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 비자 유지가 어렵습니다.
체류 기간: 직업군에 따라 단기(최대 2년) 또는 중장기(최대 4년)로 나뉩니다. 특히 중장기 비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호주의 임시 비자는 각기 뚜렷한 목적과 그에 따른 엄격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지한 비자의 종류와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정적인 호주 생활의 기본입니다.
주요 호주 임시 거주 비자 유형별 핵심 요건 비교
비자 종류 (Subclass) | 주요 목적 | 체류 기간 | 핵심 자격 요건 | 취업 조건 (Fair Work 기준) |
|---|---|---|---|---|
학생 비자 (500) | 정식 교육과정 이수 | 과정 기간 + a (최대 5년) | CRICOS 등록 과정 입학 허가, 재정 증명, GTE 충족 | 학기 중 2주 48시간 제한, 방학 중 무제한 |
워킹홀리데이 비자 (417) | 여행 및 단기 취업 | 기본 12개월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만 18~30세, 특정 국가 국적 |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 근무 제한 |
졸업생 비자 (485) | 호주 내 경력 개발 | 18개월 ~ 4년 (학위 및 전공에 따라 상이) | 호주 내 학업 이수, 영어 점수, 나이 요건 | 시간 및 고용주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무 가능 |
임시 기술 취업 비자 (482) | 고용주 후원을 통한 기술직 근무 | 최대 2년 (단기) 또는 4년 (중장기) | 지정된 스폰서 고용주 및 직책으로만 근무 가능 |
이 표는 각 비자의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며, 실제 신청 시에는 개인의 상황과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민법 규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비자’가 아닌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핵심입니다
호주 임시 비자 소지자의 세금 문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호주 국세청(ATO)이 정의하는 '세법상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 종류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비자 상태와 별개로, 개인이 호주에서 어떤 패턴으로 생활했는지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판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과 신고 대상 소득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ATO는 여러 테스트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만,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거주 테스트(Resides test)'와 '183일 규칙(183-day test)' 입니다.
거주 테스트 (Resides test): 단순히 호주에 체류하는 것을 넘어, 이곳에 생활 기반을 두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곳에 장기간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생활비를 관리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183일 규칙 (183-day test): 한 회계연도(매년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 동안 호주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판정 결과에 따라 세금 의무는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s)
과세 소득 범위: 호주 내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을 호주 ATO에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혜택: 가장 큰 장점은 소득세 면제 구간(Tax-free threshold)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4-25 회계연도 기준 연 소득 $18,200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Medicare Levy: 호주 공공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대신,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의 2%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레비(Medicare levy)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Foreign resident for tax purposes)
과세 소득 범위: 오직 호주 내에서 발생한 소득(Australian-sourced income)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불리한 세율: 소득세 면제 구간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즉, 소득이 $1만 발생해도 첫 $1부터 높은 세율(2024-25 회계연도 기준 32.5%)이 즉시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Medicare Levy: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메디케어 레비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례 비교: A씨와 B씨가 똑같이 호주에서 $30,000를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법상 거주자인 A씨는 $18,20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비거주자인 B씨는 $30,000 전체에 대해 훨씬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B씨가 납부하는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재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tep-by-Step: TFN 신청부터 세금 신고까지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파악되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세금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누락하면 추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파일 번호(TFN) 신청: 호주에서 소득 활동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TFN(Tax File Number)이 없으면 고용주는 법적으로 소득의 최고 세율인 47%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TFN을 발급받는 즉시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거주 정보 신고: 근무 시작 시 ‘Tax file number declaration’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소득세 면제 구간(Tax-free threshold) 적용 신청 여부도 이때 결정됩니다.
연례 세금 신고(Tax Return):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납부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Tax refund)을 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했다면 임시 비자 소지자라도 고용주는 법적으로 퇴직연금(Superannuation)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호주 노동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생각해 귀국 시 이 돈을 그대로 두고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비자가 만료되어 호주를 완전히 떠나게 되면, 그동안 적립된 연금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입니다. 지금부터 DASP 신청 자격부터 절차,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DASP 신청 자격과 시기
DASP를 신청하려면 다음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상태: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유효한 비자가 없어야 합니다 (비자 만료 또는 공식 취소 상태).
호주 출국: 신청 시점에 반드시 호주 국경 외부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영주권/시민권: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ATO 공식 가이드라인: ATO는 비자가 만료되거나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DASP를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도 연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ATO가 관리하는 '미청구 연금(Unclaimed Super Money)' 계좌로 이관됩니다. 이 경우 환급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Step-by-Step: 온라인 DASP 신청 절차
DASP 신청은 대부분 ATO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DASP 온라인 시스템 접속: ATO 공식 웹사이트의 DASP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 정보 입력: 이름, 생년월일, 여권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TFN(Tax File Number)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연금 계좌 정보 확인: TFN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본인의 연금 계좌 정보를 조회합니다. 여러 개의 계좌가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모두 선택합니다.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최종 확인 후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연금 회사의 검토 및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연금 회사가 자격 요건을 최종 검토한 뒤,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DASP 환급금에 대한 세율
DASP 환급금 전액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 환급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적용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과 다릅니다.
과세 요소(Taxed element): 거의 모든 연금 적립금이 여기에 해당하며,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65%)
비과세 요소(Tax-free element): 본인이 세후 소득으로 직접 납입한 경우 등으로, 이 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소(Untaxed element): 매우 드문 경우로, 이 부분에는 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학생 비자로 체류하며 과세 요소로만 구성된 연금 $5,000을 환급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35%인 $1,750이 세금으로 공제되고,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3,250이 됩니다.
DASP와 유사하게 호주 출국 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여행자 세금 환급 제도(TRS)가 있습니다. 호주 TRS 세금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관련 글을 참고해 보세요.
필수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호주 정착을 위하여
호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세법 이론을 넘어 성공적인 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여러분의 법적 권리와 재정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입국 초기 필수 행정 절차 체크리스트
[ ] 세금 파일 번호(TFN) 신청: 합법적인 근로 및 납세를 위한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TFN이 없으면 소득의 **최고 세율(47%)**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직 활동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 은행 계좌 개설: 급여 수령 및 생활비 관리를 위해 현지 은행 계좌는 필수입니다.
[ ] 연금(Superannuation) 계좌 선택: 근무 시작 시 고용주에게 연금을 납부할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지정 시, 고용주가 선택한 기본 펀드(Default Fund)로 자동 가입됩니다.
실무 팁: 여러 직장을 거치며 다수의 연금 계좌가 생기면 각 계좌에서 관리 수수료가 중복으로 차감됩니다. ATO 웹사이트나 MyGov를 통해 흩어진 연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Superannuation consolidation’)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 체크리스트
호주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 ] 급여명세서(Payslip) 확인: 급여명세서에는 근무 시간, 시급, 공제된 세금, 적립된 연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 최저 임금 준수 여부 확인: Fair Work Ombudsman 공식 웹사이트에서 본인 직종의 최신 최저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미지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 비자 조건 준수: 학생 비자의 근무 시간 제한을 초과하거나, TSS 비자 소지자가 스폰서 외 다른 곳에서 일하는 행위는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호주 임시취업비자(TSS 및 SID 비자)의 2024-25 회계연도 신규 접수 건수가 86,240건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했습니다. 특히 셰프(Chef) 직군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특정 기술 직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세금 신고는 매년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 평소 급여명세서와 업무 관련 경비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바른회계법인의 호주 세금 신고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글을 참고하시면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구분은 비자 종류가 아닌 호주 내 생활 패턴에 따라 결정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여러 기준을 적용하지만,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는 '183일 규칙'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 회계연도(7월 1일~6월 30일) 동안 호주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일반적으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됩니다. 거주자는 $18,200까지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만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호주 내 소득만 신고하지만 소득 첫 $1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훨씬 큽니다.
Q2.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 직장에서 일할 경우, 가장 주된 수입이 발생하는 한 곳에만 '소득세 면세 한도(Tax-free threshold)'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직장에 면세 한도를 신청하면 각 고용주는 세금을 거의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연말정산 시 전체 소득이 합산되면서 막대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부터는 면세 한도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주 소득세 면세 한도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Tax-free Threshold의 의미와 신청 방법 안내 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ATO 공식 규정: 본인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도록 관리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3. 호주를 떠난 뒤 연금(Super)은 언제까지 찾아야 하나요?
호주를 완전히 떠나고 비자가 만료 또는 취소되었다면,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제도를 통해 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ATO는 비자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연금은 ATO의 '미청구 연금(Unclaimed Super Money)' 계정으로 이관되어 환급 절차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4. 연금(DASP) 환급 시 세금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연금 환급금(DASP)에는 일반 소득세와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임시 비자 (학생 비자 등): 과세 대상 금액(Taxed element)의 35%
워킹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462): 과세 대상 금액의 65%
예를 들어, 학생 비자로 일하며 모은 연금 $10,000을 환급받는다면 35%인 $3,500이 세금으로 공제되고 $6,500을 수령합니다. 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였다면 세율이 65%로 훨씬 높아 $6,500을 세금으로 내고 $3,500만 받게 됩니다.
요약 (Summary)
세금의 핵심: 호주 세금은 비자 종류가 아닌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83일 이상 체류 시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분류되어 $18,200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 환급(DASP): 임시 비자 소지자는 호주를 완전히 떠날 때 그동안 적립된 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수 절차: 호주 도착 후 TFN 신청, 은행 계좌 개설, 연금 계좌 선택은 필수입니다.
권리 보호: Fair Work Ombudsman을 통해 본인의 최저 임금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호주 임시 비자로 체류하며 겪게 되는 세금 신고, 연금 환급, TFN 문제 등은 혼자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절세 전략과 정확한 신고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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