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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 세금, 완벽하게 이해하기

  • 14 hours ago
  • 7 min read

호주에서 학생, 워킹홀리데이, 또는 취업 비자로 생활하며 소득이 발생했나요? 그렇다면 본인의 정확한 세법상 신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 비자만 있으면 세금 문제가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나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서론 (Introduction)


이 글에서는 호주 국세청(ATO)이 정의하는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분이 세금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임시 거주자 신분은 일반 세법상 거주자와 세금 의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해외 소득을 누락하거나 세금 신고를 잘못할 경우, ATO로부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임시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혜택과 의무가 적용됩니다.


  • 해외 소득 비과세: 한국의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해외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투자 소득에 대해 호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해외 자산 양도소득세(CGT) 면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호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연금(Superannuation) 환급: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날 때, 고용주가 적립해준 연금을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시 거주자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세금 혜택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Temporary Resident 판정의 두 가지 핵심 조건


"호주에 임시 비자로 살고 있으니, 당연히 세법상 'temporary resident(임시 거주자)'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호주 국세청(ATO)의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ATO가 인정하는 임시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의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일반 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 1: 유효한 임시 비자(Temporary Visa)를 소지할 것


첫 번째 조건은 명확합니다. 호주 이민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임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Subclass 500),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462), 임시 기술 부족 비자(Subclass 482/TSS)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 만약 영주 비자(Permanent visa)를 신청하고 그 결과로 브리징 비자(Bridging visa)를 받아 체류 중이라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TO 규정에 따르면 영주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임시 비자 소지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 2: 사회보장법상 '호주 거주자'가 아닐 것


이 두 번째 조건이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임시 거주자가 되려면, 1991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에 따른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와 사회보장법상 거주자는 서로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 내내 호주에 머물렀다면 세금을 낼 때는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지만, 사회보장법 기준으로는 여전히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경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임시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ATO 실무 관점대부분의 학생, 워킹홀리데이, 취업 비자 소지자는 이 조건을 자연스럽게 만족합니다. 하지만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가 있다면 사회보장법상 '호주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 비자를 가졌더라도 임시 거주자 자격을 잃게 되어 전 세계 소득을 호주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비자 상태, 체류 목적,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해외 소득 누락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나중에 ATO로부터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호주 내 다양한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및 국제 세금 관련 정보를 함께 살펴보시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해외 소득 비과세 혜택과 특별 세금 규정


임시 거주자 신분을 인정받았을 때 얻는 가장 강력한 혜택은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이 규정 덕분에 임시 거주자는 호주 밖에서 벌어들인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호주 국세청(ATO)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거주자가 전 세계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을 신고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리는 셈입니다.


어떤 해외 소득이 비과세 대상일까요?


ATO 규정에 따라 임시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해외 소득에 대해 호주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 해외 투자 소득: 한국 은행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

  • 해외 부동산 임대 소득: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

  • 해외 사업 소득: 호주 밖에서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

  • 해외 고용 소득: 단, 호주에 머물면서 해외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받은 소득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호주 해외 소득 신고, 완벽 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노트북, 여권, 세계 지도 배경 위에 호주 소득 및 해외 비과세 소득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해외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CGT)도 면제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양도소득(Capital Gains Tax, CGT)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시 거주자는 '과세 대상 호주 자산(Taxable Australian Property)'이 아닌 해외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호주에 CGT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 과세 대상 호주 자산: 호주 내 부동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호주 법인 지분 등

  • 비과세 해외 자산: 한국 주식, 해외 부동산, 해외 펀드 등


예를 들어, 한국에 보유하던 아파트를 팔아 수억 원의 차익을 남겼더라도 임시 거주자 신분을 유지한다면 이 차익에 대해 호주 ATO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상 신분에 따른 소득 신고 의무 비교 (표)


구분

호주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

비거주자 (Non-resident)

호주 내 소득

과세 대상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일부 예외)

해외 투자 소득

과세 대상 (전 세계 소득)

비과세 (대부분)

비과세

해외 자산 양도소득(CGT)

과세 대상 (전 세계 자산)

비과세 (대부분)

비과세

Medicare Levy (2%)

납부 의무

일반적으로 면제 (조건부)

면제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시 거주자와 일반 거주자의 가장 큰 차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입니다.


비자 종류별 세금 신고 실무 사례


이론적인 개념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호주 내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이 소지한 비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학생 비자 (Subclass 500) 소지자


학생 비자는 임시 거주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부분 학업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임시 체류하기 때문에 ATO가 제시하는 두 가지 조건을 자연스럽게 충족합니다.


  • 상황: 멜버른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한국 은행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호주 내 소득 (과세 대상): 카페 아르바이트 소득은 호주 근로소득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소득 (비과세 대상): 임시 거주자이므로 한국 은행 예금 이자 소득은 호주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모님 생활비 (비과세):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는 소득이 아닌 '개인 간 증여(Gift)'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2: 워킹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462) 소지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체류 기간에 따라 세법상 신분이 바뀔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임시 거주자 조건을 충족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특별 세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세법상 신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 3: 취업 비자 (Subclass 482/TSS) 소지자


취업 비자로 장기 체류하며 가족과 함께 정착할 경우, 임시 거주자 자격을 잃고 일반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상황: 시드니에서 TSS 비자로 근무하던 B씨는 3년 차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 전환 시점: 영주권을 신청하고 브리징 비자를 받는 순간, B씨는 더 이상 임시 비자 소지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임시 거주자 신분은 종료되고 일반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 신고 의무 변경: 이제 B씨는 호주 월급뿐만 아니라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 임대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소득을 호주 ATO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 환급(DASP),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호주에서 임시 거주자로 합법적으로 일했다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연금(Superannuation)을 적립해주었을 것입니다. 이 돈은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날 때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DASP)'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준비를 위한 노트북과 여권, 탑승권, 메모지가 놓인 책상 풍경.

DASP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 ] 호주에서 유효한 임시 비자로 근무하며 연금을 적립했는가?

  • [ ] 현재 호주를 떠난 상태인가?

  • [ ] 소지했던 임시 비자가 만료되거나 취소되었는가?

  • [ ]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가?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DASP 신청이 가능합니다.


DASP 신청 절차 (Step-by-step)


  1. 연금 정보 확인: 본인의 연금 계좌 번호와 연금 회사 정보(ABN 등)를 확인합니다.

  2. ATO 온라인 신청: ATO의 DASP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TFN 등)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정보를 모두 기입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시 여권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4. 환급금 수령: ATO가 신청서를 연금 회사로 전달하면, 연금 회사가 세금을 공제한 후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적용 세율


DASP 환급금에는 비자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공제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462): 65%

  • 그 외 임시 비자 (학생, 취업 비자 등): 35%


출국 시 챙겨야 할 또 다른 혜택으로는 여행자 세금 환급이 있습니다. TRS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무조건 임시 거주자인가요?A1: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세법상 거주자'가 될 확률은 높지만, 이것이 '임시 거주자' 자격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ATO가 정한 두 가지 조건(유효한 임시 비자 소지, 사회보장법상 비거주자)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워홀러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임시 거주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임시 거주자 신분일 때 한국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도 호주에 신고해야 하나요?A2: 아니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시 거주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ATO는 한국 주식과 같은 해외 자산을 '과세 대상 호주 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호주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 등 다른 해외 투자 소득도 대부분 비과세 대상입니다.


Q3: 학생 비자로 체류 중인데, 한국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A3: 아니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는 세법상 소득이 아닌 개인적인 '증여(Gift)'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받은 생활비를 호주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자는 호주 내 소득이므로 반드시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Q4: 임시 거주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뀌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A4: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임시 거주자 자격은 즉시 소멸하고 일반 '호주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과세 소득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호주 내 소득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을 ATO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던 모든 해외 자산에도 호주의 양도소득세(CGT)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 전 세무 전문가와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시 호주의 기본적인 소득 공제 제도인 세금 면제 한도(Tax-free threshold)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 (Summary)


  •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는 유효한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 사회보장법상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가장 큰 혜택은 해외 투자 소득과 해외 자산 양도소득(CGT)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날 때는 연금(Superannuation)을 DASP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종류, 체류 기간, 가족 관계에 따라 세법상 신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자가 판단은 금물입니다.

  • 영주권 취득 시 세금 의무가 전 세계 소득으로 확대되므로 사전 세무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상담 안내 (Call to Action)


호주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최신 규정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가요? 수년간 호주 한인 사회의 세무를 전담해 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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