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영리 단체 설립, Incorporated Association이 정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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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커뮤니티 그룹, 스포츠 클럽, 문화 단체 같은 비영리 조직을 운영하신다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법인 구조가 바로 Incorporated association입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설립이나 운영이 비교적 단순하고, 무엇보다 단체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더라도 회원들의 개인 자산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죠. 하지만 모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법인 자격이 박탈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Incorporated association,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Incorporated association(인코퍼레이티드 어소시에이션)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포츠 클럽이나 문화 단체, 커뮤니티 그룹처럼 영리가 주 목적이 아닌 단체를 위해 설계되었죠.
핵심은 단체가 회원 개개인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법적 실체(separate legal entity)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법인격을 갖추게 되면 단체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체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및 자산 소유
정부 보조금이나 공공 기금 신청
임대 계약이나 보험 가입 같은 각종 계약 체결
소송 발생 시 단체가 직접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회원들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단체가 운영상 부채를 지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더라도, 회원들의 개인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법인화되지 않은 일반 모임(unincorporated association)의 회원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바른회계법인에서 Brisbane 교민 단체들의 회계 자문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친목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회원 수가 늘고 활동이 커지면서 법인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 카운슬의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공식적인 후원을 받기 위해선 법인격이 필수 조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소규모 한국 문화 교실은 카운슬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법인화였고, Incorporated Association 등록 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의 규모나 활동 범위에 따라 어떤 구조가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ASIC 같은 정부 기관에서도 연방 차원에서 관리되는 회사(Company) 구조와 주 차원에서 관리되는 association 구조를 구분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호주 비즈니스 구조에 대한 정보는 저희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incorporated association 구조가 가장 적합할까
Incorporated association이 모든 비영리 단체를 위한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이 구조는 특정 목적과 규모를 가진 그룹, 특히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에 딱 들어맞는 옷과 같습니다.
애초에 이 법인 구조는 영리 활동이 아닌, 회원들의 공동 관심사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모인 단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익 창출과 배당이 목적인 일반 회사(company)나 신탁(trust)과는 출발선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 규칙도 훨씬 명확하고 간소합니다.

이런 단체라면 적극 추천합니다: 체크리스트
만약 여러분의 단체가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incorporated association 구조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 지역 스포츠 클럽: 축구, 테니스, 골프처럼 동네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의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장비를 구매하거나 대회를 치를 때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문화 및 예술 단체: 한국 문화 교류회, 사물놀이 동호회, 미술 클럽 등. 정부의 문화 예술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전시회, 공연 같은 행사를 공식적으로 주최할 때 정말 유리합니다.
[ ] 취미 및 사교 모임: 등산, 낚시, 독서 등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나 동문회, 향우회. 단체 이름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활동의 영속성을 보장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 커뮤니티 및 자선 단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단체나 환경 보호 그룹. 대외 신뢰도가 높아져 후원금을 모으거나 캠페인을 벌일 때 힘을 실어줍니다.
[ ] 교육 관련 그룹: 교민 자녀들을 위한 한글 학교나 특정 주제를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ATO 규정 핵심: 비영리 원칙만약 단체의 주된 목적이 회원이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incorporated association은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발생한 모든 수익을 반드시 단체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재투자해야 한다는 ‘비영리 원칙(non-distribution principle)’을 아주 엄격하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인세 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ATO의 핵심 요건입니다.
영리 목적 법인과의 근본적인 차이
Incorporated association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회사(company)나 개인 사업자(sole trader)와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이익 창출이 목표라면 다른 법인 구조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회원제로 운영되더라도, 수익 창출이 목적인 피트니스 센터라면 이 구조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요가 동호회라면 이 구조가 제격이죠.
어떤 법인 구조를 선택하느냐는 세금 문제와 법적 책임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개인 사업자와 일반 법인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따로 정리해 둔 가이드 글 호주 개인 사업자(Sole Trader)와 법인(Company) 비교 분석을 참고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단체의 목적과 규모,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법인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조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커뮤니티가 안정적인 법적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주별 Incorporated Association 설립 절차 Step-by-Step
호주에서 비영리 단체를 법인화하는 과정, 즉 Incorporated Association 설립은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State)와 테리토리(Territory)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가 어느 주에서 주로 활동할 것인지 정하고, 해당 주의 법규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주 정부는 보통 소비자 보호 기관이나 공정 거래 위원회 같은 곳에서 등록 절차를 관리하며, 필요한 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Step 1: 단체 이름 정하고 선점하기
설립의 첫걸음은 단체의 얼굴이 될 고유한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다른 단체나 회사 이름과 똑같거나 너무 비슷해서 혼동을 일으킬 만한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니,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름을 찾았다면, 해당 주 관할 기관에 ‘이름 예약(Reservation of Name)’을 신청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2: 단체의 뼈대, 정관(Constitution) 준비하기
정관은 단체의 '헌법'과도 같은 핵심 문서입니다. 단체의 설립 목적, 회원 자격, 임원회(Committee) 구성과 역할, 회의 진행, 재정 관리 등 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규칙을 담게 됩니다. 각 주 정부는 표준 정관 양식인 ‘모델 규칙(Model Rules)’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소규모 단체는 법적 요건이 잘 갖춰진 이 모델 규칙을 채택합니다. 단체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tep 3: 공식 설립 신청서 제출하기
서류 준비가 끝나면 공식 설립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보통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체 이름과 주소: 공식 명칭과 등록된 사무실 주소
설립 목적(Objects): 단체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비영리 목적
정관 사본: 채택하기로 결정한 정관
초대 임원진(Committee Members) 정보: 최소 인원수 요건을 충족하는 임원들의 이름과 주소
공개 담당관(Public Officer) 지정: 정부 기관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할 담당자 정보
혹시 비영리 단체 설립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다른 형태의 호주 법인 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요 주(NSW, VIC, QLD)별 설립 절차 비교표
항목 | NSW (New South Wales) | VIC (Victoria) | QLD (Queensland) |
|---|---|---|---|
관할 기관 | NSW Fair Trading | Consumer Affairs Victoria (CAV) | Office of Fair Trading (OFT) |
필요 서류 | 신청서(Application to register), 정관(Constitution), 공개 담당관(Public Officer) 임명 양식 | 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정관(Rules), 비서(Secretary) 동의서 | 신청서(Application for incorporation), 정관(Rules), 임원진 세부 정보 |
최소 임원/회원 수 | 최소 3명의 임원 (만 18세 이상, NSW 거주자 3명 포함) | 최소 5명의 회원, 최소 3명의 임원 | 최소 7명의 회원, 최소 3명의 임원 (회장, 비서, 회계 담당 포함) |
신청 방법 | 온라인(NSW Fair Trading Portal) 또는 우편 | 온라인(myCAV) 또는 우편 | 온라인 또는 우편 |
예상 소요 기간 | 약 28일 | 약 28일 | 약 4-6주 |
예상 비용 (2025-26 FY 기준) | 이름 예약 약 $56, 설립 신청 약 $187 | 이름 예약 약 $30, 설립 신청 약 $220 | 이름 예약 약 $43, 설립 신청 약 $110 |
참고: 위에 안내된 비용과 소요 기간은 주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승인 이후 필수 운영 및 세무 의무
Incorporated association 설립 승인은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법인격을 유지하고 비영리 단체로서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한 진짜 관리가 시작됩니다. 주 정부와 호주 국세청(ATO)이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법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매년 잊지 말아야 할 주 정부 보고 의무
각 주의 담당 기관은 단체가 법과 정관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보고를 요구합니다.
연례 보고서 (Annual Statement) 제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단체의 기본 정보와 재무 상황을 요약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AGM) 개최: 보통 회계연도 종료 후 5~6개월 안에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 총회를 열어 작년 활동과 재무 보고를 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합니다.
꼼꼼한 재무 기록 유지와 보고: 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회계 장부에 기록하고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 규모에 따라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신고: 단체 이름, 주소, 정관이나 임원진에 변화가 생기면 28일 이내에 반드시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ATO 공식 규정: 재무 기록 유지호주 국세청(ATO)은 모든 비영리 단체가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재무 기록을 '영어로' 작성하고, '호주 내에'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호주 국세청(ATO) 세무 의무 체크리스트
[ ] ABN 신청: 설립 후 가장 먼저 호주 사업자 번호인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신청해야 합니다.
[ ] GST 등록: 단체의 연간 매출(turnover)이 $150,0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상품 및 서비스세(GST) 등록이 필수입니다.
[ ] PAYG Withholding 등록: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면, 직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PAYG(Pay As You Go) Withholding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활동 보고서(Activity Statement) 제출: GST나 PAYG에 등록한 단체는 정기적으로 활동 보고서를 ATO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활동 보고서(Activity Statement) 단계별 제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 법인세 면제(Income Tax Exemption) 신청: 대부분의 incorporated association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ATO에 별도로 법인세 면제(self-assessing income tax exemption) 자격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 기부금 공제 단체(DGR) 자격 신청: 기부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기부금 공제 단체(Deductible Gift Recipient, DGR)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DGR 자격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Incorporated Association vs 다른 구조: 장단점 비교
비영리 단체의 법인 구조를 정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단체가 나아갈 방향과 운영의 틀을 잡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Incorporated association이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다른 대안들과 꼼꼼히 비교하며 우리 단체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찾아야 합니다.
Incorporated Association vs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비영리 활동을 위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조로 연방 정부 기관인 ASIC에 등록하는 Company Limited by Guarantee가 있습니다. 보통 전국 단위로 활동하거나 아주 큰 자산을 운영하는 대규모 비영리 단체나 자선 단체(Charity)들이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규제 수준: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는 연방법인 Corporations Act 2001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법을 따르는 Incorporated association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규제와 보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활동 범위: 특정 주(State)를 기반으로 하는 Incorporated association과 달리, Company는 호주 전역에서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고 활동할 수 있어 전국구 프로젝트에 훨씬 유리합니다.
설립 및 유지 비용: 일반적으로 Company 구조가 설립 절차도 더 복잡하고, ASIC에 매년 내야 하는 수수료도 더 비싸서 전체적인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Incorporated Association vs Unincorporated Association
아예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Unincorporated association(비법인 단체)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임입니다. 별다른 등록 절차가 필요 없어 시작은 정말 쉽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회원들의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입니다. 단체가 진 빚이나 법적인 책임이 생겼을 때, 임원진은 물론 모든 회원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막이 전혀 없는 셈이죠.
법적 구조별 장단점 비교표
구분 | Incorporated Association |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Unincorporated Association |
|---|---|---|---|
법적 성격 | 주(State) 법에 따른 별도 법인 | 연방(Federal) 법에 따른 별도 법인 | 법인격 없음 (개인들의 모임) |
책임 범위 | 유한 책임 (회원 자산 보호) | 유한 책임 (보증 금액 한도) | 무한 책임 (회원 개인 자산 위험) |
규제 기관 | 각 주 정부 (예: NSW Fair Trading) | ASIC (호주증권투자위원회) | 없음 |
운영 범위 | 주로 해당 주 내에서 활동 | 호주 전역에서 활동 가능 | 제한 없음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
행정 부담 | 중간 수준 (연례 보고 등) | 높음 (ASIC 규정 준수) | 낮음 (법적 의무 없음) |
적합 대상 | 지역 커뮤니티, 스포츠 클럽, 소규모 단체 | 전국 규모의 자선 단체, 대규모 비영리 기관 | 소규모 친목 모임, 비공식 동호회 |
각 구조는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보호나 이익 분배 등 다른 목적을 가진다면 Company나 Trust 같은 구조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고 싶다면,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와 법인(Company) 구조 심층 비교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요약
Incorporated Association은 호주 비영리 단체에 안정적인 법적 기반과 회원 보호라는 큰 장점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명확합니다.
핵심: 공동의 목표를 가진 비영리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주 정부 제도.
최대 장점: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단체 문제 발생 시 회원 개인의 자산 보호.
필수 의무: 주 정부 연례 보고, 정기 총회(AGM) 개최, ATO 세무 의무(ABN, GST/PAYG 등록, 법인세 면제 신청 등) 준수.
수익 원칙: 모든 수익은 단체의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만 재투자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는 절대 금지.
이 구조는 서류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Incorporated association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Incorporated association은 법적 실체이므로 단체 이름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주로서 ATO에 PAYG (Pay As You Go) Withholding 등록, 그리고 법정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지급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단체 활동으로 수익이 생기면 회원들에게 나눠줘도 되나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incorporated association의 가장 중요한 '비영리 원칙'입니다. ATO 규정에 따라 단체의 모든 수익과 자산은 정관에 명시된 고유 목적(예: 커뮤니티 발전,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위해서만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수익금을 회원에게 배당금처럼 분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Q3. 단체를 해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단체를 해산하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tep-by-step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총회 소집 및 특별 결의: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여 총회를 열고, 단체 해산에 대한 '특별 결의(special resolution)'를 통해 대다수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관할 기관에 해산 신청: 등록된 주의 담당 기관(예: NSW Fair Trading)에 공식 해산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잔여 자산 처리: 남은 자산은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정관 규정에 따라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우리 단체는 아주 작은데, 그래도 매년 재무 보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incorporated association은 매년 재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계층별 보고(tiered reporting)' 시스템을 적용하여, 단체의 연간 수입 규모에 따라 보고의 복잡성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아주 적은 소규모 단체(Tier 1)는 외부 회계 감사(audit)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 재무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단체가 속한 주의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corporated Association의 설립부터 운영, 세무까지, 각 주마다 다른 법규와 ATO 규정을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단체를 이끄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른회계법인(Baron Tax & Accounting)은 호주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겪는 회계 및 세무 문제를 한국어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법인 설립부터 회계 관리, 세무 보고까지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Website: https://www.baronaccounting.com/kr
Email: info@baronaccounting.com
Phone: +61 1300 087 213 (한국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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