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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영업자 세금 가이드 | 완벽한 Self Employed Tax Guide

  • Jul 18
  • 11 min read

호주에서 개인 사업자(Sole Trader)로 막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사업에서 번 돈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개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칙만 확실히 이해하면,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 신고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 자영업자 세금,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호주에서 자영업자로 활동한다는 건, 법적으로 ‘나’와 ‘내 사업’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주식회사(Company)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 신고 방식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으로 번 돈은 곧 나의 개인 소득이 되어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쉽게 말해, 개인 가계부와 사업 장부를 하나로 합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고객에게 받은 총매출에서 사업에 쓴 모든 경비를 뺀 순이익이 바로 ‘사업 소득’이 됩니다. 이 사업 소득에 아르바이트 급여나 투자 소득 같은 다른 수입을 더한 금액이 연간 ‘총소득(Assessable Income)’이 되는 거죠.


과세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호주 국세청(ATO)은 총소득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제 항목을 모두 뺀 최종 금액, 즉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영업자 세금 신고의 핵심은 이 과세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있습니다.


  • 총 사업 소득 (Gross Business Income): 고객에게 받은 모든 돈을 합한 금액입니다.

  • 사업 비용 공제 (Business Deductions): 사업을 위해 쓴 재료비, 광고비, 사무용품비 등 모든 경비를 뺍니다.

  •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총 사업 소득 - 사업 비용) + 다른 개인 소득

  • 최종 납부 세액 (Tax Payable): 계산된 과세 소득에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해 나온 최종 세금입니다.


ABN,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호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려면 호주 사업자 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BN은 사업체를 식별하는 11자리 고유 번호로, 인보이스(송장)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체와 거래할 때, 또 GST(부가가치세)를 등록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ABN 없이 거래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돈을 줄 때 법에 따라 최고 세율인 47%를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손해를 막으려면 사업 시작과 동시에 ABN부터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세금은 ‘사업세’라는 별도 항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 순이익이 개인 소득에 더해져 개인 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구조,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내야 할 세율은 얼마일까요?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직장인과 같은 개인 소득세율을 따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2024-25 회계연도 기준 최신 세율표를 준비했습니다. 내 과세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2024-25년도 개인 소득세율 구간 (호주 거주자 기준)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납부할 세금 (Tax on this income)

$0 – $18,200

세금 없음

$18,201 – $45,000

$18,200 초과 금액의 16%

$45,001 – $135,000

$4,288 + $45,000 초과 금액의 30%

$135,001 – $190,000

$31,288 + $135,000 초과 금액의 37%

$190,001 이상

$51,638 + $190,000 초과 금액의 45%


ATO 최신 자료 기준이며,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2%의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이 $18,200 이하면 세금이 없지만, 그 이상부터는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납세자는 2%의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내 예상 소득과 적용될 세율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세금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자영업자 절세를 위한 비용 처리,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A person analyzing financial reports at a desk with a laptop showing business analytics
자영업자 절세를 위한 비용 정리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

자영업자에게 '절세'란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사업을 위해 정당하게 쓴 돈을 얼마나 꼼꼼하게 증명해 인정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사업 소득을 벌기 위해 지출한 모든 경비를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 자체가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생각보다 폭넓은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될까?' 싶어서 놓치는 항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항목들을 챙겨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놓치면 손해! 기본 공제 항목부터 챙기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지출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 지출들을 성격에 맞게 잘 정리하고,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잘 모아두는 습관입니다. ATO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업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용품 및 비품: 업무에 쓰는 펜, 종이, 프린터 잉크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독료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 재료비 (Cost of Goods Sold):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접 들어간 원자재나 부품 비용입니다.

  • 마케팅 및 광고비: 웹사이트 제작, 페이스북 광고, 명함이나 전단지 인쇄에 쓴 돈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전문가 자문료: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불한 수수료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사업자 책임 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처럼 사업을 위해 가입한 보험료도 잊지 마세요.


이 외에도 사업용 은행 계좌를 유지하는 데 드는 수수료나, 업무 관련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참가비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지출이 없었다면 과연 사업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세법상 비용 처리의 황금률: 모든 지출은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쓴 비용과 사업용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나중에 있을지 모를 세무 감사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재택근무 비용, 현명하게 공제받는 두 가지 방법


요즘은 집이 곧 사무실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재택근무 비용(Home office expenses) 공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ATO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내 상황에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1. 고정비율법 (Fixed Rate Method): 아주 간단하게! 2024년 7월 1일부터는 업무 시간당 70센트를 공제해주는 개정된 고정비율법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 안에는 전기, 가스, 인터넷, 전화 요금, 사무용품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계산이 정말 편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만 잘 기록해두면(예: 타임시트, 다이어리)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죠.


2. 실제비용법 (Actual Cost Method): 쓴 만큼 정확하게! 이름 그대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집에서 업무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해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 전체 면적의 10%를 사무실로 쓴다면, 전기 요금, 인터넷 요금, 집 보험료 같은 각종 유지비의 10%를 공제받는 식입니다. 여기에 업무용 책상이나 컴퓨터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관련 지출이 많고 영수증도 다 챙겨뒀다면 실제비용법이 더 유리할 수 있고, 간편한 게 최고라면 고정비율법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비용 공제, 이것만 알면 완벽 정복!


사업을 위해 개인 차량을 사용하신다면, 관련 비용도 아주 쏠쏠한 공제 항목이 됩니다. ATO에서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합니다.


  • 로그북 방식 (Logbook Method): 딱 12주 동안만 차량 운행 일지(Logbook)를 꼼꼼히 작성해서 사업용으로 얼마나 썼는지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비율을 정해두면 최대 5년까지 계속 쓸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등록비 등 거의 모든 차량 유지비를 계산된 사업 사용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킬로미터 기록법 (Cents per Kilometre Method): 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거리에 킬로미터당 85센트(2023-24 회계연도 기준)를 곱해서 간단히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1년에 최대 5,000km까지 청구할 수 있고, 운행 거리 기록만 있으면 되니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돼서 간편합니다.


단, 집에서 사무실까지 단순히 출퇴근하는 거리는 사업 목적 운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객을 만나러 가거나, 재료를 사러 가거나, 우체국에 들르는 것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행만 기록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더 다양한 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는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공제 완벽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최소 5년 동안 잘 보관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과 끝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등 자료를 관리하기도 편해졌으니,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GST와 BAS 신고,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Notebook, pencil, invoices, and calculator on a desk, representing GST and BAS tax preparation
GST와 BAS 신고 준비를 위한 필수 도구들

호주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꼭 마주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GST(Goods and Services Tax)와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하고 머리 아플 것 같지만, 기본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누구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연 매출이 $75,000를 넘거나,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 GST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 ABN에 GST를 등록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됩니다.


물론 매출이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일부러 GST를 등록하는 사업자도 많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장비 구매나 재료비처럼 큰 지출이 많다면, 지출에 포함된 GST를 돌려받아 사업 자금 흐름에 숨통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죠.


GST, 도대체 뭘까요?


GST의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호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10%의 세금, 즉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고객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가격에 이 10%의 GST를 더해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나 역시 사업을 위해 무언가를 구매할 때 지불한 돈에도 GST가 포함되어 있겠죠? 바로 이 두 가지, 즉 내가 받은 GST와 내가 낸 GST를 서로 정산하는 것이 GST 신고의 핵심입니다.


GST 신고의 핵심 원리: 고객에게서 거둬들인 GST(매출 GST)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하며 낸 GST(매입 GST)를 빼고, 남은 차액을 국세청(ATO)에 내거나, 혹은 지출이 더 많았다면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분기 동안 고객들에게 총 $3,000의 GST를 받았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면서 총 $1,000의 GST를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차액인 $2,000를 ATO에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지출한 GST가 더 많았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BAS는 무엇을 하는 서류인가요?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는 바로 이 GST 정산 내용을 ATO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분기마다 이 BAS를 제출하며, 이를 통해 내가 내야 할 GST 혹은 돌려받을 GST 금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BAS에는 GST 말고도 다른 세금 항목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 PAYG(Pay As You Go) Withholding: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원천징수세)를 보고하고 납부합니다.

  • PAYG Instalments: 연말에 한 번에 큰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예상 소득세를 미리 나눠 내는 금액입니다.

  • 기타 세금: 주류세(Wine Equalisation Tax)나 사치품세(Luxury Car Tax)처럼 특정 사업에만 해당되는 세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BAS를 신고하는 것은 나의 세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고 기한을 어기면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분기별 마감일은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BAS 신고할 때 흔히 하는 실수와 예방법


정확한 BAS 신고는 불필요한 세금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 과정에서 저지르는 흔한 실수와 예방 팁을 알려드릴게요.


  1. GST가 없는 비용을 청구하는 실수: 모든 사업 지출에 GST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수수료, 대출 이자, 일부 신선식품, 주거용 임대료 등은 GST가 면제(GST-free)됩니다. 영수증(Tax Invoice)에 'GST' 항목이 명확히 기재된 지출만 신고해야 합니다.

  2. 개인적인 지출을 섞어서 신고하는 경우: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차량 유지비처럼 개인용과 사업용이 섞여 있다면, 로그북(logbook) 등을 활용해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정확히 나눠서 신고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방식을 혼용하는 실수: 현금주의(Cash basis)와 발생주의(Accrual basis) 중 본인에게 등록된 회계 방식을 꾸준히, 일관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을 섞어 쓰면 신고 금액에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GST와 BAS 신고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평소에 장부를 꼼꼼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호주 GST 등록 가이드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처음부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시간과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Sole Trader)와 회사(Company) 구조, 무엇이 다를까?


사업이 커지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한번쯤 맞닥뜨리는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 개인 사업자(Sole Trader)로 남을까, 아니면 법인(Company)으로 전환해야 할까?' 하는 갈림길이죠. 이건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부터 법적 책임,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가장 큰 차이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책임의 범위'와 '세율'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과 나를 법적으로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빚에 대해 제 개인 자산까지 동원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죠. 반면, 회사는 나와는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주주의 책임은 내가 투자한 자본금에 한정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업이 어려워져도 개인 자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금, 얼마나 차이 날까?


세금 문제를 보면 두 구조의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은 고스란히 개인 소득으로 잡혀 개인 소득세율(최고 45% + 메디케어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사업이 잘 돼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내야 할 세금도 계단식으로 팍팍 오르는 구조죠.


하지만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에는 법인세가 적용되는데요. 호주에서 연 매출 5,000만 호주달러 미만인 중소기업(Small business entity)은 25%의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당금이나 이자 같은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 전체 소득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세율 차이가 바로 많은 분들이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회사는 벌어들인 돈에 대해 25%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주주(보통 사장님 본인)에게 배당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다시 개인 소득으로 잡히지만, 회사가 이미 낸 법인세만큼 세액 공제(Franking Credits)를 받기 때문에 이중과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아래 그림은 세금 납부 방식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입니다.


Tax payment flowchart showing whether estimated tax exceeds $1,000 and installment requirements
예상 납부세액에 따라 분기별 납부 여부를 판단하는 세금 흐름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상 세금이 특정 금액을 넘어가면 미리 분납하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PAYGI) 이는 회계연도 말에 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운영의 복잡성과 비용


자영업자는 구조가 단순한 만큼 설립도 쉽고 유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ABN 등록만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매년 개인 세금 신고 한 번으로 의무가 끝납니다. 회계나 행정 절차가 간단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이죠.


반면, 회사는 시작부터 ASIC(호주 증권투자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매년 연차 보고서도 내야 하고, 법인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하는 등 행정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회계사 비용을 포함한 연간 유지비도 자영업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핵심 포인트: 내 사업의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 적용받는 개인 소득세율이 법인세율(25%)을 넘어서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가 바로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타이밍입니다. 세금을 아끼고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구조는?


어떤 구조가 최고라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현재 내 사업의 규모,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모두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Sole Trader)가 더 유리할 때: * 사업 초기 단계라 아직 매출이 높지 않다. *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운영과 낮은 유지비가 좋다. * 내 사업은 법적 분쟁의 위험이 낮은 편이다.

  • 회사(Company)가 더 유리할 때: * 사업 소득이 높아져서 개인 소득세가 부담스럽다. * 사업 빚이나 소송으로부터 내 집과 같은 개인 자산을 지키고 싶다. * 외부 투자를 받거나 나중에 사업체를 매각할 계획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자영업자로 가볍게 시작하고,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수익이 충분히 늘었을 때 회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각 구조의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사업 구조에 따른 절세 전략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래를 위한 세금 계획과 연금 관리


성공하는 자영업자는 세금을 단순히 '내야 할 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다지는 중요한 계획의 일부로 생각하죠. 소득에 맞춰 세금을 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을 관리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업의 핵심입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계연도 말에 갑자기 날아온 엄청난 세금 고지서에 당황하시곤 하죠. 이런 예기치 못한 지출은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부담을 분산하는 현명한 전략, PAYG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ATO)은 PAYG(Pay As You Go) 분납 제도라는 아주 유용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일 소득을 미리 예상하고, 내야 할 세금을 분기별로 나누어 내는 방식이죠.


마치 큰 금액을 할부로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PAYG를 활용하면 회계연도 말에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을 막아 현금 흐름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전 연도 소득을 바탕으로 분기별 납부액을 계산해서 알려주니, 계획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 부담 감소: 연말정산 시 한 번에 내야 할 세금 폭탄을 막아 재정적 압박을 크게 줄여줍니다.

  • 계획적인 재정 관리: 분기별로 정해진 금액을 내므로 예산을 세우고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가산세 예방: 예상 소득에 맞춰 성실히 납부하면, 세금을 덜 냈을 때 붙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유일한 퇴직금, 연금(Superannuation)


직장인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연금을 내주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Superannuation)은 자영업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망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을 넘어, 강력한 절세 혜택까지 주는 아주 똑똑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자영업자는 개인 연금 기여금(personal concessional contributions)을 통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본인 연금 계좌에 돈을 넣고, 그 금액만큼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과세 소득이 $80,000인 자영업자가 연금 계좌에 $10,000을 납입하면, 과세 소득이 $70,000으로 줄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 납부는 지금 당장의 세금을 줄여주고, 미래의 나에게 든든한 자산을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절세와 노후 준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셈이죠.

호주의 세금 및 연금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부터는 Stage 3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법은 계속 변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연금 잔고를 전략적으로 불리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연금 잔고(Super Balance)를 불리는 5가지 현명한 방법에 대한 저희 가이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금과 연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 상황에 꼭 맞는 최적의 플랜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세금, 자주 묻는 질문들


Close-up of a person filling out a Schedule C tax form for self-employed income
자영업자들이 자주 묻는 세금 신고 관련 질문은 바로 이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세금 관련해서 비슷한 궁금증이 계속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ABN과 GST,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ABN(호주 사업자 번호)은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ABN이 없으면 거래처에 정식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행할 수 없고, 대금을 받을 때 최고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GST(부가가치세)는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연간 총매출이 $75,000를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매출이 그보다 적더라도 사업 초기에 장비 구매 등 큰 지출이 많다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GST를 환급받아서 사업 초기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워주기 때문이죠.


직원과 계약직(Contractor), 비용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직원(Employee)과 계약직(Contractor)은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에게는 급여를 줄 때 소득세(PAYG Withholding)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고, 연금(Superannuation)도 내줘야 합니다.


반면에 계약직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나 연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직 스스로가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 책임을 집니다. 다만 건설, IT 등 일부 업종에서는 계약직에게 지급한 내역을 매년 TPAR(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 통장과 사업용 통장을 분리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통장을 나누면 사업 수입과 지출 흐름이 한눈에 보여 비용 처리가 훨씬 깔끔해지고, 나중에 혹시 모를 세무 감사에도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세금 신고, 늦거나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신고서에 실수가 있다면 호주 국세청(ATO)은 벌금(Penalty)과 이자(Interest)를 부과합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벌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내야 할 세금에도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만약 실수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숨기지 말고 바로 수정 신고(Amendment)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였다면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벌금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는 습관입니다. 세금 기록,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에 대한 저희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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