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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ry Sacrifice와 FBT 완벽 이해: 사업주 필독 가이드

  • Feb 12
  • 9 min read

호주 세법에서 Salary Sacrifice(급여 희생)와 Fringe Benefits Tax(FBT, 복리후생세)는 직원의 절세 혜택과 고용주의 세금 의무가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쉽게 말해, Salary Sacrifice는 직원이 세전 급여의 일부를 현금 대신 자동차나 추가 연금 같은 다른 혜택으로 받아 과세 소득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금 부담을 고용주가 내는 것이 FBT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26 회계연도(FY 2025–26) 규정을 기준으로, 브리즈번의 한인 교민과 사업주분들이 두 제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똑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많은 Brisbane 한인 사업주분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차량이나 추가 연금(Superannuation)을 지원하시면서도 Salary Sacrifice와 FBT의 관계를 놓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바른회계법인에서는 이런 잠재적 리스크를 미리 막고,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득이 되는 급여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alary Sacrifice와 FBT의 기본 개념


정장 입은 손이 미니어처 자동차를 들고 있고, 책상 위 돼지 저금통과 동전으로 자동차 구매 재정 계획을 나타냅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Salary Sacrifice’ 혹은 ‘Salary Packaging’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급여를 깎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재무 전략 중 하나입니다.


Salary Sacrifice란 무엇인가?


Salary Sacrifice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자의 세전(Pre-tax) 급여 일부를 현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비현금성 혜택(Benefit)으로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 과세 소득 감소: 직원의 총급여 패키지는 그대로지만, 현금으로 받는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Income Tax)가 매겨지는 기준 금액(Taxable Income) 자체가 낮아집니다.

  • 세금 절감 효과: 과세 소득이 줄어들어 내야 할 소득세도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의 실수령액(Net Income)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혜택: 자동차 리스(Novated Lease)부터 추가 연금 불입, 노트북, 휴대폰 요금, 자녀 학자금까지 다양한 항목이 혜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Salary Sacrifice는 세금을 '회피'하는 탈세가 아닙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인 절세(Tax Minimisation) 전략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BT는 왜 발생하는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Salary Sacrifice를 통해 소득세를 덜 내면 국가 전체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세수를 보완하고 현금 급여와 비현금성 복리후생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 바로 FBT(Fringe Benefits Tax)입니다.


FBT의 가장 큰 특징은 혜택을 받는 직원이 아닌,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의 절세를 돕는 대신 FBT라는 별도의 세금을 국세청(ATO)에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는 Salary Sacrifice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FBT 부담액을 꼼꼼히 계산하여 전체 비용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Salary Sacrifice 제도에 대한 심층 분석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lary Sacrifice의 작동 원리와 절세 효과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남성이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저금통과 장난감 차가 보인다.

Salary sacrifice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약속하여 급여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미래에 받을 세전 급여(pre-tax salary)의 일부를 현금 대신 다른 형태의 혜택(benefit)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을 깎는 개념이 아니라, 월급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대신 자동차 리스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거나, 추가 연금을 불입해주거나, 노트북이나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합의가 반드시 급여가 발생하기 , 즉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Salary Sacrifice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Salary sacrifice의 진행 단계를 통해 절세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합의 (Agreement): 근로자와 고용주가 급여 중 얼마를, 어떤 혜택으로 전환할지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합니다. 이 계약서를 ‘Salary Sacrifice Arrangement (SSA)’라고 부릅니다.

  2. 급여 조정 (Salary Adjustment): 합의된 금액만큼 근로자의 세전 현금 급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 $90,000인 근로자가 연간 $10,000을 혜택으로 받기로 했다면, 과세 대상 현금 급여는 $80,000으로 조정됩니다.

  3. 혜택 제공 (Benefit Provision): 고용주는 줄어든 급여 $10,000에 해당하는 가치의 혜택(예: 자동차 리스 비용 납부)을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4. 세금 계산 (Tax Calculation): 호주 국세청(ATO)은 조정된 현금 급여인 $80,000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소득세(Income Tax)를 산정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PAYG Withholding)되는 세금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 소득 감소를 통한 절세 효과


Salary sacrifice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을 합법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소득세가 줄어들면서 가처분 소득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26 회계연도(FY 2025–26) 세율 기준으로, 연봉 $90,000을 받는 브리즈번 직장인이 연간 $15,000을 자동차 리스(Novated Lease) 비용으로 salary sacrifice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세 대상 소득이 $75,000($90,000 - $15,000)으로 줄어듭니다. 호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과세 구간이 낮아지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 감소와 실수령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높은 소득세율 구간에 있는 근로자일수록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추가 연금 불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연금 salary sacrifice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Item)

Salary Sacrifice 적용 전

Salary Sacrifice 적용 후 (차량 리스 $15,000)

총 급여 패키지

$90,000

$90,000

현금 급여 (Cash Salary)

$90,000

$75,000

비현금 혜택 (Benefit)

$0

$15,000

과세 대상 소득

$90,000

$75,000

소득세 (예상)

$20,000 (예시)

$14,500 (예시)

세후 실수령액 (현금)

$70,000

$60,500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금 수령액은 줄었지만 $15,000 상당의 차량 혜택을 누리면서 세금은 약 $5,500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의 단순 예시이며, 실제로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FBT(Fringe Benefits Tax)까지 함께 고려해야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를 위한 FBT 핵심 정리


사무실 책상에 앉아 급여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남성의 모습

Salary Sacrifice가 직원에게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면, Fringe Benefits Tax(FBT)는 전적으로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직원을 위해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도 FBT 규정을 놓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BT 발생 조건


FBT는 고용주가 직원(가족 등 관련인 포함)에게 급여 외의 형태로 제공하는 거의 모든 비현금성 혜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식적인 Salary Sacrifice 계약이 없더라도 FBT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FBT 과세 대상 혜택:


  • 차량 제공: 회사 차량을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출퇴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비용 대납: 직원의 사적인 휴대폰 요금, 자녀 학비, 헬스장 회원권 등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저리 대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직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

  • 주차 공간 제공: 회사 근처 유료 주차장을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 상품 및 서비스 할인: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원에게 무상 또는 파격적인 할인가로 제공하는 경우


FBT 계산은 복잡한 'Gross-up'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2025–26 회계연도 기준 FBT 세율은 47%이며, 혜택의 과세 가치에 Gross-up 비율(예: Type 1의 경우 2.0802)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TO의 Salary Sacrifice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BT 면제 및 감면 항목


다행히 모든 비현금 혜택에 FBT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ATO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FBT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며, 고용주는 이 규정을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FBT 면제 및 감면 항목:


  • 업무용 물품: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 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휴대용 전자기기 (단, 1년에 동일 품목 중복 지원 시 과세 가능)

  • 소액 혜택 (Minor Benefits): 혜택의 가치가 $300 미만(GST 포함)이고 비정기적으로 제공될 경우 (예: 생일 케이크, 경조사 화환)

  • 특정 상업용 차량: Ute나 패널 밴 등의 개인적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

  • 전기차(EV):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는 FBT가 면제될 수 있으나, 규정 변경에 유의해야 합니다.


FBT 면제 규정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노트북이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한다고 판단되면 FB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면제 조건은 ATO 가이드라인에 따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FBT 세율과 독특한 ‘Gross-up’ 계산


2025–26 FBT 회계연도(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기준 FBT 세율은 47%입니다. 이는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과 메디케어 부과금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FBT 계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로스업(Gross-up)' 개념입니다. 이는 직원이 세후 소득으로 해당 혜택을 구매했을 때 필요한 세전 소득을 역산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Gross-up 비율은 혜택의 GST 포함 여부 및 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Gross-up 유형

적용 대상

2025–26 회계연도 비율

Type 1

혜택에 GST가 포함되고 고용주가 GST 환급을 받는 경우

2.0802

Type 2

혜택에 GST가 없거나 고용주가 GST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1.8868


이처럼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FBT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주 FBT 관리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항목별 FBT 계산 방법과 브리즈번 실제 사례


Salary sacrifice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차량입니다. 차량 관련 FBT 계산은 고용주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FBT 계산 방법은 크게 운행 비용 방식(Operating Cost Method)과 법정 공식 방식(Statutory Formula Method) 두 가지입니다.


차량 FBT 계산 1: 운행 비용 방식 (Operating Cost Method)


차량 운행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FBT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12주 연속으로 차량 운행 기록(Logbook)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산 절차:


  1. 총 운행 비용 산출: FBT 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등)을 합산합니다.

  2. 업무 사용 비율(Business Use Percentage) 확인: 운행 기록부를 바탕으로 총주행 거리 중 업무 목적 주행 거리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3. 개인 사용 부분 가치 계산: 총 운행 비용에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가 FBT 과세 대상 가치(Taxable Value)가 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정확한 운행 기록'입니다. 업무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FBT 부담이 줄어들어 업무용으로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직원에게 유리합니다.

차량 FBT 계산 2: 법정 공식 방식 (Statutory Formula Method)


운행 기록 관리가 번거로울 때 사용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실제 사용량과 무관하게 차량의 원래 가치(Base Value)에 고정된 법정 비율을 곱해 FBT를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여기서 법정 비율(Statutory Percentage)은 2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브리즈번 실제 사례로 비교하기


브리즈번 써니뱅크(Sunnybank)에 거주하는 영업사원의 사례를 통해 두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회사 차량: GST 포함 $44,000 (기본 가치 $40,000)

  • 연간 총 운행 비용: $12,000

  • 업무 사용 비율: 75% (운행 기록부 기반)

  • 직원 기여금(Employee Contribution): 없음


항목

Operating Cost Method (운행 기록 기반)

Statutory Formula Method (법정 비율 기반)

개인 사용 비율

100% - 75% = 25%

해당 없음 (20% 고정 비율 적용)

과세 가치 계산

$12,000 (총비용) × 25%

$40,000 (기본 가치) × 20%

FBT 과세 가치

$3,000

$8,000


이 사례처럼 업무용 주행 비율이 높다면, 운행 비용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FBT 과세 가치를 크게 줄여 회사에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 개인적 사용 비중이 높거나 운행 기록 관리가 어려운 경우 법정 공식 방식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노베이티드 리스와 FBT 작동 방식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기여금(Employee Contribution)을 통한 FBT 절감


고용주는 직원 기여금 제도를 활용하여 FBT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제공받는 혜택 비용의 일부를 자신의 세후(Post-tax) 급여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직원이 납부한 금액은 FBT 과세 가치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법정 공식 방식으로 계산된 과세 가치 $8,000에 대해 직원이 동일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최종 FBT 과세 가치는 $0이 됩니다.


FBT 계산의 핵심: Gross-up Rate


탁자 위 계산기, 동전이 담긴 유리병, 신용카드, 서류, 책이 놓여 있는 재정 관리 모습입니다.

FBT 계산에서 'Gross-up'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직원이 해당 혜택을 세후 소득으로 직접 구매했다면 얼마의 세전 소득이 필요했을지를 역산하는 과정으로, Salary Sacrifice로 인한 직원의 소득세 절감 효과와 고용주의 FBT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입니다.


Type 1과 Type 2 Gross-up Rate


Gross-up 비율은 제공된 혜택의 GST 포함 여부와 고용주의 GST 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Type 1 Gross-up Rate (2.0802): 혜택에 GST가 포함되어 있고, 고용주가 GST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 헬스장 멤버십, 차량 리스 비용)

  • Type 2 Gross-up Rate (1.8868): 혜택에 GST가 없거나, 있더라도 고용주가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 학자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Type 1의 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고용주가 GST를 환급받은 만큼의 이득을 FBT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세수 중립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Gross-up 계산 흐름도


[혜택의 과세 가치 (Taxable Value) 산정]
           ↓
[GST 포함 및 환급 가능 여부 확인]
    /                  \
   /                    \
[Yes: GST 포함/환급 가능]  [No: GST 미포함/환급 불가]
      ↓                         ↓
[Type 1 Gross-up 적용]     [Type 2 Gross-up 적용]
[Value × 2.0802]          [Value × 1.8868]
       \                      /
        \                    /
         ↓                  ↓
    [총 과세 대상 금액 (Grossed-up Taxable Amount)]
                  ↓
           [FBT 세율 (47%) 곱하기]
                  ↓
             [최종 FBT 납부액]

호주 국세청(ATO)의 FBT 계산법은 이처럼 혜택의 가치를 먼저 산정하고, 알맞은 Gross-up 비율을 곱한 뒤, 최종적으로 47%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ATO의 FBT 계산 가이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Gross-up 과정은 직원의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복리후생 금액(Reportable Fringe Benefits Amount)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 대상 복리후생(Reportable Fringe Benefits)에 대한 안내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요약 및 최종 점검 사항


Salary Sacrifice와 FBT는 정확히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할 때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준수 사항:


  • Salary sacrifice 계약은 반드시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차량 운행 기록부, 비용 지출 증빙 등 FBT 신고 근거가 되는 모든 기록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중요 기한 및 위험 요소:


  • FBT 회계연도는 매년 3월 31일에 마감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통상적으로 5월 21일입니다.

  • 기한을 놓치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ATO로부터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브리즈번의 경우 차량 지원이 많은 업종이나 식사 제공이 잦은 요식업 분야에서 FBT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별 추가 검토 사항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alary sacrifice 및 FBT 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 혜택의 종류, 사업체의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효과와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인의 재정 상황과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FBT 계산이나 면제 조건 적용에 있어서는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잠재적인 세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Salary sacrifice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우며, ATO 감사 시 증빙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혜택의 종류, 가치, 제공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회사도 FBT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 규모와 무관합니다. 직원에게 과세 대상이 되는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했다면, 규모에 관계없이 FBT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제공한 혜택이 FBT 면제 항목이 아니라면 예외는 없습니다.


Q3: 직원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FBT를 줄일 수 있나요? 네, 이를 '직원 기여금(Employee Contribution)'이라고 하며, FBT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직원이 혜택 비용의 일부를 자신의 세후(post-tax) 급여에서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FBT 과세 대상 가치에서 차감됩니다.


Q4: 연금(Superannuation)에 추가로 불입해주는 것도 FBT 대상인가요? 아니요, FBT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직원의 세전 급여 일부를 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Concessional Contribution)하는 방식은 직원의 과세 소득을 줄여주고 은퇴 자금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불입 한도액(2025–26 회계연도 기준 $30,000)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ATO 공식 안내 자료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호주 국세청(ATO)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 또는 세무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개인의 상황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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