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SC)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 Jan 18
- 10 min read
호주 연금, 즉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관리할 때 많은 분이 법정 의무 불입금인 Superannuation Guarantee(SG)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세와 정부 혜택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portable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RESC)'입니다.
이것은 법정 SG 외에, 직원의 세전 소득(Pre-tax income)에서 추가로 연금 계좌에 불입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RESC는 당장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제외되지만, 개인의 실질 소득 능력을 평가하는 '조정 과세 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메디케어 할증료(Medicare Levy Surcharge), 학자금 대출 상환, 각종 정부 보조금 자격 심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거나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Reportable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정확히 뭔가요?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나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리는 ‘급여 희생 약정(Salary Sacrifice)’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넘어 추가로 불입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금액들은 호주 국세청(ATO)의 Single Touch Payroll(STP)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보고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상에서 직접적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 보험료 할증(Medicare Levy Surcharge)이나 학자금 대출(HELP/HECS) 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조정 과세 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에는 합산됩니다.
브리즈번에 위치한 저희 바른회계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고객께서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 약정이 개인의 세금이나 정부 보조금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님은 자녀 보육 보조금(Child Care Subsidy)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Salary Sacrifice를 활용해 조정 과세 소득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재정 계획은 사전에 정확한 계산과 ATO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RESC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급여 희생 약정 (Salary Sacrifice): 세전 소득의 일부를 연금 계좌로 직접 보내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초과 고용주 불입금 (Employer Additional Contributions): 고용주가 법적 의무인 SG를 초과하여 추가로 내주는 금액으로, 이 역시 보고 대상입니다.
조정 과세 소득에 포함: 이 금액은 각종 정부 보조금 수급 자격이나 HECS 상환 의무 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과세 개인 불입금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세금을 모두 낸 후의 소득(세후 소득)으로 개인이 직접 불입하는 금액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 한눈에 비교하기
ATO 규정에 따라 어떤 연금 불입금이 개인의 조정 과세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해 보세요.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한눈에 비교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연금 불입 유형 | 보고 대상 (Reportable) 여부 | 주요 예시 |
|---|---|---|
급여 희생 약정 | 예 | Salary sacrifice arrangements |
초과 고용주 불입금 | 예 | Additional employer contributions above the SG rate |
일반 SG 불입금 | 아니오 | Standard Superannuation Guarantee (SG) |
비세제 개인 불입금 | 아니오 | Personal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after-tax) |
표에서 보듯, 급여 희생 약정이나 고용주의 추가 불입금은 보고 대상이지만, 법정 SG나 개인이 세후 소득으로 내는 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재정 계획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SC)은 당장의 소득세가 아닌, 나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조정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다시 말해,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은 ‘과세 소득(Taxable Income)’과는 별개로, ‘조정 과세 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이라는 더 넓은 개념에 포함됩니다. 이 조정 과세 소득이 바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Family Tax Benefit (가족 세금 혜택)
Child Care Subsidy (자녀 보육 보조금)
Medicare Levy Surcharge (의료 보험료 할증)
HELP/HECS 상환 의무
따라서 세전 소득으로 연금을 추가 불입하는 전략은 단순히 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넘어, 정부 혜택과 다른 세금 의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이 보고 대상 불입금을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본인의 myGov 계정에 연결된 ATO 서비스에서 소득 명세서(Income Statement)를 통해 이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바른회계법인의 슈퍼애뉴에이션 관련 블로그 글들도 참고해 보세요. 유용한 팁과 최신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내 연금 불입금 중 어떤 것이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성공적인 세무 전략의 첫걸음이니까요.
어떤 연금 불입금이 보고 대상이 될까요?
호주 국세청(ATO)이 규정하는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portable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RESC)은 연금 계좌에 추가로 들어가는 모든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TO는 어떤 불입금이 보고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이해하면 급여 명세서나 연말 소득 정산서를 볼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급여 희생 약정 (Salary Sacrifice)
가장 흔한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은 '급여 희생 약정', 즉 Salary Sacrifice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고용주와 합의하여 급여의 일부를 현금 대신 세금을 공제하기 전(Pre-tax) 소득에서 직접 연금 계좌로 불입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자발적 선택: 법적 의무가 아닌, 직원의 선택에 따른 약정입니다.
세금 절약 효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Income Tax)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 의무: 이 방식으로 불입된 금액은 고용주가 반드시 ATO에 RESC로 보고해야 합니다.
Salary Sacrifice는 은퇴 자금을 효율적으로 증식시키면서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추후 '조정 과세 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계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법적 의무를 초과하는 고용주 추가 불입금 (Additional Employer Contributions)
두 번째는 고용주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SG) 비율을 초과하여 추가로 불입해주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개인 고용 계약서의 특별 조항이나 우수한 기업 복지 정책에 따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법정 SG 비율이 급여의 일정 비율인데, 고용 계약에 따라 회사가 그보다 더 높은 비율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법적 의무를 초과하는 부분이 바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ATO 규정: 법에서 정한 SG 금액을 넘어 회사가 직원을 위해 추가로 불입하는 모든 세전 기여금은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SC)으로 간주합니다.
내 불입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나에게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하며, 두 가지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 명세서 (Payslip): 매 급여 지급 시 받는 명세서에 'Salary Sacrifice' 또는 'Employer Additional'과 같은 항목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 명세서 (Income Statement): 회계연도가 끝나면 고용주는 STP(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연간 소득 정보를 ATO에 제출합니다. myGov 계정에 로그인하여 소득 명세서를 확인하면, 'Reportable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항목에 해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들이 모두 세전 연금 불입 한도(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세전 연금 불입 한도(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완벽 가이드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개인 세금과 정부 혜택에 미치는 영향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SC)은 단순히 노후 자금을 불리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 약정을 통해 당장의 소득세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세금과 정부 혜택 전반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호주 국세청(ATO)이나 Centrelink 같은 정부 기관이 개인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과세 소득(Taxable Income)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까지 합산한 ‘조정 과세 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ATI)’을 잣대로 사용합니다. 바로 이 ATI가 각종 혜택 자격과 세금 의무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는 셈이죠.
조정 과세 소득(ATI)이 결정하는 주요 항목들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 때문에 조정 과세 소득이 높아지면,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을 내거나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했던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메디케어 레비 서차지 (Medicare Levy Surcharge): 일정 소득 기준을 넘는 고소득자가 개인 병원 보험(Private Hospital Cover)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내는 추가 세금입니다. ATI가 이 기준을 넘어가면 최대 **1.5%**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HELP/HECS Repayment): 학자금 대출 상환액 역시 ATI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이 많을수록 매년 갚아야 할 금액도 커집니다.
정부 연금 공동 기여 (Government Super Co-contribution): 저소득층의 연금 저축을 돕는 이 제도의 자격 여부도 ATI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족 세금 혜택 (Family Tax Benefit):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이 혜택 또한 소득 테스트에 ATI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입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개념도는 급여 희생 약정과 같은 세전 소득 불입이 어떻게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으로 처리되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절세를 위해 선택한 전략이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혜택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적 고려사항
결국 연봉이 똑같은 두 사람이라도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의 유무에 따라 최종 재정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조금 아꼈지만, 그보다 더 큰 정부 혜택을 놓치거나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면 결코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없겠죠.
핵심 전략: 연금 추가 불입을 계획할 때는 소득세 절감 효과와 함께, 조정 과세 소득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반드시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닌 종합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의무 연금 불입률(SG)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으므로 직원들은 개인의 추가 불입 전략을 더욱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250,000에 가까워진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Division 293 tax라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세금 또한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을 포함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Division 293 tax에 대한 자세한 계산법과 절세 전략은 Division 293 세금 완벽 가이드 글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연금 계획은 개인의 소득, 가족 상황, 재정 목표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SC) 신고는 고용주와 직원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금 및 정부 보조금 수급 자격과 직결되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호주 국세청(ATO)의 단일 급여 정산 시스템(Single Touch Payroll, STP)이 있습니다.
고용주의 신고 책임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STP 시스템을 통해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SC)을 정확히 분류하여 ATO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희생 약정(Salary Sacrifice)이나 기타 추가 불입 연금이 있다면, 이를 일반 급여나 법정 의무 연금(SG)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오류는 추후 수정의 번거로움과 잠재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직원의 확인 의무
고용주가 STP를 통해 보고한 정보는 회계연도 말에 직원의 소득 명세서(Income Statement)에 최종 반영됩니다. 이 명세서는 myGov 계정에 로그인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소득 명세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Tax Return)의 기초 자료가 되며, 각종 정부 혜택 자격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꼭 기억하세요! 소득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정적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만약 보고된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 명세서의 금액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연락: 가장 먼저 회사 급여 담당자나 회계팀에 연락하여 문제를 알리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오류는 행정 착오에서 비롯되므로 고용주가 STP 시스템을 통해 수정 보고를 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수정된 명세서 확인: 고용주가 수정 신고를 완료하면, myGov 계정에서 업데이트된 소득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TO에 문의: 만약 고용주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ATO에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최신 호주 의무 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세율 가이드를 참고하여 변화하는 규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는 계산법과 주의할 점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portable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개념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금액이 여러분의 재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 계약, 내 돈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 연봉 $90,000를 받는 직원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은퇴 준비를 서두르기 위해 회사와 '급여 희생 계약'을 맺고, 매년 $10,000를 세전 소득에서 바로 연금 계좌로 추가 불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이 A씨의 재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의 변화
A씨의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래 연봉: $90,000
급여 희생 불입액: $10,000
최종 과세 소득: $80,000 ($90,000 - $10,000)
보시다시피 과세 소득이 $10,000만큼 줄어들어 연말에 내야 할 소득세(Income Tax)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여 희생 계약의 가장 큰 장점이죠.
2. 조정 과세 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의 계산
하지만 정부 혜택이나 의무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세 소득: $80,000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SC): $10,000
최종 조정 과세 소득: $90,000 ($80,000 + $10,000)
정부의 소득 테스트 기준이 되는 '조정 과세 소득'은 다시 원래 연봉인 $90,000이 됩니다. 만약 A씨에게 학자금 대출(HELP/HECS) 상환 의무가 있다면, 상환 비율은 $80,000이 아닌 $90,000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ATO의 계산 방식: 급여 희생 계약은 당장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의 각종 소득 심사(Income Tests)에서는 그 금액을 다시 더해 개인의 실제 소득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정 과세 소득'의 핵심입니다.
연간 불입 한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A씨의 사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세전 연금 불입 한도(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입니다.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며 불입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고용주 의무 불입금(SG): (과세 소득 기준이 아닌 총 급여 기준) $90,000 x 현행 SG 비율
A씨의 급여 희생 불입액: $10,000
총 세전 연금 불입액: (SG 금액 + $10,000)
회계연도 기준 세전 연금 불입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A씨의 총 불입액이 이 한도 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된 금액은 개인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Division 293 tax 같은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을 통한 연금 불입 방법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처럼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수단을 넘어, 개인의 전반적인 재정 계획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불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소득, 정부 혜택 수급 여부, 연간 불입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Reportable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줄여서 RESC는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 회계 전문가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세후 소득으로 연금을 추가 불입해도 보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이 세금을 모두 낸 후의 소득(Post-tax income), 즉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으로 추가 불입하는 비세제혜택 기여금(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은 RESC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SC는 오직 고용주를 통해 세금을 내기 전 소득(Pre-tax income)으로 추가 불입하는 금액만 해당되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급여 희생 약정(Salary Sacrifice)입니다.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SC)이 있으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 희생 약정(Salary Sacrifice)을 활용하면 당장의 과세 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절감하면서 은퇴 자금을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조정 과세 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에 포함되므로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HELP/HECS)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 본인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신고를 빠뜨렸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해서 소득 명세서(Income Statement) 수정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단일 급여 정산 시스템(Single Touch Payroll, STP)을 통해 수정된 정보를 ATO에 다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ATO에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불입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세전 연금 불입 한도(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를 초과한 금액은 개인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개인의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Division 293 tax라는 추가 세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한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도가 초과되면 ATO에서 추가 세금에 대한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발송합니다.
계약직(Contractor)으로 일하는데, 저도 RESC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연금을 관리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고용주가 법정 의무 연금(SG) 외에 추가로 연금을 불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따라 고용주가 세전 소득에서 추가로 연금을 불입해 준다면, 이 금액 역시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SC)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의 연금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보고 대상 연금 불입금(RESC)이란? 법정 의무 연금(SG) 외에 고용주를 통해 세전 소득으로 추가 불입하는 금액(예: Salary Sacrifice)입니다.
왜 중요한가? 당장의 소득세 계산에서는 제외되지만, 정부 혜택 자격과 각종 의무(메디케어 할증, 학자금 상환 등)를 결정하는 '조정 과세 소득(ATI)'에 포함되어 개인 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주와 직원의 의무: 고용주는 STP를 통해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직원은 myGov의 소득 명세서를 통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략적 접근: 소득세 절감 효과와 ATI 증가로 인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고 대상 고용주 연금 불입액 (Reportable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s)은 개인의 세금 신고부터 각종 정부 혜택까지 생각보다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호주 연금 및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바른회계법인은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꼭 맞는 최적의 연금 및 절세 전략을 찾아드립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은 막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 (Baron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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