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노베이티드 리스와 FBT 면제, 지금 알아둬야 할 변화들
최근 몇 년 사이 상담 중 전기차 노베이티드 리스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월급에서 리스료를 공제하면서도 FBT를 거의 내지 않는 구조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직원들이 회사에 먼저 물어보고 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면제가 되는지", "어떤 차가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기차 FBT(Fringe Benefits Tax) 면제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조건만 맞으면 리스료 전액을 세전 급여에서 처리할 수 있어 체감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다만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미 적용 대상에서 빠졌으며, 2027년부터는 면제 자체도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금 계약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타이밍이 꽤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제 조건, 적용 차량의 가격 기준, 그리고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고된 2027~2029년 변화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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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FBT 면제의 기본 조건
실무에서 이 면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차만 전기차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차량이 배터리전기차(BEV)나 수소연료전지전기차(FCEV)여야 하고, 처음으로 보유하고 사용한 날짜가 2022년 7월 1일 이후여야 하며, 현직 직원이나 그 가족 등 관련인이 사용해야 하고, 그 차량에 한 번도 럭셔리카세(LCT, Luxury Car Tax)가 부과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ATO, Electric cars exemption). 넷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면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 즉 보유·사용 시점은 생각보다 자주 혼동됩니다. 중요한 건 구매 날짜가 아니라 "처음 사용 가능해진" 날짜입니다. 가령 차량이 2022년 6월에 인도됐더라도 직원에게 처음 제공된 날이 7월 5일이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7월 이전에 이미 사적으로 쓰게 했다면 그 이후로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륜차와 전동 스쿠터는 FBT법상 "자동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기식이라도 이 면제와는 무관합니다. 적재량 1톤 미만, 9인승 미만 승용차 기준을 맞추는 일반적인 전기 세단·SUV 정도가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베이티드 리스에서 면제가 만드는 절세 효과
보통 노베이티드 리스(Novated Lease)에서는 statutory formula 방식으로 계산된 FBT를 피하려고 직원이 사후세금(post-tax)으로 일부를 분담하는 "Employee Contribution Method(ECM)"를 씁니다. 전기차가 면제 대상이면 이 계산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리스료·보험·정비·충전비까지 세전 급여에서 공제되고, FBT도 ECM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령 $70,000 상당 전기차를 리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면제가 아닌 일반 차량이라면 statutory formula(기준가액의 20%)로 계산된 과세표준가액에 FBT가 붙지 않도록, 보통 직원이 그만큼을 사후세금으로 분담합니다. $70,000 차량이면 연간 과세표준가액이 $14,000 수준이 되고, 이 금액을 사후세금으로 분담해야 FBT를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차 면제를 받으면 이 $14,000이라는 사후세금 분담 자체가 사라지고, 리스료 전액이 세전 급여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라고 완전히 "신경 쓸 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제된 차량도 신고 대상 fringe benefit(RFBA, Reportable Fringe Benefits Amount)에는 해당 해에, 과세표준가액을 계산해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HECS-HELP 상환 기준,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Medicare Levy Surcharge 소득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체감 절세 효과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빼놓으면 나중에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한 ATO 의 FBT 신고 추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NIL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럼 FBT 신고서 자체를 아예 안 내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전기차만 제공해서 그 해 과세대상 혜택이 전부 0원이라면, 법적으로는 FBT 신고서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FBT로 등록돼 있는 사업자라면 ATO 미신고 통지서(Notice of non-lodgment)를 제출해 ATO가 이후 신고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통지서 대신 0원짜리 FBT 신고서를 실제로 제출해 두는 쪽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서를 한 번 제출하면 그 해 FBT에 대한 ATO의 수정 기간이 신고일로부터 3년(조세회피가 의심되면 6년)으로 제한되는 반면(ATO, Fringe benefits tax (FBT) returns – amendment periods), 신고서 자체가 없으면 그 기한이 사실상 열려 있는 채로 남기 때문입니다. 두 선택지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업 규모와 다른 급여 혜택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결정 전에 한 번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2026-27년 적용 차량 가격 기준(LCT 기준금액)
2026-27년 기준으로 연비 효율 차량(fuel-efficient vehicle)에 적용되는 LCT 기준금액은 $91,661이고, 그 외 차량은 $80,809입니다(ATO, Luxury car tax rate and thresholds). 전기차는 대부분 연비 효율 기준으로 분류되므로, GST 포함 차량가액이 $91,661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최초 소매 판매 시점뿐 아니라 이후 모든 재판매 시점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고 전기차를 사서 노베이티드 리스를 하려는 경우라면, "지금 가격"만 볼 게 아니라 그 차가 과거에 LCT 대상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면제 대상에서 빠진 이유
2025년 4월 1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FBT법상 무공해·저공해 차량으로 보지 않게 되어, 전기차 면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ATO, FBT on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배터리로만 달리는 구간이 있으니 면제가 유지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은 틀린 정보입니다.
예외는 딱 하나입니다. 2025년 4월 1일 이전에 이미 그 차를 사적으로 쓰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쓴다는 재정적 구속력 있는 약정(financially binding commitment)이 그 시점에 있었던 경우만 면제가 유지됩니다. 계약에 선택적 연장 조항만 있고 실제로 연장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제 범위에 들어가는 비용과 들어가지 않는 비용
면제 대상 전기차와 관련된 등록비, 보험료, 수리·정비비, 그리고 충전에 드는 전기요금까지는 전부 FBT가 면제됩니다(ATO, Electric cars exemption). 리스료만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의 실질적인 매력입니다.
반면 집에 설치하는 충전기(월박스) 구입·설치비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재산 fringe benefit이나 expense payment fringe benefit으로 따로 FBT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가 충전기 설치비까지 지원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계산해 둬야 합니다.
가정 충전 전기요금 계산법
가정에서 충전한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는 ATO가 PCG 2024/2로 제시한 간편 요율(shortcut EV home charging rate), km당 4.2센트를 쓸 수 있습니다. 집·회사·공공충전소를 섞어 쓰는 경우라도 실제 비용을 따로 추적하기 번거롭다면 이 요율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다만 이 요율을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상업용 충전소 비용은 따로 더할 수 없습니다. 충전 장소별 비율을 정확히 나눠 산정할 수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 이 간편 요율은 순수 전기차에만 적용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동 이륜차에는 아직 ATO 지침이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27~2029년 예고된 변화 — 아직 법은 아닙니다
2026-27년 연방예산에서 정부는 전기차 FBT 면제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전환 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s)"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ATO 페이지에도 명시돼 있듯 이 내용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ATO, Electric car discount – more sustainable FBT treatment of electric cars). 그래도 발표된 내용 자체는 구체적이어서, 지금 리스를 고민 중이라면 일정만큼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고된 일정은 이렇습니다. 2027년 3월 31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100% 면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4월 1일까지는 가격이 $75,000 이하인 전기차는 FBT 계산식에 0% 세율을 적용해 여전히 사실상 전액 면제를 받고, $75,000을 넘지만 LCT 기준선 아래인 차량은 15%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할 FBT의 25%만 할인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2029년 4월 1일 이후로는 LCT 기준선 아래 모든 전기차에 FBT 25% 할인만 남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둘 만합니다. ATO는 기존 리스 계약은 이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에 맞춰 계약을 체결해 두면, 나중에 법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지금 조건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이 역시 법안이 최종 확정된 뒤 세부 조항까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리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차량의 "처음 사용 가능" 날짜가 2022년 7월 1일 이후인지
GST 포함 차량가액이 $91,661(연비효율 기준) 아래인지
과거 재판매 이력이 있다면 당시 LCT가 부과됐는지
순수 전기차인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지
면제 대상이어도 RFBA가 개인소득세 신고·HECS 상환·Medicare Levy Surcharge 기준에 영향을 주는지
가정용 충전기 설치비를 회사가 지원한다면 별도 FBT 발생 여부

바른회계법인과 함께 준비하기
노베이티드 리스 FBT 계산과 RFBA 신고는 숫자 하나만 잘못 넣어도 전체 혜택 계산이 틀어지는 영역입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브리즈번 Rochedale South에 위치한 등록 세무대리인으로, 호주 전역 사업주와 직원의 급여 패키징·FBT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리스 견적서와 차량 정보를 보내주시면 면제 대상 여부부터 RFBA 반영까지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 전기차로 노베이티드 리스를 해도 FBT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차량이 과거 어느 시점에든 럭셔리카세(LCT) 대상이었다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는 최초 소매 판매 당시 가격과 LCT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일반 하이브리드(비플러그인)도 면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 면제는 배터리전기차(BEV)와 수소연료전지전기차(FCEV)에만 적용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제외됐습니다. 배터리로 외부 충전을 전혀 하지 않는 일반(비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처음부터 면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비용도 FBT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가정용 충전기 구입·설치비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이 비용을 지원한다면 별도의 fringe benefit으로 FB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면 2027년 이후 바뀌는 규정의 영향을 받나요?
2027년 3월까지 체결하는 계약은 지금 기준(100% 면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27년 예산에서 발표된 단계적 축소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ATO도 기존 리스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노베이티드 리스 중인데 달라지는 게 있나요?
현재 조건으로 면제를 받고 있다면 계약 기간 중 달라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세부 조항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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