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배당, 이사 인출금: 법인 자금 분류가 중요한 이유
- 1 day ago
- 5 min read
호주에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Director)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이를 회계 장부상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단순히 필요해서 잠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자금을 ‘급여(Salary)’, ‘배당(Dividends)’, 혹은 ‘이사 인출금(Director Drawings)’ 중 어떤 항목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무 및 법적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부터 대표 개인의 소득세, 연금(Superannuation) 납부 의무, 심지어 법적 책임까지 모든 것이 이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가이드는 2025–26 회계연도(FY 2025–26) 기준 최신 세법을 바탕으로 각 항목의 차이점과 중요성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Practical Observation
브리즈번 현장에서 많은 소규모 법인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이사 인출금(Director Drawings)을 비공식적인 급여처럼 활용하는 관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른회계법인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이 누적될 경우 연금(Superannuation) 납부 의무를 놓치거나, 인출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Division 7A 규정이 적용되는 대출금으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급여, 배당, 이사 인출금의 핵심 차이점

회사 자금이 대표 개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은 세 가지 방식 모두 동일하지만, 법적 성격과 세무 처리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자금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1. 급여 (Salary): 노동의 대가
급여(Salary)는 대표가 회사에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일반 직원의 급여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회계 처리: 회사의 공식적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줍니다.
세무 의무: 회사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PAYG Withholding) 의무를 가지며, Single Touch Payroll (STP)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ATO)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금 의무: Superannuation Guarantee 규정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연금(Super)을 대표의 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배당 (Dividends): 이익의 분배
배당(Dividends)은 회사가 모든 비용과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세후 순이익(Profit)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의 대가가 아닌 '투자 수익'의 개념입니다.
회계 처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을 감소시킵니다.
세무 처리: 회사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의 일부를 주주 개인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프랭킹 크레딧(Franking Credits) 제도가 적용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Franking Credit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배당세 공제(Franked Dividend)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 배당은 회사가 재정적으로 지급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사회 결의 등 회사법(Corporations Act)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이사 인출금 (Director Drawings): 임시 대출금
이사 인출금(Director Drawings)은 공식적인 급여나 배당 절차 없이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대표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대출(Loan)로 기록됩니다.
세무 규정: 이 인출금은 국세청(ATO)의 Division 7A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은 사적인 대출이 변칙적인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리스크: 정식 대출 계약 없이 인출된 자금을 방치할 경우, ATO는 해당 금액 전체를 세금 혜택이 없는 배당(Unfranked Dividend)으로 간주하여 대표 개인에게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금 의무: 대출금이므로 연금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구조 선택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전에 작성한 호주 법인 vs 트러스트 완벽 비교 가이드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금 인출 방식별 세무 및 법적 영향 비교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지에 따라 회사와 대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세금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자금 인출 방식 비교표
구분 항목 | 급여 (Salary) | 배당 (Dividends) | 이사 인출금 (Director Drawings) |
|---|---|---|---|
회계상 성격 | 비용 (Expense) | 이익 분배 (Distribution of Profit) | 대출금 (Loan to Director) |
법인세 영향 | 비용 처리로 법인세 절감 | 영향 없음 | 영향 없음 |
개인소득세 | 근로소득으로 과세 (Marginal Rates) | 배당소득으로 과세 (Franking Credits 적용 가능) | Division 7A 위반 시 Unfranked Dividend로 과세 |
연금 의무 | 발생 (Mandatory) | 발생하지 않음 | 발생하지 않음 |
관련 핵심 규정 | Fair Work Act, Superannuation Guarantee | Corporations Act 2001 | Division 7A (ITAA 1936) |
핵심 고려사항 | 안정적인 현금흐름 및 STP 신고 | 회사의 세후 이익 및 지급 능력 | 엄격한 대출 계약 및 상환 계획 필수 |
잘못된 분류가 초래하는 실제 리스크

회계 계정과목 하나를 잘못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상 실수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Division 7A 위반과 세금 폭탄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리스크는 Division 7A 규정 위반에 따른 세금 추징입니다. 이사 인출금(Director Drawings)을 명확한 상환 계약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TO는 이러한 인출을 '간주 배당(Deemed Dividend)'으로 보고, 인출액 전체에 대해 세금 혜택이 없는 배당(Unfranked Dividend)으로 처리하여 대표 개인에게 높은 세율의 소득세와 벌금을 부과합니다.
Brisbane 사례: 브리즈번 남부에서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A 대표는 수년간 사업 자금을 Director Drawings 형태로 개인 생활비에 사용했습니다. 별도의 대출 계약 없이 누적된 금액이 상당했으나, 회계연도 말에 정리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결국 ATO 세무조사에서 이 부분이 적발되어 Division 7A 규정에 따라 수만 달러의 추징세와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는 회사의 현금 흐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Division 7A에 대한 상세 정보는 ATO의 Division 7A 이자율 및 대출 가이드 글을 참고하십시오.
2. 연금(Superannuation) 보장 의무 위반
두 번째로 흔한 리스크는 연금(Superannuation) 납부 의무 위반입니다. 대표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동의 대가를 공식적인 급여(Salary)가 아닌 인출금(Drawings)으로 처리했다면,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한 연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ATO는 미납된 연금액과 이자, 벌금 등을 포함한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를 부과하여 엄격하게 제재합니다.
3. 법적 분쟁 및 재무 건전성 악화
회사의 이익을 정식 배당 절차 없이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다른 주주와의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분명한 자금 인출은 대외 신용도를 하락시켜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를 위한 실무 절차
복잡한 세법 규정을 준수하고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연초 계획 수립 및 문서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의 급여, 보너스, 배당 정책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 회의록(Directors' resolution/minutes)으로 반드시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향후 ATO 감사 시 자금 인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법적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연중 실행 및 정확한 기록
급여(Salary): 결정된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STP(Single Touch Payroll)를 통해 PAYG Withholding과 Superannuation을 ATO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배당(Dividends): 지급 전 회사의 지급 능력(Solvency)을 검토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이사 인출금(Director Drawings): 부득이하게 자금을 인출했다면, 즉시 ATO가 정한 기준 이자율과 상환 기간을 명시한 **Division 7A 준수 대출 계약서(Loan Agreement)**를 작성해야 합니다.
3단계: 회계연도 말 검토 및 정리 회계연도 마감 시, 이사 대출 계정(Director's Loan Account)의 잔액을 검토합니다. 누적된 인출금 잔액이 있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를 급여나 배당으로 전환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이 Division 7A 규정 위반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호주 법인세 신고 마감일에 맞춰 모든 회계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ummary
이 가이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리스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건: 회사에서 대표에게 지급되는 모든 자금은 그 성격에 따라 급여, 배당, 이사 인출금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리스크 포인트: 이사 인출금을 명확한 대출 계약 없이 사용하는 것은 Division 7A 규정에 따라 고율의 개인소득세를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급여로 처리해야 할 금액을 인출금으로 처리하여 연금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실무상 문제: 이사회 회의록, 대출 계약서 등 법적 근거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ATO 감사 시 방어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risbane 관련 고려사항: 현금 거래가 잦거나 프로젝트 기반으로 현금 흐름 변동이 큰 브리즈번의 건설업, 요식업, 소규모 무역업 등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자금 인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Cases Requiring Additional Review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원칙을 다루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 상황의 복잡성이나 사업 구조의 특성에 따라 세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트러스트의 수혜자(Beneficiary)이거나, 여러 개의 연관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해외 거래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금 분류가 더욱 복잡한 세무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현재 재무 상태와 장기적인 사업 목표를 바탕으로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Disclaimer
본 블로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 또는 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정보의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Official Guidance Reference
바른회계법인 (Baron Accounting)
Website: https://www.baronaccounting.com/kr
Email: info@baronaccounting.com
Phone: +61 1300 087 213 (Korean option 2)
Whatsapp: 0450 468 318
KakaoTalk: barontax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