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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배당 소득세(Dividend Tax Australia): 2024-25 완벽 가이드

  • Aug 22
  • 10 min read

호주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금을 받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호주 배당소득세의 핵심은 '프랭킹 크레딧(Franking Credits)'이라는 독특한 제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제도 덕분에 골치 아픈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죠. 잘만 활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뜻밖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 배당 소득세, 이것만 알면 끝!


Map of Australia made of gold coins with 0% symbol, representing dividend income tax
호주 배당 소득세율 0%의 혜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호주 주식 투자의 매력 중 하나는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금입니다. 하지만 이 배당금도 엄연한 소득이므로 세금 신고 대상인데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호주만의 특별한 세금 계산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회사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는 또 개인 소득세를 냅니다.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이죠. 하지만 호주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아주 스마트하게 해결했습니다.


프랭킹 크레딧이 도대체 뭔가요?


바로 프랭킹 크레딧(Franking Credits), 또는 귀속 공제(Imputation Credits)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프랭킹 크레딧은 쉽게 말해 '회사가 나를 대신해 미리 내준 세금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서 법인세를 내고 나면, 그 냈던 세금의 일부를 '세금 쿠폰' 형태로 배당금에 붙여서 주주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쿠폰을 사용해서 내야 할 세금을 깎는 거죠.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같은 소득에 대해 회사 단계에서 한 번, 개인 단계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 당연히 투자가 더 활발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이중과세를 막아주는 원리


이 시스템은 1987년에 도입된 배당 귀속 공제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이익을 내서 30%의 법인세를 냈다고 해봅시다. 이 회사가 주는 배당금에는 "이 돈은 이미 30% 세금을 낸 돈입니다"라는 꼬리표, 즉 프랭킹 크레딧이 붙어서 옵니다.


저는 세금 신고를 할 때, 실제로 받은 현금 배당금에 이 프랭킹 크레딧(세금 쿠폰) 금액을 더해서 총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그 다음 제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전체 세금을 계산하고,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프랭킹 크레딧 금액만큼 빼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은 호주 국세청(ATO)의 배당금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회사가 이미 낸 세금만큼 제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내 개인 세율 > 회사 법인세율: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냅니다.

  • 내 개인 세율 < 회사 법인세율: 오히려 차액만큼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 내 개인 세율 = 회사 법인세율: 더 낼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주의 배당소득세는 프랭킹 크레딧이라는 '세금 쿠폰' 덕분에 아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최종적으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딱 맞는 세금만 내게 되는 셈이죠.


프랭킹 크레딧, 종류부터 제대로 알고 계산하기


지난 글에서 프랭킹 크레딧이 '미리 낸 세금 쿠폰' 같다는 점을 이해하셨죠? 이제 그 쿠폰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파고들 차례입니다.


호주에서 받는 배당금은 회사가 법인세를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내 세금 계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함께 오는 '배당금 명세서(Dividend Statement)'를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Fully Franked Dividend: 회사가 호주 법인세율(최대 30%)을 모두 성실하게 납부하고 주는,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배당금입니다. 프랭킹 크레딧 혜택을 100% 꽉 채워서 받을 수 있죠.

  • Partially Franked Dividend: 회사가 법인세의 일부만 냈거나, 해외 소득 비중이 커서 호주에 낸 세금이 적을 때 받는 배당금입니다. 이름처럼 프랭킹 크레딧이 일부만 붙어 있습니다.

  • Unfranked Dividend: 회사가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은 이익으로 주는 배당금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업 손실 때문에 그해에 낼 법인세가 없었던 경우죠. 당연히 프랭킹 크레딧도 0원입니다.


내 진짜 과세 소득은 얼마일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 내 통장에 들어온 현금 배당금만 소득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프랭킹 크레딧까지 더해서 신고해야 하죠. 이렇게 합산한 금액을 '귀속 배당 소득(Grossed-up Dividend)'이라고 부릅니다.


귀속 배당 소득 = 현금 배당금 + 프랭킹 크레딧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까요? 호주 국세청(ATO)은 투자자가 받은 배당금을 '회사가 세금을 내기 전의 원래 이익' 상태로 되돌려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소득에 개인의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을 곱해서 최종 세금을 결정하는 거죠.


아래 그림을 보면 한눈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받은 배당금의 진짜 가치는 현금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 혜택인 프랭킹 크레딧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ie chart showing dividend breakdown: 70% cash dividend and 30% tax credit
배당금의 구성: 70%는 현금 배당, 30%는 세액 공제로 구성된 구조


결국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더 큰 가치를 받은 셈이죠.


실제 숫자로 보는 세금 계산 단계


말로만 들으면 어렵지만, 실제 숫자를 대입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개인 한계 세율이 19%인 투자자가 $700의 Fully Franked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가 낸 법인세율은 30%라고 가정합니다.)


1단계: '세금 쿠폰' 금액 확인하기 (프랭킹 크레딧 계산)


  • 프랭킹 크레딧 = ($700 ÷ (1 - 0.30)) - $700 = $300

  • 바로 이 $300이 회사가 나를 대신해 미리 내준 세금입니다.


2단계: 세금 신고할 총소득 계산하기 (귀속 배당 소득)


  • 과세 대상 소득 = 현금 배당금 $700 + 프랭킹 크레딧 $300 = $1,000

  • 세금 신고서에 나의 배당 소득으로 적어야 할 금액은 $700이 아닌 $1,000입니다.


3단계: 내 소득 기준으로 세금 계산하기


  • 내가 내야 할 세금(예상) = 과세 대상 소득 $1,000 X 개인 세율 19% = $190


4단계: 최종 정산! 환급받을까? 더 낼까?


  • 최종 납부/환급액 = 내가 낼 세금 $190 - 미리 낸 세금 $300 = -$110


결과를 보세요. 세금을 더 내기는커녕 오히려 $110를 국세청(ATO)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 세율(19%)이 회사가 미리 낸 법인세율(30%)보다 낮기 때문이죠.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이처럼 프랭킹 크레딧은 이중과세를 막고 개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세금을 공정하게 조정해주는 아주 스마트한 제도입니다.


프랭킹 크레딧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프랭킹 크레딧 완벽 이해하기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배당소득 신고 가이드


자, 이제 배당소득과 프랭킹 크레딧 개념을 이해했으니 가장 실용적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개인 세금 신고(Individual Tax Return)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정확히 녹여낼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호주 국세청(ATO)이 myGov와 연동된 온라인 서비스로 과정을 꽤 간단하게 만들어 뒀지만,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모르면 실수하기 십상이죠. 정확한 신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Three stacks of coins in increasing height symbolizing investment growth
투자 수익의 성장과 배당금 누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전 더미


회계연도가 끝나고 세금 신고 시즌이 돌아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ATO의 '사전 정보 입력(Pre-filling)' 기능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 내역을 ATO에 미리 보고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myGov로 세금 신고를 시작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화면에 뜹니다.


ATO Pre-filling 기능, 똑똑하게 활용하기


myGov 계정에 로그인해서 ATO 온라인 서비스로 들어간 뒤, 개인 세금 신고 섹션에서 'Prepare'를 눌러보세요. 소득(Income) 항목 아래 'Dividends' 섹션을 보면, 내가 받은 배당금과 프랭킹 크레딧 내역이 이미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가 정말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내가 받은 배당금 명세서(Dividend Statement)와 ATO 시스템에 뜬 숫자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 보세요.


만약 정보가 빠져 있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Add/Edit' 버튼을 눌러 직접 수정하거나 새로운 배당 내역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때 배당금 명세서에 적힌 현금 배당금(Cash Dividend)과 프랭킹 크레딧(Franking Credit)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Pre-filling에 배당소득 정보가 안 떴다고 해서 신고를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ATO는 이미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본인의 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투자가 항상 단순한 개인 명의로만 이루어지진 않죠.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고 방식이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 명의(Joint Ownership) 계좌: 부부나 파트너가 함께 주식을 샀다면, 배당소득은 지분율에 따라 각자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보통 50:50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비거주자(Non-resident)의 경우: 호주 비거주자 신분으로 호주 기업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보통 프랭킹된 배당금(Franked Dividends)은 추가적인 호주 세금이 붙지 않고 신고 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랭킹되지 않은 배당금(Unfranked Dividends)에는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는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행위를 넘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외에도 챙겨야 할 서류가 많으니, 호주 개인 세금 신고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미리 보면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정확한 배당소득 신고는 절세의 기본이자 납세자의 의무입니다. myGov의 자동 입력 기능은 편리하게 활용하되, 최종 확인은 내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서 혹시 모를 세금 문제를 미리 방지하세요.


투자 구조별로 배당소득세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고?


호주에서 배당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누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입니다.


개인 이름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과 회사(Company), 신탁(Trust), 또는 자기 관리 연금(SMSF)을 통해 투자하는 것은 세금 계산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조마다 적용되는 세율과 규칙이 제각각이라, 똑같은 프랭킹 크레딧이라도 그 효과가 천차만별이죠.


내 투자 목표와 재정 상황에 딱 맞는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자칫 잘못된 구조를 선택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각 방식의 장단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Person using laptop with ATO logo on screen, surrounded by tax documents
호주 국세청(ATO) 시스템을 통해 배당 소득세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Case 1: 회사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


법인, 즉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으면 개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처리됩니다. 회사가 받은 프랭킹 배당금은 당연히 그 회사의 과세 소득으로 잡히는데요, 이때 프랭킹 크레딧이 회사가 내야 할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700의 현금 배당$300의 프랭킹 크레딧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1. A 회사의 과세 소득은 현금 배당과 크레딧을 합친 $1,000($700 + $300)이 됩니다.

  2. 이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령 30%라고 가정)는 $300이겠죠?

  3. 바로 이때, A 회사가 받은 프랭킹 크레딧 $300을 사용해 이 세금을 그대로 상쇄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A 회사는 이 배당으로 인해 추가로 내야 할 법인세가 '0'원이 되는 셈입니다. 나중에 A 회사가 이 이익을 다시 자기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이 프랭킹 크레딧을 그대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Case 2: 신탁(Trust)을 통해 배당금을 분배하는 경우


신탁(Trust)은 자산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Beneficiaries)에게 나눠주기 위해 만든 법적인 장치입니다. 신탁이 배당금을 받으면, 보통 그 소득과 프랭킹 크레딧을 회계연도 안에 수익자들에게 분배하게 되죠.


신탁은 그 자체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소득이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순간, 세금 낼 책임도 수익자에게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구조를 '전가(Pass-through)'라고 부릅니다. 수익자들은 각자 분배받은 소득과 프랭킹 크레딧을 자기 개인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말은 즉, 최종 세금이 각 수익자의 개인 한계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가족 구성원에게 배당소득을 몰아주면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전략도 가능해집니다.


2024-25 회계연도의 개인 소득세율 구간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구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최신 세율 정보는 2025년 호주 세율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Case 3: 자기 관리 연금(SMSF)의 막강한 세금 혜택


자기 관리 연금(SMSF, Self-Managed Super Fund)은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내 은퇴 연금을 굴리는 구조입니다. SMSF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그야말로 막강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적립 단계(Accumulation Phase): 아직 은퇴 전, 연금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간에는 SMSF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최대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30% 법인세를 내고 지급한 프랭킹 크레딧을 받았다면? SMSF는 그 차액인 15%를 고스란히 환급받게 됩니다.

  • 연금 수령 단계(Pension Phase):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SMSF의 투자 소득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0%). 이 경우, 프랭킹 크레딧 30%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은퇴 자산을 불리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처럼 어떤 투자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배당금이라도 내 손에 쥐어지는 최종 수익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구조의 세법상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전략


배당소득세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현명하게 세금 부담을 줄일 차례입니다. 호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 전략의 한 부분이죠.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당 투자자라면 누구나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조금만 신경 쓰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소득 분산을 통한 세율 최적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절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소득 분산입니다. 호주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모든 배당소득이 고소득자 한 명에게 몰리면, 그만큼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은 고소득자이고 다른 한 명은 소득이 거의 없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고소득자 (한계 세율 45%): 배당소득 $1,000에 대해 최대 $450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저소득자 (한계 세율 19% 또는 0%): 똑같은 배당소득이라도 세금은 $190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프랭킹 크레딧 덕분에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명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하는 방식(세법상 규정 확인 필요)으로도 응용이 가능하고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배당소득을 가능한 한 낮은 세율 구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옮겨, 가구 전체의 평균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쌓여서 엄청난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배당 재투자 계획(DRP)의 세금 효과 이해하기


많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 대신 그만큼의 주식을 추가로 주는 배당 재투자 계획(DRP, Dividend Reinvestment Plan)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DRP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세금 관점에서는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DRP를 통해 주식을 받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현금 배당을 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즉, 내 통장에 현금이 꽂히지 않았어도 배당소득과 프랭킹 크레딧은 모두 그해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DRP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DRP로 받은 주식의 취득 원가는 배당을 받은 시점의 시장 가격이 됩니다. 나중에 이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DRP로 꾸준히 주식을 모아 12개월 이상 보유한 뒤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50%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Superannuation) 활용의 극대화


앞서 살펴봤듯이, 연금 계좌(특히 SMSF) 안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연금 계좌 자체가 세금 혜택을 주면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투자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 적립 단계 (Accumulation Phase):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최대 **15%**라는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내는 한계 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죠.

  • 연금 수령 단계 (Pension Phase):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0%, 즉 면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랭킹 크레딧 전액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은퇴 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사업 관련 비용을 꼼꼼히 챙겨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비용 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세금 공제 항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절세 전략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조합한다면, 배당 투자의 실질 수익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배당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들 (FAQ)


호주 배당소득세, 특히 프랭킹 크레딧 시스템은 처음 접하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배당금 명세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브로커) 플랫폼이나 해당 기업의 주주 관리 사이트(Share Registry)에 로그인해 보세요. 대부분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명세서를 다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찾기 어렵다면, myGov와 연동된 ATO 계정의 '사전 정보 입력(Pre-filling)'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ATO가 이미 파악한 배당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한계 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낮으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이 점이 프랭킹 크레딧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이자 핵심 원리입니다.


개인의 최종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이 배당금에 미리 적용된 법인세율(보통 30%)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국세청(ATO)으로부터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 세율이 **0%**인 투자자라면, 배당금에 붙어 있던 프랭킹 크레딧 30% 전체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분들이나 은퇴자들에게 프랭킹 크레딧이 적용된 배당금은 아주 훌륭한 소득원이 되죠. 개인의 전체 소득과 면세 한도에 따라 최종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호주 면세 한도(Tax-free threshold) 가이드 글을 참고하시면 그림이 더 명확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배당소득 하나만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개인의 모든 과세 소득을 합산한 뒤 최종 한계 세율이 정해집니다. 배당 외 다른 소득이 많다면 생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 세법상 세금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라면 호주 안에서 번 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다른 나라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금을 받은 국가에 이미 세금을 냈다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income tax offse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낸 세금만큼 호주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받는 것이죠. 이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해외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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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배당소득세,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 투자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생소한 프랭킹 크레딧까지.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막상 직접 신고하려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면, 자칫 세금 신고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아깝게 절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못된 신고는 결국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거나, 최악의 경우 ATO의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 배당세 규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바른회계법인의 세무 전문가들은 최신 호주 세법을 기반으로 고객님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정확한 신고는 기본, 합법적인 틀 안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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