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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꼭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PAYG 원천징수·STP·수퍼 의무 체크리스트

14 hours ago
10 min read

호주에서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는 (1) PAYG 원천징수(PAYG withholding) 등록, (2) Single Touch Payroll(STP) 급여 신고, (3)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Guarantee, SG) 12% 기여, (4)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FWIS) 제공, 그리고 퀸즐랜드(Queensland)에서는 (5) WorkCover 산재보험 가입까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바른회계법인(Baron Tax & Accounting)은 브리즈번(Brisbane)을 비롯한 호주 전역의 소상공인이 신규 직원 채용 시 이 다섯 가지 의무를 빠짐없이 처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27 회계연도(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처음 직원을 고용할 때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직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Contractor), 어떻게 구분하나요?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관계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ATO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ATO, Employee or contractor).

• 통제(control) — 업무 방식·시간·장소를 사업주가 지시하면 직원에 가깝습니다.

• 리스크(risk) — 작업 결과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 독립계약자는 본인이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 장비·도구(tools and equipment) — 독립계약자는 본인 장비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 위임(delegation) — 직원은 본인이 직접 일해야 하지만, 독립계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 통합도(integration) — 해당 업무가 사업주 비즈니스의 핵심 운영에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


분류를 잘못하면 추후 PAYG 원천징수·수퍼·급여세(payroll tax) 미납분과 과태료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어, 채용 전에 반드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전, 미리 확인해야 할 5가지는 무엇인가요?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첫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다음 5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ABN 등록 상태 — 사업자 본인의 ABN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 TFN Declaration 준비 — 직원이 작성해 제출할 세금번호 신고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 적용 모던 어워드(award)와 직급(classification) — 직원의 업무가 어떤 award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최저 임금·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WorkCover 산재보험 가입 필요 여부 — 퀸즐랜드에서는 직원을 고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주가 가입 대상입니다(아래 8번 참고).

• STP 지원 급여 소프트웨어 — 첫 급여 지급 전에 Single Touch Payroll을 지원하는 급여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PAYG 원천징수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PAYG 원천징수 등록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ATO는 '원천징수 대상 지급을 하기 전에 등록해야 하며, 실제로 원천징수할 금액이 없더라도 등록 의무는 동일하다'고 안내합니다(ATO, Before you hire your first worker). 즉, 급여가 세금 면제 한도(tax-free threshold) 이하라서 당장 원천징수할 세금이 0원이더라도, 사업주는 등록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등록 절차를 직접 챙기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바른회계법인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업 정보만 전달해 주시면 등록 세무대리인이 내용을 확인한 뒤 PAYG 원천징수 등록을 대행해드립니다.


PAYG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PAYG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ATO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급여 지급분에 대한 세금 공제(tax deduction)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ATO, Removing tax deductibility of non-compliant payments). 여기에 더해 과소신고 과태료(penalty)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를 스스로 발견해 ATO에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 하면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등록을 미루지 않는 것'과 '실수를 알아챈 즉시 자진신고하는 것'입니다.


STP Phase 2 시대에도 TFN Declaration을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직원은 TFN declaration(세금번호 신고서)을 작성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STP Phase 2 도입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ATO, STP Phase 2 안내). 다만 STP Phase 2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 고용주가 ATO에 별도로 TFN declaration 사본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 STP 보고에 포함된 고용·세금 정보가 이를 대체합니다. 직원이 TFN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TFN 면제 코드(exemption code)를 사용해 급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ingle Touch Payroll(STP),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Single Touch Payroll(STP)은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그 내용을 ATO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STP를 지원하는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직원을 고용하면 PAYG 원천징수 또는 FBT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신원·고용 정보를 급여 소프트웨어에 등록하고, TFN declaration 제출 또는 첫 STP 급여 이벤트 전송으로 고용관계를 연결합니다. 이 연결이 돼야 직원의 스테이플드 슈퍼펀드(stapled super fund)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 급여 지급 시 STP로 보고하며, 이 금액이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의 W1·W2 항목을 자동으로 미리 채웁니다.

• 회계연도가 끝나면 PAYG 원천징수 연간 보고서를 마감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수퍼 정산소(SBSCH,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는 2026년 7월 1일부로 서비스가 이미 종료되었고, 2025년 10월 1일 이후로는 신규 가입도 불가능했습니다. 아직 SBSCH를 쓰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 급여 지급마다 STP 보고와 PAYG 원천징수 처리를 직접 챙기기 부담스럽다면, 바른회계법인의 급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급여 정보만 전달해 주시면 등록 세무대리인이 STP 보고, PAYG 원천징수 계산, 연말 보고서 마감까지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신규 직원의 수퍼(연금) 의무, 얼마나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신규 직원에게 수퍼(연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나이와 근무시간으로 결정됩니다.


• 18세 이상 직원은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으면 수퍼 지급 대상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월 450달러 기준(threshold)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ATO, Hiring holiday employees).

• 18세 미만 직원은 주당 30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수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2025-26·2026-27 회계연도 모두 Superannuation Guarantee(SG) 비율은 12.00%로 동일합니다(ATO, Key superannuation rates and thresholds).

계산 예시 1 — 시급 $30, 주 20시간 근무하는 성인 직원: 주급 $600 × 12% = 주당 수퍼 $72.

계산 예시 2 — 17세 아르바이트 직원이 주 25시간만 근무: 30시간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번 급여주기에는 수퍼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단, 다음 주 30시간을 초과하면 그 주부터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Superannuation Standard Choice Form,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슈퍼펀드를 선택할 자격이 있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Superannuation Standard Choice Form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양식을 주기 전에 Section C에 기본 수퍼펀드 정보를 먼저 기입해야 합니다(ATO, Superannuation standard choice form).


직원이 펀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ATO에 해당 직원의 스테이플드 슈퍼펀드(stapled super fund)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Payday Super 개혁에 따라, 수퍼 기여금은 급여일로부터 7영업일(신규 직원의 첫 기여금은 20영업일) 안에 펀드에 도착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펀드 정보 기입, 스테이플드 펀드 확인, Payday Super 기한 관리까지 직접 챙기기 번거로우시다면, 바른회계법인의 급여 대행 서비스에서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FWIS)는 언제 제공해야 하나요?


모든 신규 직원에게는 고용 시작 시점에(가능한 한 시작 전 또는 시작일에)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FWIS)를 제공해야 하며, 캐주얼 직원에게는 Casual Employment Information Statement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Fair Work Act 2009에 근거한 법적 의무입니다(Fair Work Ombudsman, FWIS). 이메일, 출력물, 사내 포털 링크 등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도 되지만, 전달했다는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던 어워드와 최저임금, 신규 직원 임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저희 바른회계법인이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전반을 정리한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6 호주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


고용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고용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직책(job title)과 업무 범위

• 적용 award 및 직급(classification)

• 근무시간과 급여(시급/연봉, 지급 주기)

• 수습 기간(probation period), 보통 6개월 이내

• 휴가(annual leave, personal leave 등) 산정 방식

• 퇴사 통지 기간(notice period)


계약서 내용이 적용 award나 Fair Work Act의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NES)보다 직원에게 불리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되고 award·NES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계약서로 최저 기준을 낮출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습(Probation) 기간 중 해고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나요?


수습 기간 중이라도 직원은 공정근로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근속 기간이 소기업(직원 15인 미만)은 12개월, 그 외 사업장은 6개월 미만이면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신청 자격의 '최소 근속기간(minimum employment period)'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차별적 해고나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 위반에 해당하는 해고는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두고 통지 기간(notice period)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면 FBT가 발생하나요?


직원에게 급여 외의 복리후생(fringe benefit)을 제공하면 Fringe Benefits Tax(FB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도 쓰게 하는 경우

• 휴대폰·노트북을 사적으로도 쓰게 하는 경우(단, 업무용이 주된 목적이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 숙소 제공

주의할 점: FBT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일반 소득세 회계연도(7월 1일~6월 30일)와 다릅니다. 복리후생을 계획할 때는 이 차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퀸즐랜드에서 WorkCover 산재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퀸즐랜드(Queensland)에서는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 시작 후 5일 이내에 WorkCover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WorkSafe Queensland, Workers' compensation and return to work). 다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체 보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셀프 인슈어러(self-insurer)로 승인받아 이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를 직접 챙기기보다 저희에게 맡기시면, 등록부터 보험료(premium) 산정 확인까지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WHS(Work Health and Safety) 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Work Health and Safety 법상 PCBU(Person Conducting a Business or Undertaking)로서 직장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1차적 의무(primary duty of care)를 집니다(Safe Work Australia, Small business). 사업체의 임원(officer)에게는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실사 의무(due diligence)도 함께 부과됩니다. 업종에 따른 구체적인 WHS 의무사항은 관련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시급 $30, 주 20시간 근무하는 성인 직원 1명을 기준으로 실제 고용 비용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급(임금): $30 × 20시간 = $600

• 수퍼(SG 12%): $600 × 12% = $72

• WorkCover 산재보험료: 업종별 보험료율(premium rate)에 따라 산정(별도 확인 필요)

• 연차·병가 등 휴가 적립분(leave accrual): award 기준에 따라 매 급여주기마다 적립


즉, 시급 $30인 직원의 실제 고용 비용은 단순 임금보다 최소 12% 이상(수퍼 포함) 더 높다고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Pay slip)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지급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급여명세서(pay slip)를 발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고용주·직원 정보, 지급 기간, 지급 총액, 세금 공제액, 수퍼 기여액, 초과근무수당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STP를 지원하는 급여 소프트웨어를 쓰면 이 항목들이 급여 지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기록·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 관련 기록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Fair Work Act에 따라 고용·급여 관련 기록은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TFN declaration, Superannuation Standard Choice Form, STP 보고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기록이 미비하면 분쟁 발생 시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주얼(Casual) 직원도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2024년 공정근로법 개정으로 캐주얼 직원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중소기업은 12개월) 근무한 뒤 정규직 전환(casual conversion)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졌습니다. 고용주는 요청을 받으면 합당한 사업상 이유가 없는 한 21일 안에 응답해야 하며,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신규 직원을 캐주얼로 채용했다면, 처음부터 근무 패턴을 기록해 전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는 신규 직원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2024년 8월부터 도입된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중소기업(직원 15인 미만)은 2025년 8월부터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이 권리를 고용계약서나 사내 정책에 반영해, 근무시간 외 연락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용 첫 달, 무엇을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나요?


• 1단계: 직원 vs 컨트랙터 여부 확정

• 2단계: 적용 award·직급 확인, 임금 수준 결정

• 3단계: PAYG 원천징수 등록

• 4단계: STP 지원 급여 소프트웨어 준비

• 5단계: 고용계약서 작성·서명

• 6단계: TFN Declaration 접수

• 7단계: FWIS(및 캐주얼 정보 안내서) 제공

• 8단계: Superannuation Standard Choice Form 제공(Section C 사전 기입)

• 9단계: WorkCover 가입(퀸즐랜드, 5일 이내)

• 10단계: 첫 급여 지급 및 STP 보고


이 가운데 3·4·8·9단계는 바른회계법인의 신규 고용주 지원 서비스를 통해 상당 부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신규 고용주가 자주 하는 실수 7가지는 무엇인가요?


• 1. 급여 지급 전에 PAYG 원천징수 등록을 미루는 것

• 2. 직원을 컨트랙터로 잘못 분류하는 것

• 3. TFN Declaration을 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

• 4. 18세 미만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잘못 계산해 수퍼를 빠뜨리는 것

• 5. Superannuation Standard Choice Form의 Section C를 비워둔 채 전달하는 것

• 6. FWIS 제공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것

• 7. 퀸즐랜드 WorkCover 가입을 5일 기한을 넘겨 처리하는 것


직접 처리하는 것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무엇이 더 나을까요?


직접 처리하다 하나라도 놓치면 PAYG 공제 상실, 과태료, 수퍼 미납 이자 등 생각보다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바른회계법인에 맡기시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등록 세무대리인이 PAYG 원천징수 등록, STP 설정, 수퍼·WorkCover 가입 확인까지 한 번에 점검해드립니다.


신규 직원 채용을 앞두고 계신다면, 1:1 세무 상담을 예약해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함께 점검해보세요.



신규 직원 온보딩(Induction) 때 추가로 챙기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신규 직원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온보딩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준비해두면 초기 이탈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 매뉴얼, 비상연락망, 회사 정책(복장·출퇴근·휴가 신청 절차 등), 안전 교육 자료, 그리고 담당 멘토 지정 등을 첫 주 안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WHS 관련 안전 교육은 사업주의 1차적 의무(위 8-1번 참고)와도 직결되므로, 온보딩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직원을 한 명만 고용해도 PAYG 원천징수 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직원이 한 명이라도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PAYG 원천징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바른회계법인에 맡기시면 세무대리인이 대행해드립니다.


직원과 컨트랙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 방식·시간을 사업주가 통제하는지, 작업 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애매하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P를 지원하는 급여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원 4명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저비용·무료 STP 솔루션도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가 적합한지는 사업 규모에 따라 저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8세 미만 직원도 수퍼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주당 30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30시간 이하면 그 급여주기에는 수퍼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50 월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는데 지금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2년 7월 1일부터 이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어, 18세 이상 직원은 소득액과 관계없이 수퍼 지급 대상입니다.


Superannuation Standard Choice Form은 어디서 구하나요?

ATO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C 기입이나 스테이플드 펀드 확인이 번거로우시면 저희가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Payday Super 개혁으로 수퍼 지급 기한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수퍼 기여금은 급여일로부터 7영업일(신규 직원 첫 기여금은 20영업일) 안에 펀드에 도착해야 합니다.


SBSCH(소상공인 수퍼 정산소)가 없어졌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수퍼를 내나요?

SBSCH는 2026년 7월 1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은 STP 지원 급여 소프트웨어나 상업용 클리어링하우스를 통해 수퍼를 납부해야 합니다.


FWIS는 어떻게 전달해야 증빙이 남나요?

이메일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거나, 전달 확인 서명을 받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캐주얼 직원에게는 Casual Employment Information Statement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캐주얼 직원에게도 FWIS가 필요한가요?

네, 캐주얼 직원에게는 FWIS와 함께 Casual Employment Information Statement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모던 어워드가 적용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원의 업무 분야와 직급을 기준으로 Fair Work Ombudsman의 award 찾기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유효할 수 있지만,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해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원에게 회사 휴대폰을 주면 바로 FBT가 발생하나요?

업무용이 주된 목적이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적 사용 비중이 크면 FBT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퀸즐랜드 WorkCover 가입은 온라인으로 바로 할 수 있나요?

직접 가입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 맡기시면 가입 신청부터 보험료 산정 확인까지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WorkCover 외에 추가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나요?

업종에 따라 공제책임보험(public liability) 등 추가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 중개인 또는 저희와 상담해 업종별 필요 보험을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직원 채용 전반을 바른회계법인에 맡기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PAYG 원천징수 등록, STP 급여 설정, 수퍼·Payday Super 기한 관리, WorkCover 가입 확인까지 신규 고용주가 챙겨야 할 핵심 항목을 함께 점검해드립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도 WHS 의무가 있나요?

네, 규모와 무관하게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PCBU로서 직장 안전에 대한 1차적 의무를 집니다.


바른회계법인 문의하기


신규 직원 채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 주소: 758 Underwood Road, Rochedale South QLD 4123

• 전화: 1300 087 213(한국어 2번) 또는 +61 450 468 318

• 카카오톡: barontax

• 운영시간: 월–금 09:30–17:0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 전 등록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본 글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 ATO 등 호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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