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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STP: 2026년 한인 사업자 완벽 가이드

  • 2 days ago
  • 10 min read

브리즈번에서 처음 직원을 채용한 한인 사업자라면, 급여를 보낸 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급여 지급 자체보다 그와 동시에 따라오는 ato stp 보고가 더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ole Trader, 작은 Company, 가족이 함께 일하는 사업 구조에서는 급여와 사업 자금, 개인 인출, 연금 불입이 섞이기 쉬워 초기에 체계를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급여 금액 자체보다도 직원 구분, payroll ID, super 처리, BAS와의 연결에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Brisbane 한인 사업자들 가운데도 처음에는 소프트웨어만 켜면 자동으로 다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가, 나중에 자료 정합성 문제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른회계법인에서도 이런 유형을 볼 때, 핵심은 소프트웨어 선택보다 먼저 누가 직원이고 무엇을 급여로 볼 것인지를 분명히 정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은 FY 2025–26 기준으로, 브리즈번에서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미 운영 중인 한인 소규모 사업자와 법인 디렉터가 알아야 할 STP 실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ATO STP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브리즈번에서 직원을 처음 채용한 뒤 급여 이체까지 마쳤다고 해서 급여 업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급여 지급보다 그와 동시에 따라오는 ATO STP 보고가 더 중요합니다. STP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급여 정보 일부를 ATO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는 체계입니다.


정장을 입은 전문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태블릿 PC의 차트를 확인하며 비즈니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모습.

예전처럼 연말에 한꺼번에 맞추는 방식으로는 STP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PAYG withholding, super 정보가 payroll 기록과 함께 맞물려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제출 자체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직원 구분이나 지급 성격을 잘못 잡으면 잘못된 자료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실무에서는 STP를 신고 한 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급여 통제 체계로 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어 사용 사업자 가운데 sole trader, 가족회사 director,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일하는 구조에서는 급여와 owner drawings, director payment, super 처리가 섞이기 쉽습니다. 이 부분이 흐리면 나중에 BAS, 연말 finalisation, 직원 기록 수정까지 연쇄적으로 손이 갑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누가 직원인지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실제로 급여를 받는다면 payroll과 STP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인출금을 급여처럼 넣으면 기록이 틀어집니다.

  • 지급 항목 구분이 정확해야 합니다 시급, salary, allowance, leave, director 관련 지급은 같은 돈처럼 보여도 보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Phase 2에서는 이런 분류 정확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 급여 기록이 다른 세무 의무와 이어집니다 STP 자체는 payroll tax와 다른 제도지만, 인건비 자료를 같은 기반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규모가 커지는 사업자는 호주 payroll tax 실무 안내도 함께 봐야 전체 구조가 맞습니다.


브리즈번 한인 사업자에게 STP가 특히 까다로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Sunnybank, Eight Mile Plains, Underwood 일대의 소규모 매장, 청소업, 현장업무 사업체는 파트타임 인력 교체가 잦고 가족 고용도 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직원 이름 영문 표기, TFN, start date, payroll ID, super fund 정보 같은 기본 항목이 자주 어긋납니다. 제출은 됐는데 나중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는 “급여만 맞으면 STP도 맞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 금액은 얼추 맞아도 직원 유형, allowance 설정, closely held 관련 처리, finalisation 상태가 잘못돼 있으면 ATO 기준 기록은 틀릴 수 있습니다.


결국 STP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직원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정부 기준에 맞는 급여 데이터로 남기는 일입니다. 초기에 설정을 정확히 해두면 매 pay run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넣으면 작은 오류가 매번 반복됩니다.


STP 보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브리즈번에서 사업을 막 시작한 한인 사장님이 첫 직원을 채용한 뒤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두 명뿐인데도 STP를 해야 하나요?” 실무 답변은 단순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먼저 STP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sole trader, 가족회사 director,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일하는 구조에서는 급여와 사업주 인출금이 섞이기 쉽습니다.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STP만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PAYG withholding, super, 연말 finalisation, BAS 검토까지 같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support 자료 기준 설명은 STP 적용 범위 설명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점검해야 하나


사업 형태보다 실제 지급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 직원 1명만 있는 사업자 카페, 리테일, 뷰티, 청소업처럼 소규모라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STP 검토 대상입니다.

  •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closely held payee 해당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payroll 밖에 둘 수는 없습니다.

  • 소규모 법인에서 director가 돈을 받는 경우 director fee, salary, owner drawings를 소프트웨어 안에서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이 셋을 섞어 입력하는 것이 현장에서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


실무에서는 pay day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날, pay run date, 실제 은행 이체일이 계속 따로 움직이면 나중에 수정 작업이 많아집니다.


브리즈번 남쪽의 Sunnybank, Eight Mile Plains, Underwood 일대 소규모 사업체에서 자주 보는 패턴도 같습니다. 직원에게는 금요일 급여라고 말해 놓고, 은행 이체는 월요일에 하거나 payroll 입력을 주말에 몰아서 처리합니다. 초반에는 버틸 수 있어도 직원 수가 늘거나 가족 급여가 섞이면 기록 정합성이 무너집니다. 급여일을 정했으면 payroll 입력과 지급 실행도 같은 기준으로 맞추십시오.


한인 사업자에게 특히 자주 생기는 오해


첫째, “엑셀로 급여 계산만 맞으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엑셀은 내부 계산표로는 쓸 수 있어도 STP 제출 체계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ATO 형식에 맞는 payroll software 설정과 보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둘째, “가족 급여는 연말에 한 번에 정리하면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 방식은 보통 시간을 아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closely held payee 처리, TFN 누락, start date 오류, finalisation 수정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셋째, STP와 payroll tax를 같은 의무로 보는 경우입니다. 제도는 다릅니다. 다만 인건비 데이터가 연결되기 때문에 직원 수와 급여 규모가 커지는 사업자는 호주 payroll tax 실무 안내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작게 시작한 사업일수록 기준을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누가 employee인지, 어떤 지급이 payroll인지, 어떤 지급이 owner drawings인지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보고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STP Phase 1과 Phase 2의 주요 차이점


브리즈번에서 소규모 카페나 리테일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 사업자를 보면, STP를 이미 제출하고 있어도 Phase 2 기준까지 맞춘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급여 총액은 들어가 있는데 allowance, leave, income type, super 관련 분류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ATO는 이제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지급 항목의 성격이 맞게 분류됐는지도 확인합니다.


핵심 변화는 "총액 중심"에서 "분류 중심"으로 바뀐 점입니다


Phase 1에서는 급여와 원천징수 금액을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Phase 2에서는 같은 급여라도 왜 지급됐는지,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 때문에 payroll setup을 다시 손보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모두 같은 급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ordinary time earnings, overtime, allowance, paid leave, termination 관련 지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틀리면 STP 보고만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super 계산, PAYG withholding, 연말 finalisation 검토까지 같이 꼬이기 쉽습니다.


STP Phase 1 vs Phase 2 보고 항목 비교


보고 항목

STP Phase 1

STP Phase 2

급여 보고 방식

총액 중심

지급 성격별 세분화

수당 처리

제한적 구분

allowance 유형별 구분 필요

휴가 지급

단순 집계에 가까움

annual leave, personal leave 등 유형별 구분 필요

income type

단순 설정

직원 유형에 맞는 정확한 매핑 필요

ATO 활용 데이터

기본 급여 정보 중심

Services Australia 등 정부기관과 더 세밀한 데이터 연계


한인 sole trader와 소규모 회사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문제는 보고 횟수가 아닙니다. 분류 정확도입니다.


Sunnybank나 Eight Mile Plains 쪽에서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를 보면, 배우자 급여, casual 직원 수당, 디렉터 지급액이 한 payroll 파일에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흔한 오류는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Xero나 MYOB가 자동으로 계산하는 부분은 있어도, pay item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STP 카테고리에 연결할지는 사업자나 대리인이 직접 정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에서 오류가 많이 납니다.


  • income type를 기본값으로 두고 직원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 meal allowance, travel allowance 같은 수당을 일반 wages에 합산하는 경우

  • overtime을 ordinary earnings처럼 처리하는 경우

  • annual leave와 personal leave를 하나의 leave 항목으로 묶어 두는 경우

  • super 적용 대상이 아닌 지급까지 OTE처럼 설정하는 경우


디렉터와 가족 급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한인 소규모 법인에서는 디렉터가 매달 일정 금액을 가져가면서 급여인지, director fee인지, 단순 인출인지 구분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Phase 2에서는 이런 구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분류가 맞지 않으면 STP 데이터와 회계 장부, BAS, 연말 개인소득세 신고가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sole trader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인 인출은 급여가 아니지만,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에게 실제 근무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payroll 분류를 일반 직원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가족 급여를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는 접근은 호주 STP 체계와 잘 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나


Phase 2 대응은 새 시스템을 사는 문제보다 기존 pay item 구조를 바로잡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보면 대부분의 오류를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1. 직원별 income type이 맞는지 확인

  2. allowance와 overtime 항목이 wages와 분리돼 있는지 확인

  3. leave category가 유형별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

  4. 각 pay item의 super 처리 방식이 실제 규정과 맞는지 확인


금액이 맞아도 항목 분류가 틀리면 수정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ase 2에서는 payroll 담당자보다 사업주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브리즈번에서 한인 직원이 많고 영어 payroll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장은, 한국어로 내부 규칙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STP 등록, 설정 및 보고 절차 요약


처음 시작할 때는 절차를 작게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STP는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하지만, 실제 업무 흐름으로 보면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Infographic

1단계 소프트웨어 선택


가장 먼저 할 일은 STP 지원 payroll 소프트웨어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Xero, MYOB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payroll 모듈 설정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는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외부 지원을 받아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ATO 연결과 사업자 권한 정리


소프트웨어를 골랐다고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자 정보, 직원 정보, 급여 설정, 보고 권한이 연결돼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ATO와 ABR 환경에서 필요한 연결 절차를 확인하게 되고, 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권한 위임과 인증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ATO agent nomination 한국어 안내처럼 대리 권한 구조를 먼저 이해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pay run마다 보고


급여를 계산하고 송금한 뒤에는 STP 보고가 같은 흐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 포인트는 직원별 고유 Payroll ID와 YTD 누계입니다.


ATO 가이드에 따르면 ATO는 TFN, 성명, 생년월일, Payroll ID의 조합으로 STP 보고를 납세자 기록과 매칭하고, 각 급여 기록은 고유한 Payee Payroll ID를 가져야 하며 각 ID마다 별도의 YTD 금액이 보고돼야 합니다. YTD 금액은 줄어들거나 0이 될 수 있지만 음수는 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ATO STP employer reporting guidelin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연말 finalisation 점검


연중 보고가 제대로 됐더라도 finalisation 전 검토는 별도 작업입니다. 직원 이름, 종료 직원 처리, duplicate employee profile, YTD 누계, super 기록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다음 흐름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근무 정보 확인
   ↓
급여 계산 설정 확인
   ↓
Pay run 생성
   ↓
직원별 Payroll ID 매칭 확인
   ↓
STP 제출
   ↓
YTD 누계 검토
   ↓
연말 finalisation

직접 처리와 구조화된 서비스 방식


  • 직접 처리 방식 myGov, ATO, ABR 환경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합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인력이 적으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 구조화된 서비스 방식 온라인 세무 서비스나 회계 실무 지원을 통해 설정, 권한 연결, 점검, 수정 제출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바른회계법인처럼 STP 설정과 신고 구조를 다루는 회계법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잡도가 높아지는 시점은 보통 첫 직원 채용이 아니라, 두 번째 직원부터입니다. 이유는 비교 대상이 생기고, 급여 항목과 입퇴사 기록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인 사업자를 위한 STP 실무 팁 및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가장 많이 꼬이는 부분은 “제도 이해 부족”보다 “생활형 운영 방식”입니다. 가족이 도와주고, 사장이 직접 일하고, 급여와 사업 경비가 같은 계좌에서 나가는 구조에서는 STP 오류가 아주 현실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가게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재무 데이터를 확인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한인 소규모 사업자처럼 가족 고용이 흔한 구조에서는 closely held payees 관련 오류가 최근 12개월간 25% 증가했고, 건당 최대 313 AUD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런 오류가 BAS 불일치와 세금 환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브리즈번 사업자에게 자주 보이는 장면


예를 들어 Brisbane 남쪽에서 타일업을 하는 Sole Trader가 배우자에게 현장 관리 업무 대가를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했더라도, 이를 급여가 아니라 단순 사업비나 개인 분배처럼 처리하면 STP와 BAS가 서로 다른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작은 Company 디렉터가 본인 급여와 디렉터 인출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은행에서는 같은 계좌 이체처럼 보이지만, payroll에서는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가족 급여부터 분리 가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급여인지, 배당인지, 단순 인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급여라면 STP 대상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pay item 이름을 단순화 allowance, ordinary pay, leave, director fee 성격을 소프트웨어 안에서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이 모호하면 추후 수정이 늘어납니다.

  • BAS와 함께 맞춰 보기 STP 금액과 BAS의 W1, W2가 구조적으로 맞는지 분기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GST 등록 사업자는 payroll과 BAS 리듬이 따로 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 super 일정도 별도로 검토 STP 제출이 됐다고 super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급여 항목이 super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호주 payday super 실무 가이드처럼 super 흐름을 별도 축으로 이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가족 고용이 섞여 있다면, 급여 설정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프트웨어 선택에서 실제로 볼 것


Xero, MYOB, Payroller 등 어떤 시스템을 쓰든 핵심은 브랜드보다 설정 가능성입니다.


  • closely held payee 처리 가능 여부

  • Phase 2 항목 매핑 편의성

  • 직원별 프로필 중복 방지

  • 종료 직원 관리 방식

  • 수정 제출 workflow


브리즈번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영어 인터페이스 자체보다 누가 설정을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설정 담당자가 바뀌면 오류가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및 핵심 점검 사항


ato stp는 단순한 급여 제출 기능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원 급여를 어떤 구조로 기록하고 ATO와 연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본 시스템입니다. 브리즈번의 소규모 카페, 리테일, 청소업, 타일업, 데이케어처럼 인력 구조가 단순해 보이는 업종에서도 실제 리스크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고용주 관점에서 점검 필요 직원 수가 적어도 STP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급여는 특히 주의 closely held payee 누락은 작은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Phase 2는 분류의 정확성이 핵심 총액만 맞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Payroll ID와 YTD 구조를 관리해야 함 중복 직원 프로필과 잘못된 누계는 수정 업무를 늘립니다.

  • BAS, super, payroll이 따로 움직이면 문제 발생 실제 운영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기록 보관도 중요 급여 자료, 은행 거래, super 불입 증빙 등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 관리 범위는 ATO 보관자료 실무 정리 같은 참고 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직원이 1명뿐이어도 ato stp를 해야 하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 수가 적다고 자동 제외되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돈도 STP 대상인가


배우자가 실제로 일하고 그 대가를 급여로 지급한다면 closely held payee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급금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잘못 보고했으면 어떻게 하나


대부분은 payroll 소프트웨어에서 수정 제출 또는 YTD 정정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다만 무엇을 급여로 봤는지 기초 분류가 틀렸다면 먼저 분류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sole trader 본인 인출도 STP로 보고하나


사업주의 개인 인출과 직원 급여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 지급이라고 해서 모두 급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조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STP와 BAS는 왜 같이 봐야 하나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 자료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두 체계가 따로 움직이면 환급 지연이나 후속 문의가 생기기 쉽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STP를 계속 맞게 운영하려면 급여 보고만 보지 말고 사업 구조부터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브리즈번에서 막 사업을 시작한 한인 sole trader나 소규모 회사 director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직원 급여인지, director fee인지,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인지 분류가 흔들리면 STP 수정 제출이 반복되고 BAS와 super 확인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구성이 단순하고 payroll 소프트웨어가 이미 정리돼 있다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어로 급여 개념을 이해한 뒤 영어권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설정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시간과 오류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보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보다, 처음 pay item과 employee category를 잘못 잡은 뒤에 생깁니다.


사업 시작 단계라면 급여 시스템보다 먼저 ABN, 사업자 구조,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sole trader로 시작할지 회사로 운영할지에 따라 본인 인출, director payment, 직원 급여 처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ABN 등록 안내 페이지처럼 기초 등록 절차를 먼저 정리한 자료를 참고해도 됩니다.


Official Guidance Reference


공식 기준은 ATO의 STP employer reporting guidelines를 우선 기준으로 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소프트웨어 화면 설명보다 ATO의 보고 규칙, pay event 처리 원칙, 수정 보고 방식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각 사업자의 구조, 급여 형태, 가족 고용 여부, BAS 및 super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수정 제출 전에는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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