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를 떠날 때 내 슈퍼(연금)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DASP 연금 환급 가이드 (2026-27)
Updated: 3 days ago
호주에서 공부하고 일하던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학업이나 비자 기간이 끝나 예정대로 귀국하시는 분도 있고, 최근 이어지는 비자 제도 변화나 가족·일자리 같은 상황 변화로 계획을 바꾸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호주에서의 시간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챙길 것이 많습니다.
그중 놓치기 쉬운 것이 그동안 일하며 쌓인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입니다. 임시 비자로 일하다 호주를 떠나는 분은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라는 제도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언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ATO 자료를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했고, 출국 준비로 바쁘신 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도록 바른회계법인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DASP(연금 환급)란 무엇인가요?
호주에서 일하면 고용주는 급여와 별도로 일정 비율을 직원의 슈퍼애뉴에이션(슈퍼)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이를 슈퍼 개런티(Super Guarantee)라고 하며, 2025-26년과 2026-27년 모두 일반 급여의 12%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든 동반비자로 일하는 배우자든,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원래 슈퍼는 은퇴 연령이 되어야 찾을 수 있는 돈이지만, 임시 비자로 일하다 호주를 영구히 떠나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출국 후 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DASP입니다. 2026-27년 슈퍼 개런티 비율은 ATO 슈퍼 개런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4만 달러를 받으며 일했다면 1년에 약 4,800달러가 슈퍼 계좌에 쌓입니다. 부부가 함께 몇 년간 일했다면 두 사람의 슈퍼를 합쳐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어, 출국 전에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유학생 가족이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
유학생 가족은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서, 같은 기간을 일했어도 슈퍼가 쌓인 정도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직원으로 일한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12%를 슈퍼로 넣어야 합니다. 학기 중 근무시간 제한이 있는 학생이라도, 일한 만큼은 슈퍼가 쌓입니다.
•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직원이라면 고용주에게 슈퍼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납입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급여명세서와 펀드 내역을 꼭 맞춰 보셔야 합니다.
• ABN으로 배달·청소 등 개인사업자로 일한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에는 보통 고용주 슈퍼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ABN이 있더라도 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이었다면 슈퍼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형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소득은 출국 전 소득세 신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동반비자로 일한 경우: 배우자 이름으로 별도의 슈퍼 계좌가 생깁니다. 부부가 슈퍼를 합쳐서 한 번에 받을 수는 없고,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여러 아르바이트를 짧게 거친 분들은 작은 금액의 계좌가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그냥 두면 수수료로 조금씩 줄어들 수 있으니, 출국 전 정리 목록에 꼭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금회사에 계좌가 있는지 기억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른회계법인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모두 찾아 드립니다.
누가 DASP를 받을 수 있나요?
ATO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DASP를 받을 수 있습니다(ATO DASP 안내, 2026년 4월 21일 갱신).
• 임시 거주 비자(학생비자, 학생 동반비자, 워킹홀리데이, 졸업생 비자, 취업비자 등)로 호주에서 일하며 슈퍼가 쌓였을 것
• 그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것
• 호주를 떠났고, 다른 유효한 호주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을 것
• 호주 시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가 아닐 것
학생비자로 온 본인뿐 아니라 동반비자로 함께 와서 일한 배우자도 각자 자기 이름의 슈퍼 계좌에 대해 따로 DASP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고 다른 사람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으니, 두 사람 모두의 계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출국하더라도 다른 비자(예: 새로 받은 관광비자)가 유효한 상태라면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 DASP 대상에서 제외되고, 슈퍼는 일반 규정에 따라 은퇴 연령까지 유지됩니다.
비자 상황별로 정리하면
같은 유학생 가족이라도 앞으로의 비자 상황에 따라 DASP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비자 본인과 동반비자 배우자가 함께 귀국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자가 끝나고 출국한 뒤 각자 DAS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만 먼저 귀국하는 경우: 먼저 떠나는 배우자의 비자가 실제로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인 학생의 비자가 남아 있으면 동반비자도 유효한 경우가 많으니 비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졸업 후 졸업생 비자(485) 등 다른 비자로 바꿔 계속 머무는 경우: 호주에 있는 동안은 DASP 대상이 아니며, 슈퍼는 그대로 계속 쌓입니다.
• 출국했지만 아직 다른 비자(예: 관광비자)가 유효한 경우: 그 비자가 끝나야 DAS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받은 경우: DASP 대상에서 제외되며, 슈퍼는 은퇴 연령까지 유지됩니다.
비자가 언제 끝나는지, 출국 후 비자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이민 관련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확실하지 않을 때는 등록 이민법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비자 제도 변화, 알아 두면 좋은 점
최근 호주 정부는 이민 제도를 여러 방면에서 손보고 있습니다. 그중 유학생 가족과 직접 관련된 변화로, 2026년 10월 2일부터 대부분의 학생비자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 가족으로 새로 포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내무부 안내 자료). 이미 현재 비자에 가족이 함께 올라 있고 호주 안에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박사과정·해외 정부 장학생·태평양·아세안 국가 학생 등은 예외입니다.
이런 제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고, 비자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비자와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등록 이민법무사(Registered Migration Agent)나 내무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비자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호주를 떠나게 될 때 챙겨야 할 연금 환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DASP는 호주를 떠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ATO는 출국 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모아 두고 준비를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출국 후에는 호주 휴대폰 번호나 우편 주소를 쓸 수 없고, 신분증 인증 사본(certified copy)을 해외에서 새로 준비하기도 번거로워 본인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출국 후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출국한 지 6개월 이상 지나고 비자도 끝난 상태라면, 슈퍼펀드는 그 돈을 '찾아가지 않은 슈퍼(unclaimed super)'로 ATO에 넘깁니다.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슈퍼펀드가 아닌 ATO에 DASP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출국 후에 신청하려면 해외에서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쉽습니다. 출국 전에 바른회계법인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비자가 만료될 때 저희가 자동으로 DASP를 신청해 드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진 신청서가 접수되면, ATO 기준으로 DASP는 보통 28일 안에 지급됩니다.
내 슈퍼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한 직장이 여러 곳이었다면 본인도 모르는 슈퍼 계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고, 아르바이트를 옮길 때마다 새 계좌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슈퍼 계좌 목록은 myGov에 연결된 ATO 온라인 서비스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고, 각 슈퍼펀드에서 보내는 연간 명세서나 급여명세서(payslip)의 슈퍼 납입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를 떠나면 myGov 접속에 필요한 본인 확인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니, 출국 전에 계좌 목록과 잔액을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직접 찾기 어렵다면 바른회계법인에서 어느 연금회사에 얼마가 있는지 모두 찾아 정리해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슈퍼 납입액과 실제 펀드에 들어온 금액이 다르다면 고용주가 납입을 누락했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확인해야 고용주에게 바로 문의하기 쉽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실제 계산 예시
DASP를 받을 때는 원천징수 세금이 공제됩니다. 세율은 슈퍼 안의 구성 요소에 따라 다르며, 2017년 7월 1일 이후 변동 없이 2026-27년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ATO 슈퍼 지급 세율표, 2026년 9월 16일 갱신).
• 비과세 부분(tax-free component, 본인이 세후 소득으로 직접 넣은 돈 등): 0%
• 과세 부분 중 이미 세금을 낸 부분(taxed element, 대부분의 고용주 납입분): 35%
• 과세 부분 중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untaxed element, 주로 일부 공공부문 펀드): 45%
• 워킹홀리데이 메이커(417·462 비자)에게 지급되는 DASP: 65%
대부분의 유학생·동반비자 가족은 고용주가 넣어 준 슈퍼만 있으므로, 실제로는 35%가 적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시 1. 학생비자 부부가 함께 일한 경우
학생 본인의 슈퍼가 6,000달러, 동반비자로 일한 배우자의 슈퍼가 14,00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모두 고용주 납입분).
• 학생 본인: 6,000달러 × 35% = 2,100달러 원천징수 → 실수령 약 3,900달러
• 배우자: 14,000달러 × 35% = 4,900달러 원천징수 → 실수령 약 9,100달러
• 부부 합계 실수령: 약 13,000달러 (슈퍼펀드 수수료·보험료 차감 전 기준)
예시 2. 예전에 워킹홀리데이로 일했던 경우
워홀 기간에 쌓인 슈퍼 10,000달러가 있다면 65%인 6,500달러가 공제되고 약 3,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워홀로 일하다 학생비자로 전환한 분은 어느 부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슈퍼펀드나 ATO 안내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별로 한눈에 보기
고용주 납입분(taxed element)만 있다고 가정하고, 일반 임시비자(35%)와 워킹홀리데이(65%)의 실수령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펀드 수수료와 보험료는 계좌마다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슈퍼 5,000달러: 일반 임시비자 실수령 3,250달러 / 워킹홀리데이 실수령 1,750달러
• 슈퍼 10,000달러: 일반 임시비자 실수령 6,500달러 / 워킹홀리데이 실수령 3,500달러
• 슈퍼 20,000달러: 일반 임시비자 실수령 13,000달러 / 워킹홀리데이 실수령 7,000달러
• 슈퍼 30,000달러: 일반 임시비자 실수령 19,500달러 / 워킹홀리데이 실수령 10,500달러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 임시비자라면 슈퍼 잔액에 0.65를 곱하고, 워킹홀리데이라면 0.35를 곱하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본인이 세후 소득으로 직접 넣은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세금이 붙지 않아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DASP에서 떼인 세금은 최종 세금이라, 나중에 호주 세금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급"이라는 말보다는 "정해진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국 전에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들
출국 직전은 이사, 계약 해지, 짐 정리로 정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아래 항목은 미리 정리해 두시면 출국 후 DASP를 훨씬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슈퍼펀드 이름과 회원번호: 일했던 직장마다 다른 펀드에 가입됐을 수 있으니, 부부 각자 모든 계좌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 여러 계좌가 있다면 하나로 합칠지 검토: 계좌마다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DASP도 계좌별로 따로 신청해야 해서, 출국 전에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 마지막 급여의 슈퍼 납입 확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Payday Super에 따라 고용주는 급여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슈퍼가 펀드에 들어가도록 납입해야 합니다. 마지막 몇 번의 급여분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연락처와 받을 계좌: 이메일 주소와 한국 등 해외 은행 계좌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슈퍼 안의 보험: 슈퍼에 생명·장애 보험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DASP로 돈을 찾으면 보험도 함께 끝납니다. 필요한 보장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 여권·비자 정보 사본: 신청 시 본인 확인과 비자 기록이 필요하므로, 비자 승인서(Grant letter)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 목록을 혼자 챙기기 어렵다면 출국 전에 바른회계법인에서 한 번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회사 확인부터 여권·비자 인증 사본(certified copy) 같은 신청 서류까지 미리 갖춰 두면, 출국 후에는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호주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은 떠나더라도 몇 년 뒤 다시 호주에 올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DASP를 서둘러 받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DASP를 받으면 그 계좌는 정리되고, 슈퍼 안에 있던 생명·장애 보험도 함께 끝납니다. 반대로 그대로 두면 계좌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6개월이 지나면 ATO로 넘어가게 됩니다. ATO로 넘어간 뒤에도 돈은 남아 있으니, 나중에 다시 호주에 오게 되면 새로 가입하는 펀드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금액, 계좌 수수료, 다시 올 가능성에 따라 다릅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더라도 슈퍼 계좌는 다시 열 수 있는 것고 비자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DASP와 출국 전 세금신고는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DASP를 받으면 세금 문제도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DASP는 슈퍼(연금)를 찾는 절차이고, 그해에 번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호주를 영구히 떠나는 해에는 7월 1일을 기다리지 않고 출국 전에 미리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 전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한 호주 출국 전 세금 신고(조기 세금 환급) 가이드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시 비자 소지자의 세금과 연금 전반은 임시 거주 비자의 세금과 연금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떠나면 받을 수 있었던 소득세 환급을 놓치거나, 반대로 나중에 미납 세금과 가산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했다면 각자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배우자 계좌를 잊어버리는 실수: 동반비자로 일한 배우자도 본인 명의 슈퍼가 있습니다. 한 사람 것만 챙기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자가 아직 유효한데 신청하려는 실수: 출국했더라도 비자가 끝나지 않았거나 다른 비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액 계좌를 방치하는 실수: 짧게 일했던 아르바이트 직장의 펀드는 금액이 적어 잊기 쉽지만,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DASP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실수: DASP에서 떼인 세금은 최종 세금입니다.
• 출국 전 소득세 신고를 건너뛰는 실수: DASP와 세금신고는 별개이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바른회계법인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떠나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는 연금과 세금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일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돌아간 뒤에는 호주 연금회사와 연락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회계법인은 출국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에서는 따로 하실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연금회사 찾기: 여러 직장을 거치며 흩어진 계좌와 본인도 모르고 있던 계좌(lost super)까지, 어느 연금회사에 얼마가 있는지 모두 찾아 드립니다.
• 출국 전 서류 준비: 여권·비자 인증 사본(certified copy) 등 DASP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출국 전에 바른회계법인에서 미리 준비해 둡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비자 만료 시 자동 신청: 비자가 만료되면 바른회계법인이 자동으로 DASP를 신청해 드립니다. 부부가 각자 가진 계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소득세 신고는 바른회계법인의 온라인 세금 환급 서비스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온라인 양식에 소득과 공제 정보를 입력하시면, 등록 세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한 뒤 ATO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부부가 각자 신고하셔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DASP 신청 자체를 저희가 대신 진행해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동반비자로 일한 배우자도 DASP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시 거주 비자로 일하며 쌓인 본인 명의 슈퍼라면, 비자가 끝나고 호주를 떠난 뒤 배우자도 각자 DASP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동안 미리 DASP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DASP는 호주를 떠나고 비자가 끝난 뒤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는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해 둘 수 있고, 바른회계법인에서 준비해 두시면 비자가 만료될 때 자동으로 신청해 드립니다.
한국에 돌아간 뒤에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직접 하셔도 되지만,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연금회사와 연락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바른회계법인에서 연금회사 확인과 서류 준비를 마쳐 두시면, 비자가 만료될 때 저희가 자동으로 신청해 드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DASP 세금은 얼마인가요?
대부분의 고용주 납입분(taxed element)은 35%, 일부 공공부문 펀드의 untaxed element는 45%, 본인이 세후로 넣은 비과세 부분은 0%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에게 지급되는 DASP는 65%입니다.
DASP에서 떼인 세금을 나중에 세금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DASP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세금이라, 이후 소득세 신고에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슈퍼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국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비자도 끝났다면 슈퍼펀드가 그 돈을 ATO로 넘기고, 이후에는 ATO에 DASP를 신청하면 됩니다.
DASP는 얼마나 걸리나요?
ATO 기준으로 서류가 모두 갖춰진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통 28일 안에 지급됩니다.
나중에 다시 호주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 DASP를 받는 게 좋을까요?
DASP를 받으면 슈퍼 계좌가 정리되고 그 안의 보험도 함께 끝납니다. 다시 호주에 올 계획이 구체적이라면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슈퍼는 나중에 신청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DASP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호주 영주권자, 호주·뉴질랜드 시민권자는 DASP 대상이 아니며, 슈퍼는 일반 규정에 따라 은퇴 연령까지 유지됩니다.
DASP를 받으면 출국 전 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DASP와 소득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그해에 번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며, 부부가 모두 일했다면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방식은 슈퍼펀드나 ATO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해외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환전 수수료가 붙는지는 신청 시 해당 기관의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직장에서 일해서 슈퍼 계좌가 여러 개인데 어떻게 하나요?
DASP는 계좌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하나로 합쳐 두면 신청이 간단해지고, 계좌마다 빠져나가던 수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슈퍼를 제대로 넣지 않은 것 같아요.
급여명세서의 슈퍼 납입액과 펀드에 실제 들어온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있다면 출국 전에 고용주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ATO에 미납 슈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학생비자 동반가족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대부분의 학생비자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 가족으로 새로 포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현재 비자에 가족이 함께 올라 있고 호주 안에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본인 상황은 등록 이민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 전 등록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본 글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 ATO 등 호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자 관련 사항은 이민 자문이 아니며, 등록 이민법무사 또는 내무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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