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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출국 전 세금 신고 (조기세금환급): 2026년 최종 가이드

  • 41 minutes ago
  • 10 min read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준비할 때,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 속에서 세금 신고는 종종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하지만 출국 전 세금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26 회계연도(FY 2025–26)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actical Observation


실무상 브리즈번(Brisbane)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출국 직전에야 세금 신고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연금(Superannuation) 환급 신청과 최종 소득세 신고를 동일한 절차로 오해하거나, 출국 후 비거주자 신분으로 전환될 때의 세법 변경 사항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오해들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나 환급 지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호주 출국 전 세금 신고, 왜 중요한가?


공항 창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젊은 남성, 여권과 서류가 옆에 놓여있고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인다.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기 전에 세금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 정리를 넘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위험을 예방하고 정당한 환급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 항공권 예매 등 당면 과제에 집중하느라 세금 문제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를 떠난 후에는 본인 인증, 서류 보완, 세무 대리인 선임 등 모든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기 신고를 놓치면 발생하는 문제


호주 국세청(ATO)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매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러나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는 경우, 출국 전에 '조기 신고(Early Lodgement)'를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조기 신고를 놓치면 ATO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를 해외 주소로 수령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ATO는 실제로 상당수의 출국자가 신고 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해 지연 벌금(Penalty)을 납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의 관련 안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예상보다 클 수 있으며, 이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관련하여 세금 신고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가이드를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호주를 떠나기 전 완료해야 할 세금 신고의 모든 단계를 실무적인 조언과 함께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거주자 신분 판정부터 조기 신고 방법, 예상 문제 대처법, 그리고 브리즈번 현지 상황에 맞는 정보까지, 여러분의 세무 마무리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지원할 필수 정보를 담았습니다.


Step 1: 세법상 거주 신분 정확히 확인하기


한 남성이 서류 폴더를 들고 있고, 옆에는 미니어처 집, 여권, 여행 가방이 있습니다.

호주 출국 전 세금 신고 준비 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세법상 거주자(Residency status for tax purposes)' 신분입니다. 비자 종류나 체류 기간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세법상 거주 신분에 따라 적용 세율과 과세 대상 소득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신고 전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wide income)을 신고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호주 내에서 발생한 소득(Australian-sourced income)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lodge your tax return before leaving australia' 절차의 첫걸음은 본인의 거주 신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ATO의 거주자 판단 기준


호주 국세청(ATO)은 한두 가지 기준이 아닌, 여러 테스트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호주와의 실질적인 관계를 평가합니다.


  • 실제 거주 테스트 (Resides test):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호주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물리적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 가족 또는 자산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거소 테스트 (Domicile test): 법적 영구 주소(Domicile)가 호주에 있으면서 해외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 183일 테스트 (183-day test): 한 회계연도 동안 호주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호주가 아닌 다른 국가에 명백한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중요사항: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학생 비자 소지자도 위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법상 거주자 및 해외 소득 관련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세법상 거주자 신분 판단 흐름도


graph TD
    A[1. 호주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가?<br>(Resides Test)] -->|예| B[세법상 거주자]
    A -->|아니요| C[2. 법적 주소가 호주이며<br>해외 영구 정착 의사가 없는가?<br>(Domicile Test)]
    C -->|예| B
    C -->|아니요| D[3. 한 회계연도 중<br>183일 이상 체류했는가?<br>(183-day Test)]
    D -->|예| B
    D -->|아니요| E[4. 호주 정부 공무원이거나<br>관련 연금을 수령하는가?<br>(Superannuation Test)]
    E -->|예| B
    E -->|아니요| F[세법상 비거주자]

Brisbane 기반 실제 사례: 워홀러 김민준 씨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리즈번 시티의 한 레스토랑에서 10개월간 근무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김민준 씨의 경우입니다.


항목

김민준 씨의 상황

ATO의 판단 근거

체류 기간

10개월 (약 300일)

183일 이상 체류하여 '183일 테스트' 충족

거주 형태

사우스 뱅크(South Bank)에서 6개월 이상 장기 렌트

한곳에 꾸준히 거주하며 생활 기반 형성

사회적 관계

현지 축구 클럽 가입 및 정기 활동

호주 지역 사회와 지속적인 유대 관계 형성

경제적 관계

현지 은행 계좌 개설, 중고차 구매 및 보험 가입

호주 내 경제 활동 기반 마련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면, 김민준 씨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는 거주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신고를 누락할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의 상황의 예시로서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으로 반드시 등록된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tep 2: 조기 세금 신고 방법 선택하기


호주 영구 출국 일정이 회계연도(매년 6월 30일 마감) 종료 이전에 확정되었다면, 일반적인 세금 신고 기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기 세금 신고(Early lodgement)’ 제도를 활용하면 출국 시점에 맞춰 세금 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를 영구히 떠날 예정일 것

  • 해당 회계연도에 더 이상 호주 내에서 급여, 사업 소득, 이자 등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을 것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출국 직후 마지막 급여 명세서(Final payslip)와 같은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즉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기 신고 방법: 직접 처리 vs. 전문가 의뢰


조기 세금 신고는 개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국세청(ATO)에 접수하거나, 등록된 세무 대리인(Registered Tax Agent)에게 위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은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세금 신고 방법 비교


구분

직접 신고 (서면 양식)

세무 대리인(회계사)을 통한 신고

신고 주체

납세자 본인

ATO 등록 세무 대리인

장점

비용 절감, 서류가 완벽할 경우 빠른 진행 가능

정확성 보장, 공제 항목 누락 방지, 복잡한 사례 처리 용이, 심리적 안정감

단점

신고 오류 및 공제 누락 위험, 모든 서류와 절차를 직접 이해해야 하는 부담

소정의 대행 수수료 발생

추천 대상

소득 구조가 매우 단순한 경우 (예: 단일 고용주, 기타 소득 전무)

대부분의 납세자, 특히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정확하고 최대치의 환급을 원하는 경우


꼼꼼히 비교하면,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잠재적 손실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 시 흔한 실수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ATO 양식의 복잡한 항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입해야 하며, 작은 실수 하나가 환급 지연이나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정보의 일부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월급 외에도 소액의 은행 이자,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기타 아르바이트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보 누락 시 추후 ATO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아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의 이점


바른회계법인과 같이 출국자 세금 신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하면 절차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단순히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것을 넘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찾아내고 복잡한 규정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 농장에서 단기 계약으로 일하며 숙소와 농장을 오가는 데 사용한 차량 유지비 공제 방법, 여러 고용주로부터 발생한 소득 합산 및 원천징수액의 정확한 반영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국 준비로 바쁜 와중에 세금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한국어로 편안하게 소통하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고 후에도 환급금이 입금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므로, 해외에서도 안심하고 새로운 시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Step 3: 공제 항목과 증빙 서류 준비하기


영수증 더미와 계산기, 노트북이 놓인 책상에서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모습

출국 전 세금 신고의 결과는 단순히 소득을 보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출한 비용 중 어떤 항목을 '업무 관련 경비(Work-related expenses)'로 인정받아 공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ATO는 출국을 앞두고 처리하는 조기세금환급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당 공제 신청이나 증빙이 불충분한 항목을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제 신청은 명확한 증빙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차량 비용 (Car expenses)


개인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 시티 사무실에서 칼람베일(Calamvale)에 있는 고객과 미팅을 했거나, 여러 공사 현장을 차로 이동했다면 해당 이동 거리에 대한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ATO가 인정하는 계산법은 두 가지입니다.


  • 센트/km 방식 (Cents per kilometre method): 업무상 이동 거리에 ATO가 매년 고시하는 센트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5,000km까지 인정되며, 운행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로그북 방식 (Logbook method): 12주 이상 운행 일지(로그북)를 작성하여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만큼 실제 차량 유지비(연료비, 보험료, 수리비 등)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공제액이 더 클 수 있으나, 모든 영수증과 기록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 업무용 차량 비용은 ATO의 주요 감사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자택에서 주된 근무지로의 단순 출퇴근 거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재택근무 비용 (Working from home expenses)


재택근무를 했다면, 업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26 회계연도 신고에서는 실제 비용법(Actual cost method) 또는 고정비율법(Fixed rate method)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정비율법을 사용하면 실제 재택근무 시간에 시간당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전기, 가스, 인터넷, 문구류 비용 등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재택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고용주와의 이메일, 근무 시간 기록 등)와 관련 지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입니다.


기타 주요 공제 항목 및 필수 서류


공제 항목

공제 조건 및 예시

필수 증빙 서류

유니폼 및 보호 장비

회사 로고가 있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유니폼, 또는 안전화, 헬멧, 보안경과 같이 업무상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보호 장비 구입 비용. (예: 건설 현장 근로자, 셰프)

영수증, 카드 내역서

자기계발 및 교육비

현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기술 향상이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교육 과정에 지출한 비용. (예: 바리스타가 라떼 아트 심화 과정 이수)

교육기관 인보이스, 수료증, 교재 구입 영수증

기타 업무 관련 지출

업무용 휴대폰 통화료, 전문 서적 구독료, 관련 협회 연회비 등. 소득 창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해야 함.

인보이스,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다양한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지가 최종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각 항목별 공제 조건과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한 항목 총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ATO의 집중 검토와 증빙의 중요성


ATO는 2025–26 회계연도 세금 신고에서 업무 관련 경비, 특히 재택근무와 차량 비용 공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출국자의 세금 신고에서 증빙이 없거나 과도한 공제 신청이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보수적인 접근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에 사용된 모든 증빙 서류는 법적으로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 의무는 호주를 떠난 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Step 4: 연금(Super) 환급 및 자산 처리


집 배경으로 두 손이 동전 가득한 유리병을 교환하며 저축 또는 재정적 거래를 나타냅니다.

호주를 떠나기 전 조기세금환급 절차만큼 중요한 재정 마무리는 바로 연금(Superannuation) 환급과 호주 내 자산 정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출국 후에도 재정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연금 환급: DASP 신청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했다면 고용주가 급여 외에 연금을 별도로 적립했을 것입니다. 임시 비자로 체류했던 개인이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고 비자가 만료되면, 이 연금을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DASP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임시 비자로 호주에서 근무한 이력

  • 호주에서 완전히 출국한 상태

  • 소지했던 비자의 만료 또는 취소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ATO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DAS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여권 정보, TFN(세금 파일 번호), 연금 계좌 정보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DASP 환급 세율


DASP로 연금을 환급받을 때,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잔액이 지급됩니다.


비자 종류

적용 세율

워킹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462)

연금의 과세 대상 금액(taxable component)에 대해 65%

기타 임시 비자 (학생, 취업 비자 등)

연금의 과세 대상 금액 중 Taxed element에 35%, Untaxed element에 45%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적립한 연금이 $5,000이라고 가정하면, 65%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으로 $3,250이 공제되고, 수수료를 제외한 약 $1,750을 수령하게 됩니다. 세율이 높은 편이므로 비자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 비자 소지자의 연금 및 세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호주 임시 비자 소지자를 위한 세금 및 연금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 보유 시 고려사항


만약 호주에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CGT) 부과 대상 자산을 보유한 채 출국한다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시점에 특정 자산을 시장 가치(market value)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Deemed disposal'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 거주지(Main Residence)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비거주자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를 주며 출국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회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Summary


호주 출국 전 세금 신고는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최종 점검을 위한 핵심 요약입니다.


핵심 요건


  • 소득 증빙: 마지막 급여 명세서(Final Payslip), 은행 이자 내역, ABN 소득 등 모든 소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경비 증빙: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한 영수증, 차량 운행 기록(Logbook)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모든 공제 항목은 증빙이 필수입니다.

  • 거주 신분: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세율과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주요 리스크 및 실무상 문제


  • 신고 지연 또는 누락: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벌금(Penalty)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ATO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확한 공제 신청: 증빙 없는 경비 공제 신청은 감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출국 후에는 소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 ABN/GST 미취소: ABN이나 GST를 등록했다면 출국 전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지속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risbane 관련 현실적 고려사항


브리즈번 지역에서는 농장, 건설, 요식업 분야에서 ABN을 이용한 Sole Trader 형태의 근무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 소득 신고는 일반 급여 소득 신고보다 복잡하며, TPAR(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대상 업종에서 일했다면 고용주가 이미 소득을 ATO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정확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들


Q1. 회계연도 중간에 출국하는데, 세금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고 남은 회계연도 동안 더 이상 호주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조기 세금 신고(Early lodgement)'를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직후 마지막 급여 명세서(Final payslip) 등 모든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춰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세금 환급금을 한국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서에 한국 은행 계좌 정보를 기재하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호주 계좌로 받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문 은행명, SWIFT 코드, 계좌번호, 영문 예금주 이름이 필요합니다.


Q3. 신고를 잊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괜찮습니다. 출국 후에도 세금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는 의무 사항이므로,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myGov 계정이 있다면 정기 신고 기간(7월 1일부터)에 온라인(myTax)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한국에서도 바른회계법인과 같은 호주 공인 세무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Q4. 브리즈번 인근 농장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일했는데, 신고 방법이 다른가요?


네,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462) 소지자는 'Working Holiday Maker' 세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했더라도 개인 세금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을 해야 정확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화, 선크림 같은 보호 장비나 업무 관련 교통비 등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BN으로 일했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 소득(Business Income)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Final Points to Check


이 가이드는 호주 출국 전 세금 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세무 마무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최종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득 구조, 자산 보유 현황, 체류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한 경우, 또는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다면 세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Disclaimer


본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한 세무, 회계 또는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fficial Guidance Reference




바른회계법인 (Baron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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