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vs 가족신탁, 2028-29년 트러스트 최저세 도입 전에 세율 차이부터 짚어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 구조를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법인(Company)과 가족신탁(Discretionary Trust) 사이에서 고민하십니다. 세율표만 놓고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번 돈을 누구에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고민에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26-27년 연방예산에서 발표된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대상 30% 최저세(Minimum Tax) 개혁안이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 두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2026-27년) 기준으로 법인과 가족신탁의 세율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2028-29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과 트러스트, 개인사업자까지 세 구조를 더 폭넓게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호주 법인(Company) vs 신탁(Trust) 구조 완벽 비교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법인과 가족신탁은 세금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개인사업자(Sole Trader)는 사업소득이 그대로 본인 소득세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반면 법인(Company)과 가족신탁(Discretionary Trust, 재량신탁)은 둘 다 사업주 개인과 분리된 구조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법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납세 단위입니다. 법인이 번 소득에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돈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내보낼 때 한 번 더 개인 단계에서 정산합니다. 가족신탁은 반대입니다. 신탁도 세금 신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 해 순소득을 누구에게 분배했는지에 따라 분배받은 수익자가 자기 소득세율로 세금을 냅니다(ATO, Business structures – key tax obligations).
이 차이가 지금부터 설명할 모든 세율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기준 법인세는 이렇게 매겨집니다
2026-27 회계연도 기준으로 법인세율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집계 매출(aggregated turnover)이 5천만 달러 미만이고, 그중 배당·이자·임대료 같은 수동소득(passive income) 비중이 80%를 넘지 않는 법인이면 base rate entity로 분류되어 25%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30%입니다(ATO, Company tax rate changes).
Queensland을 비롯해 저희가 상담하는 소규모 사업자, 특히 Rochedale South나 브리즈번 일대의 자영업·소규모 법인 고객은 거의 예외 없이 25% 구간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점은 이 25%가 이익을 회사에 남겨두든, 배당으로 내보내든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 단계에서는 언제나 같은 세율입니다.
지금 가족신탁 소득은 분배 여부로 갈립니다
신탁은 법인과 달리 고정 세율이 없습니다. 그 해 순소득 중 수익자에게 분배된 부분은 해당 수익자의 개인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2026-27년 거주자 개인소득세율은 $18,200까지 비과세, $45,000까지 15%, $135,000까지 30%, $190,000까지 37%, 그 이상은 45%입니다(ATO, Tax rates – Australian residents). 여기에 Medicare levy 2%가 별도로 붙습니다.
분배되지 않고 신탁에 남은 소득은 수탁자(trustee)가 대신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바로 최고 개인세율 구간, 즉 비과세 구간 없이 45%(+Medicare levy 2%, 합산 약 47%)입니다. 법인의 25%와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이어서, 실무에서 신탁 소득을 신탁 안에 그대로 쌓아두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6월 30일 전에 수익자를 정해 분배 결의(distribution resolution)를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탁이 소득 분산에 유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신탁이 법인보다 세율 면에서 불리해 보이지만, 실제 상담에서 신탁을 선택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득을 가족 구성원에게 나눠서 분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성인 자녀 중 소득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을 분배하면, 그 사람의 개인세율 구간(15%나 0%)이 적용되어 가족 전체로 보면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법인은 주주 구성과 무관하게 25%가 고정됩니다. 그래서 가족 사업에서는 이익을 재투자할 계획이면 법인, 가족에게 나눠 쓸 계획이면 신탁이라는 식의 구분이 실무에서 자주 쓰여 왔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게 분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Division 6AA에 따라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글에서는 성인 수익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028년 7월부터 재량신탁에 30% 최저세가 더해집니다
바로 이 소득 분산 구조를 겨냥한 개혁안이 2026-27 연방예산에서 발표됐습니다. 재량신탁이 수익자에게 분배한 과세소득에 대해 수탁자 단계에서 30% 최저세(minimum tax)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분배받은 개인 수익자는 수탁자가 낸 세금을 환급 불가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로 상쇄할 수 있지만, 법인 수익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해 이중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ATO, Tax reform – introducing a minimum tax on discretionary trusts; Pitcher Partners, Federal Budget 2026-27 분석).
시행 예정일은 2028년 7월 1일, 즉 2028-29 회계연도부터입니다. 다만 ATO 페이지에는 'This measure is not yet law(아직 법률이 아님)'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2026년 9월 시행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막 끝난 단계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로 시행되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이 아니라 유력한 제안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Division 296처럼 발표 이후 실제 법제화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는 만큼, 미리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의 25~30%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체감 세부담은 다릅니다. 저소득 수익자에게 분배해도 신탁 단계에서 이미 30%를 걷어가기 때문에, 분배 전에는 낮은 세율을 누리던 구조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제도에서 빠지는 신탁도 있습니다
모든 신탁이 이 최저세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아래 신탁·소득은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고정신탁(fixed trust)과 단위신탁 등 widely held trust
완전 적격 퇴직연금(complying superannuation fund)
자선신탁과 특수장애신탁(special disability trust)
사망자 재산(deceased estate)
2026년 5월 12일 기준 이미 존재하던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
1차 산업(primary production) 소득 일부
재량신탁이라도 수익자를 급여 대상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로 지급하면 이 최저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은 시행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이므로, 이 목록은 현재까지 알려진 방향으로 참고하시고 최종 입법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과 신탁, 지금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2026-27년) 기준 차이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세율: 법인은 25%(또는 30%) 고정. 신탁은 분배받은 수익자의 개인세율(0~45%+Medicare levy)이 적용되고, 미분배소득은 수탁자가 최고세율(약 47%)로 납부합니다.
이익을 남겨둘 때: 법인은 25%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신탁은 약 47%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되어 불리합니다.
가족 간 소득 분산: 신탁이 유리합니다. 법인은 주주 구성과 무관하게 세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은 franking credit으로 이중과세를 완화합니다. 신탁은 분배 자체가 수익자 소득으로 바뀌는 구조라 별도 공제 개념이 없습니다(단, 2028-29년부터는 30% 최저세에 대한 비환급 공제가 생길 예정입니다).
자산 보호·운영 유연성: 이 글은 세율 비교에 집중하지만, 실제 구조 선택에는 이사 책임, 자산보호, Division 7A 같은 요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지금 당장 이익을 재투자해서 사업을 키울 계획인지, 아니면 매년 가족에게 나눠 쓸 계획인지를 가장 먼저 여쭤봅니다. 세율표 자체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구조 선택을 거의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법인 쪽 세금 처리가 궁금하시다면 호주 법인 세금 신고 완벽 가이드와 급여, 배당, 이사 인출금: 법인 자금 분류가 중요한 이유도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점부터 점검합니다
2028-29년 변화를 앞두고 지금 신탁을 운영 중이시라면, 다음 세 가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현재 수익자 구성이 제외 대상(고정신탁, 유언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저소득 구간 가족 수익자에게 분배해 온 구조라면 이번 개혁으로 체감 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쪽이므로 우선순위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고, 2027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3년간 CGT 이월과세 구제가 예정되어 있지만 인지세(stamp duty)는 이 구제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을 보유한 신탁이라면 여전히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전환 비용과 최저세 도입 후 예상 세부담을 먼저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 규모, 수익자 구성,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바른회계법인이 구조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법인 설립이나 신탁 구조 변경은 등록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Trust Deed 검토, 수익자 지정, Division 7A 관리처럼 계속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바른회계법인은 현재 사업 구조를 먼저 검토해 드리고, 2028-29년 재량신탁 최저세 도입 가능성까지 반영한 구조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을 신청하신 뒤 현재 수익자 구성과 사업 계획을 간단히 공유해 주시면, 등록 세무대리인이 검토한 뒤 법인 전환이나 신탁 유지 중 어느 쪽이 더 맞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직접 법령과 예산안을 일일이 추적하기보다 저희에게 맡기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비즈니스 구조 서비스는 바른회계법인 비즈니스 구조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과 가족신탁 중 어떤 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오나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익을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면 25% 고정세율인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저소득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을 나눠 쓸 계획이면 신탁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8-29년 최저세가 시행되면 이 차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8년 트러스트 최저세는 이미 확정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ATO 공식 페이지에 'This measure is not yet law'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026년 9월 시행법 초안 의견수렴이 끝난 단계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2028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됩니다.
지금 신탁을 운영 중인데 꼭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정신탁이나 유언신탁처럼 애초에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편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CGT(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구제가 제공될 예정이지만, 이 구제는 소득세·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되고 인지세(stamp duty)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한 신탁이라면 법인 전환 시 여전히 수만 달러 단위의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어, 전환 비용과 예상 세부담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신탁에서 법인 주주에게 분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법인 수익자는 franking credit 같은 공제를 받지 못해 이중과세 부담이 있는 편인데, 2028-29년 최저세가 도입되면 법인 수익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량신탁과 고정신탁은 뭐가 다른가요?
재량신탁은 수탁자가 매년 누구에게 얼마를 분배할지 재량으로 정합니다. 고정신탁은 수익자의 몫이 신탁 증서(trust deed)에 미리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최저세 개혁안에서는 고정신탁이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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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 전 등록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본 글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 ATO 등 호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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