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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회 설립 절차는? A to Z 완벽 가이드 (church setup process in australia)

  • Jan 23
  • 12 min read

호주에서 한인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단순히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 호주 법과 세금 규정이라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교회 설립(church setup process in australia)의 첫 단추는 우리 교회에 맞는 법적 구조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호주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 위원회(ACNC)와 국세청(ATO)에 정확하게 등록해 세금 면제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호주 교회 설립, 왜 법적 절차가 중요한가?


호주에서 한인 교회를 시작하는 여정은 명확한 계획과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공간을 넘어, 하나의 공식 단체로서 호주 사회의 법적, 재정적 틀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죠. 이 첫 단계들이 교회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신뢰도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주 정부는 종교 단체의 공익 활동을 인정해 상당한 세금 혜택을 주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규정 준수라는 조건이 따릅니다. 이 규정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놓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 법인격(legal entity) 없이 활동하다가 교회에 부채가 생기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그 책임이 목회자나 성도 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세금 및 벌금: 세금 면제 자격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헌금을 포함한 교회의 모든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미납 세금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뢰도 하락: 체계적인 등록과 투명한 회계 관리 없이는 성도들은 물론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교회 설립 과정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호주 지도와 나무 교회 모형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사람들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단계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교회 설립을 위해 꼭 알아두고 순서대로 밟아야 할 핵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구조 결정하기: 우리 교회의 규모와 활동 목적에 가장 적합한 법적 형태(예: Incorporated Association)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 정부 기관 등록하기: 호주 사업자 번호(ABN) 신청, 법인 설립(ASIC 또는 주정부 등록), 그리고 자선단체(ACNC) 등록까지,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3. 세금 면제 자격 얻기: ACNC 등록을 마친 후, ATO에 소득세 면제(Income Tax Exemption)를 신청해 교회의 재정적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런 초기 단계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건너뛰면,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사업자 번호(ABN) 등록과 세금 신고 의무는 모든 단체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관련해서는 저희 블로그의 ABN 등록과 세금 신고,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글에서 더 자세한 실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최적의 법적 구조,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호주에서 교회를 세우는 여정의 첫 단추는 바로 법적 구조(legal structure)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서류 작업 하나를 처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가 짊어질 법적 책임의 무게,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목회자와 성도님들 개인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교회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운영 방식은 물론이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서류 위에서 악수하는 사업가들의 모습

저희 바른회계법인의 경험을 비춰보면, 브리즈번의 많은 한인 개척 교회들이 처음에는 비법인 단체로 소박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교인 수가 늘고 헌금 규모가 커지면서 더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 그리고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정말 흔하죠. 이때 기존 자산을 어떻게 새 법인으로 옮기고, 또 어떤 규정들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시작은 쉽지만 위험 부담이 큰: 비법인 단체 (Unincorporated Association)


비법인 단체는 별도의 법인격 없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설립 절차가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기도 모임이나 막 시작하는 개척 교회가 부담 없이 선택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한 책임(unlimited liability)입니다. 만약 교회가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어떤 법적 분쟁에 휘말려 빚을 지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구성원 개개인에게 돌아갑니다. 목회자님이나 운영진의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단체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모든 자산을 개인 명의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릅니다.


비법인 단체는 시작은 가볍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마주하게 될 법적, 재정적 위험을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개인의 책임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 법인 단체 (Incorporated Association)


법인 단체는 교회가 구성원들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법적 실체(legal entity)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자체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소유하며, 법적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입니다. 혹시 교회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겨도, 그 책임은 교회가 가진 자산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의 개인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비법인 단체에 비해 설립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각 주(State) 또는 테리토리(Territory)의 규정에 맞춰 등록해야 하죠. 예를 들어 퀸즐랜드는 'Office of Fair Trading', 뉴사우스웨일스는 'NSW Fair Trading' 같은 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정관(constitution)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보고하는 등 꾸준한 행정적인 의무도 뒤따릅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호주 비영리 법인(Incorporated Association) 설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사역을 꿈꾼다면: 보증 유한 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만약 교회가 여러 주에 걸쳐 사역을 하거나 규모가 아주 크다면, 각 주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는 법인 단체보다 전국적으로 효력이 있는 보증 유한 회사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등록하는 회사 형태로, 비영리 단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이 구조 역시 유한 책임의 혜택은 동일하며, 전국 단위로 활동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설립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 더 높고 ASIC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회계 및 보고 의무가 훨씬 까다롭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선택은?


어떤 구조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현재 규모, 재정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구조의 장단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시고, 우리 교회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옷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호주 교회 설립 법적 구조 비교


구분

비법인 단체 (Unincorporated Association)

법인 단체 (Incorporated Association)

법적 지위

별도의 법인격 없음 (개인들의 모임)

독립된 법인격 보유

책임 범위

무한 책임 (구성원 개인 책임)

유한 책임 (법인의 자산 내에서 책임)

자산 소유

단체 명의로 소유 불가 (개인 명의)

단체 명의로 계약 및 자산 소유 가능

설립 절차

간단하고 비용 거의 없음

주(State) 정부 기관에 등록, 행정 절차 필요

적합 대상

소규모 기도 모임, 초기 개척 교회

대부분의 교회,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원하는 교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법적 보호, 그리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법인 단체(Incorporated Association)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초기 설립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미래에 닥칠지 모를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건강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기관 등록: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실무 단계


법적 구조라는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 호주 정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교회를 등록해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의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church setup process in australia의 핵심은 올바른 순서에 따라 필수 등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료하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노트북과 달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

사업체명 등록 (Business Name Registration) 부터 차근차근


가장 먼저 할 일은 교회의 공식 명칭, 즉 사업체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간혹 법인 단체(Incorporated Association)의 공식 이름과 교회가 사용할 이름이 같다고 해서 이 절차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활동하려면 별도의 사업체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를 통해 진행되며, 당연히 다른 단체가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은 쓸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서류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ASIC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려는 교회 이름이 등록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호주 사업자 번호 (ABN) 신청: 모든 활동의 기본


호주 사업자 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즉 ABN은 호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의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만 단체의 법적 실체가 증명되고, 은행 계좌 개설부터 정부 보조금 신청, 다른 단체와의 거래까지 모든 공식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ABN 신청은 호주 사업자 등록소(AB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교회의 법적 구조, 주된 사역 내용, 예상 연간 수입 등 꽤 상세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ABN 발급은 단순히 번호 하나를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호주 세법 시스템에 교회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첫발을 내딛는 셈이죠. 이 번호가 있어야 다음 단계인 GST나 직원 급여 관련 세무 등록이 가능하므로,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세무 관련 등록 (GST 및 PAYG): 재정 규모에 맞춰 준비하기


ABN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교회의 재정 규모와 운영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세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GST) 등록: 교회의 연간 총수입(헌금, 기부금, 기타 수익 포함)이 $150,00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 GST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일반 사업체의 기준인 $75,000보다 비영리 단체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높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GST에 등록하면 교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지불했던 GST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 (PAYG Withholding) 등록: 목회자나 행정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PAYG Withholding에 등록해야 합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ATO)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주에서 교회를 세우는 절차는 이처럼 ASIC과 ATO 등록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한인 교회들이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탁(Trust) 구조를 활용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 등록 (Incorporation): 독립적인 법적 지위 확보


만약 법인 단체(Incorporated Association) 구조를 선택하셨다면, 각 주(State) 정부 기관을 통해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주마다 담당 기관의 이름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주/테리토리

담당 기관

New South Wales

NSW Fair Trading

Victoria

Consumer Affairs Victoria

Queensland

Office of Fair Trading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Mines, Industry Regulation and Safety

South Australia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CBS)

Tasmania

Consumer, Building and Occupational Services (CBOS)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cess Canberra

Northern Territory

Department of the Attorney-General and Justice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정관 (Constitution): 교회의 목적, 운영 방식, 회원 자격, 위원회 구성 등 교회의 모든 규칙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 신청서: 각 주 정부 기관의 공식 신청 양식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 설립 동의서: 창립 멤버들이 법인 설립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교회가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얻고, 개인 자산과 교회의 부채를 분리하는 유한 책임의 보호를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ACNC 자선단체 등록과 세금 혜택,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호주에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 자선 및 비영리 단체 위원회(ACNC,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에 자선단체(Charity)로 공식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건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신뢰의 첫걸음이죠. 이 ACNC 등록이 성공적으로 끝나야만, 비로소 호주 국세청(ATO)이 제공하는 각종 세금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교회의 목적과 활동 계획을 명확하게 담아낸 정관(Constitution)입니다. 이 서류에 우리 교회가 '종교 증진'이라는 자선 목적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담아내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교회 내부, 두 명의 성인 남녀가 탁자에 앉아 펜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계산기와 커피잔도 함께 보인다.

ACNC 자선단체 등록의 핵심 요건


ACNC는 신청 서류를 받으면 정말 '진짜' 자선단체가 맞는지 몇 가지 중요한 잣대로 심사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우리 교회가 해당하는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 자선 목적 (Charitable Purpose):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종교 증진(Advancing religion)'이어야 합니다. 정관에 이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이 이 목적을 향해야 합니다.

  • 비영리 성격 (Not-for-profit): 교회의 모든 수입과 자산은 오직 교회의 자선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수익이 특정 개인이나 회원에게 배당금처럼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 공익성 (For the public benefit): 우리 교회의 활동이 특정 소수 그룹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열려 있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부적격 개인 부재 (No disqualifying purpose): 불법적이거나 정부에 반하는 활동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 정부 기관이 아닐 것 (Not a government entity): 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단체여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CNC는 등록된 자선단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거버넌스 기준(Governance Standards)을 제시합니다. 단체가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재정 관리 방식이나 책임자(responsible persons)의 의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소득세 면제 신청 절차


드디어 ACNC로부터 자선단체 등록 승인 메일을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ATO에 소득세 면제(Income Tax Exemption)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ACNC 등록만으로 세금 혜택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절차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ATO는 ACNC의 등록 정보를 토대로 교회가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이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교회는 헌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혜택이죠.


ACNC 등록과 ATO 세금 혜택 승인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ACNC 등록은 자선단체로서의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고, ATO 승인은 그 자격증으로 실제 '세금 혜택'을 받는 과정입니다.

기부금 세금 공제(DGR) 자격, 오해와 진실


설립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DGR(Deductible Gift Recipient) 자격입니다. DGR 자격이 있으면 교인들이 낸 헌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모금에 아주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일반 교회는 DGR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ATO 규정상, 단순히 '종교 증진' 활동만으로는 DGR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DGR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교회가 종교 활동 외에 아래와 같은 별도의 공익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학교 설립 및 운영

  • 공공 도서관이나 박물관 운영

  • 해외 구호 기금 운영

  • 공공 자선 기금(Public Benevolent Institution, PBI) 운영


따라서 일반적인 예배, 선교, 성경 공부가 주된 활동인 교회는 DGR 단체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내는 헌금도 대부분 개인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DGR 자격을 얻으려면, 교회와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공익 기금을 따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전문적인 회계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부금 공제 혜택과 연관된 자선 기금 설립에 대해서는 호주 사립 보조 기금(PAF)의 세금 혜택 알아보기 글에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ACNC 등록과 세금 혜택 신청은 호주 교회 설립 과정에서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각 절차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교회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재정적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 회계 및 법규 준수 사항


교회 설립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안정적인 교회 운영의 진짜 시작이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회계 및 법규 준수 의무가 뒤따릅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성도들과 지역 사회의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설립 후에는 헌금 기록을 넘어, 직원 급여 처리, 연금 납부, 정기적인 정부 보고 등 훨씬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들이 많아집니다.


목회자 및 직원에 대한 급여(Payroll)와 연금(Superannuation)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나 행정 직원에게 주는 급여 모두 호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Fair Work Ombudsman 규정 준수: 교회 역시 엄연한 '고용주'입니다. 호주 고용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Fair Work Ombudsman의 최저 임금, 근로 시간, 휴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목회자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적 최소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연금(Superannuation) 납부 의무: 직원이 있다면 Superannuation Guarantee는 필수입니다. 직원의 연령이나 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2025-26 회계연도 기준, 급여의 12%)의 연금을 지정된 연금 계좌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날짜를 어기거나 금액을 누락하면 상당한 벌금과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 원천징수세(PAYG Withholding): 직원 급여에서 예상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ATO)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고, 정기적으로 ATO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재정 기록 관리(Bookkeeping)


모든 재정 거래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투명한 교회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교회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고 미래 사역을 계획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헌금 수입, 지출 내역, 자산과 부채 현황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년 ACNC에 제출해야 하는 연례 보고서의 기초가 됩니다. 재정 기록이 부실하면 나중에 세무 감사 시 불이익을 받거나 교회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분기별로 진행되는 BAS 신고는 GST와 PAYG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 절차이니만큼,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BAS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호주 BAS 신고 완벽 가이드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연례 보고 의무와 모금 활동 규정


교회 설립 후에도 정부 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ACNC에 등록된 모든 자선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례 정보 보고서(Annual Information Statement, AIS)**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활동, 재정 상태, 거버넌스 등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AIS 제출을 통해 교회는 자선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혹시 교회가 외부 대중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는 또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호주에서는 각 주(State) 및 테리토리(Territory)별로 자선 모금법(charitable fundraising legislation)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퀸즐랜드에서 모금 활동을 하려면 Office of Fair Trading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주의 규정이 제각각이므로, 사역을 펼칠 지역의 법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나중에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의무 사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교회 설립 과정(church setup process in australia)의 성공적인 마무리이자, 건강한 운영의 시작점입니다.


요약 (Summary)


호주에서 교회를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구조 선택: 개인의 무한 책임을 피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Incorporated Association)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필수 정부 등록: ABN(호주 사업자 번호) 신청을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GST 및 PAYG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자선단체 등록 및 세금 혜택: ACNC에 자선단체로 등록하고, ATO로부터 소득세 면제 승인을 받아야 헌금 등 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운영 의무 준수: 직원 급여, 연금(Superannuation) 납부 등 Fair Work 규정을 지키고, 매년 ACNC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및 회계 지식을 요구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호주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비슷한 궁금증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실제 사례와 호주 국세청(ATO) 규정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Q1. 소규모 기도 모임인데, 꼭 사업자 번호(ABN)를 만들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여 헌금을 받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면 비영리 단체로서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등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ABN이 있어야 단체 명의의 은행 계좌를 열 수 있고, 나중에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 신청을 고려할 때도 필수 조건이 됩니다. ABR(Australian Business Register)에 따르면, 단체(enterprise)로서 활동을 시작했다면 ABN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Q2. 교회가 받은 헌금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ACNC(호주 자선·비영리 단체 위원회)에 자선단체로 정식 등록하고, ATO로부터 소득세 면제(Income Tax Exemption) 승인을 받았다면 헌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교회의 활동 자체가 비영리적인 종교 활동으로 인정받기 때문이죠. 주의할 점: 교회가 단체 명의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거나 카페 운영처럼 별도의 상업적 활동으로 수익을 낸다면, 그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여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3. DGR 자격은 모든 교회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혼동하십니다. DGR(Deductible Gift Recipient) 자격은 일반적인 예배나 선교 같은 종교 활동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DGR은 기부자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자격인데, 이를 받으려면 교회가 학교, 해외 구호 기금, 공공 도서관 운영처럼 ATO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특정 공익 활동을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인 교회는 DGR 자격이 없으며, 교인들이 낸 헌금은 개인 연말정산 시 기부금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목회자 사례비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나 급여는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인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일반 회사처럼 목회자 사례비에서 세금(PAYG Withholding)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 연금법(Superannuation Guarantee)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연금(Super)도 별도로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급여 수준은 Fair Work Ombudsman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법적 최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교회가 건물을 살 때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ACNC에 등록된 자선단체는 주(State) 정부로부터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인지세(Stamp Duty)를 면제받거나, 매년 내야 하는 토지세(Land Tax)와 지방세(Council Rates)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ATO의 연방 소득세 면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교회가 속한 주의 세무 당국(예: Revenue NSW, State Revenue Office Victoria)에 직접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적용됩니다. 주마다 신청 절차와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Disclaimer: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guide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financial advice. The content is based on regulations for the 2025-26 financial year and may be subject to change. You should not act or refrain from acting based on this information without seeking professional advice from a qualified accountant or lawyer who can consider your unique circumstances.


호주 교회 및 비영리 단체 설립은 복잡한 법률 및 회계 규정을 동반합니다. 초기 단계의 정확한 설정이 장기적인 안정성의 기반이 되므로,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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