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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ing ATO 총정리 가이드: 호주 세금 신고 시작하기

  • 1 day ago
  • 7 min read

호주 세금 정보를 찾다 보면 ‘Boarding ATO’라는 생소한 용어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 즉 호주 국세청(ATO) 시스템에 처음 등록하는 ‘온보딩(Onboarding)’ 절차와 하숙집(Boarding House) 같은 임대 사업의 세금 처리를 모두 가리킬 수 있어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실무 관찰 바른회계법인이 Brisbane 현장에서 많은 교민 및 초기 사업자분들을 만나보면, 첫 세금 신고 단계에서 겪는 혼란이 예상보다 큽니다. 특히 ATO 등록(Onboarding) 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 개념을 오해하여 불필요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반대로 임대 소득 신고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매년 수백 달러의 환급금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Boarding ATO, 정확히 무슨 뜻일까?


'Boarding ATO'는 호주에서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한 분과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 모두에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내 상황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정확한 세금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젊은 남자가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여권이 있는 모습과 주택 앞에 자전거와 화분들이 있는 모습.

두 개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의무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확실하게 구분하기


쉽게 말해, 개인 납세자의 ATO 등록은 호주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반면 하숙 사업 세무는 부동산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조금 더 전문적인 규정입니다.


  • 의미 1: 개인 납세자 ATO 등록 (Onboarding) * 누가 해당되나요? 호주에서 처음으로 소득이 생긴 모든 개인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유학생, 첫 직장을 구한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파일 번호(TFN) 신청, 그리고 myGov 계정을 만들어 ATO와 연동하는 것입니다. * 왜 해야 하나요? 호주 국세청에 납세자로 정식 등록하고,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 의미 2: 하숙(Boarding House) 사업 세무 * 누가 해당되나요? 집의 방 하나 또는 집 전체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하숙이나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 번호(ABN)를 등록하고, 임대 수입과 관련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GST 등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왜 해야 하나요? 임대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과 비용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올바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혼동하면 세금 신고 때 실수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에서 유학하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이라면 첫 번째 의미에 집중해서 TFN을 받고 첫 개인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호주 개인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아래 표는 두 개념의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Boarding ATO' 두 가지 의미 비교표


구분

의미 1: 개인 납세자 ATO 등록 (ATO Onboarding)

의미 2: 하숙 사업 세무 (Boarding House Tax)

주요 대상

워홀러, 유학생, 첫 취업자 등

하숙집, 쉐어하우스 등 임대 사업자

필수 등록

세금 파일 번호 (TFN)

사업자 번호 (ABN), GST(매출 조건 충족 시)

신고 소득

근로 소득 (Wages/Salaries)

사업 소득 (Business Income), 임대 소득 (Rental Income)

주요 공제

업무 관련 지출 (Work-Related Expenses)

사업 운영 경비 (광고비, 공과금, 수리비 등)

핵심 목표

개인 납세자로서의 기본 의무 이행

사업자로서의 세법 준수 및 절세


보시는 것처럼 대상부터 목표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Boarding ATO'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조건 한 가지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납세자를 위한 ATO 등록 절차 (Step-by-Step)


호주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 소득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국세청(ATO)에 본인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흔히 ‘ATO 온보딩(Onboarding)’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앞으로 발생할 모든 세금 관련 의무의 첫걸음입니다.


햇살이 비치는 집에서 노트북과 여권과 함께 서류를 작성하며 해외 유학 또는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젊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특히 브리즈번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신 분들께는 이 첫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중에 세금을 더 내거나 받아야 할 환급금을 놓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단계: TFN (Tax File Number) 신청하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첫걸음은 바로 세금 파일 번호(TFN)를 받는 것입니다. TFN은 호주에서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신청 방법: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이라면 ATO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정보와 호주 내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만 준비하면 됩니다.

  • 중요성: TFN 없이 일을 시작하면 고용주는 법에 따라 최고 세율(현재 47%)을 적용해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myGov 계정 생성 및 ATO 연동하기


TFN을 받았다면, 온라인으로 세금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myGov 계정을 만들 차례입니다. myGov는 Centrelink나 Medicare 같은 다양한 호주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포털입니다.


graph TD
    A[myGov 웹사이트 접속] --> B{계정 생성};
    B --> C[로그인];
    C --> D[Services 메뉴 선택];
    D --> E[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연결];
    E --> F{TFN 및 본인 정보 입력};
    F --> G[연동 완료];

이 과정까지 마치면, 온라인으로 내 세금 내역을 언제든 확인하고 직접 세금 신고(Tax Return)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납니다.


3단계: TFN Declaration 서류 작성 및 제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고용주가 'TFN Declaration' 양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주가 내 급여에서 세금을 얼마나 원천징수해야 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실무 팁: TFN Declaration 서류 작성 시 ‘Are you an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 (세법상 호주 거주자입니까?)라는 질문에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며, 이는 세율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 체크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세율 확인하기


ATO 등록을 마쳤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분들의 세금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호주 개인소득세율 변경 사항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25 회계연도 거주자 세율표 (Medicare Levy 별도)


과세 소득 구간 (Taxable Income)

적용 세율 (Tax on this income)

$0 – $18,200

없음

$18,201 – $45,000

$18,200 초과 금액의 16%

$45,001 – $135,000

$4,288 + $45,000 초과 금액의 30%

$135,001 – $190,000

$31,288 + $135,000 초과 금액의 37%

$190,001 이상

$51,638 + $190,000 초과 금액의 45%


참고: 위 세율에는 Medicare Levy 2%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자(Sole Trader)로 일할 계획이 있다면 TFN 외에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등록도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호주 개인사업자(Sole Trader) 등록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숙집 운영, ATO 세금 신고는 어떻게?


호주에서 하숙(Boarding House)이나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부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일반 개인 납세자와는 다른 세금 의무가 따릅니다. 이는 하나의 사업체로서 국세청(ATO)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무집 모형과 계산기, 영수증, 노트가 주택 구입 및 가계 예산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호주 사업자 번호(ABN) 등록에서 시작하여, 매출 규모에 따라 상품서비스세(GST)를 등록하고, 매년 소득 신고로 마무리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ABN과 GST 등록 핵심


임대 사업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호주 사업자 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등록해야 합니다. ABN은 사업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사업 비용 처리에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등록입니다.


  • GST 등록 기준: 연간 총수입(GST 포함)이 $75,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초과했다면 법적으로 GST 등록이 의무입니다.

  • 장단점: GST에 등록하면 임대료에 10%의 GST를 추가로 부과하여 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 관련 경비(수리비, 관리비 등)에 포함된 GST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75,000 미만이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므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소득 신고와 비용 공제


하숙집 세무 관리의 핵심은 임대 소득과 관련 비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 수입은 과세 소득으로, 사업 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해당 비용이 임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지출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제외됩니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비: 세입자 모집 광고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 금융 비용: 주택 담보 대출 이자

  • 공과금: 임대 공간에 해당하는 수도, 전기, 가스 요금

  • 보험료: 건물 화재 보험, 집주인 보험료

  • 유지 보수비: 시설 수리, 정기 청소 및 관리 비용

  • 감가상각비: 건물, 가구, 가전제품 등 자산의 가치 하락분


이런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집 매각 시 자본 이득세(CGT) 주의


임대 사업을 하던 집을 나중에 매각하면 자본 이득세(CGT, Capital Gains Tax)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집(주요 거주지, Main Residence) 매각 시에는 CGT가 면제되지만, 집의 일부나 전체를 임대하여 소득을 올렸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부분 면제: 집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 임대한 공간의 면적 비율과 기간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CGT가 계산됩니다.

  • 6년 규칙(Six-Year Rule): 일시적으로 이사하며 집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는 주요 거주지 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 규정도 있습니다.


자본 이득세는 계산이 복잡하고 예외 조항이 많아, 주택 매각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Brisbane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창가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며 커피를 마시는 젊은 바리스타. 밖에 주택과 자전거가 보인다.

이론만으로는 실제 세금 신고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Brisbane 현지 사례를 통해 ‘Boarding ATO’의 두 가지 의미가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학생 비자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씨 (개인 ATO 등록)


상황: Brisbane 시티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구한 유학생 A씨. 호주에서 첫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ATO 등록(Onboarding) 절차:


  1. TFN 신청: 일을 시작하기 전, ATO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TFN(Tax File Number)을 가장 먼저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고 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 myGov 및 ATO 연동: TFN 발급 후, myGov 계정을 생성하고 ATO 서비스를 연동하여 온라인으로 세금 정보를 관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3. TFN Declaration 작성: 고용주에게 받은 TFN Declaration 서류에 ‘세법상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 항목을 정확히 체크하여 제출했습니다. 학생 비자라도 6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4. 세금 신고 준비: 회계연도 말, 첫 세금 신고를 위해 바리스타 기술 향상을 위한 온라인 강의 수강료, 유니폼 세탁 비용 등 업무 관련 지출 영수증을 모두 챙겨 세금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체계적으로 ATO 등록 절차를 밟아 납세자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 혜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Boarding ATO'와 관련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첫 세금 신고인데 TFN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Tax File Number (TFN)가 없다면, 고용주는 법에 따라 급여에서 최고 세율(현재 47%)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소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TFN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쉐어하우스 수입이 아주 적은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임대로 발생한 모든 수입은 과세 소득(Assessable Income)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ATO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소득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을 신고하면 세입자 모집 광고비나 관련 공과금 등 관련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ABN 없이 임대 사업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단순히 방 하나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 쉐어하우스나 하숙집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사업 활동(Carrying on an enterprise)'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없이 사업을 운영하면 ATO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업 관련 비용 공제가 어려워지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ABN 등록을 권장합니다.


한국 부동산 월세 수입도 호주에 신고해야 하나요?


호주 세법상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에 해당한다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을 호주 ATO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부동산 월세 수입도 포함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income tax offset)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 (Summary)


이 가이드는 ‘Boarding ATO’라는 용어의 두 가지 핵심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워홀러, 유학생 등 호주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개인의 ATO 등록(Onboarding) 절차이며, TFN 신청과 myGov 연동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하숙집이나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임대 사업 세무 처리로, ABN 등록, 소득 및 비용 기록, GST 및 CGT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ATO 공식 가이드 참고


본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최신 규정 및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정보는 아래 ATO 공식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 및 안내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는 호주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개인의 비자 상태, 거주 기간, 소득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 신고나 중요한 재무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무 전략을 수립하거나 복잡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공인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향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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