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차량비용 세금공제(Cents per km) ATO 최신 요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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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복잡한 영수증 처리 없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바로 호주 국세청(ATO)의 ‘Cents per kilometre’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업무용으로 주행한 거리에 ATO가 정해준 요율을 곱해 간단하게 차량 비용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서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26 회계연도(2026년 세금신고)에 적용되는 최신 Cents per km 요율과 적용 대상, 정확한 계산 방법, 그리고 로그북(Logbook) 방식과의 차이점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무 관찰
회계 실무상 Brisbane 고객분들의 사례를 보면, 연말에 이르러 한 해 동안의 차량 운행 기록을 한 번에 정리하려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Cents per km 방식은 최대 5,000km까지는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이 편리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공제 혜택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업무 주행 거리가 5,000km를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로그북(Logbook)을 준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Cents per km 한도에 맞춰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희 바른회계법인은 개별 운행 패턴에 맞는 최적의 공제 방법을 연초에 미리 계획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Cents per km 방식의 핵심 원리

업무 관련 차량 비용은 놓치기 쉽지만 중요한 세금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Brisbane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개인 차량을 업무에 활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Cents per kilometre 방식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로, 가장 큰 특징은 '간편함'입니다.
영수증 불필요: 유류비, 보험료, 차량 등록비(Rego), 수리비, 감가상각 등 차량 유지에 들어간 실제 비용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계산: 필요한 정보는 '업무용 주행 거리(km)'뿐입니다. 이 거리에 ATO가 매년 발표하는 고정 요율을 곱하면 공제액 계산이 완료됩니다.
시간 절약: 복잡한 회계 장부 대신, 간단한 운행 기록만으로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별 ATO Cents per kilometre 요율
ATO는 유류비, 정비 비용 등 차량 유지비의 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Cents per km 요율을 조정합니다. 아래 표에서 요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운행 비용의 증가 추세를 보여줍니다.
회계연도 (Financial Year) | 적용 요율 (Cents per km) |
|---|---|
2023–24 | 85 cents |
2024–25 | 88 cents |
2025–26 | 88 cents |
2025-26년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

정확한 세금 신고는 최신 규정을 숙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Cents per km 방식은 편리하지만, 적용 대상과 한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요율은 유류비뿐만 아니라 보험료, 차량 등록비(Rego), 정비 비용, 감가상각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사용하면 관련 영수증을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어 절차가 매우 간편해집니다.
누가 Cents per km 방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특정 납세자 유형에 한해 적용됩니다. ATO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개인 자격으로 업무상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용 가능 대상:
개인 사업자 (Sole Trader): 사업 목적으로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파트너십의 파트너: 파트너십 비즈니스를 위해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직장인 (Employee): 고용주로부터 차량 수당(Car Allowance)이나 비용을 별도로 지원받지 않으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주의사항:법인(Company)이나 신탁(Trust) 구조의 사업체는 Cents per kilometre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발생한 실제 차량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아래 도식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
V
[개인, 개인사업자, 파트너인가?] -- (아니오) --> [적용 불가 (법인/신탁 등)]
|
(예)
|
V
[업무 목적으로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가?] -- (아니오) --> [적용 불가]
|
(예)
|
V
[연간 업무 주행 거리가 5,000km 내외인가?]
|
+-- (예, 미만) --> [Cents per km 방식이 유리할 가능성 높음]
|
+-- (아니오, 초과) --> [로그북(Logbook) 방식 고려 필요]'최대 5,000km' 한도의 의미
Cents per km 방식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최대 5,000km라는 주행 거리 한도입니다. 이는 한 회계연도 동안 한 명의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업무용 주행 거리의 상한선입니다.
한도 초과 시: 실제 업무용 주행 거리가 6,000km이더라도, 이 방식으로는 최대 5,000km까지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신고 기준(88센트/km) 최대 공제액은 5,000km × $0.88 = $4,400이 됩니다.
차량 대수 무관: 업무용으로 개인 차량 두 대를 사용했더라도, 두 차량의 업무 주행 거리를 모두 합산하여 최대 5,000km까지만 인정됩니다. 차량 한 대당 5,000km를 각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간 업무 주행 거리가 5,000k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로그북(Logbook)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TO의 업무용 차량 비용 공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 공제액 계산 방법 (단계별 안내)

공제액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① 총 업무용 주행 거리(km)와 ② 해당 회계연도의 ATO 공식 요율 두 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업무용 총주행 거리 산정하기
먼저 한 회계연도(매년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 동안 업무 목적으로 운행한 총거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일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ATO는 ‘합리적인 추정(reasonable estimate)’을 인정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 있는 거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 캘린더 또는 다이어리: 고객 미팅, 현장 방문 등 기록된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메일 및 메시지 기록: 약속 장소나 업무 관련 이동 기록을 참고합니다.
구글맵 타임라인 등 GPS 기록: 스마트폰 위치 기록은 과거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복기하는 데 유용합니다.
실무 팁: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경로(예: 사무실에서 주요 거래처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고, 캘린더에 기록된 방문 횟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연간 총거리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면 편리합니다.
2단계: 공식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액 산출하기
총 업무용 주행 거리를 계산했다면, 해당 회계연도의 공식 요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총 업무용 주행 거리 (km) × ATO 공식 요율 ($) = 최종 세금 공제 금액 ($)
여기서 계산된 총주행 거리가 5,000km를 초과하더라도, Cents per km 방식으로는 최대 5,000km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Brisbane 현지 상황 기반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Brisbane 현지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
직업 | Brisbane 기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
업무 활동 | 고객 미팅(New Farm), 인쇄소 방문(Milton), 현장 답사(South Bank) |
연간 총 업무 주행 거리 | 4,500km (5,000km 한도 이내) |
적용 요율 (2024-25 FY 기준) | $0.88/km |
계산식 | 4,500km × $0.88 |
최종 공제 가능 금액 | $3,960 |
위 사례의 디자이너는 복잡한 영수증 없이 업무 이동 기록만으로 $3,960를 세금 공제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단계를 적용하면 예상 공제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Cents per km vs 로그북: 무엇이 더 유리할까?
업무용 차량 비용 공제 방법에는 크게 ‘Cents per km 방식’과 ‘로그북(Logbook)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운행 거리, 차량 유지비, 기록 관리 성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ents per km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유류비, 보험료 등 각종 영수증 없이 업무용 주행 거리에 고정 요율만 곱하면 계산이 끝납니다. 하지만 최대 5,000km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로그북 방식은 최소 연속 12주 동안 상세한 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모든 차량 관련 비용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5,000km를 초과하는 주행 거리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업무 사용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어 공제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나에게 맞는 방식 찾기
아래 표는 두 방식의 핵심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신의 운전 패턴 및 지출과 비교하여 적합한 방식을 판단해 보세요.
구분 | Cents per km 방식 | 로그북 (Logbook) 방식 |
|---|---|---|
최대 공제 한도 | 최대 5,000km | 주행 거리 한도 없음 |
필요 서류 | 합리적 추정을 위한 근거 기록 | 12주간의 상세 로그북 + 모든 비용 영수증 |
공제 항목 | ATO 고정 요율에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 |
누구에게 유리한가? | - 연간 업무 주행 거리가 5,000km 미만인 경우- 영수증 관리가 번거롭고 간편함을 선호하는 경우 | - 연간 업무 주행 거리가 5,000km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유지비(특히 고가 차량)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
두 방식의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Brisbane 외곽에서 시티까지 장거리 이동이 잦거나,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영업직이라면 로그북 방식이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TO 증빙 자료 및 신고 절차

Cents per km 방식이 간편하다고 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ATO는 모든 공제 신청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며, 세무 감사(Audit)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로그북 방식처럼 모든 비용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한 주행 거리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 증빙 자료 요건
ATO가 인정하는 증빙 자료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핵심은 '해당 주행이 업무 목적으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이어리나 업무 캘린더: 고객 미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이 기재된 기록
이메일 또는 메시지 기록: 약속 장소나 이동 경로가 언급된 업무 관련 대화
간단한 운행 일지: 날짜, 방문 목적, 출발/도착지, 주행 거리를 간단히 기록
스마트폰 GPS 기록: 구글맵 타임라인 등 위치 기록 서비스
이러한 기록들은 세금 신고 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ATO의 자료 요청 시, 이 기록들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절차
증빙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세금 신고서에 공제액을 기입합니다. 신고 방법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myTax로 직접 신고 시: * ATO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 myTax에 로그인합니다. * 소득공제(Deductions) 섹션에서 'D1 Work-related car expenses' 항목을 찾습니다. * Cents per kilometre 방식을 선택하고, 산정한 총 업무용 주행 거리(최대 5,000km)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회계사를 통해 신고 시: * 담당 회계사에게 총 업무용 주행 거리와 그 산출 근거 (예: 캘린더 요약, 운행 일지 등)를 전달합니다. * 회계사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를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Cents per km 방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집에서 회사까지의 출퇴근 거리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집에서 주된 근무지까지의 일반적인 출퇴근은 개인적인 이동(Private travel)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택이 주된 사업장인 경우: 자택 기반 사업자가 고객 미팅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
근무지가 계속 바뀌는 직업 (Itinerant work): 정해진 사무실 없이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부피가 큰 장비를 운반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 보관 장소가 없어 부피가 큰 도구나 장비를 매일 개인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
Q2. 업무용 차량이 두 대인 경우, 5,000km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Cents per km 방식의 최대 5,000km 한도는 '차량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이 두 대인 경우라면 총 업무용 주행 거리를 합산하여 최대 10,000km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Q3. 작년에는 로그북 방식을 사용했는데, 올해 Cents per km 방식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량 비용 공제 방식은 매 회계연도마다 납세자의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간 예상 주행 거리와 차량 관련 지출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4. Cents per km 방식을 사용하면 유류비 영수증은 모두 폐기해도 되나요?
네, Cents per km 방식 자체는 유류비, 보험료 등 개별 비용 영수증 보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업무 패턴이 바뀌어 로그북 방식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요 비용 관련 영수증(예: 연간 보험료, 큰 수리 내역 등)은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나중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은 호주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비용 공제는 개인의 운행 패턴과 지출 규모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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