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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세금(Tax on Working Holiday Visa) 완벽 가이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소득의 첫 $45,000에 대해 15%의 고정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Working Holiday Maker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는 점이며, 일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8,200 비과세 구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페이슬립을 받고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빠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호주에 오래 머물렀으니 일반 거주자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워홀러는 무조건 손해만 본다고 단정하면서 생기는 혼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tax residency(세법상 거주자 판정)이고, 다른 하나는 Working Holiday Maker tax rate(워킹홀리데이 메이커 세율)입니다. 이 둘을 섞어 이해하면 세금 신고 시 계산이 틀어지고, 환급 가능 여부나 추가 납부 가능성도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한국어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브리즈번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워홀러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도 결국 같습니다. “나는 거주자인가요?”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 급여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고, Tax Return을 꼭 해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적용 방식은 꽤 실무적입니다.


목차



워킹홀리데이 비자 적용 세율과 소득별 계산법


급여명세서에는 세금이 꽤 많이 빠졌는데, 어떤 글에서는 연소득 57,000달러 세금이 10,650달러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18,525달러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헷갈립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한 가지를 분리해서 봅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WHM) 세율로 계산한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세율표나 다른 전제가 섞인 금액인지입니다.


워홀 비자 소지자의 고용소득은 일반 resident 세율표가 아니라 Working Holiday Maker tax rates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WHM 세율 적용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앞 절에서 설명한 resident 판단과 별개로, 급여소득 자체는 WHM 규정으로 원천징수되고 최종 계산도 그 틀에서 검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ATO 기준으로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의 과세는 보통 아래 순서로 이해하면 실무에 맞습니다.


  • $0 to $45,000: 15%

  • $45,001 to $135,000: $6,750 + 초과분의 30%

  • $135,001 to $190,000: $33,750 + 초과분의 37%

  • $190,001 이상: $54,100 + 초과분의 45%


핵심은 첫 45,000달러까지 15%가 바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거주자의 첫 구간 비과세 구조를 그대로 기대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또 하나. 인터넷에서 보는 세금 예시는 소득세만 적은 것인지, Medicare levy를 포함한 것인지, 아예 비거주자 세율로 계산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워홀러의 57,000달러 사례에서 숫자가 크게 갈리는 이유가 대개 여기 있습니다. 57,000달러를 WHM 세율로만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 45,000달러 x 15% = 6,750달러

  • 나머지 12,000달러 x 30% = 3,600달러

  • 합계 = 10,350달러


즉, 57,000달러에 대한 WHM 기준 소득세는 10,350달러입니다. 어떤 자료에서 10,650달러나 18,525달러처럼 다른 숫자가 보인다면, 같은 계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0,650달러는 단순 오기나 다른 연도 기준표 혼용일 수 있고, 18,525달러는 비거주자 세율이나 다른 조건을 섞었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원문 숫자만 믿지 말고 구간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 예시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아래 예시는 고용소득이 전부 WHM 세율 대상이라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공제, tax offset, 다른 소득, 원천징수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시 1. 연소득 10,000달러


  • 10,000달러 x 15% = 1,500달러


이 구간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니 자동으로 거의 다 환급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입니다. 워홀러 급여소득은 처음부터 WHM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 일반 resident처럼 비과세 구간을 전제로 환급액을 예상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연소득 30,000달러


  • 30,000달러 x 15% = 4,500달러


고용주가 매 회차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연말 정산 결과는 실제 withholding과 위 계산값 차이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환급 여부는 세율표만이 아니라 얼마나 떼였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예시 3. 연소득 45,000달러


  • 45,000달러 x 15% = 6,750달러


여기까지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첫 구간이 끝나는 지점이라, 45,000달러를 조금 넘는 순간부터 체감 세금이 갑자기 커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시 4. 연소득 57,000달러


  • 첫 45,000달러 = 6,750달러

  • 다음 12,000달러 x 30% = 3,600달러

  • 총 소득세 = 10,350달러


제가 실무에서 이 금액을 설명할 때는 항상 한 줄을 덧붙입니다. 57,000달러 전체에 30%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한 12,000달러에만 30%가 붙습니다. 이 구간 계산을 한 번 잘못 잡으면 예상 세금이 크게 틀어집니다.


예시 5. 연소득 80,000달러


  • 첫 45,000달러 = 6,750달러

  • 다음 35,000달러 x 30% = 10,500달러

  • 총 소득세 = 17,250달러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갔으니 전체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초과 구간에만 상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ABN 소득이 있으면 계산이 왜 달라지나요


워홀러가 카페나 농장에서 급여소득(TFN, salary and wages) 을 받고, 별도로 청소, 배달, 프리랜서 작업 같은 ABN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같은 돈처럼 보이지만 세금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은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금액과 income statement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반면 ABN 소득은 본인이 매출과 경비를 정리해서 순사업소득(net business income) 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정리합니다.


  • 급여소득: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수 있음

  • ABN 소득: 보통 미리 떼인 세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음

  • 결과: 연말 Tax Return에서 추가 납부가 생기기 쉬움


예를 들어, 연중 급여소득이 25,000달러이고 별도로 ABN 순소득이 8,000달러라면, 신고 때는 총 과세대상 소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ABN 소득을 무조건 WHM 급여세율표에 단순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의 법적 성격과 신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급여소득만 있는 워홀러보다 검토할 항목이 많아서, 기록 정리가 부실하면 환급 예상이 크게 틀어집니다.


실무에서 바로 확인할 부분


계산 전에 아래 네 가지만 확인하면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1. 내 소득이 급여소득인지 ABN 소득인지 구분

  2. 연소득 총액이 아니라 세율 구간별로 나눠 계산

  3. 온라인 예시가 소득세만 적은 금액인지, 다른 부과분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

  4. 원천징수액과 최종 세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 확인


짧게 말하면, 워홀 세금 계산의 핵심은 거주자 여부를 따로 보고, 급여소득에는 WHM 세율을 따로 적용해 구간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57,000달러처럼 중간 구간 소득은 숫자 하나만 외우지 말고, 45,000달러까지 15%, 초과분은 30%로 직접 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워홀 세금, 거주자 판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배낭을 멘 청년이 휴대폰과 서류를 확인하며 워킹홀리데이 세금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호주에서 오래 거주하고 생활 기반이 생기면, 일반 resident for tax purposes와 같은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ATO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Working Holiday Maker라는 별도 범주로 다룹니다.


ATO의 한국어 안내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는 세법상 거주자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거주자 지위와 무관하게 15% 고정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 규정을 따르며, 이 때문에 LITO 같은 특정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ATO의 한국어 tax residency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거주자 판정과 별도로 봐야 하나요


일반 resident는 첫 구간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워홀러는 $1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상 맞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2024-2025 회계연도부터 2026-2027 회계연도까지 첫 $45,000에 15% 고정 세율을 적용받고, 이는 일반 거주자의 첫 $18,200 비과세 구간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이론 문제가 아닙니다. 급여에서 얼마가 원천징수되는지, 연말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기는지, 저소득 구간에서 어떤 오해가 발생하는지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 거주자면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는 오해 워홀러는 resident 판정이 있더라도 Working Holiday Maker 규정이 별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LITO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오해

    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LITO를 클레임할 수 없고, 예시로 소득 $10,000에 대해 $1,500이 원천징수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esident로 분류되는 경우 같은 소득에서 $700의 LITO가 반영되어 실제 세액이 $800로 줄어들 수 있다는 비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 거주자 판정과 비자 세율을 같은 질문으로 보는 오해 실제 신고에서는 둘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은 다른 세무 이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워홀러의 급여 과세는 별도 규정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워홀러에게는 세율 자체를 결정하는 별도 규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적용 세율과 소득별 계산법


워홀러 세금 계산은 원칙만 알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resident 세율표를 가져와 그대로 적용하면 틀립니다. verified data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부터 2026-27 회계연도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첫 $45,000에 15%의 고정 세율을 적용받고, $45,000 초과분에는 2025년 이후 기준 30%가 적용됩니다.


기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 소득 구간

적용 세율

첫 $45,000

15%

$45,001 초과분

30%(2025년 이후 기준)


이 구조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소득이 경계선을 넘는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과한 부분에만 다음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예시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시는 연간 소득 $45,000이면 세금이 $6,750($45,000 × 15%)라는 점입니다. 이 수치가 워홀러 세금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연간 소득 $57,000의 경우 $45,000까지는 15%로 $6,750, 초과한 $12,000에는 30%가 적용되어 $4000, 총 $10,750의 세금이 계산된다고 설명합니다.


계산 원칙 소득이 $45,000을 넘으면 전체가 다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초과분만 다음 구간 세율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주의해야 합니다. ATO 관련 설명으로 $57,000 소득 시 $18,525의 세금이 부과되는 예시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문맥 또는 계산 전제가 섞여 읽힐 수 있어 단순 비교 시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payslip의 PAYG withholding, 소득 유형, 신고 방식, 적용 연도 구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면 안전한가요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소득을 모읍니다 직장이 여러 곳이었더라도 따로 보지 말고 합산 흐름을 봐야 합니다.

  2. $45,000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지점이 신고 의무와 추가 세액 판단의 핵심입니다.

  3. 원천징수와 최종 세액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봅니다 payslip에서 빠진 세금이 최종 세액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호주 세금 신고 전 필수 준비사항 TFN과 Superannuation


워홀러가 세금 문제를 줄이려면 신고 시즌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TFN(Tax File Number)과 superannuation입니다. 급여를 받기 시작한 뒤에 뒤늦게 확인하면 누락이나 정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여 호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TFN(납세자 번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TFN이 왜 중요한가요


TFN은 호주 세무 시스템에서 개인 식별의 기본입니다. 고용주가 급여와 PAYG withholding을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TFN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TFN이 없거나 전달이 늦으면, 실제 급여 처리와 연말 신고에서 불필요한 확인 절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TFN을 신청해 놓고도 고용주 payroll 정보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 payslip부터 이름, TFN 등록 상태, PAYG withholding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uperannuation은 세금이 아닙니다


많은 워홀러가 superannuation을 급여에서 떼이는 세금처럼 오해합니다. 워홀러도 고용주로부터 급여의 12%를 superannuation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세금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또한 호주 출국 시 DASP 절차를 통해 세금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설명됩니다. 관련 내용은 워홀러 superannuation 설명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른회계법인 DASP 신청링크. https://www.baronaccounting.com/dasp )


  • 급여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superannuation은 보통 wage와 별개로 적립됩니다.

  • 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fund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출국 후 정산 가능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호주를 떠난 뒤에도 확인할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세금은 이미 나간 비용일 수 있지만, superannuation은 추후 확인하고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개인 세금 신고 Tax Return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6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많은 워홀러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냈는데, 제가 또 신고해야 하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는 사실최종 세액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Tax Return은 환급 신청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회계연도의 실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책상 위에 세금 신고 관련 서류와 계산기, 그리고 달력이 놓여 있는 사무실 업무 환경 모습입니다.

호주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Tax Return은 회계연도 종료 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통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Registered Tax Agent를 통해 진행하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실무 기준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연 소득이 $45,001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45,000 이하이고 고용주가 워킹홀리데이 세율에 따라 정확히 원천징수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를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는 withholding이 정확하지 않거나, 중간에 여러 직장을 옮기면서 정산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와 별개로, 환급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워홀러에게 가장 실용적입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income statement가 고용주별로 ATO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만 보고 넘어가면 누락을 놓치기 쉽습니다. myGov에서 ATO online services로 들어가면 고용주별 지급액과 PAYG withholding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AYG withholding 총액을 봐야 합니다. 세금이 많이 떼였는지 적게 떼였는지는 이 숫자가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이자, 현금성 수입, ABN 소득이 있으면 단순한 월급 신고와 달라집니다. 특히 워홀러는 “직장 월급은 신고되고, ABN은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신고에서는 한 회계연도 소득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소득이 한 곳의 급여뿐이고 자료가 모두 정리돼 있다면 myGov를 통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반면 아래에 해당하면 검토를 한 번 더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용주가 두 곳 이상이었던 경우

  • 워킹홀리데이 세율로 원천징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경우

  • ABN 소득이나 현금 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제 항목의 업무 관련성 판단이 애매한 경우


실무에서는 신고 자체보다 어떤 소득이 이미 반영됐는지,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기 전에 자료 상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면 Registered Tax Agent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른회계법인의 온라인 세금 신고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기본 수수료에서 $20의 깜짝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금 환급액 늘리기와 추가 소득 ABN 신고 팁


워홀러가 Tax Return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제를 과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BN 소득을 급여소득과 따로 보면 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공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공제는 있으면 좋은 항목이지만, 업무 관련 부분만 고려해야 하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이 없거나 사적 사용분이 섞여 있으면 그대로 전액을 넣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업무 관련성 일과 직접 연결된 비용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증빙 보관 영수증, invoice, 거래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적 사용 제외 private use가 있으면 업무 관련 부분만 반영해야 합니다.


공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항목만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BN 소득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BN을 보유한 워홀러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경비 공제 후 순수익에 15%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소득 $45,000 이하 시), 고용 소득과 사업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사업소득이 $75,000 이상이면 GST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내용은 ABN 워홀러 세무 처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delivery, cleaning, freelance 형태의 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은 PAYG withholding이 있었지만, ABN 소득은 본인이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정리 방식


  1.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자료를 분리 보관합니다 섞이면 누락과 중복이 동시에 생기기 쉽습니다.

  2. 사업 관련 경비는 즉시 기록합니다 나중에 기억으로 정리하면 증빙 연결이 약해집니다.

  3. 합산 과세를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봅니다 “ABN은 별도”, “월급은 별도”라고 생각하면 신고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고용소득과 ABN 소득이 함께 있거나 처리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에는 바른회계법인의 온라인 세금 신고 안내처럼 한국어 검토가 가능한 경로를 확인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직장마다 따로 최종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호주를 떠나면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출국 전후로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을 정리해 최종 Tax Return을 검토하게 됩니다. superannuation은 세금과 별도로 DASP 절차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놓치면 환급 가능 금액을 제때 정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신고 의무 구간에 해당하면 더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고하는 게 좋은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실제보다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신고를 통해 정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BN과 급여소득이 같이 있으면 따로 계산하나요


따로 보관은 하되, 최종 세금 계산은 합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관련 경비는 순수익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한국 세금 신고와도 연결되나요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은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한국 신고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이때 ATO Notice of Assessment 등 증빙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관련 설명은 앞서 언급한 ATO 한국어 자료에서 다뤄진 바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종 확인 사항 및 요약


워킹홀리데이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기준을 정확히 잡으면 정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tax residency와 Working Holiday Maker 세율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워홀러는 일반 resident의 비과세 구조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슬립과 연말 신고를 같은 흐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 TFN 등록 확인 고용주 payroll에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율 구조 이해 첫 $45,000에 15%가 적용되는 구조를 기준으로 본인 소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 $45,001 초과 여부 확인 이 구간부터는 신고 의무와 추가 세액 계산이 더 중요해집니다.

  • Superannuation 확인 이는 세금이 아니라 별도 자산으로 보고 누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ABN 소득 기록 정리 급여소득과 함께 합산 계산될 수 있으므로 record keeping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Registered Tax Agent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


Rochedale South 사무실: 758 Underwood Road, Rochedale South QLD 4123


한국어 상담: 1300 087 213 한국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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