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손실 소급공제(Loss Carry-Back)로 이미 낸 법인세 돌려받는 법 — 2026-27년 새 제도 총정리
올해 사업이 적자를 냈다면, 그 손실을 그냥 다음 해로 넘기는 것 말고도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미 낸 법인세를 지금 돌려받는 길입니다. 2026-27 연방예산에서 발표된 손실 소급공제(Loss Carry-Back) 제도가 그 사이 법안 통과까지 마무리되면서, 호주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께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하나 생긴 셈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 시기에 한 번 운영됐다가 사라졌던 것과 이름은 같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인 제도로 설계됐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고, 그래서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매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봐야 맞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계산 방식에 조건이 꽤 세밀하게 걸려 있어서, "손실이 났으니 무조건 환급받는다"고 생각하면 실제 신고 때 기대와 다른 숫자를 받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은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인데, 이 글에서는 제도의 구조부터 계산 방식, 그리고 신청 시 챙겨야 할 부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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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손실 소급공제란 무엇인가
손실 소급공제는 올해(또는 앞으로의 사업연도) 발생한 영업상 손실(revenue loss)을 과거 사업연도로 "되돌려" 그 해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와 상쇄하고,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평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은 손실을 이월결손금(carried-forward loss)으로 쌓아두고 다음에 이익이 날 때 상계하는 것인데, 소급공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보는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offset)"라는 성격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고 해도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낸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서, 한창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체감되는 효과가 다른 공제 항목보다 큽니다. 다만 모든 손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본 손실(capital loss)은 제외되고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만 인정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본 손해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27 연방예산에서 영구 제도로 돌아온 배경
이 제도가 처음 등장한 건 코로나 시기인 2020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2019-20부터 2022-23 사업연도까지만 한정해서 운영됐고, 매출 50억 달러 이하 기업까지 폭넓게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던 걸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뒤 2022-23 예산에서 연장 논의가 나왔다가 1년도 못 가 폐지되면서, 한동안은 "끝난 제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12일 발표된 2026-27 연방예산에서 이 제도가 다시 등장했고, 이번에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한시적 구제책이 아니라 영구적인 세제로 설계됐고, 매출 10억 달러 미만 법인을 대상으로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재무장관 짐 챌머스는 이 조치로 85,000개가 넘는 사업자, 대부분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SmartCompany). 법안은 2026년 8월 19일 의회를 통과했고, 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form No. 2) Act 2026에 담겨 법제화됐습니다(ATO). 같은 법안에 $20,000 즉시 자산 상각을 영구화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두 제도를 묶어서 이해해 두시면 세무 플래닝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가 — 자격 조건
적용 대상은 법인세 과세 단위(corporate tax entity)로 분류되는 사업체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Pty Ltd 법인은 물론 법인으로 과세되는 일부 조합·유닛 트러스트도 여기 포함되지만, 개인사업자(sole trader)나 일반적인 디스크리셔너리 패밀리 트러스트는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구조를 법인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만 해당되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짚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ATO).
법인세 과세 단위이고, 유의미한 글로벌 기업(Significant Global Entity)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연결 매출(aggregated turnover) 10억 달러 미만일 것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해에 영업상 손실(revenue loss)이 발생했을 것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한 해 또는 두 해 모두에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한 적이 있을 것
직전 5개 사업연도의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애초에 신고 의무가 없었을 것
공제를 신청하는 해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프랭킹 계정(franking account) 잔액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은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신고가 밀려 있는 법인이라면 소급공제 자체를 신청할 자격이 없어지고, 프랭킹 계정이 비어 있는 법인이라면 자격은 있어도 환급받을 금액이 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 대상 사업연도와 계산 방식
적용 시작 시점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오늘(2026년 10월)을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2026-27 사업연도 안에 있고, 이 제도는 바로 이 2026-27년도 손실부터 소급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신청하는 시점은 미래입니다 — 2026-27 사업연도가 끝나는 2027년 6월 30일 이후, 그 해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지금부터 적용되지만, 손에 돈이 들어오는 건 내년 신고철"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소급 가능한 기간은 직전 2개 사업연도입니다. 2026-27년 손실이라면 2024-25년과 2025-26년에 낸 세금을 대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 방식은 코로나 시기 제도와 같은 원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ATO). 순서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소급공제하려는 손실 금액에서, 아직 다른 손실에 쓰이지 않은 비과세 소득(unused net exempt income)이 있다면 그만큼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 손실이 발생한 해의 법인세율(기본세율 대상 법인은 25%, 그 외는 30%)을 곱합니다.
이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 세금 납부액 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해의 사업연도 말 프랭킹 계정 잔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종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말로만 보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감이 잡힙니다. 가령 어떤 법인이 2026-27년에 10만 달러 손실을 냈고, 2025-26년에 법인세를 4만 달러 냈고, 2026-27년 말 프랭킹 계정에 2만 5천 달러가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만 달러에 25% 세율을 곱하면 2만 5천 달러가 나오는데, 이는 4만 달러라는 세금 납부액 한도보다는 작으니 그 단계는 통과합니다. 하지만 프랭킹 계정 잔액도 똑같이 2만 5천 달러라서, 결국 환급액은 그 한도에 걸려 2만 5천 달러로 확정됩니다.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라서,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프랭킹 계정이 환급 한도를 결정하는 이유
여기서 자꾸 등장하는 프랭킹 계정이 왜 중요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랭킹 계정은 법인이 이미 낸 법인세만큼 쌓이는 "크레딧 장부"라고 보면 됩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이 크레딧을 함께 넘겨줘서(franked dividend), 법인 단계와 개인 단계에서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급공제가 이 계정 잔액을 넘지 못하게 막아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인세를 돌려주면서 동시에 그 세금만큼의 프랭킹 크레딧도 그대로 남겨두면, 결과적으로 같은 세금을 두 번 혜택받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자주 하지 않고 이익을 법인 안에 계속 쌓아두는 구조의 회사라면 프랭킹 계정이 넉넉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매년 배당을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회사는 막상 손실이 났을 때 생각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배당 정책과 소급공제 활용 가능성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은 사업 초기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부분입니다.
신청 시점과 법인세 신고서에서의 선택
소급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번 해 손실을 소급공제로 쓸지, 아니면 다음 해로 이월시킬지"를 직접 선택해야 하고,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청 자체는 2026-27 법인세 신고서부터 가능하며, 신고 시 관련 기록(프랭킹 계정 내역, 직전 2개 연도 세액 등)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보는 흐름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부터 올해 손실이 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미리 프랭킹 계정과 직전 연도 세액을 점검해 두고, 신고 시점에 소급공제와 이월결손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그때 소급공제를 썼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되돌아보는 것보다는, 결산을 앞둔 시점에 한 번 점검해보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가장 흔한 오해는 이월결손금과 소급공제를 같은 선택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둘은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한 해의 손실 전체를 두 방식에 나눠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라, 어느 쪽에 얼마씩 배분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면 소급공제가, 앞으로 이익이 꾸준히 날 것으로 예상되고 프랭킹 계정이 넉넉하지 않다면 이월결손금 쪽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은 "코로나 때랑 똑같은 제도 아니냐"는 것인데,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코로나 시기 제도는 매출 50억 달러 이하 기업까지 폭넓게 포함했고 2019-20부터 2022-2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지금 제도는 매출 10억 달러 미만으로 범위가 좁아졌고,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법안에 함께 들어간 $20,000 즉시 자산 상각 영구화 조치도 짚어둘 만합니다. 손실이 난 해에 설비나 장비를 새로 구입한 법인이라면, 즉시 상각으로 손실 규모 자체가 커지고, 그만큼 소급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바른회계법인과 함께 준비하면 좋은 이유
소급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하려면 프랭킹 계정 잔액, 직전 2개 연도 세액, 올해 손실의 성격(영업손실인지 자본손실인지)까지 한꺼번에 들여다봐야 해서, 혼자 계산기만으로 결론 내기에는 변수가 많은 영역입니다. 바른회계법인에서는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프랭킹 계정과 과거 신고 내역을 함께 검토해, 소급공제와 이월결손금 중 어느 쪽이 실제로 더 유리한지 비교해드리고, 등록 세무대리인이 신고서에 선택 사항을 반영해 ATO에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손실이 난 해라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그 손실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브리즈번 로치데일 사우스(Rochedale South, Brisbane)에 위치한 등록 세무대리인으로, 호주 전역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의 세무·법인세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을 준비 중이시라면, 개인은 온라인 세금 환급 서비스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비즈니스는 1:1 세무 상담으로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 소급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인세 과세 단위로 분류되는 법인만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나 일반적인 패밀리 트러스트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결 매출 10억 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유의미한 글로벌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2026-27년 손실을 몇 년 전 세금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입니다. 2026-27년 손실이라면 2024-25년과 2025-26년에 낸 법인세를 대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를 신청하면 손실 금액만큼 전액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손실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뒤, 직전 연도 세액 한도와 신청 시점의 프랭킹 계정 잔액 한도 중 더 작은 쪽으로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프랭킹 계정이 비어 있으면 환급액도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와 결손금 이월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지, 앞으로 꾸준히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프랭킹 계정이 넉넉한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직전 2개 연도 세액과 프랭킹 계정을 함께 검토한 뒤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제도와 같은 내용인가요?
이름과 기본 구조는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코로나 시기 제도는 매출 50억 달러 이하 기업까지 포함했고 2019-20년부터 2022-2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매출 10억 달러 미만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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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 전 등록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본 글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 ATO 등 호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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