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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7 호주 소득세율 인하,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나 절세됐을까요?

2 hours ago
9 min read

2026년 7월 1일부터 호주 개인소득세 $18,201~$45,000 구간의 세율이 16%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연소득이 $45,000 이상인 근로자라면 2025-26년 세율 대비 2026-27년에 최대 $268,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최대 $536까지 매년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미 지난 7월분 급여부터 새 세율이 원천징수(PAYG Withholding)에 반영되고 있어, 지금 이 순간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하는 소득 전체가 아니라 $18,201~$45,000 구간에만 적용되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액이 다릅니다. 또한 지금(2026-27년) 신고 대상은 10월 31일 마감인 2025-26년도 소득(구세율 16% 적용)이라는 점도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글은 ATO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연도별 세율 비교, 소득 구간별 실제 절세액 계산,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신고 시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ATO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우버·디디 등 공유경제 종사자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많은 만큼,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Sole Trader)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을 함께 다룹니다.


목차


왜 2026년 7월부터 소득세율이 바뀌었나요?


이번 조치는 2025-26 연방 예산에서 발표된 추가 소득세 인하(Cost of Living Tax Cuts)의 시행입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1일과 2027년 7월 1일 두 단계에 걸쳐 $18,201~$45,000 구간의 세율을 16%에서 15%, 다시 14%로 인하하기로 입법했습니다. 이는 2024년 7월부터 적용되어온 기존 개정 세율 위에 추가로 얹어진 감세입니다.


ATO는 관련 내용을 공식 페이지(ato.gov.au 새 소득세 인하 안내)에 게시했으며, 가장 최근 갱신일은 2026년 8월 13일입니다. 이 감세는 예정이 아니라 이미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세율입니다.


이번 세율 인하를 처음 접하면 "작년에도 세금이 줄었다고 들었는데?"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2024년 7월부터 이미 한 차례 개정 세율(이른바 Stage 3 개편)을 시행한 바 있고, 이번 16%→15%→14% 인하는 그 위에 정부가 2025-26 예산에서 추가로 얹은 별도의 조치입니다.


• 2024년 7월 1일 — 기존 개정 세율 시행 (19%→16% 등, Stage 3 개편)

• 2026년 7월 1일 — 이번 글의 주제: $18,201~$45,000 구간 16%→15% 추가 인하 (현재 적용 중)

• 2027년 7월 1일 — 동일 구간 15%→14% 추가 인하 (입법 완료, 시행 예정)


즉 지금 급여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절세분은 2024년 개편과는 별개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인하분입니다. 두 조치를 혼동하면 "세율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시점에 시행된 두 개의 정책입니다.


호주의 개인소득세 개편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3단계(Stage 1~3) 세율 개편" 계획의 연장선에서, 정부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추가 감세를 발표해왔습니다. 이번 16%→15%→14% 인하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정책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평균 소득자(약 $79,000) 기준으로 2026-27년에 연 $268, 2027-28년부터는 연 $536의 추가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24-25년 세제를 기준선으로 한 증분이며, 이전에 시행된 다른 감세 조치와는 별도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개인사업자(Sole Trader)에게도 이번 인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도 개인소득세율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신 PAYG Instalments(분기별 예납세)로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ATO는 인하된 세율을 반영해 분기별 예납세액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만약 ATO가 산정한 예납세액이 실제 세부담보다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myGov 또는 등록 세무대리인을 통해 분기별 예납세액을 변경(vary)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26 vs 2026-27 vs 2027-28 호주 거주자 소득세율 비교


• $0 – $18,200 : 전 연도 공통 면세(세율 0%)

• $18,201 – $45,000 : 2025-26년 16% → 2026-27년 15% → 2027-28년 14%

• $45,001 – $135,000 : 전 연도 공통 30%

• $135,001 – $190,000 : 전 연도 공통 37%

• $190,001 이상 : 전 연도 공통 45%


즉 이번 인하는 소득세 전 구간이 아니라 두 번째 구간($18,201~$45,000)의 세율에만 적용됩니다. 위 세율표는 Medicare Levy(2%)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며, 2026-27년 세율은 ATO 공식 세율표(ato.gov.au 거주자 세율표, 최종 갱신 2026년 8월 13일)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내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얼마나 절세될까요?


아래는 Medicare Levy와 각종 세액공제(LITO 등)를 제외한 순수 소득세만 반영한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소득 $30,000 — 2025-26년 세금 $1,888 → 2026-27년 $1,770 (연 $118 절세) → 2027-28년 $1,652 (2025-26 대비 연 $236 절세)

• 연소득 $40,000 — 2025-26년 세금 $3,488 → 2026-27년 $3,270 (연 $218 절세) → 2027-28년 $3,052 (연 $436 절세)

• 연소득 $45,000 — 2025-26년 세금 $4,288 → 2026-27년 $4,020 (연 $268 절세) → 2027-28년 $3,752 (연 $536 절세)

• 연소득 $60,000 — 2025-26년 세금 $8,788 → 2026-27년 $8,520 (연 $268 절세) → 2027-28년 $8,252 (연 $536 절세)

• 연소득 $90,000 — 2025-26년 세금 $17,788 → 2026-27년 $17,520 (연 $268 절세) → 2027-28년 $17,252 (연 $536 절세)

• 연소득 $135,000 — 2025-26년 세금 $31,288 → 2026-27년 $31,020 (연 $268 절세) → 2027-28년 $30,752 (연 $536 절세)

• 연소득 $190,000 — 2025-26년 세금 $51,638 → 2026-27년 $51,370 (연 $268 절세) → 2027-28년 $51,102 (연 $536 절세)


$190,000을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도 세율 인하 대상 구간($18,201~$45,000)에서 발생하는 절세 효과는 동일하게 최대 $268(2026-27년)/$536(2027-28년)에서 상한선에 머뭅니다 — 세율 인하가 소득 전체가 아니라 두 번째 구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Medicare Levy·세액공제 제외, 순수 소득세 기준):

• 연소득이 $18,200 이하라면 — 절세액 $0 (원래 세율 0%)

• 연소득이 $18,201~$45,000 사이라면 — 2026-27년 절세액 = (연소득 − $18,200) × 1%, 2027-28년 절세액 = (연소득 − $18,200) × 2%

• 연소득이 $45,000을 초과한다면 — 2026-27년 절세액 = $268(상한 고정), 2027-28년 절세액 = $536(상한 고정)


예를 들어 연소득이 $25,000이라면: ($25,000 − $18,200) × 1% = $68이 2026-27년의 절세액입니다. 연소득 $35,000이라면 ($35,000 − $18,200) × 1% = $168입니다.


지금 받는 월급에 이미 반영되고 있을까요?


네. ATO는 매 회계연도 시작에 맞춰 고용주가 사용하는 PAYG 원천징수 스케줄(withholding schedule)을 갱신하며, 2026년 7월 1일 지급분 급여부터 새 세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지금(2026년 9월 기준)이면 이미 세 달치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징수세액(PAYG withholding)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소폭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소득 $70,000인 근로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은 세율 인하 대상 구간($18,201~$45,000)을 완전히 통과하므로 연간 $268(2026-27년 기준)의 절세 효과 전액을 받습니다. 이를 지급 주기별로 환산하면:


• 주급(Weekly) 지급 시 — 연 $268 ÷ 52주 ≈ 주당 약 $5.15 원천징수 감소

• 격주급(Fortnightly) 지급 시 — 연 $268 ÷ 26회 ≈ 회당 약 $10.31 원천징수 감소

• 월급(Monthly) 지급 시 — 연 $268 ÷ 12개월 ≈ 월 약 $22.33 원천징수 감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급여명세서만 봐서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려면 2025-26년도 같은 시기 급여명세서와 나란히 놓고 PAYG withholding 항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체크리스트:


• Gross income(세전 소득) 대비 PAYG withholding 비율이 2025-26년 같은 시기보다 낮아졌는지

• 급여 소프트웨어(Xero, MYOB 등 STP 연동 시스템)가 최신 세율표로 업데이트되었는지

• 반영되지 않았다면 고용주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Medicare Levy는 이번 세율 인하와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Medicare Levy는 과세소득의 2%로 부과되며(저소득 면제·감면 구간 있음), 이번 소득세율 인하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상 원천징수액은 소득세와 Medicare Levy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소득세율만 낮아졌다고 원천징수 총액이 2%포인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보험 미가입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Medicare Levy Surcharge에 대한 상세 내용은 호주 메디케어 레비 서차지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LITO(저소득자 세액공제)와 함께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세율 인하와 별개로 존재하는 LITO(Low Income Tax Offset)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TO 공식 자료(ato.gov.au LITO 안내, 최종 갱신 2026년 6월 8일) 기준 현재 적용 중인 LITO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37,500 이하 — 최대 $700 세액공제

• 연소득 $37,501~$45,000 — $700에서 $1 초과분마다 5센트씩 감소

• 연소득 $45,001~$66,667 — $325에서 $1 초과분마다 1.5센트씩 감소


즉 저소득 구간 납세자는 이번 세율 인하분과 LITO가 동시에 적용되어 실질적인 세부담 감소폭이 더 커집니다. 다만 LITO는 연말 세금 신고 시 정산되는 세액공제이므로, 매 급여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보통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편 Medicare Levy 저소득 면제·감면 임계값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데, ATO는 2026-27년도 최종 임계값을 아직 별도 페이지로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2025-26년 기준: 개인 $28,011~$35,013 구간에서 단계적 감면, 최종 갱신 2026년 6월 29일). 2026-27년 확정 수치는 ATO 공지를 통해 추후 갱신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ATO 웹사이트를 다시 확인하거나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맞벌이 가구라면 세율 인하 효과를 "가구소득" 단위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율표는 개인별 소득에 적용되므로, 부부 각자가 개별적으로 세율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연소득 $50,000씩 벌고 있다면, 가구 합산소득은 $100,000이지만 절세액은 개인별로 계산되어 부부 합산 최대 $536(2026-27년 기준 각 $268씩)이 됩니다. 가구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세율표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헷갈리지 않아야 할 점 — "적용 연도"와 "신고 연도"는 다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6년 하반기(7~10월)에 실제로 신고하는 대상은 2025-26년도(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소득이며, 이때는 구세율인 16%가 적용됩니다. 반면 지금 받고 있는 2026-27년도 급여에는 이미 15%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 소득에 대한 신고는 2027년 7~10월(마감 10월 31일)에 이루어집니다.

• 2025-26년도 소득(2025.7~2026.6) → 신고 시점: 2026년 7~10월(마감 10/31) → 적용 세율 16%

• 2026-27년도 소득(2026.7~2027.6, 지금 받는 월급) → 신고 시점: 2027년 7~10월(마감 10/31) → 적용 세율 15%


10월 31일 마감이 다가오는 지금, 온라인 세금환급에서 실제로 다뤄야 할 것은 여전히 2025-26년도 소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관련 마감일 상세는 호주 세금환급 신고 10월 31일 마감일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세율 인하만 믿고 공제 항목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세율 인하로 자동 절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세금 공제(Deductions)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 비용, 재택근무 공제, 자기계발비 등은 여전히 스스로 신고해야만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실제로 세율 인하분($268~$536)보다 놓친 공제 항목 하나의 환급액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의 예:


• 재택근무 시간에 비례한 전기·인터넷·전화 사용료

• 업무 관련 자기계발비(직무 관련 강의, 자격증 갱신 비용)

• 업무용 차량 운행 기록(logbook) 또는 cents per km 방식 공제

• 업무용 도구·장비·유니폼 구입 및 세탁비

• Superannuation 추가 납입에 따른 개인 기여금 공제 신청


소득별 공제 전략은 호주 세금환급 팁 8가지: 소득별 공제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바로 확인해야 할 3가지


① 최근 급여명세서에서 PAYG withholding이 2025-26년 같은 시기보다 소폭 줄었는지 확인

② 2025-26년도 소득 신고(10월 31일 마감)와 2026-27년도 세율 적용을 혼동하지 않기

③ 세율 인하와 별개로, 놓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지난 급여·지출 내역 점검


참고로 2026-27년과 관련된 주요 세무 일정을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0월 28일 — 2026-27년도 1분기(7~9월) BAS 신고 마감 (개인사업자·긱워커 대상)

• 2026년 10월 31일 — 2025-26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 (구세율 16% 적용 대상)

• 2027년 6월 30일 — 2026-27년도(15% 세율 적용) 회계연도 종료

• 2027년 7월 1일 — 15%→14% 추가 인하 시행

• 2027년 10월 31일 — 2026-27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 (이번에 다룬 15% 세율이 실제로 신고에 반영되는 시점)


직접 계산해볼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할지


세율표를 보고 대략적인 절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실제 환급액은 세액공제·소득공제·Medicare Levy Surcharge·HECS-HELP 상환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 정확한 금액을 스스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할 때 실제로 검토하는 항목에는 인하된 소득세율 적용뿐 아니라, LITO·SAPTO 등 세액공제 자격, Medicare Levy 및 Surcharge 해당 여부, HECS-HELP 상환 의무, 업무 관련 공제 누락 여부, 배우자 소득 합산 신고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세율 하나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항목들이 서로 맞물려 최종 환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를 통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간단한 온라인 양식에 소득·공제 정보를 입력하시면, 등록 세무대리인이 새 세율과 각종 공제·오프셋을 모두 반영해 검토한 뒤 ATO에 접수까지 대행해드립니다 — 세율표를 일일이 대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27년 소득세율 인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나요?

A. 네. $18,201 이상 소득이 있는 모든 호주 거주자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절세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45,000 이상 소득자는 동일하게 최대 $268(2026-27년)/$536(2027-28년)를 절세합니다.


Q. 비거주자(Non-resident)도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을 받나요?

A. 이번 인하는 거주자 세율표(resident tax rates)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 세율표는 별도 기준을 따르며 이번 개편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호주 세법상 거주자 판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도 해당되나요?

A. 워킹홀리데이 메이커(subclass 417/462)는 고용주 등록 여부에 따라 별도의 세율 체계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이번 거주자 세율 인하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비자 유형과 거주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LITO(저소득자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되나요?

A. 네, 세율 인하와 LITO는 별개의 제도로 동시에 적용됩니다. LITO는 과세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이번 세율 인하와 중복 적용되어 저소득 구간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Q. 급여명세서에 세율 인하가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주의 급여 소프트웨어가 최신 PAYG 원천징수 스케줄로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시고, 설령 당장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연말 세금 신고 시 정산되므로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2027년 7월 이후 추가 인하(14%)는 확정된 것인가요?

A. 네, 2025-26 예산에서 두 단계 인하가 함께 입법되어 2027년 7월 1일 시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후 예산이나 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매년 ATO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2025-26년도 신고(10월 31일 마감)에도 이번 15% 세율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2025-26년도(2025.7~2026.6) 소득에는 기존 16% 세율이 적용됩니다. 15% 세율은 2026-27년도(2026.7~2027.6) 소득부터 적용되며, 이 소득에 대한 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집니다.


Q. 세금 신고를 직접 하는 것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세율 인하분은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공제 항목·세액공제·HECS 상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는 전문가 검토를 거칠 때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등록 세무대리인이 새 세율과 각종 공제를 함께 검토해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Q. 세율 인하로 국세청 환급액(Tax Refund)이 자동으로 더 커지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율 인하는 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연말 신고 시 환급액이 커지기보다는 평소 실수령액(세후 급여)이 소폭 늘어나는 형태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 총액과 최종 산출세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득이 $18,200 이하라면 이번 인하와 전혀 무관한가요?

A. 네. $18,200까지는 원래 세율이 0%(면세)이므로 이번 16%→15% 인하 구간과 접점이 없습니다. 다만 LITO 등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는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Sole Trader)의 PAYG Instalment(예납세)에도 이번 인하가 반영되나요?

A. 네. 사업소득도 동일한 개인소득세율표를 따르므로 이번 인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ATO는 분기별 예납세액 산정 시 인하된 세율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하며, 만약 예납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변경(vary) 신청도 가능합니다.


Q. HECS-HELP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계산에도 영향이 있나요?

A. HECS-HELP 상환액은 소득세율이 아니라 별도의 상환수입(Repayment Income) 기준과 상환율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번 소득세율 인하가 상환액 계산 방식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후 실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Q. Family Tax Benefit 등 정부 급여(가족 지원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A. Family Tax Benefit 같은 소득 기반 정부 급여는 통상 과세소득(taxable income) 또는 조정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율 인하 자체가 과세소득 금액을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Services Australia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고용주)가 새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제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없습니다. PAYG 원천징수 세율 변경은 고용주의 급여 시스템(STP 연동)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직원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지연된 사업장이라면 일시적으로 구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상이 있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026-27년도 세율 인하 내용이 향후 예산 발표로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A. 이미 입법되어 시행 중인 세율이므로 소급 변경 가능성은 낮지만, 세법은 정부 정책에 따라 언제든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시행 전인 2027-28년 14% 세율은 그 사이 예산안에서 조정될 여지가 이론적으로 남아 있으므로, 매년 ATO 공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 전 등록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본 글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 ATO 등 호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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