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메디케어 레비 서차지(Medicare Levy Surcharge) 완벽 가이드: 2025-26 vs 2026-27, 사보험 없으면 얼마나 더 내나요?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 오셨거나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중, 매년 세금 신고철마다 “Medicare Levy Surcharge”(메디케어 레비 서차지, 이하 MLS)라는 낯선 항목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을 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싱글 기준 연소득이 2025-26년도는 $101,000, 2026-27년도는 $105,000을 넘고 적정한 민간 병원보험(hospital cover)이 없다면 소득의 1~1.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9월) 신고하고 계신 세금은 이미 끝난 2025-26 회계연도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 벌고 계신 소득에는 이미 2026-27년도의 새로운(더 높아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면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올해 보험 가입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26년도와 2026-27년도 MLS 소득 구간을 모두 정리하고, 실제 계산 사례, 적정 병원보험의 조건, 민간보험료 환급 제도와의 차이, 자영업자와 유학생·워킹홀리데이·영주권자별 유의사항까지 ATO 공식 자료를 근거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엔지니어·IT·의료 등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맞벌이 가구 합산소득이나 성과급, 보너스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MLS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년 급여 인상이나 이직으로 소득 구조가 바뀌셨다면, 이번 기회에 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목차
• 1. Medicare Levy Surcharge(MLS)란 무엇인가요? • 2. 2026-27 회계연도 MLS 소득 구간과 세율 • 3. 지금 신고 중인 2025-26년도 기준은 다릅니다 • 4. MLS 계산 시 “소득”의 정확한 정의 • 5. 민간보험료 환급(Rebate)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6. 실제 계산 사례 4가지 • 7. “적정 병원보험”의 기준 • 8. 연중 보험 가입·해지 시 처리 방법 • 9. 자영업자(Sole Trader)가 흔히 하는 오해 • 10. 유학생·워킹홀리데이·영주권자별 적용 여부 • 11. 3단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 참고자료 및 면책고지
1. Medicare Levy Surcharge(MLS)란 무엇인가요?
호주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의 2%를 “Medicare Levy”(메디케어 레비)로 납부합니다. 이는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운영하는 재원입니다. MLS는 이와 별개의 추가 세금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데도 적정한 민간 병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정부가 MLS를 도입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소득자가 공공 병원 시스템(퍼블릭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보험을 통해 사설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공공 의료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즉 MLS는 벌금이라기보다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추가 부담금”에 가깝습니다.
MLS 대상 여부는 (1)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하는지, (2) 적정 병원보험에 가입했는지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소득이 기준선 이하이거나, 이미 적정 보험이 있다면) MLS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년 급여 인상이나 보너스로 소득 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문제없었다고 올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MLS 제도는 199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동안 민간 병원보험 가입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호주 민간건강보험 가입자 중 상당수가 “의료 혜택이 필요해서”보다는 “MLS를 피하기 위해” 가입한다고 답하는 설문 결과가 매년 발표될 정도로, 세제상 유인이 가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2026-27 회계연도 MLS 소득 구간과 세율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2026-27 회계연도 기준 MLS 소득 구간은 ATO가 2026년 6월 22일 자로 갱신 발표했습니다(출처: ATO – Medicare levy surcharge income, thresholds and rates). 아래는 지금(2026-27년도) 벌고 있는 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싱글 기준]
• $105,000 이하: MLS 없음 (0%) • $105,001~$123,000: 1% • $123,001~$164,000: 1.25% • $164,001 이상: 1.5%
[가족 기준]
• $210,000 이하: MLS 없음 (0%) • $210,001~$246,000: 1% • $246,001~$328,000: 1.25% • $328,001 이상: 1.5%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첫째 자녀 이후 부양 자녀 1명당 가족 소득 구간이 $1,500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본 구간 $210,000에 $1,500을 더한 $211,500이 기준선이 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213,000이 되는 식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준선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3. 지금 신고 중인 2025-26년도 기준은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MLS는 급여에서 PAYG로 미리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매 급여마다 원천징수되지만 MLS는 오직 연말 세금 신고 시점에 한 번에 정산되므로, 보험 없이 고소득을 유지한 채 신고 시점을 맞이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10월 31일)이 다가오는 지금,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MLS 여부를 미리 계산해 두시면 세금 신고 당일 놀라실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른회계법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9월)은 10월 31일 마감인 2025-26년도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신고서에서 M2 질문(Medicare levy surcharge)에 답할 때는 2026-27년도가 아니라 2025-26년도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출처: ATO – M2 Medicare levy surcharge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30일).
[2025-26년도 싱글 기준]
• $101,000 이하: 0% • $101,001~$118,000: 1% • $118,001~$158,000: 1.25% • $158,001 이상: 1.5%
[2025-26년도 가족 기준]
• $202,000 이하: 0% • $202,001~$236,000: 1% • $236,001~$316,000: 1.25% • $316,001 이상: 1.5%
정리하면, “2025-26년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위 2025-26 기준을, “지금부터 2027년 6월까지 벌어들일 소득 및 올해 보험 가입 여부를 계획할 때”는 앞서 2번 항목의 2026-27 기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연도의 기준선이 모두 오른 것은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기 때문이며,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매해 조금씩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선을 넘어 MLS를 냈지만 올해는 소득이 비슷한데도 새 기준선 덕분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매년 새로 계산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4. MLS 계산 시 “소득”의 정확한 정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의 기준입니다. MLS 판정에 쓰이는 소득(income for MLS purposes)은 단순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아닙니다. ATO는 아래 항목을 모두 합산합니다.
• 과세소득(taxable income) • 감면대상 프린지베네핏(reportable fringe benefits) • 순투자손실(net financial investment loss) 및 순임대손실(net rental property loss) • 배우자가 본인 대신 신고한 초과연금기여금(certain super contributions) • 해외 연금 등 일부 비과세 소득
즉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임대소득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MLS 판정 소득에는 그 손실 금액이 다시 더해집니다(“add-back”).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95,000이더라도 임대 부동산에서 $10,000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MLS 판정 소득은 $105,000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기준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만 보고 “나는 기준선 아래니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가 실제로는 MLS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myTax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재계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5. 민간보험료 환급(Rebate)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를 받고 있으니 MLS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는 정부가 민간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해 주는 지원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률이 높고 소득이 매우 높으면 환급률이 0%가 됩니다. 반면 MLS는 보험이 “없을 때”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즉 보험료 환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고소득 구간이라도, 적정 병원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MLS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헷갈려서 “환급도 못 받는데 보험 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MLS로 더 큰 금액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실제 계산 사례 4가지

사례 1: 싱글 직장인, 2025-26년도 소득 $110,000, 병원보험 없음
$101,000을 초과하고 $118,000 이하이므로 Tier 1(1%) 적용. MLS = $110,000 × 1% = $1,100. 메디케어 레비 2%($2,200)와는 별개로 추가 부담됩니다. 합리적인 병원보험은 통상 연 $1,000~$1,500대에 가입 가능하므로,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230,000, 자녀 1명, 병원보험 없음
2025-26년도 가족 기준 $202,000을 초과, $236,000 이하이므로 Tier 1(1%) 적용. MLS = $230,000 × 1% = $2,300.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서 판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개인별로는 기준선 이하여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MLS가 부과됩니다.
사례 3: 소득 경계선 케이스, 싱글 소득 $104,800(2026-27년도)
$105,000 기준선 바로 아래이므로 MLS는 0원입니다. 하지만 연말 보너스나 초과근무수당으로 $200만 더 벌어 $105,200이 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소득 $105,200에 1%(=$1,052)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경계선 근처에서는 소액 차이로 큰 금액이 좌우되므로, 연말 소득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4: 고소득 자영업자, 2026-27년도 순사업소득 $175,000, 병원보험 없음
싱글 기준 Tier 3($164,001 이상, 1.5%) 구간에 해당하므로 MLS = $175,000 × 1.5% = $2,625. 여기에 메디케어 레비 2%($3,500)까지 더하면 메디케어 관련 부담금만 총 $6,125에 달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웬만한 프리미엄 병원보험료보다 MLS가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험 가입의 재정적 이점이 더욱 커집니다.
7. “적정 병원보험”의 기준

MLS를 피하려면 아무 민간보험이나 가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ATO가 정의하는 “적정 수준의 병원보험(appropriate level of private patient hospital cover)”이어야 합니다. ATO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30일)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된 건강보험사(registered health insurer)가 제공하는 호주 내 병원 치료 보장일 것 • 본인부담금(excess)이 개인 정책은 $750 이하, 그 외(부부·가족 등) 정책은 $1,500 이하일 것 • 치과, 물리치료, 안경 등만 보장하는 “extras/ancillary” 단독 보험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병원보험 포함)
가입 시 보험사에서 “MLS 적격(MLS-tier eligible)” 상품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basic hospital cover”라도 excess 조건만 맞으면 MLS 회피에는 충분한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최고가의 “gold” 등급 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 웹사이트나 비교 사이트에서 상품명 옆에 “MLS exempt”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보험료와 MLS 중 무엇이 더 저렴한지 판단하는 “손익분기점” 개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Tier 1(1%) 구간에 있는 싱글 소득자가 연 $1,200짜리 basic hospital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소득이 $120,000일 때 MLS는 $1,200(=$120,000×1%)로 보험료와 거의 같아집니다. 소득이 이보다 높아질수록 MLS 금액이 보험료보다 커지므로 보험 가입이 유리해지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과 보험 견적을 놓고 이런 방식으로 직접 비교해 보시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8. 연중 보험 가입·해지 시 처리 방법
MLS는 1년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day-based)”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중 6개월만 적정 병원보험이 있었다면, 보험이 없었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 비율에만 MLS가 부과됩니다. 세금 신고서 M2 항목에서는 “MLS 대상이 아니었던 날수(exemption days)”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 날수는 본인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했던 건강보험사가 회계연도 종료 후 발급하는 “Private Health Insurance Statement”(또는 tax statemen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myTax를 이용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연중 보험사를 변경했거나 중간에 해지한 경우 두 개 이상의 명세서를 모두 확인해야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이직 등으로 보험을 잠시 중단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그 공백 기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자영업자(Sole Trader)가 흔히 하는 오해
직장인은 급여에서 PAYG가 원천징수되며 급여명세서에 소득이 명확히 표시되지만, ABN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본인이 직접 연간 순소득을 추정해야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많이 못 벌 것 같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순이익이 기준선을 넘어 MLS를 뒤늦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자·임대소득 등 여러 소득원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MLS 판정 소득은 이 모든 항목의 합계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계연도 중간에 분기별 PAYG 할부(PAYG instalment)를 내고 계시다면, 그 산정 과정에서 미리 MLS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연말에 큰 프로젝트 대금이 한꺼번에 입금되어 예상보다 순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뒤늦게 MLS 대상이 된 자영업자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분기마다 누적 소득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신 한 IT 프리랜서 고객님의 사례를 보면, 상반기에는 소득이 적어 MLS를 신경 쓰지 않으셨지만 하반기에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 연달아 성사되면서 연간 순소득이 $150,000을 넘겼습니다. 병원보험이 없던 상태로 신고를 진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MLS $2,250이 추가로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그해 초에 저렴한 병원보험(연 $1,200대)에 가입했더라면 오히려 $1,00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득 변동이 큰 프리랜서·자영업자일수록 보수적으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재정적으로 안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10. 유학생·워킹홀리데이·영주권자별 적용 여부

MLS는 원칙적으로 “메디케어 수급 자격이 있는 호주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메디케어 수급 자격이 없으므로(대신 OSHC 또는 OVHC 가입 의무), MLS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호주와 상호의료협정(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므로, 메디케어 관련 세법 적용 여부는 비자 종류와 체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메디케어 수급 자격이 있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소득 기준을 넘으면 다른 호주 국민과 동일하게 MLS가 적용됩니다. 최근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취득 시점부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올해 소득과 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점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이전에 작성한 세법상 거주자 판정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11. 3단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단계 – 소득 확인: 올해(2026-27) 또는 지난해(2025-26) 소득에 과세소득, 프린지베네핏, 순투자·임대손실 등을 모두 더한 “MLS 소득”이 싱글 $105,000/$101,000, 가족 $210,000/$202,000(자녀당 +$1,500)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보험 확인: 현재 가입한 보험이 병원보험을 포함하고, excess가 개인 $750/기타 $1,500 이하인지 보험증서 또는 보험사에 직접 확인합니다.
3단계 – 기간 확인: 1년 내내 보험이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가입·해지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보험사의 tax statement에서 정확한 보장 일수를 확보해 둡니다. 세 단계 모두 통과한다면 MLS 걱정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2. 매년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
MLS 소득 기준선은 매년 조금씩 오르지만, 개인의 소득과 가족 상황(결혼, 출산, 이혼, 자녀 독립 등) 역시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는 가족 정책 덕분에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면 갑자기 싱글 기준이 적용되어 기준선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늘어나면 가족 기준선이 함께 올라가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사들도 매년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조정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MLS 적격”이었던 상품이 올해는 excess 조건이 바뀌어 부적격 상품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매년 세금 신고를 준비하실 때마다 (1) 올해 소득 구간, (2) 현재 보험 상품의 excess 조건, (3) 가족 구성 변화 이 세 가지를 함께 재점검하시는 것을 습관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3. Lifetime Health Cover(LHC) 로딩과도 헷갈리지 마세요
MLS와 자주 혼동되는 또 하나의 제도가 “Lifetime Health Cover(LHC) Loading”입니다. LHC는 만 31세가 되는 해의 기준일(대부분 생일 이후 7월 1일)까지 병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이후 보험에 가입할 때 나이 30세를 초과한 매년마다 보험료에 2%씩 할증(loading)이 붙는 제도입니다. 최대 70%까지 할증될 수 있으며, 이후 10년간 보장을 유지하면 할증이 사라집니다(출처: ATO – Lifetime health cover loading,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5일).
정리하면 MLS는 “소득세 신고 시 부과되는 세금”이고, LHC 로딩은 “보험 가입 시점에 붙는 보험료 할증”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이지만, 둘 다 “젊고 소득이 낮을 때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같은 방향의 유인을 제공합니다. 30세 전후이신 분들은 MLS 대상이 아니더라도, 31세 기준일 이전에 병원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향후 LHC 할증까지 함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MLS와 메디케어 레비(2%)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메디케어 레비는 거의 모든 거주자가 과세소득의 2%를 내는 기본 부담금이고, MLS는 고소득이면서 적정 병원보험이 없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둘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서에서도 M1(메디케어 레비)과 M2(MLS) 질문이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Q2. 저는 영주권자인데 MLS 대상인가요?
영주권자는 메디케어 수급 자격이 있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 기준을 넘고 적정 보험이 없다면 다른 거주자와 동일하게 MLS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거주자 판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사보험을 연말에 가입해도 소급 면제되나요?
아니요. MLS는 보험이 있었던 날수만큼만 면제되는 일할 계산 방식입니다. 12월에 가입했다면 그 이전 기간의 소득에는 여전히 MLS가 부과되며, 보험 가입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Q4. 배우자만 사보험이 있으면 MLS를 피할 수 있나요?
가족 정책(family hospital cover)으로 본인과 배우자(및 부양가족)가 모두 보장되어야 가족 단위로 MLS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개인 정책만으로는 본인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본인 소득분에는 MLS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MLS를 안 내려면 최소 얼마짜리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고, excess 조건(개인 $750/기타 $1,500 이하)을 충족하는 병원보험이면 됩니다. 보험사 비교 사이트에서 “MLS 적격” 여부를 표시해 주는 저렴한 basic hospital 상품도 다수 있으므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본인 예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저소득 감면(low income threshold) 대상이면 MLS도 면제되나요?
메디케어 레비 저소득 감면과 MLS는 별개 제도입니다. 소득이 매우 낮아 메디케어 레비 자체가 면제·감면되는 구간이라면 통상 MLS 기준선보다도 훨씬 아래이므로 MLS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감면 기준은 ATO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해외 거주 중에도 MLS를 내야 하나요?
세법상 비거주자(foreign resident)로 판정되면 메디케어 자체를 이용할 자격이 없으므로 메디케어 레비와 MLS 모두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주자 판정은 체류 기간, 주거지,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MLS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myTax 신고서 제출 전이라면 M2 항목의 소득과 면제 일수를 다시 확인하시고,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서 수정(amendment)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여러 소득원이 섞여 있다면 등록 세무대리인과 함께 재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9.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가족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MLS의 “가족” 기준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세법상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모님을 별도로 부양하고 계시더라도 MLS 판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싱글 기준이 적용되므로, 부모님 부양 여부와 MLS 가족 기준을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Q10. 회계사 없이 myTax로 직접 계산해도 정확할까요?
myTax는 등록된 보험사가 ATO에 제출한 Private Health Insurance Statement 정보를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오므로 기본적인 케이스에서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다만 연중 보험 변경, 임대소득 손실, 여러 소득원 합산 등 복잡한 상황이라면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등록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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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 대상 여부나 정확한 예상 세액이 궁금하시다면, 소득과 보험 정보만으로도 빠르게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른회계법인의 온라인 세금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M2 항목을 포함한 전체 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면책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 전 등록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본 글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 ATO 등 호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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