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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크립토 양도소득세(CGT) 완벽 가이드: 코인 팔면 세금 얼마나 낼까요?

15 hours ago
10 min read

비트코인을 팔았거나, 이더리움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봤거나, 크립토로 물건을 결제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마다 크립토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아직 현금으로 안 바꿨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 ATO(호주 국세청) 기준으로는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는 것도, 크립토로 물건을 사는 것도 모두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ATO는 이미 2014-15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의 거래소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식 데이터매칭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호주에서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거래소가 대상이며, "해외 거래소만 쓰니까 모를 것"이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거래소가 어디에 있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처분 이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크립토 CGT가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지, 취득원가(cost base)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12개월 이상 보유 시 받을 수 있는 50% 할인, $10,000 미만으로 산 코인에 적용되는 개인용자산 면제 조건,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구분, SMSF로 보유할 때의 주의사항, 그리고 지금(2026년 9월) 신고 대상이 2025-26년도분인지 2026-27년도분인지까지 ATO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와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준비했으니, 10월 31일 세금 신고 마감이 다가오는 지금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크립토는 세법상 무엇으로 취급되나요?


ATO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크립토자산을 '통화'가 아니라 자산(CGT asset)으로 취급합니다. 각 코인 종류는 물론, 같은 코인이라도 서로 다른 시점에 매입한 보유분은 각각 별도의 CGT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지갑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금은 그 자산을 '처분(dispose)'하는 시점에만 생깁니다. 이 점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CGT 자산과 원리 자체는 동일하지만, 크립토는 거래 빈도가 훨씬 높고 코인 간 교환이 흔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순간에 CGT가 발생하나요?


ATO가 정의하는 크립토 CGT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인을 호주달러 등 화폐로 판매할 때

• 다른 사람에게 코인을 선물(증여)할 때

• 크립토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결제할 때

•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스왑할 때


반대로 단순히 코인을 구매하는 것, 또는 자신이 소유한 다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것(소유권 변경이 없는 이동)은 CGT 이벤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많이 놓치는 사례가 '크립토로 결제'입니다. 예를 들어 $50에 구매한 코인으로 $80짜리 물건을 샀다면, 그 순간 코인을 $80에 처분한 것으로 계산되어 $30의 자본이득이 발생합니다. 결제창에서 카드를 긁는 것과 똑같이 편리하게 느껴지지만, 세법상으로는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물건을 받은 거래로 취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도 세금이 나온다고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적이 없어도,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기만 해도 그 순간 비트코인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CGT가 계산됩니다. ATO는 이를 명확히 코인 간의 거래·교환·스왑(trade, exchange or swap a crypto asset for another crypto asset)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에 구매한 비트코인을 시세가 올라 $7,000 상당이 되었을 때 이더리움으로 전부 교환했다면, 실제로 손에 쥔 돈은 한 푼도 없지만 $3,000의 자본이득이 즉시 발생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받은 이더리움의 취득원가는 교환 시점의 시장가치인 $7,000이 됩니다. DeFi 플랫폼에서 코인을 유동성 풀에 예치하거나 스테이킹 풀에 넣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코인이 다른 자산으로 교환되는 구조라면 CGT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코인 간 교환은 거래소 앱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내가 언제 뭘 얼마에 바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 내역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해, 교환이 있었던 날짜와 당시 두 코인의 호주달러 환산 가치를 미리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신고 시즌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취득원가(Cost Base)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본이득이 발생했는지 판단하려면 처분 시 받은 금액(proceeds)이 취득원가(cost base)보다 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원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코인 구매 당시 지불한 금액(거래 시점의 호주달러 환산 가치)

• 거래소 수수료, 네트워크(가스) 수수료

• 취득·처분과 관련해 지출한 기타 부대비용


암호자산은 대부분 호주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USD 등)나 다른 코인으로 거래되므로, 거래마다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호주달러로 환산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에 나눠 구매한 뒤 일부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떤 매입분을 처분한 것으로 볼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입 시점·수량·가격을 각각 별도로 기록해 두는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12개월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개인(또는 신탁)이 크립토자산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하면, 자본이득의 50%만 과세 대상이 되는 CGT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Company)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할인은 순서가 중요한데, 그해 발생한 자본손실을 먼저 이득에서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50% 할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탁을 통해 크립토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할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0,000 미만으로 산 코인은 세금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ATO 규정상 크립토자산의 처분 이득이 CGT에서 면제되려면 (1) 개인용자산(personal use asset)이면서 (2) 취득 가격이 $10,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코인에만 좁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지거나 투자·차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ATO는 personal use asset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 규정으로 이득이 면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personal use asset에서 발생한 손실은 세무상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이득과 상계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코인을 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이 조항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실제 신고 금액


예시 1 — 단순 매도 후 50% 할인 적용

A씨는 2024년 11월 비트코인 0.1개를 $6,000에 구매했습니다(거래소 수수료 $60 포함, 취득원가 $6,060). 2026년 3월(16개월 보유 후) 같은 0.1개를 $13,000에 매도했습니다.


• 처분가(proceeds): $13,000

• 취득원가(cost base): $6,060

• 자본이득: $13,000 − $6,060 = $6,940

• 12개월 이상 보유 → 50% CGT 할인 적용

• 과세대상 순자본이득: $3,470


이 $3,470은 A씨의 그해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A씨의 개인소득세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시 2 — 같은 해 손실이 있는 경우

같은 해에 A씨가 다른 코인 처분에서 $1,000의 손실을 봤다면, 할인 전에 먼저 이득에서 손실을 상계합니다.

• 상계 후 이득: $6,940 − $1,000 = $5,940

• 50% 할인 적용 후 과세대상: $2,970


예시 3 — 12개월 미만 보유(할인 미적용)

만약 A씨가 같은 코인을 8개월만 보유하다 팔았다면 50% 할인을 받을 수 없어, $6,940 전액이 그대로 과세대상 자본이득이 됩니다. 단 며칠이라도 12개월 기준에 못 미치면 할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2026년 9월) 신고하는 건 2025-26년도분인가요, 2026-27년도분인가요?


호주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2026년 9월은 이미 2026-27 회계연도(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에 들어와 있지만,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은 그 직전 회계연도인 2025-26년도(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중에 처분한 크립토 거래분입니다. 만약 2026년 7월 1일 이후(지금부터)에 코인을 팔거나 교환했다면, 그 거래는 2026-27년도분으로 분류되어 내년(2027년) 신고 시즌에 신고하게 됩니다.


다행히 CGT 계산 방식 자체 — 50% 할인 조건, $10,000 개인용자산 면제, cost base 산정법 — 은 회계연도가 바뀐다고 해마다 달라지는 수치가 아니라 상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2026년 6월 22일 기준 ATO 자료로 확인). 다만 '어느 연도 거래를 지금 신고하는지'는 매번 헷갈리기 쉬우므로, 거래 내역을 정리할 때 반드시 처분 날짜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4~2025년 사이 크립토 시세가 크게 오르내렸던 시기에 여러 번 거래하신 분이라면, 처분일 기준으로 연도를 나누는 작업만으로도 신고서를 준비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스테이킹 리워드와 에어드랍은 어떻게 다르게 과세되나요?


스테이킹 리워드는 받는 시점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즉시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며, 그 시장가치가 이후 처분 시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 즉 받을 때 소득세, 나중에 팔 때 다시 CGT가 발생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으로 받은 시점에 $200 상당이던 토큰을 나중에 $500에 팔았다면, 받은 해에 $200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하고, 판 해에는 $500−$200=$300의 자본이득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에어드랍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있으면 받는 시점의 시장가치가 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단순 취미로 받거나 무료로 증정받은 경우엔 받는 시점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나중에 그 코인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CGT 이벤트가 발생합니다(2026년 8월 19일 기준 ATO 자료로 확인).


NFT도 크립토와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나요?


NFT는 원칙적으로 일반 암호자산과 동일한 CGT 규정을 적용받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거래재고(trading stock), 사업소득, 이익창출계획 등으로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술 감상이나 게임 내 보상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엔 personal use asset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NFT 거래가 많다면 개별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ATO는 내 크립토 거래를 정말 알고 있을까요?


ATO는 우버·디디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크립토자산에도 정식 데이터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간은 2014-15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이며, 호주에서 서비스하는 주요 거래소들로부터 고객 계정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에 더해 OECD가 주도하는 국제 크립토자산 정보교환체계(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호주도 도입 중이며, 첫 국제 정보교환은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는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까지 국가 간에 공유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누락해도 당장 걸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매칭 대상 기간이 이미 2025-26년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나중에 소급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코인을 잃어버렸거나 스캠당했다면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코인 가격 하락은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세무상 손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키를 분실하거나 지갑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는 자본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TO는 이를 위해 (1) 크립토자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2)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예: 개인키 분실), (3)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개키·개인키의 취득 및 분실 날짜, 지갑 주소와 보관 장치, 취득 비용과 분실 시점의 가치, 거래소 계정 확인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이나 배상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손실 금액을 줄여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기록은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크립토 자산의 자본이득·손실 계산을 위해 다음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구매, 이전, 처분 영수증

• 거래 날짜 및 상대방 정보

• 거래소 기록

• 호주달러로 환산한 암호자산 가치

• 중개인, 회계사, 법률 비용 기록

• 디지털 지갑 기록 및 키

• 세무 관리 소프트웨어 비용


보관 기간은 기록 작성 시점, 거래 완료 시점, CGT 이벤트 발생 연도 중 가장 늦은 시점부터 5년입니다. 기록은 영어 또는 영어로 번역 가능한 형태(전자 또는 종이)로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거래소별로 흩어진 기록을 한곳(스프레드시트나 크립토 세금 전용 소프트웨어)에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신고 시즌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앞서 설명한 데이터매칭 프로그램으로 ATO가 사후에 크립토 거래를 적발할 가능성이 높고, 누락·과소신고가 확인되면 일반이자(GIC)와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ATO가 먼저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자진신고)를 하면 페널티가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신고에서 크립토 거래를 빼먹었다면, 지금이라도 등록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수정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크립토는 ATO가 매년 세금 신고 시즌마다 별도로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목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처음 신고해 보는 분들이 많아 실수가 잦고, 거래소 데이터와 개인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동으로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호주 부동산 양도소득세(CGT) 완벽 가이드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저는 '투자자'인가요, '트레이더'인가요? 세금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CGT 규정은 크립토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ATO는 크립토를 사업으로서 거래(trading)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상업적인 이유로, 상업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활동을 운영하면서 이윤 창출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기적으로 유사한 거래를 반복한다면 '사업(business)'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코인은 거래재고(trading stock)로 취급되어 취득비용은 즉시 공제 가능하고, 판매 수익은 CGT가 아니라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계산됩니다 — 즉 12개월 보유 50% 할인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ATO는 단순히 거래 규모가 크거나 거래 횟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사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활동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CGT 대상이지만, 매일 여러 차례 단타 매매를 반복하고 있다면 본인이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한 번쯉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MSF(개인 자가운용연금)로 크립토를 보유하고 있다면?


SMSF(Self-Managed Super Fund)를 통해 크립토에 투자하는 경우, ATO는 일반 개인 투자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개인 소유 크립토와 SMSF 자산을 절대 섞지 않는 것입니다 — 이를 지키지 않으면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크립토 지갑은 반드시 SMSF 명의로 등록되어야 함

• 감사인을 위한 적절한 시장가치 평가 기록을 유지해야 함

• 연관자와 거래할 경우에도 독립적인 제3자 거래 조건(arm's length)을 적용해야 함

• 매매·이전 기록을 남겨 CGT 계산에 대비해야 함


감사인은 매년 (1) 신탁증서상 크립토 투자가 허용되는지, (2) 펀드의 투자전략 및 수익자의 은퇴목표에 부합하는지, (3) 펀드 명의 지갑에 보관되어 개인 자산과 분리되어 있는지, (4) 재무제표에 공정가액으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3자 보관기관을 이용한다면 별도의 보증 보고서(Type 2 리포트)를 받아두는 것이 권장되며, 이런 확인이 안 되면 감사인은 규정 위반 보고서(Auditor Contravention Report)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SMSF로 크립토를 운용하고 있다면 일반 CGT 신고보다 훨씬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코인을 선물했다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크립토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CGT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없더라도, ATO는 증여 시점의 시장가치를 처분가(proceeds)로 간주해 자본이득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 $2,000인 코인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는데, 증여 시점의 시장가치가 $5,000이었다면, 증여한 사람은 $5,000−$2,000=$3,000의 자본이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장가치인 $5,000이 이후 처분 시 사용할 새로운 취득원가가 됩니다. "어차피 팔지 않고 그냥 준 건데 세금이 나온다"는 점에서 가족 간 증여를 준비할 때 특히 자주 놓치는 부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 올해(2025-26년도, 2025.7.1~2026.6.30) 처분한 모든 크립토 거래를 날짜순으로 정리했는가

• 매도뿐 아니라 코인 간 교환, 크립토 결제, 증여 건도 빠짐없이 포함했는가

• 각 거래의 취득원가(구매가+수수료)와 처분가를 호주달러로 환산해 기록했는가

• 12개월 이상 보유한 건에 대해 50% CGT 할인을 적용했는가

• $10,000 미만 personal use asset 예외 적용이 실제로 타당한지 다시 검토했는가

• 스테이킹·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의 수령 시점 소득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는가

• 모든 거래·지갑 기록을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백업해 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자본손실(capital loss)도 신고해야 향후 발생하는 자본이득과 상계할 수 있고, 이월도 가능합니다. 다만 personal use asset에서 발생한 손실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만 쓰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거래소의 위치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발생한 크립토 처분 이득·손실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USDT 등)도 CGT 대상인가요?

네, ATO는 스테이블코인도 다른 암호자산과 동일하게 CGT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가치 변동이 작아 실제 이득·손실 규모가 작을 수는 있지만, 처분 시점마다 여전히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제 지갑끼리 코인을 옮기는 것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ATO가 정의하는 CGT 이벤트(매도, 증여, 교환, 화폐 전환, 상품·서비스 구매)에 자기 소유 지갑 간 단순 이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거래소를 쓰면 기록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나요?

거래소마다 내역을 CSV 등으로 내려받아 한곳에 모으고, 거래 날짜·수량·호주달러 환산가·수수료를 동일한 형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거래 빈도가 높다면 크립토 세금 계산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결과값을 최종 신고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예전 신고에서 크립토 거래를 빼먹었는데 지금이라도 알리는 게 나을까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ATO가 데이터매칭으로 먼저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


저는 크립토를 자주 사고파는데,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로 분류될 수도 있나요?

거래 규모나 빈도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윤 창출 의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 정기적인 반복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트레이더로 분류되면 CGT 할인 없이 매매 차익 전체가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거래 패턴이 사업적으로 보일 정도라면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손실은 언제까지 이월해서 쓸 수 있나요?

자본손실은 기한 없이 무기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발생하는 자본이득과만 상계할 수 있고, 근로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해에 상계할 이득이 없다면, 다 쓸 때까지 매년 신고서에 손실 잔액을 계속 이어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코인을 증여해도 똑같이 세금이 나오나요?


네, 배우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간 무상 이전이라 해도 증여 시점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CGT가 계산되며, 크립토에는 별도의 배우자 간 면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코인을 나눠 보유하는 것이 세금 계획상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전하는 그 순간 자체에서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자산과 SMSF 자산을 절대 섞지 말고, 지갑을 반드시 펀드 명의로 등록하며, 감사인을 위한 시장가치 평가 기록을 꾸준히 남겨야 합니다. 연관자와의 거래는 독립적인 제3자 거래 조건을 적용해야 하고, 신탁증서와 투자전략에 크립토 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지도 매년 감사 시점에 확인받게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 전 등록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본 글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 ATO 등 호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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