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디디 기사도 국세청이 다 안다? 공유경제 신고제도(SERR)와 GST 등록 완벽 가이드
Updated: Sep 8
2023년 7월부터 호주 국세청(ATO)은 우버, 디디 같은 차량공유 플랫폼과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플랫폼에게 기사·호스트의 소득 정보를 직접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유경제 신고제도(Sharing Economy Reporting Regime, SERR)"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국세청에 신고하기도 전에, 플랫폼이 이미 여러분의 소득을 국세청에 통보해 놓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업 소득이라 소액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SERR 이후로는 이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버 기사와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각각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ABN·GST 등록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실제 GST 계산과 사례별 세금 차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SERR, 정확히 무엇을 하는 제도인가
어떤 소득이 국세청에 넘어가는가
우버·디디 기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GST·ABN 등록 의무
ABN·GST 등록,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우버 요금에서 GST는 실제로 얼마인가 (계산 예시)
두 가지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면
에어비앤비는 조금 다릅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표로 정리하면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들과 기록 관리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1. SERR, 정확히 무엇을 하는 제도인가
호주 국세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디지털 플랫폼 운영사에게 판매자(기사, 호스트)의 소득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우버·디디 같은 차량공유와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가 1차 대상이었고, 2024년 7월부터는 배달 앱이나 태스크 기반 플랫폼(Airtasker 같은)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플랫폼은 1년에 두 번, 1월 31일까지 전년도 7~12월분을, 7월 31일까지 당해 1~6월분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판매자 이름, ABN(있다면), 은행 계좌, 지급된 총액까지 들어갑니다. 국세청이 개인의 신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으로부터 먼저 데이터를 받아 대조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든 디지털 플랫폼 정보공유 모델 규정을 호주가 국내법으로 들여온 것이라, 영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플랫폼만 바꾸거나 해외로 소득을 옮긴다고 피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SERR 시행 이후 국세청이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분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걸 방치하면 가산세와 이자가 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서한은 대부분 정중한 안내문 형태로 옵니다. "귀하의 소득 신고 내역과 저희가 확보한 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식이죠. 여기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정식 세무조사(audit)로 이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서한을 받으셨다면 바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어떤 소득이 국세청에 넘어가는가
택시·라이드소싱: 우버, 디디, Ola
단기 숙박: 에어비앤비, Stayz
2024년 7월부터 추가된 것: 우버이츠·도어대시 같은 배달, Airtasker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 주차공간이나 장비를 빌려주는 서비스까지
여기서 넘어가는 금액은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기 전, 고객이 실제로 결제한 총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고를 준비할 땐 이 숫자만 믿지 말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산 명세서(우버는 앱 안에 "Tax Summary"라는 메뉴가 있습니다)를 꼭 따로 받아서 대조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간혹 "플랫폼 두 개를 같이 쓰는데 각각 다른 ABN으로 등록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ABN은 개인(또는 사업체) 하나당 하나면 충분하고, 우버와 우버이츠, 디디를 동시에 운행하셔도 같은 ABN으로 처리합니다.
3. 우버·디디 기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GST·ABN 등록 의무
라이드소싱은 세법상 "택시 여행(taxi travel)"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소규모 사업자들이 적용받는 연 매출 7만 5천 달러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ABN과 GST 등록을 둘 다 마쳐야 하고, 소득이 얼마든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미 ABN은 있는데 GST 등록을 안 한 채로 운행을 시작하셨다면, 21일 안에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BAS를 월간 또는 분기 단위로 신고해야 하고, 연간 신고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등록 없이 운행하다가 나중에 소급해서 등록하게 되면 그동안의 GST를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니, 벌금·이자까지 겹치면 부담이 꽤 커집니다.
본업이 따로 있고 주말에만 우버로 월 400달러 정도 버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상담을 오시는데, 소득이 작다고 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부업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제일 위험합니다.
4. ABN·GST 등록,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말로만 들으면 막막하실 텐데, 절차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ABN 신청: business.gov.au의 Australian Business Register(AB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업 설명란에는 "ride-sourcing" 또는 "taxi travel"이라고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세금 파일 번호(TFN)가 있다면 대부분 당일 또는 며칠 내에 ABN이 발급됩니다.
GST 등록: ABN을 받은 직후, 같은 온라인 사업 서비스(Online services for business) 또는 myGov를 통해 GST 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은 실제 운행 시작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BAS 신고 주기 선택: 월간 또는 분기 중 선택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초반에는 분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만, 매달 정산해서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싶다면 월간도 괜찮습니다.
은행 계좌 분리: 필수는 아니지만,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시면 나중에 경비 정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혼자 진행하기 부담스러우시면 등록 세무대리인이 ABN·GST 등록부터 첫 BAS 신고까지 한 번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몇 달 운행하신 상태에서 뒤늦게 등록을 알게 되신 경우라면, 소급 등록과 과거분 GST 정산을 혼자 처리하시기보다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5. 우버 요금에서 GST는 실제로 얼마인가
우버 요금은 GST가 포함된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요금으로 110달러를 냈다고 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 | 금액 |
고객이 낸 총액 (GST 포함) | $110.00 |
그중 GST (요금의 1/11) | $10.00 |
GST 뺀 순매출 | $100.00 |
우버 수수료 (약 25%, GST 포함 가정) | $27.50 |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 약 $2.50 |
수수료 제외 후 실수령액 | 약 $82.50 |
분기별 BAS를 신고할 때는 손님에게 받은 요금에 포함된 GST(매출세액)에서, 우버 수수료나 연료비·차량 유지비처럼 사업 관련 지출에 포함된 GST(매입세액공제)를 빼서 실제 납부할 GST를 계산합니다. 다만 차량을 개인 용도와 같이 쓰신다면 업무용으로 쓴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실제 계산은 차량 사용 비율이나 회계 방식(현금기준인지 발생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숫자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직접 맞춰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6. 두 가지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면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상담에서 자주 뵙는 두 가지 유형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A – 주말 부업형: 본업이 따로 있고 주말에만 운행해서 연 소득이 약 1만 달러인 경우. 매출 규모는 작지만 GST·ABN 등록 의무는 전업 기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분기 BAS 신고를 선택하면 연 4회, 신고서 작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부담입니다. 다만 본업 급여에 이 사업소득이 합산되면서 전체 소득세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례 B – 전업 기사형: 우버·디디를 주업으로 삼아 연 소득이 5만 달러를 넘는 경우. 이 정도 규모면 월간 BAS 신고가 자금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차량 감가상각·연료비 등 경비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로그북(logbook) 방식으로 업무용 사용 비율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게 공제액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득이 크신 만큼 예상 소득세를 분기마다 미리 적립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려고 하면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첫 BAS 신고 전에 한 번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전체 구조를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초반에 방식을 잘못 잡으면 이후 몇 년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에어비앤비는 조금 다릅니다
내 집 전체나 일부를 에어비앤비로 빌려주는 경우는 우버와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 주거용 부동산 임대는 대부분 GST가 면제되는 공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GST 등록 대상도 아니고 7만 5천 달러 기준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GST를 안 내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임대 수익은 반드시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넣어야 하고, 대신 청소비·플랫폼 수수료·감가상각·이자비용 같은 관련 경비는 임대 기간과 비율에 맞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파실 때는 자가주거 CGT 면제가 임대했던 기간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요. 호텔처럼 여러 객실을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규모라면 얘기가 달라져서 GST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정도 규모라면 별도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방을 하나만 빌려주시는 경우와 집 전체를 빌려주시는 경우도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방 하나만 임대하신다면 전체 주택 면적 대비 임대 면적 비율과 임대 기간을 함께 고려해서 경비를 안분해야 하고, 집 전체를 특정 기간만 빌려주셨다면 그 기간 동안의 경비는 대부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커서, 정확한 안분 비율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 우버와 에어비앤비, 표로 정리하면
구분 | 우버·디디 | 에어비앤비 |
GST 등록 매출 기준 | 없음 – 소득 무관 필수 등록 | 통상 등록 대상 아님 |
ABN | 필수 | 임대 소득만 있으면 통상 불필요 |
BAS 신고 | 등록 시 월간·분기 필수 | 해당 없음 |
소득세 신고 | 필수 | 필수 |
공제 경비 | 차량 관련 (업무 비율만큼) | 임대 관련 (임대 비율만큼) |
CGT | 해당 없음 | 매각 시 자가주거 면제 일부 축소 가능 |
기록 방식 | 로그북 또는 앱 정산 내역 | 임대 일수·면적 기준 안분 |

9.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들과 기록 관리
먼저 공통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SERR 데이터는 이미 여러분의 소득세·GST 신고 내역과 자동으로 대조됩니다. 신고가 빠지면 나중에 수정 안내를 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버와 배달 앱을 같이 하신다면 두 소득을 합쳐서 하나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정산 명세서와 경비 영수증은 최소 5년은 보관해 두세요.
우버 기사분들이 흔히 공제받는 항목은 연료비, 정비·수리비, 자동차 보험료와 등록비, 업무 비율만큼의 차량 감가상각비, 우버 수수료, 업무용으로 쓴 휴대폰 요금, 톨게이트비와 주차비 정도입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 청소비와 린넨·소모품비, 플랫폼 수수료, 임대 부분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건물·시설물 감가상각비, 임대 비율만큼의 관리비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다 개인 용도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비율을 나눠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과하게 청구하면 국세청 감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기록 관리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우버 기사분들은 종이 영수증을 모으는 것보다 회계 앱(Xero, MYOB, QuickBooks 같은)이나 최소한 스프레드시트로 매주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연료비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흐려져서 못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차량 사용 비율을 증명하려면 최소 12주 동안 업무용·개인용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로그북을 작성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0.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우버로 버는 돈이 적어도 GST 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라이드소싱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운행 시작 전에 GST 등록이 필수이고, 다른 사업자들이 적용받는 7만 5천 달러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로 방 하나만 빌려줘도 GST 등록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개인 주거용 임대는 대부분 GST 면제 대상이지만, 소득세 신고는 별개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팁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팁을 포함한 모든 사업소득이 신고 대상입니다. SERR로 자동 보고되는 건 플랫폼을 통해 정산된 금액이고, 현금 팁은 본인이 직접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다면 왜 제가 또 신고해야 하나요?
SERR 데이터는 국세청이 대조·검증용으로 쓰는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소득세·GST 신고서는 여전히 본인이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이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고 안 한 우버 소득이 있는데 어떡하죠?
국세청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진 신고는 가산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과거 내역을 정리해서 등록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 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도 우버 운전이 가능한가요?
비자마다 근로 시간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전에 본인 비자 조건상 근로 활동이 허용되는지부터 확인하신을 바랍니다.
ABN 등록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TFN이 이미 있고 정보 입력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당일이나 하루 이틀 안에 발급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운행 시작 예정일보다 최소 1~2주 전에는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둘 다 한다면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소득을 각각의 원칙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버 소득은 GST 등록·BAS 신고 대상 사업소득으로, 에어비앤비 소득은 임대소득으로 별도 처리하되, 둘 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는 함께 포함됩니다. ABN은 하나만 있으면 우버 운행에 사용하시고, 에어비앤비는 ABN 없이 임대소득으로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버 소득 때문에 자녀 보육료 지원(Child Care Subsidy) 같은 정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 보육료 지원, 가족 세금 혜택(Family Tax Benefit) 같은 소득 기준 정부 지원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정확한 영향은 Services Australia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담당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BAS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지연신고 가산금(FTL penalty)이 부과되고, 밀린 GST에는 이자까지 붙습니다. 반복적으로 놓치시면 국세청이 신고 주기를 더 짧게 바꾸거나 별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 기한을 놓치기 전에 미리 세무대리인과 일정을 맞춰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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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년 9월 7일 |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 ATO 등 호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ATO – What is the SERR?: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preparing-lodging-and-paying/third-party-reporting/sharing-economy-reporting-regime/what-is-the-serr
ATO – Sharing Economy Reporting Regime: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preparing-lodging-and-paying/third-party-reporting/sharing-economy-reporting-regime
ATO – Ride-sourcing Registrations: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sharing-economy-and-tax/ride-sourcing/registrations
ATO – Income and deductions for ride-sourcing: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sharing-economy-and-tax/ride-sourcing/income-and-deductions-for-ride-sourcing
ATO – Renting out all or part of your home: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sharing-economy-and-tax/renting-out-all-or-part-of-your-home
ATO – Capital gains tax when renting out accommodation: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sharing-economy-and-tax/renting-out-all-or-part-of-your-home/capital-gains-tax-when-renting-out-accommodation
면책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 전 등록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본 글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 ATO 등 호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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