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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카드 서차지 전면 금지 (2026년 10월 1일), 사장님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day ago
9 min read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입니다.


이 글은 원래 저희 고객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뿐 아니라 많은 사장님들이 함께 고민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블로그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계속 어려운 요즘, 이번 카드 서차지 금지로 부담이 더 커진 사장님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EFTPOS, Visa, Mastercard 카드로 결제할 때 사업자가 손님에게 서차지(surcharge)를 부과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호주중앙은행(RBA)이 2026년 3월 31일 발표한 "Review of Merchant Card Payment Costs and Surcharging" 결론 보고서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 그동안 결제 수수료를 손님에게 전가해 온 수많은 카페·레스토랑·소매점이 이제 그 비용을 직접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사업자에게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RBA는 동시에 인터체인지 수수료(interchange fee) 상한을 낮춰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9억 1천만 달러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며, 특히 거래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 이 인하분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차지로 받던 돈은 못 받게 되지만, 결제 자체에 드는 원가도 함께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금지 대상은 EFTPOS·Visa·Mastercard이지만, American Express와 UnionPay도 같은 10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서차지를 없앴고, PayPal도 10월 5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카드 결제에서 서차지를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지금 바로 가격 전략과 결제 구성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 FAQ


호주 카페의 카드 결제 단말기와 카드 수수료 없음 및 커버 개봉 50센트 안내문
고민중에 잠깐 웃고 가시라고 찾았으나 이 사장님은 오죽하면 이러셨을까 하는 그 고민의 무게가 느껴지는 웃픈 장면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금지되나요?


이번 금지 조치는 RBA가 2023년부터 진행해 온 "Review of Merchant Card Payment Costs and Surcharging"(가맹점 카드 결제 비용 및 서차지 검토)의 최종 결론으로, 2026년 3월 31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은 EFTPOS, Visa, Mastercard로 이뤄지는 직불·선불·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사업자가 손님에게 별도의 서차지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업종이나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폭넓게 적용됩니다. 거래 규모가 크든 작든, 카페든 전문직 사무실이든 이 세 카드 네트워크로 결제를 받는 이상 서차지 부과가 금지됩니다.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BA 규제로 금지되는 대상은 EFTPOS·Visa·Mastercard 결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American Express와 UnionPay도 같은 날짜부터 자체적으로 서차지를 없앴고, PayPal은 10월 5일부터 서차지를 없앱니다. 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는 아직 명확한 발표가 없으니 이용 중인 업체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나요?


RBA는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실제 결제 처리 비용보다 훨씬 높은 서차지를 매기거나, 모든 결제수단에 동일한 서차지율을 적용해 손님에게 불투명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을 사도 결제 방법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달라지는 혼란이 반복됐습니다.

RBA는 서차지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을 함께 낮췄습니다. 국내 발행 소비자 신용카드 거래의 인터체인지 상한이 인하되고, 해외 발행 카드 거래에는 새로운 상한선이 도입됩니다. RBA 추산으로는 이 조치만으로 업계 전체 비용이 연간 약 9억 1천만 달러 줄어들며, 특히 소상공인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제서비스 제공업체(PSP)는 이 인터체인지 절감분을 실제로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했는지 공시할 의무도 새로 생겼습니다. 결제 제공업체를 바꾸거나 재협상할 때 이 공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부터 소비자 대상 카드 서차지를 이미 금지했고, 유럽연합(EU)도 역내 발행 카드에 대해 비슷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번 조치로 이들 국가와 비슷한 방향으로 정리되는 셈이며, 글로벌 트렌드상 서차지에 의존하는 수익 모델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영향이 다릅니다


서차지 금지의 체감 영향은 업종마다 크게 다릅니다. 평소 서차지 수입에 얼마나 의존했는지, 카드 결제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 카페·레스토랑·푸드트럭: 건당 결제 금액이 작고 카드 결제 비중이 매우 높아 서차지 폐지의 타격이 가장 큽니다. 메뉴 가격을 소폭 일괄 인상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 미용실·마사지·개인 서비스업: 예약제 운영이 많아 가격표를 손님에게 명확히 안내하기 쉬운 편이라, 서비스 가격에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이 비교적 수용도가 높습니다.

• 소매업(옷가게, 소품샵 등): 건당 결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마진 구조가 다양해, 품목별로 마진이 낮은 상품 위주로 가격을 조정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 전문직 서비스(법률·회계·컨설팅 등): 건당 결제 금액이 크고 거래 빈도는 낮아, 서차지 폐지의 금전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다만 인보이스·결제 시스템에서 서차지 항목을 제거하는 작업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본인 업종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파악하면, 아래 소개할 네 가지 대응 전략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둘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대응 전략 1 — 가격 구조 조정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가격 전략입니다. 서차지를 따로 받지 못하게 된 만큼, 그 비용을 어떻게 가격에 반영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전체 가격에 결제 비용을 미리 포함: 메뉴·상품 가격을 소폭 일괄 인상해 평균적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동일한 가격을 보게 되어 오히려 더 투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품목별 마진 재검토: 모든 품목을 동일하게 인상하기보다, 마진이 좁은 품목 위주로 가격을 조정하고 마진이 넉넉한 품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최소 결제액 정책 검토: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편의점, 소규모 카페 등)은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해 건당 고정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손님에게 "서차지가 없어졌는데 왜 가격이 올랐냐"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변경 이유를 안내 문구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감이 잘 안 잡힌다면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연 매출 60만 달러, 카드 결제 비중 80%인 카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연간 카드 결제액: 약 48만 달러

• 기존에 평균 1.2% 서차지를 받고 있었다면, 연간 서차지 수입은 약 5,760달러

• 이번 조치로 이 수입이 전액 사라지므로, 그만큼을 메뉴 가격에 반영하려면 전체 매출 대비 약 1% 수준의 가격 인상이 필요합니다(60만 달러 매출 기준 약 6,000달러)

• 다만 동시에 인터체인지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자체도 다소 낮아지므로, 실제로 메워야 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결제 제공업체의 신규 수수료율을 받아본 뒤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즉 "서차지 수입 ÷ 연 매출"로 대략적인 필요 가격 인상률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체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흡수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 사업의 정확한 수치는 최근 1년치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업종을 바꿔 소매점 예시도 함께 보겠습니다. 연 매출 120만 달러, 카드 결제 비중 65%, 평균 서차지 1.0%였던 옷가게라면 연간 서차지 수입은 약 7,800달러로, 매출 대비 0.65% 수준입니다. 건당 결제 금액이 큰 업종일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전체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몇몇 품목의 마진만 조정해 흡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예시에서 보듯, 정확한 필요 조정 폭은 업종·거래 패턴마다 다릅니다. 막연히 "다들 몇 % 올린다더라"는 소문을 따르기보다, 본인의 실제 결제 데이터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전략 2 — 결제 제공업체 재협상 및 Least-Cost Routing


두 번째 전략은 결제 처리 자체의 원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 가맹점 수수료 구조 점검: 정액제(flat fee)와 교환율+부대비(interchange++) 구조 중 어느 쪽이 본인 사업에 더 유리한지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 건수가 많고 건당 금액이 작다면 정액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Least-cost routing(최저비용 경로 설정) 활용: 직불카드 거래는 EFTPOS와 Visa·Mastercard 네트워크 중 더 저렴한 경로로 자동 라우팅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 단말기·PSP가 이 기능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원하는 업체로 전환을 검토해 보세요.

• 인터체인지 절감분 반영 여부 확인: 이번 개혁으로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는 인터체인지 절감분을 실제 수수료에 반영했는지 공시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PSP의 공시 자료를 확인하고, 반영이 미흡하다면 재협상하거나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복수 업체 견적 비교: 계약 갱신 시점이 아니더라도, 투명성이 높아진 지금이 결제 제공업체를 교체하거나 재협상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호주 국세청 ATO의 2026년 11월 30일 이후 신용카드 결제 중단 안내
ATO. 이건 뭔가요 ㅜㅜ

결제 제공업체를 바꿀 때 주의할 점


지금이 결제 제공업체를 비교해 볼 좋은 시점이긴 하지만, 전환 자체에도 비용과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단말기 리스 계약 확인: 많은 소상공인이 결제 단말기를 리스로 쓰고 있는데, 약정 기간이 남아 있으면 조기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정산 주기와 현금흐름: 업체를 바꾸면 정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 초기 1~2주는 현금흐름에 여유를 두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POS·회계 소프트웨어 연동 여부: 새 결제 업체가 현재 사용 중인 POS나 회계 소프트웨어와 매끄럽게 연동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전환 과정에서 매출 기록이 누락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견적은 '전체 비용'으로 비교: 수수료율만 보지 말고 월 고정비, 단말기 대여료, 정산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한 총비용으로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전환 자체가 번거롭다고 느껴진다면, 기존 업체에 '이번 RBA 개혁으로 인터체인지가 낮아졌는데, 우리 수수료율도 그만큼 낮춰줄 수 있느냐'고 먼저 문의해 재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응 전략 3 — 결제수단 구성 다변화


세 번째 전략은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결제수단으로 손님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 계좌이체·PayTo 활용: 실시간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인 PayTo나 일반 계좌이체는 카드 네트워크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정기 결제나 큰 금액 거래가 많은 업종(용역업, 도매업 등)이라면 PayTo 도입을 적극 검토해볼 만합니다.

• BPAY 활용: 청구서 기반 거래가 많은 업종은 BPAY를 통한 결제를 유도하면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을 다변화할 때는 손님의 결제 편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하며,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차별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안내 방식에 신경 써야 합니다.


대응 전략 4 — 운영비·현금흐름 재점검


네 번째는 결제 비용 외에 전체 운영 비용과 현금흐름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 공급업체 비용 재협상: 결제 수수료 외에 식자재·임대료 등 다른 고정비를 함께 재점검해 전체 마진 구조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현금흐름 예측 강화: 서차지 수입이 사라지면서 월별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최소 3~6개월치 현금흐름 예측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급격한 자금 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POS·회계 시스템 업데이트: 서차지 항목이 자동으로 표시되던 POS 시스템, 인보이스 템플릿, 온라인 결제 페이지를 모두 점검해 서차지 관련 문구나 항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부지불식간에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점검을 혼자 진행하기보다, 본인 업종의 평균 마진·수수료 구조를 잘 아는 회계사와 함께 숫자를 다시 짜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결제 수수료는 세금 공제가 되나요?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수수료(merchant service fee)는 사업 운영에 드는 비용이므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액 세금 공제가 가능한 사업 경비입니다. 서차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가맹점 수수료의 공제 여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GST 처리입니다. 서차지를 받던 시기에는 서차지 자체도 과세 대상 공급(taxable supply)의 일부로 취급되어 GST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차지가 없어지고 그만큼을 상품·서비스 가격에 포함시키면, 인상된 가격 전체에 동일하게 GST가 적용되므로 큰 틀에서 GST 처리 방식이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격표·인보이스에 표시되는 GST 포함 가격이 달라지므로, POS 시스템의 GST 계산 설정을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수수료 지출 내역과 가격 변경 내역을 BAS 신고와 연결해 정리해 두면, 다음 분기 신고 때 혼란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RBA가 정한 결제 시스템 규율(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에 근거)에 따라 시행되며, 실제 집행과 민원 처리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 관련 기관이 함께 담당합니다. 위반 사실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다들 아직 안 지키니 괜찮다'는 식으로 넘기기보다 지금 바로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위반하지 않으려면? 체크리스트


• POS 단말기·온라인 결제 페이지에서 EFTPOS·Visa·Mastercard 서차지 항목을 모두 삭제했는가

• 매장 내 가격표·메뉴판·안내문에 남아 있는 서차지 안내 문구를 정리했는가

• 인보이스 템플릿, 전자상거래 결제 설정에 자동 서차지 계산 로직이 남아 있지 않은가

• Amex·UnionPay·PayPal 결제에 붙어 있던 서차지 설정도 함께 삭제했는가

• 결제 제공업체로부터 인터체인지 절감분 반영 공시를 받았는가



글을 마치며...


카드 서차지 금지는 POS에서 서차지 항목 하나를 지우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격 전략, 결제 계약, 현금흐름까지 함께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서차지 수입으로 마진을 지켜 온 업종이라면, 숫자를 다시 맞춰 보지 않을 경우 수익성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른회계법인도 이번 변화가 사장님들께 어떤 부담으로 이어질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어떤 대응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RBA가 BNPL 등 나머지 결제수단을 어떻게 다시 검토하는지 지켜보면서, 새로운 내용이 생기면 이 블로그에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의 체크리스트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된 조치이니, 오늘 한 번 점검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든 카드 결제에 서차지를 못 받나요?

EFTPOS·Visa·Mastercard 결제는 RBA 규제로 서차지가 금지됩니다. American Express와 UnionPay도 10월 1일부터, PayPal은 10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서차지를 없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카드 결제에서 서차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고 있던 서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 대상 카드 네트워크에 서차지를 계속 부과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POS·결제 설정을 반드시 점검해 제거해야 합니다.


서차지를 없애는 대신 가격을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네, 가격 책정 자체는 사업자의 자유이므로 결제 비용을 반영해 전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에게 변경 이유를 투명하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나요?

네.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이 함께 낮아져 결제 처리 원가 자체가 줄어들며, RBA는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이 혜택을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제 제공업체가 수수료를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개혁으로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는 인터체인지 절감분을 수수료에 반영했는지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반영이 미흡하다면 재협상하거나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적용 대상인가요?

네.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 페이지에서도 EFTPOS·Visa·Mastercard 결제에 서차지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결제 설정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해외 발급 카드 거래에는 새로운 인터체인지 상한선이 도입됩니다. 다만 세부 유예 조건은 아직 바뀔 수 있으니, RBA 발표를 계속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단속이 시작되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금지 조치가 시행되므로, 그 시점부터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시행된 조치인 만큼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세금 공제가 되나요?

네. 가맹점 수수료는 사업 운영 비용이므로 전액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서차지 폐지와 무관하게 공제 여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냥 마진을 줄여서 버티는 것도 방법인가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제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고정적인 운영비이므로, 한시적으로 마진을 줄여 버티기보다는 가격 구조나 결제 제공업체 계약을 재검토해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제 업체를 바로 바꾸지 않고 재협상만 해도 효과가 있나요?

네. 인터체인지 수수료 인하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계약이라면, 기존 업체에 재협상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보다 먼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구독料·멤버십 모델로 바꿔서 카드 결제 자체를 줄이는 것도 방법일까요?

업종에 따라 유효한 전략입니다. 정기 결제나 계좌 자동이체 기반의 구독 모델로 전환하면 건별 카드 수수료 부담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므로, 손님 편의성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단속은 누가 하나요?

RBA가 정한 결제 규율을 바탕으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등 관련 기관이 집행과 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시정 요구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 전 등록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본 글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 ATO 등 호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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