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work related phone and internet deductions 완벽 가이드
- 바른회계법인

- 20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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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대폰으로 고객과 통화하고, 집 인터넷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이어지면서 전화·인터넷 요금 중 어디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인 사용분은 제외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휴대폰 요금제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금액을 넣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FY 2025-26 개인세 신고에서도 핵심은 같고, 실제로는 “얼마를 냈는가”보다 “업무에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한국어 검색 결과에서 미국 기준 설명과 섞여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ATO 기준의 업무 관련성, 사용 비율 계산, 증빙 보관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직원인지, ABN으로 일하는 sole trader 또는 contractor인지에 따라서도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차
공제 기본 원칙은 업무용과 개인용 구분입니다 - 전체 요금이 아니라 업무 관련 부분만 봅니다 - 차량 로그북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ATO가 보는 실무 기준은 연속된 4주 기록입니다 - 소액의 사소한 사용은 간편 기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할까요? - 계산표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 실무에서 안전한 보관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공제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직원과 ABN 보유자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 소득 유형별 전화·인터넷 비용 공제 비교
전화 및 인터넷 비용 공제 관련 흔한 질문들 - 가족 명의 요금도 공제될까요 - 회사에서 일부 지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 휴대폰 기기나 모뎀 구입비도 포함될까요 - 재택근무를 했으면 집 인터넷은 전부 넣어도 될까요
업무용 전화·인터넷 비용, 세금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분만 고려해야 하고, 사적 사용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이 점이 work related phone and internet deductions의 출발점입니다.
호주에서는 개인 휴대폰과 집 인터넷을 업무에 함께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더라도 청구서 전체를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TO는 업무 관련 비용 공제에서 개인 사용과 업무 사용을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봅니다.
직원이라면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미 비용을 보전해 줬는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그 사용이 본인의 소득 활동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ABN으로 일하는 sole trader나 contractor라면 사업 경비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 사용이 섞여 있으면 구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업무용으로 썼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청구서와 사용 기록이 함께 있어야 공제 논리가 완성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누가 비용을 냈는지 확인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냈거나 reimbursed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본인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과 연결되는지 확인 업무상 연락, 고객 응대, 재택근무, 업무용 데이터 사용처럼 소득 활동과 연결된 사용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업무에 썼는지 계산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조금이라도 일에 썼으면 공제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신고에서는 가능 여부보다 계산과 증빙의 완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공제 기본 원칙은 업무용과 개인용 구분입니다

전화·인터넷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분(apportionment) 입니다. ATO는 청구서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부분만 보려 합니다. 그래서 요금이 크다고 공제도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휴대폰 요금제라도 누군가는 대부분 가족 연락과 개인 용도로 쓰고, 누군가는 고객 통화와 업무 메시지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ATO가 관심을 두는 것은 요금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용 성격입니다.
전체 요금이 아니라 업무 관련 부분만 봅니다
집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근무를 했다고 해서 집 인터넷 전체가 업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거나 개인 스트리밍, 웹서핑, 소셜미디어 사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적 사용분입니다.
이 원칙은 직원과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선입니다. 업무에 필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개인 사용과 섞여 있다면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부분 업무 통화, 고객 응대, 업무용 이메일 확인, 화상회의, 업무 자료 업로드와 다운로드처럼 소득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사용입니다.
공제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족과의 통화, 개인 메신저, 스트리밍, 사적 검색, 일반적인 생활 편의 목적의 사용입니다.
차량 로그북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차량 비용 공제에서 업무용 주행과 개인 주행을 나누는 것처럼, 전화·인터넷도 사용 목적을 나눠야 합니다. “어차피 같은 서비스인데 어떻게 나누나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ATO는 바로 그 구분을 요구합니다.
실무 기준: 전체 청구서 금액을 먼저 보는 습관보다, 그 청구서 안에서 업무 사용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무용 앱이 깔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요금을 넣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택근무를 했으니 집 인터넷 전부가 업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둘 다 ATO 시각에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업무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ATO가 보는 실무 기준은 연속된 4주 기록입니다
ATO는 개인용과 업무용이 섞인 홈폰·인터넷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연속된 4주 기록을 사용해 업무 사용률을 계산하라고 설명하고, 인터넷의 경우 전체 데이터 사용량 240GB 중 업무용이 48GB라면 20% 업무 사용률로 산정하는 예시를 제시합니다. 관련 기준은 ATO의 홈폰 및 인터넷 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표성이 있는 기간을 잡는 것입니다. 연속된 4주 동안 통화 내역, 데이터 사용, 업무 관련 접속 패턴을 기록하고 그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 뒤 그 패턴이 회계연도 동안 대체로 비슷했다면 해당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접근하면 실무적으로 정리가 쉽습니다.
대표 기간 선택 재택근무, 외근, 고객 응대 등 평소 업무 패턴이 드러나는 연속된 4주를 잡습니다.
업무 사용 표시 통화라면 업무 통화로 표시하고, 데이터라면 업무 관련 사용을 별도로 메모합니다.
업무 비율 산출 전체 사용량 대비 업무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업무 패턴이 중간에 크게 바뀌었다면 처음 비율을 계속 쓰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무 변경, 근무 형태 변화, 프로젝트 집중 기간처럼 사용 습관이 달라졌다면 새로 기록을 만드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업무 환경이 재택근무와 연결돼 있다면 재택근무 공제 관련 정리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액의 사소한 사용은 간편 기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TO는 별도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 소액의 경우, 홈폰의 업무 통화에 대해 통화당 $0.25로 계산할 수 있고 총액이 $50 이하인 사소한 사용은 간편 기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방식은 큰 금액을 넓게 적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소액의 부수적 사용을 정리하는 예외적 방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비율 계산이 어려울수록 추정치를 넓게 잡기보다, 범위를 좁히고 기록을 남기는 쪽이 실제 검토에서 더 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충 절반 정도 업무용이었다”는 식의 감각적 비율이 가장 취약합니다. 기록 없이 나온 숫자는 설명이 어렵고, 설명이 어려운 숫자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할까요?
계산표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전화·인터넷 공제는 계산보다 증빙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콘텐츠가 자주 놓치는 부분도 바로 여기입니다. 실제 쟁점은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보다 “어느 수준의 자료가 있어야 ATO 검토에서 방어가 되는가”입니다. 이 점은 인터넷 비용 공제와 증빙 수준에 관한 설명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ATO 관점에서 필요한 자료는 보통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보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서와 영수증 본인 명의, 결제 금액, 기간이 보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부담 사실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사용 기록과 로그 통화 내역, 데이터 사용 내역, 업무 관련 메모, 다이어리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율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업무 관련성 보조 자료 직무 설명, 재택근무 지시, 업무상 연락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안전한 보관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증빙은 신고 직전에 급히 만드는 것보다, 사용 시점에 가깝게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월별 폴더에 청구서 PDF를 넣고, 대표 4주 기록은 별도 파일로 저장하면 나중에 설명이 쉬워집니다.
청구서는 비용을 증명하고, 로그는 비율을 증명합니다. 둘을 연결해 두지 않으면 공제 논리가 중간에서 끊깁니다.
기록 보관 체계를 미리 잡아두고 싶다면 ATO 대응을 위한 기록 관리 체크포인트를 참고해 정리 방식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공제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원과 ABN 보유자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호주 개인세 신고에서 전화·인터넷 공제는 단순히 비율만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employee)인지, 자영업자 또는 contractor인지에 따라 공제 접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오해됩니다. 이 차이와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호주 기준의 고용형태별 차이를 다룬 설명에서도 언급됩니다.
직원은 본인의 급여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부담한 업무 관련 비용만 검토합니다. 이때 회사가 이미 지원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통 제외해야 합니다. 또 개인적 편의가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반면 sole trader나 contractor는 전화·인터넷을 사업 운영 비용으로 볼 여지가 더 큽니다. 고객 응대, 예약 조율, 현장 연락, 견적 전달, 사업용 데이터 사용 등이 사업 경비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족과 함께 쓰는 회선, 개인적 사용이 섞인 모바일 플랜이라면 구분은 필요합니다.
소득 유형별 전화·인터넷 비용 공제 비교
구분 | 직원 (Employee) | 개인 사업자 (Sole Trader / Contractor) |
|---|---|---|
비용의 성격 | 근로 관련 비용 | 사업 경비 |
검토 출발점 | 본인이 직접 부담했는지,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인지 |
회사 지원 여부 | reimbursed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외 | 고객 청구와 별개로 본인 사업 비용인지 확인 |
개인 사용 혼재 | 업무 비율 계산 필요 | 업무 비율 계산 필요 |
실무 포인트 | 급여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사용인지 중요 | 사업 활동과 연결되는 사용인지 중요 |
직원과 사업자의 차이는 신고서 양식 문제만이 아닙니다. 비용의 성격과 설명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직원은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 부담 비용이라는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자는 사업 운영 비용이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득 구조가 섞여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급여소득도 있고 ABN 소득도 있다면, 같은 전화요금 안에서도 어느 사용이 어떤 소득 활동과 연결되는지 구분해야 논리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바른회계법인처럼 한국어로 호주 세무 신고를 다루는 Registered Tax Agent 검토를 통해 사용 구분과 기록 방식부터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및 인터넷 비용 공제 관련 흔한 질문들
가족 명의 요금도 공제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청구서라면 본인이 실제로 비용을 냈는지, 그리고 그 비용 중 자신의 업무 사용분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의와 결제 흐름이 불분명하면 공제 논리가 약해집니다. 가능하면 본인 명의 자료와 본인 부담 사실이 드러나는 형태가 더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일부 지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주가 일부를 보전해 줬다면,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본인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직원 공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부분을 전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지원액을 제외한 뒤, 남은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만 업무 사용 비율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기기나 모뎀 구입비도 포함될까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요금 공제와 기기 구입비 처리는 성격이 다를 수 있고, 기기도 업무 사용분만 고려해야 합니다.
기기를 개인 용도와 함께 쓴다면, 서비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업무 관련 사용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에 조금 쓴 적이 있다”와 “업무용 자산으로 사용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재택근무를 했으면 집 인터넷은 전부 넣어도 될까요
보통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집 인터넷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쓰거나 개인적 사용이 섞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업무 사용 비율과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종 확인 사항 및 요약
정리하면, 전화·인터넷 비용 공제는 업무 관련성, 업무와 개인 사용의 구분, 증빙 보관이 핵심입니다. 청구서 전체를 넣는 방식보다, 본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 중 업무 사용분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비용 구분 개인 사용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비율 계산 대표성 있는 기록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증빙 보관 청구서, 로그, 사용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유형 확인 직원과 sole trader 또는 contractor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Registered Tax Agent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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