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 토지세(Land Tax Perth), 어떻게 계산하고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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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주 퍼스(Perth)에서 투자용 부동산, 상가, 또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토지세(Land Tax)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토지세는 개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의 가치를 합산하여 서호주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주라면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퍼스 토지세의 기본 개념부터 최신 세율, 계산 방법,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까지 한인 교민과 투자자 관점에서 실무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퍼스 토지세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퍼스 토지세는 단순히 부동산 소유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서호주의 도로, 학교, 병원 등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재원입니다. 이 때문에 서호주 국세청(RevenueWA)은 토지세 징수와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세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개념은 '합산 과세(Aggregation)'와 '미개발 가치(Unimproved Value)'입니다.
합산 과세 (Aggregation): 한 명의 소유주가 여러 개의 과세 대상 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 토지의 가치를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합산된 가치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여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개발 가치 (Unimproved Value):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을 의미합니다. 이 가치는 서호주 정부 산하 평가기관(Valuer-General's Office)이 매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재평가합니다.
토지세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리스크와 기회
토지세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정 지출 항목입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납부를 지연하면 원금 외에 상당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호주 재무부의 최신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세는 주정부의 주요 세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납세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호주 정부 최신 세금 보고서 원문 보기)
토지세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지만,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부동산을 소유할 계획이라면, 개인, 신탁(Trust), 또는 회사(Company) 등 어떤 소유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용 부동산에 부과된 토지세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관련 내용은 호주 투자용 부동산 관련 세금 공제 항목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토지세 납부 의무를 지나요?
퍼스에서 과세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는 개인 소유주뿐만 아니라 회사(Company), 신탁(Trust), 파트너십(Partnership) 등 다양한 법적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호주 국세청(RevenueWA)이 서류상 명의보다 '실질적 소유 관계'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적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통제권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소유주로 간주하여 모든 토지 가치를 합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합산 과세’ 원칙
퍼스 토지세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합산 과세(Aggregation)'입니다. 이는 한 소유주가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토지의 가치를 합산하여 총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개인 명의로 $500,000 가치의 상가 토지를 소유하고, A 씨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가족 신탁(Family Trust)이 $600,000 가치의 투자용 아파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 씨와 신탁은 별개의 납세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두 토지의 가치를 합산한 총 $1,100,000을 기준으로 토지세가 계산됩니다. 합산으로 인해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동산 구매 시 신탁(Trust) 활용법과 같이 초기 소유 구조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서호주 국세청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여러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및 관련 법인(related corporations)이 소유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할 권한을 가집니다.
소유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납세 의무자
토지세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소유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 (Individuals):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소유자들이 납세 의무를 집니다.
회사 (Companies): 법인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법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신탁 (Trusts): 신탁 구조에서는 법적 소유주인 수탁자(Trustee)가 납세 의무를 지지만, 세금 부담은 실질적인 수익자(Beneficiaries)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거주자 (Foreign Persons):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 일반 토지세 외에 추가적인 외국인 관련 세금(Foreign Owner Duty Surcharge 등)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주 부동산 협의회(Property Council) 분석에 따르면, 서호주의 최고 토지세율은 2.67%에 달하며, 이는 뉴사우스웨일스(2.0%)나 빅토리아(2.25%)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전에 본인의 거주 신분과 가장 유리한 소유 구조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퍼스 토지세, 최신 세율과 계산 방법은?
퍼스 토지세는 단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즉, 소유한 모든 과세 대상 토지의 미개발 가치(unimproved value)를 합산한 총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며, 가치가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호주 국세청(RevenueWA)은 매년 새로운 세율 구간(threshold)과 세율을 발표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최신 서호주 토지세 세율표 뜯어보기
토지세는 소유한 모든 과세 대상 토지의 가치 합산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계산됩니다.
서호주 토지세 최신 세율표 (WA land tax rates) 서호주 정부(RevenueWA)가 고시한 과세 대상 토지 가치 합산액(taxable value) 구간별 세율 및 납부 세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 대상 가치 합산액 (Aggregated taxable value) | 토지세 계산 방식 (Land tax payable) |
|---|---|
$0 – $300,000 | 면세 (Nil) |
$300,001 – $420,000 | $300 |
$420,001 – $1,000,000 | $300 + ($420,000 초과액의 0.25%) |
$1,000,001 – $1,800,000 | $1,750 + ($1,000,000 초과액의 0.90%) |
$1,800,001 – $5,000,000 | $66,550 + ($5,000,000 초과액의 1.80%) |
$5,000,001 – $11,000,000 | $186,550 + ($11,000,000 초과액의 2.67%) |
$11,000,001 초과 | $186,550 + ($11,000,000 초과액의 2.67%) |
표에서 주목할 점은, 토지 가치 합산액이 $300,000까지는 면세되지만, 이를 단 1달러만 초과해도 즉시 $30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기본 세액에 초과 금액에 대한 추가 세율이 더해지는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사례로 토지세 직접 계산해보기
누진세 구조를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투자용 부동산 1채 소유 김 씨는 퍼스 시티에 과세 대상 토지 가치가 $500,000인 투자용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율 구간 확인: 합산 가치 $500,000은 '$420,001 – $1,000,000' 구간에 해당합니다.
계산식 적용: $300 + ($420,000 초과액의 0.25%)
초과액 계산: $500,000 - $420,000 = $80,000
최종 세액 산출: $300 + ($80,000 × 0.0025) = $300 + $200 = $500
김 씨가 납부해야 할 연간 토지세는 $500입니다.
사례 2: 여러 부동산 소유 (합산 과세 효과) 이 씨는 개인 명의로 토지 가치 $500,000의 상가와 $600,000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가치 합산: $500,000 + $600,000 = $1,100,000
세율 구간 확인: 합산 가치 $1,100,000은 '$1,000,001 – $1,800,000' 구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계산식 적용: $1,750 + ($1,000,000 초과액의 0.90%)
초과액 계산: $1,100,000 - $1,000,000 = $100,000
최종 세액 산출: $1,750 + ($100,000 × 0.009) = $1,750 + $900 = $2,650
만약 두 부동산을 별개로 계산했다면 총 세액은 $1,250($500 + $750)이었겠지만, 합산 과세 원칙으로 인해 세금이 $2,650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호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함께 반드시 사전에 예측해야 할 중요한 비용입니다.
특히 서호주는 토지세 세율 구간이 7개로, 뉴사우스웨일스(3개)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산 가치가 특정 구간을 조금만 초과해도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누진세 구조와 합산 과세 원칙 때문에, 퍼스에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거나 여러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세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세, 이런 경우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퍼스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호주 세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거용 주택 면제(Principal Place of Residence, PPR exemption)'입니다.
이는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 집이니 당연히 면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호주 국세청(RevenueWA)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중의 핵심, 주거용 주택 면제 (PPR Exemption)
주거용 주택 면제(PPR)는 소유주가 해당 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서류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TO 기준: '주된 거주지(Principal Place of Residence)'는 개인 소유물이 보관되어 있고,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공과금 청구서가 발송되는 등 삶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 요건: 소유주 본인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 구성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단일 주택 원칙: 개인 또는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를 기준으로, 주거용 주택 면제는 오직 한 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면적 제한: 주거용 부지가 2헥타르(20,0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토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전체를 임대하거나 장기간 비워두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주거용 주택 면제 자격을 상실하여 토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 알아두면 좋은 면제 및 감면 조건들
주거용 주택 외에도 특정 목적의 토지는 토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대부분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소유주가 직접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1차 산업용 토지 (Primary Production Land): 농업, 목축업 등 상업적 규모로 운영되는 토지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농장(hobby far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선 및 종교 단체 소유 토지: 공인된 자선 단체나 종교 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면제됩니다.
은퇴촌 및 노인 요양 시설: 특정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비영리로 운영되는 은퇴촌이나 노인 요양 시설 부지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택지 개발 중인 토지: 주거용 택지 조성을 위해 분할(subdivision) 허가를 받은 토지는 개발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퍼스에서 토지세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주거용 주택 면제는 이사, 임대 등 거주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즉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인 교민을 위한 합법적인 토지세 절세 전략
퍼스에서 토지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첫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투자용 부동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소유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 1: 소유 구조의 최적화
퍼스 토지세의 핵심 원칙인 '합산 과세(aggregation)'를 고려할 때, 모든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소유하는 것은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유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신탁(Separate Trusts) 활용: 각 투자 부동산을 별개의 신탁(Trust)을 통해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각 신탁은 법적으로 독립된 개체로 인정받아 토지 가치 합산을 방지하고, 각 부동산이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르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Company) 구조 활용: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면, 납부한 토지세는 회사의 운영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설립 및 유지에 추가 비용과 복잡한 회계 처리가 수반됩니다.
배우자 및 가족 명의 분산: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나누어 소유하여 합산되는 총액을 낮추는 것도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단, 명의만 빌려주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와 실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요: 각 소유 구조는 토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양도소득세(CGT), 자산 보호 등 여러 측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적인 토지세 절감만을 고려한 결정은 장기적으로 더 큰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략 2: 정부의 토지 가치 평가액에 이의 제기하기
매년 발송되는 토지세 고지서는 주정부 평가기관(Valuer-General's Office)이 산정한 토지의 미개발 가치(unimproved value)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평가액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 토지의 평가액이 주변 시세나 최근 거래 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objection)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토지 가치가 하향 조정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다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주변 유사 부동산의 최근 매매 기록, 공인 감정평가사의 감정 보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준수: 이의 신청은 토지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전략 3: 투자용 부동산 비용으로 처리하기
투자용 부동산에 부과된 토지세는 임대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토지세를 비용으로 공제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납부할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토지세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낮추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용 부동산의 세금 공제 항목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 구조별 토지세 영향 비교
개인, 회사, 신탁(trust)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때 토지세 및 기타 세무적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요?
개인, 회사, 신탁(trust)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때 토지세 합산 과세, 자산 보호, 소득세 공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합니다.
소유 구조 | 토지세 합산 과세(Aggregation) | 자산 보호 수준 | 토지세 비용 공제 가능성 | 장기적 관점의 유연성 |
|---|---|---|---|---|
개인 (Individual) | 모든 개인 소유 부동산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 적용 가능성이 큼 | 낮음 (개인의 다른 자산과 분리되지 않음) | 임대 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공제 가능 | 낮음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등 발생) |
회사 (Company) |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만 합산 (주주 개인 자산과 분리) | 높음 (회사의 부채가 주주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음) |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가능 | 중간 (주식 양도를 통해 소유권 이전 용이) |
신탁 (Trust) | 각 신탁별로 분리하여 합산 과세 회피 가능 | 매우 높음 (수탁자 명의로 자산이 보호됨) | 수익자에게 소득 분배 시 비용 처리 가능 | 높음 (수익자 변경 등을 통해 유연한 자산 승계) |
이처럼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토지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 및 이의신청 절차
매년 회계연도 말, 서호주 국세청(RevenueWA)은 과세 대상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세 고지서(Land Tax Assessment Notice)를 발송합니다. 이 고지서에는 납부할 세액뿐만 아니라,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토지 목록, 과세 가치(taxable value)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소유 토지 목록, 각 토지의 과세 가치, 최종 세액 및 납부 기한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서 확인 후 납부 절차
고지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연체 이자(late payment interest)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포털: RevenueWA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BPAY: 호주 은행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고지서에 명시된 Biller Code와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를 입력하여 이체할 수 있습니다.
우편 납부: 고지서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수표(cheque)나 우편환(money order)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 납부(Payment Arrange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몇 개월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으므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연체하기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각 시 필요한 세금 완납 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세금 완납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이의신청 절차
정부가 평가한 토지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 이의신청(Objection)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평가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로 증명하는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확인: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증거 자료 수집: 주변 유사 부동산의 최근 매매 기록, 공인 감정평가사의 평가 보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양식 제출: RevenueWA 웹사이트에서 이의신청 공식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준비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 및 행정 지식이 요구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퍼스 토지세,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1. 제가 실제 거주하는 집도 토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본인이 주된 거주지(Principal Place of Residence, PPR)로 사용하는 주택의 토지는 토지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서호주 세법상 가장 중요한 면제 조항 중 하나입니다. 단, 이 혜택은 한 채의 주택에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장기간 비워두면 면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토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서호주 국세청(RevenueWA)은 부부를 하나의 소유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소유한 모든 과세 대상 토지의 가치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며, 토지세 고지서도 한 장만 발행됩니다. 명의를 분산해도 합산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Q3. 토지세 고지서의 토지 가치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서에 명시된 토지 가치(unimproved value)가 시세보다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Objec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변 부동산 거래 사례나 공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액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4.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추가 토지세가 부과되나요?
현재 서호주(WA)는 뉴사우스웨일스(NSW)나 빅토리아(VIC)와 달리, 비거주 외국인 소유주에게 별도의 토지세 부가세(Foreign Owner Land Tax Surcharge)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 신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항상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납부한 토지세를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용 부동산이라면, 납부한 토지세는 임대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 신고 시 비용 공제(tax deduc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토지세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퍼스 토지세는 합산 과세 원칙과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의 소유 구조 설계부터 세금 신고, 이의신청까지, 바른회계법인이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바른회계법인 (Baron Accounting)
전화: +61 1300 087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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