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패밀리 트러스트 배분세(Family Trust Distribution Tax)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 Dec 4, 2025
- 11 min read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는 호주에서 자산을 보호하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소득을 나누는 규칙, 즉 배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무려 47%에 달하는 ‘Family Trust Distribution Tax (FTDT)’라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신탁의 이익을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 그룹’ 밖의 사람에게 배분했을 때 호주 국세청(ATO)이 부과하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배분액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막대한 이자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밀리 트러스트를 운영할 때 FTDT는 가장 먼저 이해하고 피해야 할 핵심 리스크입니다.
Family Trust Distribution Tax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패밀리 트러스트는 수탁자(Trustee)가 수혜자(Beneficiaries)에게 소득이나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때 ‘Family Trust Election(FTE)’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세청(ATO)에 특정 한 명을 ‘지정된 개인(Test Individual)’으로 등록하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법적인 ‘가족 그룹’이 형성됩니다.
만약 이 가족 그룹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신탁 소득을 배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ATO는 이를 규정 위반으로 보고, 배분된 금액 전체에 대해 호주 최고 개인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페널티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Family Trust Distribution Tax(FTDT)입니다.
ATO가 이 규정을 만든 이유는 트러스트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소득을 쪼개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고, 신탁의 혜택이 원래 취지대로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TDT의 위험성: 47% 세율과 감면 불가
많은 분들이 FTDT를 단순한 규정 중 하나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호주의 패밀리 트러스트 배분세(FTDT)는 현재 회계연도 기준 47%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호주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에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까지 합친 수준으로, 사실상 가장 높은 페널티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가족 그룹 밖의 삼촌에게 $100,000를 배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2025년, 이 배분에 대해 FTDT 원금 $47,000와 일반 이자(GIC) 약 $180,000가 붙어 총 $227,000의 빚이 생겼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ATO 규정에 따라 FTDT는 청장의 재량으로도 감면이 불가능하며 배분 시점과 상관없이 끝까지 추징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호주 세무 전문가의 분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TDT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신탁 자산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정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매년 소득 배분을 결정하기 전에, 돈을 받는 수혜자가 법적 가족 그룹에 확실히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FTDT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한눈에 살펴보시고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mily Trust Distribution Tax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ATO 기준) | 핵심 리스크 |
|---|---|---|
적용 세율 | 47% (개인 최고 한계세율 + 메디케어 부과금) | 단순 실수로도 막대한 세금 부담 발생 |
과세 대상 | 법적 ‘가족 그룹’ 외부인에게 배분된 소득 전액 | 배분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므로 세액이 매우 큼 |
감면 가능성 | ATO 청장 재량으로도 감면 불가 | 한번 부과되면 구제 방법이 없음 |
이자 발생 | 연체 시 일반 이자(GIC)가 복리로 누적됨 |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질 수 있음 |
책임 주체 | 소득을 배분한 수탁자(Trustee) | 법적, 재정적 책임을 모두 수탁자가 져야 함 |
이 표에서 보듯, FTDT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신탁의 기본 구조와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저희 바른회계법인이 작성한 호주 신탁(Trust) 세금 완벽 가이드 아티클을 참고하시면 신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TDT는 언제, 왜 부과되는가?: '가족 그룹'의 정확한 정의
Family Trust Distribution Tax(FTDT)는 대부분 패밀리 트러스트의 핵심 개념인 '가족 그룹(Family Group)'의 범위를 정확히 몰라서 발생합니다. 47%라는 페널티 세율을 피하려면, 누구에게 소득을 배분해도 괜찮고 누구에게는 절대 안 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패밀리 트러스트는 국세청(ATO)에 'Family Trust Election(FTE)'을 신청하면서 '지정된 개인(Test Individual)' 한 명을 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정된 개인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소득 배분이 허용되는 가족 그룹의 울타리가 쳐지는 것이죠. 만약 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가 이 울타리 밖의 개인이나 다른 법인에 소득을 배분하는 순간, 그 배분액 전체가 FTDT 과세 대상이 됩니다.
ATO가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
그렇다면 ATO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가족 그룹에는 정확히 누가 포함될까요? 지정된 개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된 개인(Test Individual) 바로 그 자신
지정된 개인의 배우자(Spouse)
지정된 개인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지정된 개인의 자녀, 손주 등 직계 후손과 그들의 배우자
지정된 개인의 조카(Nephews, Nieces)와 그들의 자녀들
지정된 개인의 삼촌, 이모, 고모(Uncles, Aunts)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흔히 가족이라 생각하는 지정된 개인의 사촌(Cousins)이나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Step-children) 등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ATO는 '가족 그룹'의 정의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과 세법상 가족 그룹의 정의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소득을 배분하기 전에 반드시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다른 신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그룹의 범위는 단순히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Company)나 다른 신탁(Trust)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Company): 가족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만이 모든 주식과 의결권을 소유하고, 이익이나 자본을 받을 권리를 가진 회사.
파트너십(Partnership): 모든 파트너가 가족 그룹의 구성원인 경우.
신탁(Trust): 해당 신탁이 오직 가족 그룹 구성원만을 위해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이 규정 때문에 다른 회사나 신탁으로 자금을 배분할 때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다른 신탁의 수혜자 명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그룹 외부 인물이 단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배분은 고스란히 FTDT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ATO 판례를 다룬 Bendel Case 분석 아티클을 읽어보시면, 법원이 이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FTDT가 부과되는 흔한 실수 사례
실무에서 FTDT가 발생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이 정도는 가족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법적 정의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 1: 사촌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한 경우김 씨는 자신의 패밀리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이익 $50,000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촌에게 배분했습니다. 김 씨에게 사촌은 가까운 가족이었지만, 안타깝게도 ATO 규정상 사촌은 가족 그룹 멤버가 아닙니다. 결국 김 씨의 신탁은 $50,000에 대해 47%의 세율을 적용받아 $23,500의 FTDT를 내야만 했습니다.
사례 2: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로 소득을 배분한 경우이 씨는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에 신탁 소득 $100,000를 배분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가족 그룹에 포함되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아주 적은 지분을 아들의 친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해당 회사는 가족 그룹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했고, 신탁은 무려 $47,000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그룹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은 FTDT를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47% 페널티 세금을 피하기 위한 Step-by-Step 절차
패밀리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수탁자(Trustee)라면 1년 중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회계연도 마감일인 6월 30일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 아니라, 트러스트의 소득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법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입니다.
만약 이 날짜를 놓치거나 서류를 형식적으로만 갖추면, 한 해 동안 트러스트가 벌어들인 소득 전부가 수탁자 개인에게 귀속되어 최고 세율인 47%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신탁의 재산을 한순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Step 1: 6월 30일 이전에 배분 결의서 작성하기
호주 국세청(ATO)은 6월 30일 자정까지 ‘유효한’ 배분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발휘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입니다.
ATO는 회계연도 마감 전에 배분 결의서가 작성되고, 누가 얼마를 받을지가 명확하게 확정(made ‘presently entitled’)되었을 때만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날짜가 빠졌거나, 서명이 없거나, “나중에 알아서 잘 배분하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문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결의를 마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결의가 없다면 미처분 소득 전체에 대해 수탁자가 47%의 세금을 떠안게 됩니다. 반면, 기한 내에 결의를 마치면 소득이 각 수혜자에게 넘어가 각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므로 엄청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Step 2: 배분 결의서 필수 조건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47% 페널티 세금을 피하려면, 배분 결의서에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결의 날짜: 반드시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이어야 합니다.
수탁자 정보: 누가 결의했는지, 개인 혹은 법인 수탁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수혜자 특정: 돈을 받을 사람(Beneficiary)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배분 금액 또는 비율: 각 수혜자에게 얼마($) 또는 몇 퍼센트(%)를 줄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절대 안 됩니다.
소득 종류 구분: 일반 소득과 자본 이득(Capital Gains)을 구분해서 배분하면 절세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서명: 수탁자(법인인 경우 이사)의 서명이 빠지면 무효입니다.
이 요소들을 모두 갖춘 결의서를 서류로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ATO 감사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입니다.
Step 3: 경제적 실질과 자금 흐름 관리하기
최근 ATO는 단순히 서류만 보지 않습니다. 서류상의 배분이 실제로도 의미가 있는지, 즉 ‘경제적 실질’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돈을 준 것처럼 해놓고, 실제 그 돈은 부모가 마음대로 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합니다.
따라서 세금 회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배분과 자금 흐름의 일치: 결의서 내용과 실제 은행 계좌의 돈 흐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미지급 배분금(UPE) 관리: 수혜자에게 배분은 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UPE)이 있다면, 이로 인해 또 다른 세금 문제(Division 7A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꼭 상의해야 합니다.
신탁 증서(Trust Deed) 확인: 우리 트러스트의 규칙인 신탁 증서에 배분 관련 특별 조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패밀리 트러스트는 단순히 서류 작업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복잡한 세법과 자금 관리가 얽혀있어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호주 사업자 구조 중에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매년 6월이 닥쳐서 허둥지둥하기보다, 미리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배분 전략을 세우세요. 그것이야말로 47%라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최신 ATO 감사 동향과 주의해야 할 규정 변경 사항
패밀리 트러스트는 자산을 보호하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호주 국세청(ATO)은 이 제도를 이용한 공격적인 탈세 시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ATO의 감사 기준은 더욱 정교해지고, 관련 규정 역시 납세자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바뀌는 추세입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안일하게 트러스트를 운영하다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감사 동향과 규정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발 앞서 대비하는 것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ATO의 집중 감사 대상은?
최근 ATO는 단순히 서류상 요건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배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ATO의 집중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배분 구조가 복잡할 때: 소득이 여러 회사나 다른 트러스트를 거쳐 최종 수혜자에게 가는 복잡한 구조.
가족 그룹의 경계가 애매할 때: 다른 트러스트나 회사로 소득을 배분했는데, 그 법인의 주주나 수혜자가 ‘가족 그룹’ 정의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
세금 회피 목적이 의심될 때: 소득 배분 결의는 해놓고 실제 돈은 움직이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미지급 배분금(UPE)이 과도하게 쌓여있는 경우.
ATO는 더 이상 ‘잘 몰랐다’는 변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 세대로 자산을 넘겨주는 과정(Succession Planning)에서 트러스트끼리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FTDT 감사의 주요 표적이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ATO는 현재 및 향후 회계연도에 가족신탁배분세(FTDT) 감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지정된 개인’인 트러스트에서 딸이 ‘지정된 개인’인 다른 트러스트 소유의 회사로 $100,000의 프랑킹 배당금을 배분했다고 가정해 보죠. 이 경우, 가족 그룹 밖으로 소득이 나간 것으로 간주되어 원래는 세금이 없는 배당금에 대해 무려 $47,000의 FTD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치명적인 규정 변경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일반이자비용(General Interest Charge, GIC)의 세금 공제를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FTDT가 부과되었을 때의 재정적 충격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키웁니다.
기존 규정 (2025년 6월 30일까지 발생 GIC):만약 FTDT가 부과되어 연체 이자인 GIC가 발생해도, 이 이자 비용은 트러스트의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변경된 규정 (2025년 7월 1일부터 발생 GIC):이제 FTDT 때문에 발생하는 GIC는 절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세금 공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정 변경 전후 세금 부담 비교 (예시)
항목 | 규정 변경 전 | 규정 변경 후 |
|---|---|---|
FTDT 원금 | $47,000 | $47,000 |
발생한 GIC | $20,000 | $20,000 |
GIC 세금 공제 | 가능 (약 $9,400 절세) | 불가능 ($0 절세) |
실질적 부담액 | 약 $57,600 | $67,000 |
표를 보면 명확합니다. 똑같은 FTDT와 이자가 발생해도 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GIC 금액 전체를 추가로 떠안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재정 손실이 훨씬 커집니다. 이제 수탁자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훨씬 더 신중한 배분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런 세법 변경 사항들은 매년 발표되는 연방 예산안을 통해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2025-26년 호주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요약 아티클을 통해 다른 중요한 세법 변경 내용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ATO의 강화된 감사와 불리한 규정 변경은 패밀리 트러스트 운영의 난이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더 이상 전문가의 도움 없이 과거의 관행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FTDT 리스크를 줄이는 절세 전략과 실무 팁
패밀리 트러스트는 규정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때 비로소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47%에 달하는 Family Trust Distribution Tax (FTDT)라는 무거운 페널티 세금을 물 수 있지만, 제대로만 운용한다면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세금 부담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합니다.

전략 1: 소득 분산(Income Splitting)의 극대화
패밀리 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소득 분산’입니다.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가족 전체가 내야 할 세금 총액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원리입니다.
한국 교민 사례트러스트에서 $100,000의 순이익이 발생했고, 트러스트의 주요 수혜자인 가장은 이미 다른 소득 때문에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소득을 가장이 전부 가져가면 높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을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성인 자녀나 현재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나누어 배분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각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세율 구간과 세금 면제 혜택(Tax-free threshold)을 활용해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ATO는 미성년자(18세 미만)에게 배분되는 신탁 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페널티에 가까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 분산 전략은 주로 배우자나 성인 자녀처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성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득을 받는 각 수혜자가 합법적인 ‘가족 그룹’에 속하는지 반드시 더블 체크해야 FTDT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략 2: 신탁 증서(Trust Deed)의 정기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
신탁 증서는 패밀리 트러스트의 ‘헌법’과도 같은 문서입니다. 트러스트의 모든 운영 규칙, 수혜자의 범위, 수탁자의 권한 같은 핵심 내용이 전부 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번 만들어 둔 신탁 증서를 수년간 그대로 방치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세법은 계속해서 바뀌고, 결혼이나 출생, 이혼처럼 가족 상황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래된 신탁 증서는 현재의 세법과 맞지 않거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수혜자로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태어났는데 신탁 증서의 수혜자 정의가 자녀 세대까지만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손주에게는 소득 배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5년에 한 번씩은 회계 전문가와 함께 신탁 증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 업데이트(Deed of Variation)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잠재적인 FTDT 위험을 미리 막고, 트러스트를 현재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략 3: 전문가와 함께하는 연간 배분 계획 수립
복잡한 패밀리 트러스트 규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매년 최적의 배분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일반인이 혼자 하기엔 버거운 일입니다. 특히 양도소득(Capital Gains)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패밀리 트러스트의 양도소득세(CGT) 처리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매년 회계연도 마감일인 6월 30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소득과 양도소득 분석
각 가족 구성원의 현재 소득 상황과 세율 구간 확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소득 분산 시나리오 설계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배분 결의서(Distribution Resolution) 준비
아래 체크리스트는 회계연도 말, FTDT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신탁 소득을 배분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말 신탁 배분 결정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체크 여부 | 상세 설명 및 유의사항 |
|---|---|---|
신탁 증서 검토 | □ | 배분 관련 조항이 현재 세법과 일치하는지, 수혜자 정의가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
수혜자 자격 확인 | □ | 소득을 받을 모든 사람이 ATO의 ‘가족 그룹’ 정의에 포함되는지 재확인합니다. |
배분 결의서 작성 | □ | 6월 30일 이전에 날짜, 수혜자, 금액/비율, 서명을 포함한 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미지급 배분금(UPE) 계획 | □ | 배분 후 미지급된 금액의 처리 계획을 세워 Division 7A 등 추가 세금 문제를 예방합니다. |
전문가 최종 검토 | □ | 배분 결정을 최종 확정하기 전, 반드시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
이처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이 함께한다면, FTDT라는 잠재적 위험을 피하고 패밀리 트러스트의 절세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 패밀리 트러스트 배분세 핵심 정리
패밀리 트러스트는 자산 보호와 절세에 있어 분명 강력한 도구이지만, Family Trust Distribution Tax(FTDT)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7% 페널티 세율: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 그룹’ 밖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순간, 그 배분액 전체에 대해 개인 최고 한계세율인 47%가 부과됩니다.
엄격한 가족 그룹 정의: 지정된 개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사촌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30일 데드라인: 매년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춘 배분 결의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미처분 소득 전체에 47%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화된 ATO 감사: 국세청(ATO)은 이제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 즉 경제적 실질까지 따져봅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는 FTDT와 관련된 이자 비용의 세금 공제까지 불가능해졌습니다.
패밀리 트러스트의 복잡한 규정과 수시로 바뀌는 세법 앞에서 전문가의 조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소하게 넘긴 실수가 수만 달러의 세금으로 돌아오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정된 개인(Test Individual)의 사촌이나 친구에게 소득을 배분할 수 있나요?아니요, 불가능합니다. ATO 규정상 '가족 그룹'의 범위는 지정된 개인과 법적으로 정의된 가족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촌이나 친구는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소득을 배분하면 배분액 전체에 47%의 FTDT가 부과됩니다.
Q2: 6월 30일까지 배분 결의를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회계연도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유효한 소득 배분 결의서(Trust Distribution Resolution) 작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그해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모든 미처분 소득에 대한 세금 책임이 수탁자(Trustee)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최고 한계 세율인 47%입니다.
Q3: 신탁 증서(Trust Deed)를 꼭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나요?네, 주기적인 검토와 업데이트는 필수입니다. 신탁 증서는 트러스트의 '헌법'과 같습니다. 세법이 바뀌거나 가족 구성원에 변동(결혼, 출생 등)이 생겼을 때, 증서 내용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의도치 않게 FTDT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소득을 배분한 뒤에 돈을 바로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결의 후 즉시 자금을 이체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마냥 미뤄두면 '미지급 현재 권리(Unpaid Present Entitlement, UPE)'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TO는 이 UPE를 신탁이 수혜자(특히 관련 회사)에게 제공한 무이자 대출로 간주하여, Division 7A와 같은 다른 규정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분 후 자금 처리는 반드시 회계 전문가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합니다.
바른회계법인 (Baron Accounting)은 호주 교민 및 한국계 기업을 위한 세무, 회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패밀리 트러스트의 복잡한 규정과 수시로 바뀌는 세법,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호주 현지 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패밀리 트러스트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여 전문가 상담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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