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수입 비즈니스 현금 흐름, Deferred GST Scheme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 1 day ago
- 9 min read
호주에서 수입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나요? 그렇다면 사업 초기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자금 압박'일 겁니다. 특히 물건을 들여올 때마다 내야 하는 GST(상품서비스세)는 고스란히 현금 유출로 이어져 자금 흐름을 막히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 성장은커녕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핵심 열쇠가 바로 호주 국세청(ATO)의 Deferred GST Scheme(DGST, 지연 GST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입 통관 시 즉시 납부해야 할 GST를 다음 사업활동보고서(BAS) 제출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입업자의 현금 흐름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거나 자격 요건 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면, 매 수입 건마다 상당한 운전 자본이 묶여 비즈니스 성장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Deferred gst scheme이 수입 비즈니스의 핵심인 이유

DGST 제도는 단순히 세금 납부를 며칠 늦추는 것 이상의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 나갔어야 할 현금을 최대 45일 이상 사업에 더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돈은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연료가 됩니다. 잘 나가는 상품의 재고를 더 확보하거나,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벌이거나, 급한 운영비를 해결하는 등 사업 성장에 꼭 필요한 곳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재무 도구가 생기는 셈입니다.
현금 흐름, 수입 비즈니스의 생명줄
수입 비즈니스의 성패는 현금 흐름 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그 대금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해지면 사업은 금세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DGST 제도는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 줍니다.
DGST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세금을 늦게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운전 자본을 확보해 매출을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전략이라는 데 있습니다. DGST는 수입 비즈니스를 위한 '현금 흐름 엔진'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쓰지 않는다면 수입할 때마다 만만치 않은 돈이 GST로 묶이게 됩니다. 이는 곧 경쟁사보다 현금 유동성에서 뒤처지고, 눈앞의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DGST를 활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DGST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면 비즈니스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넉넉한 운전 자본 확보: 통관 시 GST를 내지 않아도 되니, 그 돈으로 즉시 다른 사업 활동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고 관리: 확보된 자금으로 인기 상품 재고를 미리 더 쌓아두면, 품절로 인한 판매 기회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감한 성장 투자: 마케팅, 신규 장비 도입 등 사업 성장에 꼭 필요한 투자를 망설임 없이 제때 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재무 안정성: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무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DGST는 호주에서 수입 비즈니스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세무 전략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비즈니스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바른회계법인은 호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 팁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들을 통해 대표님 비즈니스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Deferred GST Scheme, 이렇게 작동합니다

수입업자의 현금 흐름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Deferred GST Scheme(DGST)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핵심은 기존의 ‘선지급 후환급’ 방식을 ‘회계상 상계 처리’ 방식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이 호주에 들어올 때 호주 국경군(ABF)에 먼저 GST를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활동보고서(BAS)를 신고하면서 이 돈을 환급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자금이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한 달 넘게 묶여버리는 전형적인 현금 흐름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DGST 제도를 활용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금 지출 없이 끝나는 세금 처리
DGST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통관 시 GST를 현금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다음 월별 BAS 신고 때 회계 처리를 통해 세금 의무를 마무리합니다.
구체적인 BAS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GST(G1)에 기록: 수입 물품 가치에 해당하는 GST 금액을 납부할 세금 항목에 기입합니다.
환급받을 GST(G11 또는 1B)에 기록: 동일한 금액을 비즈니스 매입으로 보고, 환급받을 세금 항목에 똑같이 기입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항목이 서로 상쇄되면서 실제로 내야 할 GST는 ‘0’이 됩니다. 현금 지출 없이 서류상으로만 GST를 내고 동시에 바로 환급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혹시 호주에서 GST 등록이 처음이시거나 관련 규정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작성한 호주 GST 등록 가이드 아티클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ATO와 ABF의 연동 시스템
이러한 간편한 절차는 호주 국세청(ATO)과 호주 국경군(ABF)의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입업자가 통관 절차를 밟으면, ABF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DGST 승인 대상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GST 납부 없이 통관을 허가합니다.
DGST의 진짜 힘은 단순히 납부를 미루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현금 지출을 회계 처리로 대체함으로써, 수입과 동시에 묶일 뻔했던 자본을 즉시 비즈니스 운영에 다시 투입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현금 흐름 관리 도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20,000 AUD 상당의 물품을 수입했다면 10% GST인 2,000 AUD를 통관 시점에 낼 필요 없이 다음 BAS 신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TO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수입 GST 선지급이라는 큰 부담에서 벗어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비즈니스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ATO의 deferred gst scheme 신청 자격, 까다롭게 보는 이유
Deferred GST Scheme(DGST)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제도의 악용을 막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지키기 위해 명확한 자격 요건을 두고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 상태부터 세금 신고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과거의 납세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세금 신고 주기와 방식: 시스템의 기본 조건
DGST는 매달 BAS(사업활동보고서)를 통해 정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신고 주기와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별(Monthly) GST 신고: DGST를 신청하려면 GST 신고 주기는 반드시 '월별'이어야 합니다. 현재 '분기별(Quarterly)'이나 '연간(Annually)'으로 신고하고 있다면, DGST 신청 전에 ATO에 신고 주기 변경부터 요청해야 합니다.
전자 신고 및 납부: 모든 BAS 신고와 세금 납부는 ATO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전자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우편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TO가 평가하는 신용: 세금 준수 기록
ATO가 DGST 신청을 심사할 때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부분은 과거 세금 준수 기록(Compliance History)입니다.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것은 일종의 '신용 거래'와 같기 때문에, 신청자가 신뢰할 만한 사업자인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ATO의 시각에서 DGST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일종의 '믿음의 증표'입니다. 과거에 세금 신고를 반복적으로 지연하거나 체납한 기록이 있다면, ATO는 '이 사업자는 미래의 납세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거 BAS나 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연체한 기록이 있다면 승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당연히 현재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Deferred GST Scheme 신청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DGST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회사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항목 | 필수 요건 (Requirement) | 결격 사유 (Disqualification) |
|---|---|---|
사업자 등록 | 유효한 ABN 보유 및 GST 등록 완료 | ABN이 없거나 GST 등록이 취소된 상태 |
신고 주기 | GST 신고 주기가 '월별(Monthly)'로 설정됨 | 신고 주기가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설정된 경우 |
신고 방식 | ATO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전자 신고 및 납부 | 우편 등 서면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경우 |
납세 기록 | 모든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 | 과거 BAS, 소득세 등 신고 또는 납부 연체 기록 존재 |
재무 상태 | 정상적인 사업 운영 상태 | 파산, 법정관리 또는 청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수입 활동 | 과세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 활동 영위 | 수입 활동이 없거나 비과세 물품만 수입하는 경우 |
만약 위 표의 '필수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DGST 신청을 위한 준비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무작정 신청하기보다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DGST 신청부터 BAS 회계 처리까지 Step-by-Step 가이드
Deferred GST Scheme(DGST)의 신청과 회계 처리는 언뜻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절차를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한번 시스템을 갖춰두면, 매달 반복되는 업무만으로 현금 흐름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DGST 승인부터 실제 사업활동보고서(BAS)에 반영하는 방법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1단계: ATO에 DGST 신청하기
DGST 혜택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ATO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ATO 비즈니스 포털 접속: 사업체용 ATO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 for business)에 로그인합니다.
신청서 찾기: 메뉴에서 'Application for deferred GST' 관련 양식을 찾아 선택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 사업체 정보, ABN, 연락처 등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입합니다. 정보가 틀리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모든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합니다.
ATO는 신청서를 검토할 때 과거 세금 납부 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신청 전에 밀린 BAS 신고나 미납 세금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성실한 납세 기록이 승인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 승인까지는 영업일 기준 최대 28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인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DGST를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월별 BAS 신고와 회계 처리
DGST 승인을 받았다면, 매달 BAS를 신고할 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DGST의 핵심입니다.
BAS 양식에는 DGST를 위한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7A 항목 (Deferred GST): 해당 월에 수입하면서 납부를 유예한 GST 총액을 기입합니다.
1B 항목 (GST on purchases): 7A에 기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입 GST로 보고 이 항목에 다시 기입합니다.
이렇게 두 항목에 같은 금액을 입력하면, 납부할 GST와 환급받을 GST가 장부상에서 상쇄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현금 지출 없이 세금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기업 사례: 바른상사의 회계 처리
구체적인 예를 들어 DGST 회계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바른상사’는 DGST 승인을 받은 수입 업체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총 $50,000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GST는 10%인 $5,000입니다.
6월에 BAS를 신고할 때:
바른상사는 6월에 5월분 BAS 신고를 준비합니다.
BAS 양식의 ‘7A - Deferred GST’ 칸에 납부를 유예한 GST 금액인 $5,000을 기입합니다.
이어서, ‘1B - GST on purchases’ 칸에도 동일하게 $5,000을 기입합니다.
결과적으로 $5,000의 GST 납부 의무와 환급 권리가 서로 상쇄되어, 이번 수입 건으로 실제 납부할 GST는 $0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회계 처리 덕분에, 바른상사는 $5,000의 현금을 통관 시점에 묶어두지 않고 즉시 다른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BAS 신고는 DGST 자격 유지에 매우 중요하므로, 올바른 BAS 신고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표는 DGST 적용 여부에 따른 현금 흐름 차이를 보여줍니다.
항목 | DGST 미적용 시 | DGST 적용 시 | 현금 흐름 차이 |
|---|---|---|---|
통관 시점 | GST $5,000 현금 지출 | 현금 지출 없음 | +$5,000 |
BAS 신고 시점 | $5,000 환급 | 회계상 상계 처리 | 변동 없음 |
최종 결과 | 자금이 일정 기간 묶임 |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 확보 | 초기 유동성 대폭 개선 |
이처럼 DGST 신청과 BAS 회계 처리는 정해진 절차만 잘 따르면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DGST, 비즈니스 현금 흐름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Deferred GST Scheme(DGST)의 진짜 힘은 실제 숫자로 체감할 때 비로소 와닿습니다. 이 제도는 세금 납부를 미루는 수준을 넘어, 묶일 뻔했던 운전자본을 확보하여 비즈니스 성장에 재투자하는 강력하고 실용적인 재무 전략입니다.
매월 $100,000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는 호주 온라인 쇼핑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DGST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통관 시마다 상품가의 10%인 $10,000를 GST로 즉시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1년이면 무려 $120,000라는 큰돈이 수입과 동시에 묶이는 셈입니다. 이 돈은 나중에 BAS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사업에 전혀 쓸 수 없는 '죽은 돈'이 됩니다.
묶인 돈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힘
하지만 DGST를 활용하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통관 시점에 내야 했던 $10,000의 현금 지출이 사라지면서, 이 돈은 즉시 비즈니스를 위해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운전자본'이 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재고 추가 확보: 인기 상품 재고를 더 많이 확보하여 품절 걱정 없이 판매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 투자: 페이스북이나 구글 광고 예산을 늘려 더 많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운영 안정성 강화: 갑작스러운 비용 발생이나 매출 부진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상금이 되어줍니다.
DGST는 단순한 세금 유예 제도를 넘어, 확보된 자본으로 매출 증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절차 덕분에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현금 흐름 개선 효과
DGST 제도의 효과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DGST를 이용하면 GST 납부를 BAS 신고 주기(보통 월별)까지 미룰 수 있어, 평균적으로 30일에서 45일 정도 자금을 더 운용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DGST의 핵심은 '절세'가 아닙니다. 바로 '현금 흐름 최적화'입니다. 당장 나갈 현금을 미래의 이익을 만드는 투자금으로 바꾸는 능력, 이것이 바로 수입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ATO에 따르면, 수입 비중이 높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DGS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검증된 재무 관리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바른회계법인이 준비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현금 흐름 관리 기법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시면 더 깊이 있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Deferred GST Scheme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한인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DGST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TO에 온라인으로 DGST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최대 28일이 소요됩니다. ATO의 업무량이나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승인 기간을 단축하려면,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특히 과거 세금 신고 및 납부 기록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GST 신고 주기를 반드시 월별로 바꿔야 하나요?
네, 필수 사항입니다. Deferred GST Scheme을 이용하기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는 GST 신고 주기를 '월별(Monthly)'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ATO가 매달 유예된 GST를 정확하게 정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현재 분기별(Quarterly) 또는 연간(Annually)으로 신고하고 있다면, DGST 신청 전에 ATO 비즈니스 포털에서 신고 주기를 월별로 변경해야 합니다.
DGST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ATO는 DGST 자격을 부여한 후에도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세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월별 BAS 신고를 반복적으로 지연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등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박탈되면 즉시 통관 시점에 GST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 현금 흐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DGST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DGST는 GST가 과세되는 물품(taxable importation)에만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GST가 면제되는 일부 기초 식료품이나 특정 의료 기기 등은 GST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DGST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000 미만의 저가 수입품(low-value imported goods)은 별도의 GST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급하는 품목이 GST 과세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Summary)
Deferred GST Scheme (DGST)는 호주 수입 비즈니스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통관 시 GST 납부를 월별 BAS 신고 시점까지 유예하여, 확보된 운전 자본을 재고 확보, 마케팅, 운영비 등 사업 성장에 즉시 재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 자격은 유효한 ABN 및 GST 등록, 월별 전자 BAS 신고, 그리고 성실한 납세 기록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승인 후에는 BAS의 '7A(Deferred GST)'와 '1B(GST on purchases)' 항목에 동일한 금액을 기입하여 회계상 상계 처리함으로써 실제 현금 지출 없이 세금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 처리와 지속적인 세법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권장됩니다.
Call to Action (상담 안내)
저희 바른회계법인은 한국 교민 및 기업 고객분들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DGST 활용 전략과 정확한 회계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호주 세무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아티클 호주 세무 전문가(Tax Specialist)가 필요한 이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회계법인(Baron Accounting)은 복잡한 호주 세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오롯이 비즈니스 성장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사에 맞는 안정적인 DGST 활용 전략을 세워보세요.
Website: https://www.baronaccounting.com/kr
Email: info@baronaccounting.com
Phone: +61 1300 087 213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