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Can I Claim on Tax in Australia? 2026년 세금 공제 총정리
- 바른회계법인

- 1 hour ago
- 11 min read
호주에서 세금 공제를 청구하려면 비용이 소득을 얻는 데 직접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증빙 기록이 있어야 하며, 사적 사용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 과세소득은 Assessable income – tax deductions = taxable income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무엇을 claim할 수 있는지보다 먼저 어떤 비용이 어느 소득에 연결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호주에서 세금으로 무엇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PAYG로 일하는 직장인, ABN으로 일하는 sole trader,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납세자까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일반적인 공제 항목만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FY 2025-26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근로소득, 개인사업 소득, 은행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무엇을 공제할 수 있는가”보다 “어느 비용을 어느 소득에 배분해야 하는가”가 더 실무적인 질문이 됩니다.
목차
세금 공제의 가장 중요한 3가지 황금률은 무엇인가요? - 세금 공제는 환급금이 아니라 과세소득을 줄이는 개념입니다 - ATO가 보는 핵심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근로 관련 경비(WRE)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직원 공제는 “직장에 필요했다”보다 “급여소득과 직접 연결된다”가 기준입니다 - 자주 물어보는 항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액 공제와 실제 비용 청구는 무엇이 다를까요 - 신고 전에 이 네 가지만 다시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ABN 사업자(Sole Trader)는 어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 직장인 공제와 사업 비용은 왜 다르게 봐야 하나요 - 운영비와 자본성 지출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 혼합 사용 비용은 배분이 핵심입니다
임대, 투자, 해외 소득 관련 비용도 공제되나요? - 소득 유형이 다르면 비용도 따로 배분해야 합니다 - 한인 납세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
자선기부금과 개인 연금(Super) 납입금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기부금은 영수증만 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개인 Super 납입금 공제는 절차를 놓치면 공제가 막힙니다 - 한도와 타이밍을 같이 봐야 합니다 - 거주자 여부와 전체 소득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호주 세금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 기록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 출퇴근 비용도 공제되나요? - 재택근무를 했으면 집세나 공과금을 전부 넣을 수 있나요? - 2026–27 소득연도부터 예정된 $1,000 instant tax deduction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 resident와 non-resident에 따라 공제 검토가 달라지나요? - 근로소득과 ABN 소득이 함께 있으면 비용을 한 번에 합쳐서 신고해도 되나요?
세금 공제의 가장 중요한 3가지 황금률은 무엇인가요?

세금 공제는 “쓴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줄이는 장치이고, 호주 세법에서는 Assessable income – tax deductions = taxable income 구조로 작동합니다. 이 기본 원칙은 business.gov.au의 tax deductions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지출했더라도, 어떤 비용은 공제가 되고 어떤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지출 자체가 아니라 그 지출이 소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세금 공제는 환급금이 아니라 과세소득을 줄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썼다고 해도, 그 비용이 소득을 얻는 활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공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sole trader나 투자소득 보유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항목 이름보다 관련성이 먼저입니다.
이 점 때문에 한국에서 익숙한 “경비 처리” 감각으로 접근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호주에서는 “업무에 도움이 됐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득을 벌기 위해 실제로 필요했던 지출인지, 그리고 어느 소득에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Practical rule: 공제 판단은 “이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벌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TO가 보는 핵심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ATO 기준으로 보면, 세금 공제의 출발점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직접 관련성 비용이 소득을 얻는 데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편리했거나 개인적으로도 유용한 지출은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증빙 가능성 영수증, 인보이스, 거래 내역, 사용 기록처럼 지출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기록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같은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사적 사용분 제외 전화비, 인터넷, 차량비, 재택근무 비용처럼 개인과 업무가 섞이는 항목은 전체가 아니라 업무 관련 부분만 반영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많이들 생각하는 대표 항목이라도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소한 항목이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 질문 | 공제 검토 방향 |
|---|---|
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나요 |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 실제로 지출했나요 | 본인 부담이어야 합니다 |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 증빙이 필요합니다 |
사적 사용이 섞여 있나요 | 사적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
한인 납세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공제 항목을 외우는 것보다 먼저 소득 구조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급여, ABN 수입, 임대소득, 배당소득이 함께 있으면 비용도 그 흐름에 맞춰 나눠야 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근로 관련 경비(WRE)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퇴근 후 영수증을 모아 보니 휴대폰 요금, 재택근무 전기료, 노트북, 교육비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 정도면 다 업무 관련 아닌가요?”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넓게 보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근로 관련 경비는 급여소득을 벌기 위해 직접 쓴 비용만 검토하고, 같은 지출이라도 개인용과 섞여 있으면 업무 사용분만 나눠서 청구해야 합니다.
ATO는 직원의 공제를 판단할 때 기준을 분명하게 둡니다. 본인이 실제로 지출했고, 현재의 근로소득과 직접 연결되며,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성격, 가정생활 성격, 자본성 지출은 제외된다는 점도 ATO의 claiming deductions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공제는 “직장에 필요했다”보다 “급여소득과 직접 연결된다”가 기준입니다
직원은 sole trader와 구조가 다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맡고 있는 일에서 소득을 벌기 위해 필요한 지출이어야 하고, 회사가 대신 내줬거나 reimburse한 금액은 본인 공제로 넣을 수 없습니다.
한인 납세자분들 중에는 급여소득과 ABN 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같은 휴대폰 요금이나 차량비라도 전부 근로 관련 경비로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급여를 위한 사용분은 WRE로, ABN 활동 관련 사용분은 사업비로 나눠야 맞습니다. 항목 이름보다 소득 흐름에 맞는 배분이 먼저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항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아래처럼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비용 실제로 집에서 근무했고 관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인터넷, 전화처럼 생활비와 섞이는 항목은 업무 사용분만 계산해야 합니다.
차량 및 이동 비용 출퇴근은 보통 개인 이동으로 봅니다. 반면 근무 중 업무 장소를 오가는 이동처럼 급여 업무 수행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기록이 약하면 조정되기 쉽습니다.
노트북, 장비, 주변기기 업무에 직접 쓰는 장비라도 금액과 사용 기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모품처럼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해 사용하는 자산으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사용이 섞이면 그 비율만 반영합니다.
자기계발 및 교육비 현재 직무의 기술이나 지식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교육은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직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공부나 자격 취득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업무에 도움 됐다”는 설명은 약합니다. “현재 급여소득을 벌기 위해 이 비용이 직접 필요했다”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액 공제와 실제 비용 청구는 무엇이 다를까요
정부가 앞으로 일정 금액의 instant tax deduction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신고에서는 항상 해당 소득연도에 실제로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발표 내용만 보고 현재 연도 신고에 미리 반영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정액 방식이 편한지, 실제 비용 방식이 더 큰지 비교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 수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재택근무, 차량, 통신비처럼 혼합 사용이 많은 분은 계산 근거가 약하면 공제액이 커도 방어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출이 크지 않고 기록이 단순한 직장인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전에 이 네 가지만 다시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현재의 급여 업무와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reimburse 금액이나 회사 제공 물품은 제외합니다.
개인 사용이 섞인 항목은 업무 비율만 계산합니다.
영수증, 사용 기록, 근무 일정, 다이어리를 같이 보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외에 ABN 수입, 임대소득, 해외소득이 함께 있으면 같은 비용을 어느 소득에 연결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른회계법인의 한국어 온라인 세금 신고 안내 페이지처럼 신고 전에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BN 사업자(Sole Trader)는 어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ABN을 가진 sole trader는 직장인보다 공제 범위를 더 넓게 검토할 수 있지만, 그만큼 구분도 더 엄격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인생활과 섞이거나 자본성 지출이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청소업, 타일업, 배달, 요식업, 소규모 온라인 판매처럼 한인 커뮤니티에서 흔한 업종은 특히 개인비용과 사업비가 섞이기 쉽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생활비와 사업비를 같이 쓰면 신고 때마다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직장인 공제와 사업 비용은 왜 다르게 봐야 하나요
직원은 고용관계 안에서 업무비를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sole trader는 직접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운영비를 보다 폭넓게 검토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출이 사업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객 확보를 위한 광고비, 업무용 소모품, 회계 관련 비용, 사업 보험, 외주비, 임대료 성격의 비용 등은 사업과 연결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식사, 일상복, 개인 구독 서비스 같은 항목은 사업과 직접 연결이 어렵다면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영비와 자본성 지출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사업자는 비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일상 운영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사업 운영에 직접 쓰이는 비용입니다. 사무용품, 통신비의 사업 사용분, 광고비, 전문 서비스 비용, 수리 및 유지비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자산 한 번 사서 여러 기간 사용하는 장비, 기계, 가구, 전자기기 등은 즉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및 Super 관련 지출 직원을 두는 사업자는 임금과 super 납입분도 중요한 비용 항목입니다. 다만 급여 처리, PAYG, payroll 기록과 함께 정확히 맞물려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출 흐름, 거래 내역, 사용 목적이 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혼합 사용 비용은 배분이 핵심입니다
한인 sole trader에게 가장 흔한 쟁점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항목 | 실무상 쟁점 |
|---|---|
차량비 | 개인 이동과 사업 이동이 섞이기 쉽습니다 |
전화 및 인터넷 | 가정용과 업무용 비율을 나눠야 합니다 |
재택 사업 비용 | 집 전체가 아니라 사업 사용 부분만 검토합니다 |
집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집 관련 비용 전부를 넣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쓰는 공간과 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사적 사용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ABN 사업자는 비용을 “공제 가능한지”만 보지 말고, BAS, GST, 소득세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GST 등록 사업자는 비용의 GST 처리와 소득세 공제가 뒤섞이면 오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아직 구조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ABN 등록 관련 한국어 안내처럼 기본 등록 단계부터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 투자, 해외 소득 관련 비용도 공제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비용이 어떤 소득을 벌기 위해 발생했는지입니다. 일반적인 공제 가이드는 근로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ATO는 투자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도 공제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점은 ATO의 deductions you can claim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이 다르면 비용도 따로 배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해외소득은 세무상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비용도 해당 소득 흐름에 맞춰 배분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 관련 비용은 임대소득과 연결해서 보고, 투자자문이나 투자 대출 관련 비용은 투자소득과 연결해서 검토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의 계좌, 하나의 카드, 하나의 이메일 비용처럼 여러 용도가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명확한 allocation입니다. 어떤 비용이 어느 소득을 위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인 납세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나 유학생, 새로 정착한 교민 중에는 급여 외에 은행이자나 한국 또는 호주의 투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족 명의와 본인 명의가 섞여 있는 자산 구조 때문에 비용 귀속이 애매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접근이 실무적입니다.
임대소득 관련 비용 관리비, 수리유지비, 임대 운영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배당 및 이자소득 관련 비용 투자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인지, 개인 자산관리 성격인지 구분합니다.
해외소득 관련 비용 호주 신고상 반영해야 하는 소득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소득과 직접 연결된 비용만 검토합니다.
투자소득 공제는 항목을 많이 찾는 싸움이 아니라, 비용을 올바른 소득에 연결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What Can I Claim on Tax in Australia?” 검색 결과에서 자주 빠지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에서는 오히려 이 배분 문제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선기부금과 개인 연금(Super) 납입금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연말에 영수증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나 커뮤니티 행사에 낸 돈은 있었고, 본인 Super에도 추가 납입을 했는데, 무엇이 공제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헷갈립니다. 이 두 항목은 근로비나 사업비처럼 소득 활동과 직접 연결해서 보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로 맞춰야 합니다.
특히 급여소득과 ABN 소득이 함께 있는 한인 납세자는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같은 해에 일은 여러 형태로 했어도, 기부금과 개인 Super 공제는 “어느 소득에 붙일지”보다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먼저입니다. 다만 전체 신고에서는 여전히 소득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제는 가능해도, 실제 절세 효과는 과세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은 영수증만 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선기부금 공제는 기부처와 지출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액보다 이 두 가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에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교회 헌금, 지역 행사 후원, 지인 모금, 자선 바자회 구매, 디너 티켓 구입이 한꺼번에 “기부”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성격이 다릅니다. 순수 기부와 대가성 지출은 구분해야 하고, 모금 행사 참가비나 물품 구입비는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아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부처가 세법상 공제 가능한 기부처인지
영수증에 기부로 표시되어 있는지
물건, 식사, 티켓, 광고 등 대가를 받은 지출은 아닌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아닌지
작은 금액이라도 성격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 Super 납입금 공제는 절차를 놓치면 공제가 막힙니다
개인이 본인 Super 계좌에 넣은 금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돈을 넣었다”보다 “공제 절차를 제대로 마쳤다”가 더 중요합니다. 이 절차가 빠지면 납입 자체는 있었어도 공제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인 납입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납입금에 대해 공제 의사를 fund에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fund가 그 통지를 수리했다는 확인을 받았는지 봅니다.
연간 한도 초과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진 super와 본인이 따로 넣은 개인 납입금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또 sole trader 소득이 있어서 절세를 위해 super를 넣었는데, 통지 절차를 빼먹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도와 타이밍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개인 Super 공제는 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용주 납입분, 급여 희생 납입분, 본인 개인 공제 대상 납입금이 함께 있다면 같은 concessional cap 안에서 합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기대했던 절세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회계연도 안에 납입했는지, 공제 의사 통지를 언제 제출했는지, 신고 전에 fund 확인이 끝났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6월 말에 급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계좌 반영 시점과 서류 처리 시점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주자 여부와 전체 소득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부금과 개인 Super 공제는 독립된 항목이지만, 실제 신고에서는 세무 거주자 여부와 전체 소득 구조를 같이 봐야 판단이 깔끔해집니다. 예를 들어 호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기본 세율 구조와 공제의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와 급여, ABN, 투자소득이 섞인 경우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많이 넣는 것보다 정확하게 넣는 것이 낫습니다. 기부금은 공제 가능한 기부인지 확인하고, 개인 Super는 납입 사실, 한도, 절차를 모두 맞춘 뒤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만 바로잡아도 수정신고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신고 전 최종 확인사항과 흔한 실수
신고 직전에 한 번만 점검해도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는 “넣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많이 찾는 작업”이 아니라, 넣지 말아야 할 항목을 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소득별 구분 확인 급여, ABN 소득, 임대소득, 투자소득을 섞지 않았는지 봅니다.
개인 사용분 제외 확인 차량, 통신비, 인터넷, 홈오피스 비용은 사적 부분을 제외했는지 확인합니다.
증빙 정리 확인 영수증, 인보이스, 은행내역, 사용 기록이 서로 맞는지 봅니다.
비용 성격 확인 즉시 비용인지, 감가상각 대상인지, 아예 사적 비용인지 구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
가장 흔한 실수는 인터넷에서 본 항목명을 그대로 넣는 것입니다. 같은 “차량비”라도 직원인지 sole trader인지에 따라 검토 방식이 다르고, 같은 “홈오피스”라도 근로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사적 사용분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휴대폰 요금 전체, 인터넷 전체, 차량 전체를 넣는 방식은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하지 않거나 공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Registered Tax Agent 검토를 통해 신고 전 정확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회계법인도 한국어로 개인소득세 신고와 공제 항목 검토를 지원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Registered Tax Agent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세금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세금 신고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답은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급여 관련 공제인지, ABN 사업비인지, 임대나 투자 관련 비용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어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직장 소득과 sole trader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비용을 많이 넣는 것보다, 어느 소득과 연결되는지 정확히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항상 영수증 원본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메일, 은행 거래내역, 사용 기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액만 보이는 카드 내역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샀는지, 왜 그 비용이 해당 소득 활동과 연결되는지까지 보여야 ATO 기준에 맞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기록은 최소 5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라면 비용 증빙뿐 아니라 로그북, 사용 비율 계산 자료, 감가상각 관련 기록도 함께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종이 영수증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캔본이나 정리된 디지털 파일도 괜찮습니다. 대신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바로 설명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출퇴근 비용도 공제되나요?
일반적인 집과 직장 사이 이동은 보통 공제가 어렵습니다. 반면 업무 장소 간 이동, 고객 방문, 사업 수행을 위한 이동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비 자체가 아니라 이동 목적입니다. 같은 날 같은 차를 탔더라도 근로 관련 이동인지, 사업 관련 이동인지, 개인 이동인지 구분이 안 되면 공제 검토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재택근무를 했으면 집세나 공과금을 전부 넣을 수 있나요?
전부 넣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업무 사용분만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재택근무와 sole trader의 홈오피스는 접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 인터넷, 휴대폰처럼 사적 사용이 섞이는 비용은 사용 비율이 핵심이고, 어떤 항목은 근로소득 기준과 사업소득 기준에서 검토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홈오피스 비용도 한 묶음으로 보지 말고, 어떤 소득을 벌기 위해 쓴 비용인지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2026–27 소득연도부터 예정된 $1,000 instant tax deduction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간편 공제 성격의 제도입니다. 다만 아직은 발표 내용과 시행 요건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신고에 바로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미리 넣으면 안 됩니다.
이 항목은 특히 직장 소득만 있는 분보다, 급여와 ABN 소득이 함께 있는 분이 더 헷갈려합니다. 간편 공제가 적용되는 범위와 실제 비용 청구 방식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연도의 최종 규정을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resident와 non-resident에 따라 공제 검토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공제 항목만 따로 떼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세율 구조, 면세 구간 적용 여부, 해외 소득 처리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막 오셨거나, 한 해 중간에 입국 또는 출국한 경우, 비자 상태가 바뀐 경우에는 residency 판단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이 틀리면 공제 자체보다 더 큰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ABN 소득이 함께 있으면 비용을 한 번에 합쳐서 신고해도 되나요?
합쳐 넣기보다 배분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차량, 인터넷, 홈오피스처럼 공통으로 쓰는 비용은 어느 활동에 사용했는지 기준을 세워 나눠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합 소득 구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노트북이라도 일부는 급여 업무, 일부는 사업, 일부는 개인용일 수 있습니다. 전액을 한쪽으로 넣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한국어 고객분들 중에는 "어차피 내가 쓴 돈인데 한 번만 넣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ATO는 돈을 누가 냈는지보다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 썼는지를 봅니다.
바른회계법인
Rochedale South 사무실:
758 Underwood Road, Rochedale South QLD 4123
한국어 상담:1300 087 213 (한국어 2번)
KakaoTalk:barontax
Website:바른회계법인 한국어 페이지
예약:상담 예약 페이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