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개인사업자(Sole Trader)란 무엇인가요? ABN부터 세금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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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업 구조가 바로 개인사업자(Sole Trader)입니다. 법인 설립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만큼 법적 책임과 세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실패 시 불이익이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벌금이 대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국세청(ATO)의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의 정확한 의미, 등록 절차, 세금 관리 방법 및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호주 개인사업자(Sole Trader)의 모든 것
호주에서 나만의 비즈니스를 꿈꾸는 분이라면 ‘Sole Trader’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모든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뜻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의 정의를 빌리자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동시에, 모든 손실과 부채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체와 개인이 동일한 존재로 간주되므로, 사업상 발생한 부채나 법적 문제에 대해 개인의 모든 자산(집, 차, 예금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점이 개인사업자 구조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 교민, 유학생, 워홀러분들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도록 간단한 설립 절차: 별도의 법인 등록 없이 호주 사업자 번호(ABN) 하나만 발급받으면, 사실상 그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초기 비용: 법인 설립에 비해 등록비나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아 초기 자본이 부족해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100% 완전한 통제권: 외부 주주나 파트너 없이 모든 사업적 의사결정을 오롯이 혼자 내릴 수 있어 신속하고 자유롭습니다.
단순한 세금 구조: 사업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합산되어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복잡한 법인세 신고가 필요 없어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호주 사업자 등록소(ABR)의 최신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호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업 구조입니다. 낮은 진입 장벽과 유연한 운영 방식 덕분인데, 특히 프리랜서, 컨설턴트, 소규모 서비스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물론 사업 규모가 커지고 법적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인(Company)이나 신탁(Trust) 같은 다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각 사업 구조는 저마다의 장단점이 뚜렷해서, 내 사업의 성격과 미래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의 다양한 사업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비교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정리해 둔 호주 사업 구조 완벽 비교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은 줄이고 성공적인 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데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호주에서 개인사업자로 첫발을 내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의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호주 사업자 등록소(AB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절차 자체는 꽤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 페이지를 열어보면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몇 가지 핵심 개념만 미리 숙지해두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거나, 나중에 골치 아픈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과 '사업'이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죠.
Step 1: ABN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ABN 신청을 순조롭게 마치려면 몇 가지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고, 특히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개인 TFN (Tax File Number): 개인 납세자 번호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개인 신상 정보: 여권상의 법적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정확히 준비합니다.
사업 활동 내용 (Business Activity):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서비스업'이라고 적기보다 'Ride-share driving', 'Cafe operation', 'Freelance graphic design'처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주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주소입니다. 자택 주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증명: "나는 정말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통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이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 됩니다.
Step 2: ABN 등록 절차 차근차근 따라 하기
Australian Business Register 웹사이트에서 ABN을 신청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ABR 웹사이트 접속: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 'Apply for an ABN'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 자격 확인: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내가 ABN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준비해둔 개인 정보와 사업 정보를 양식에 맞춰 꼼꼼하게 입력합니다.
세금 등록 선택: ABN을 신청하면서 GST나 PAYG Withholding도 함께 등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서 제출 및 확인: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대부분은 바로 11자리 ABN이 발급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검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ATO에 따르면 ABN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사업 내용을 애매하게 적거나, 사실상 취미 활동에 가까운 것을 사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라고 합니다.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Step 3: GST와 PAYG 등록, 꼭 해야 할까?
ABN을 신청할 때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GST(Goods and Services Tax)와 PAYG(Pay As You Go) Withholding 등록입니다. 내 사업 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니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GST 등록: * 연간 사업 매출이 $75,0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단, 우버(Uber)나 디디(DiDi)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님들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업 시작과 동시에 등록이 필수입니다. * GST에 등록하면 손님에게 물건값의 10%를 GST로 받아두었다가, 사업에 쓴 경비에 포함된 GST를 돌려받고 그 차액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PAYG Withholding 등록: * 이것은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만 해당됩니다. *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사업을 할 때 내 개인 이름이 아닌 '바른 카페'나 '호주 무역'처럼 멋진 상호명을 쓰고 싶다면 사업자명(Business Name)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ABN만 등록한다고 해서 그 상호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호주 사업자명(Business Name) 등록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등록은 단순히 ABN 번호 하나를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사업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세금 항목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안정적인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Sole Trader, 세금과 회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Sole Trader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신경 쓰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금과 회계입니다. 많은 분이 법인과 헷갈려 하시는데, Sole Trader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소득이 개인의 TFN(Tax File Number)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즉, 법인처럼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다시 말해, 사업에서 번 돈이 내가 가진 다른 소득(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은행 이자 소득)과 전부 합쳐져서 최종 세금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절세 계획의 첫 단추입니다.
개인 소득세율, 기본부터 이해하기
호주 국세청(ATO)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소득이 $18,200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고, 그 이상부터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내 사업의 순이익(총매출에서 사업 관련 경비를 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이 금액을 개인 소득세율표에 대입해보면 내가 대략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리 세금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자금 운용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BAS 신고, 개념부터 주기까지
만약 연 매출이 $75,000을 넘거나 자발적으로 GST에 등록했다면, 주기적으로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를 ATO에 신고해야 합니다. BAS는 특정 기간 동안의 사업 활동 내역을 요약해서 보고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주로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GST 신고: 고객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받은 GST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지출한 GST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받은 GST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고, 쓴 GST가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PAYG Instalments: 1년 치 세금을 회계연도 말에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연간 소득세를 분기별로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세금 선납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BAS 신고 주기는 보통 분기별(Quarterly)이지만, 사업 규모에 따라 월별(Monthly)이나 연간(Annually)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을 놓치면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GST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호주 GST 등록 완벽 가이드 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ATO 규정: 기록 보관은 필수! ATO는 모든 사업 관련 기록(인보이스,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기록 관리는 성공적인 사업의 기본이자, 혹시 모를 세무 감사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세를 위한 경비 처리와 장부 기록 팁
Sole Trader의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경비 처리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경비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 사업 목적으로 차를 썼다면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업무용 사용 비율을 증명하기 위한 운행 일지(Logbook) 작성이 중요합니다.
재택근무 비용(Home office expenses): 집의 일부를 사무 공간으로 쓴다면 전기세, 인터넷 요금, 심지어 집세의 일부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업무용 노트북, 공구, 장비 등을 구매했다면 즉시 상각(Instant Asset Write-off) 제도를 활용해 구매 비용 전액을 그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광고비, 사업자 보험료, 저희 같은 회계사 비용, 업무 관련 교육비 등 사업을 위해 쓴 돈은 대부분 공제 대상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정확한 장부 기록(Bookkeeping)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연금(Super)과 TPAR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연금을 불입해주지만, Sole Trader는 자기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개인 연금 계좌에 자발적으로 돈을 넣으면, 그 불입액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청소, 건축, IT, 배달/운송 등 특정 업종에 종사한다면 매년 TPAR(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다른 하청업체(Subcontractor)에 일을 주고 돈을 지급한 내역을 ATO에 보고하는 제도이니, 해당 업종에 계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사업 구조 찾기
호주에서 내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큰 산이 바로 '어떤 사업 구조(Business Structure)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Sole Trader(개인사업자)가 가장 간단하고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모두에게 정답이 되는 마법의 열쇠는 아닙니다.
내 사업의 최종 목표, 예상되는 매출 규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가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Company), 파트너십(Partnership), 트러스트(Trust)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옷을 고르는 과정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한 세금 문제나 골치 아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Sole Trader, 다른 사업 구조와 어떻게 다를까?
각 사업 구조는 저마다 뚜렷한 색깔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책임의 범위, 내야 할 세금, 설립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서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ASIC과 ATO의 최신 회계연도 통계를 보면 전체 사업체의 약 60% 이상이 개인사업자(Sole Trader) 구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ABN 등록만으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초기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개인 자산과 사업 빚이 분리되지 않는 '무한 책임'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ATO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파산의 상당수가 바로 이 부채 문제와 얽혀있다고 합니다.
어떤 구조가 내 사업에 더 유리할지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호주 사업 구조별 핵심 특징 비교 (Sole Trader vs Company vs Partnership vs Trust)
개인사업자, 법인, 파트너십, 트러스트의 주요 특징을 법적 책임, 세율, 설립 비용, 자산 보호 측면에서 비교하여 최적의 사업 구조 선택을 돕습니다.
구분 | Sole Trader (개인사업자) | Company (법인) | Partnership (파트너십) | Trust (트러스트) |
|---|---|---|---|---|
법적 실체 | 개인과 동일 (별도 법인격 없음) | 개인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격 | 개인들과 동일 (별도 법인격 없음) | 별도의 법인격 (수탁자 Trustee가 관리) |
법적 책임 | 무한 책임 (개인 자산까지 책임) | 유한 책임 (주주의 투자금 한도 내) | 무한 책임 (각 파트너가 공동으로 책임) | 유한 책임 (수탁자 책임, 수혜자는 보호) |
적용 세율 | 개인 소득세율 (0% ~ 45%) | 법인세율 (25% 또는 30% 고정) | 각 파트너의 개인 소득세율 | 수혜자(Beneficiary)의 개인 소득세율 |
설립/유지 비용 | 매우 낮음 | 비교적 높음 (ASIC 등록 및 연회비) | 낮음 | 높음 (설립 및 관리 복잡) |
자산 보호 수준 | 낮음 | 높음 | 낮음 | 매우 높음 |
추천 대상 | 1인 프리랜서, 소규모 서비스업, 창업 초기 단계 | 사업 확장 계획, 법적 리스크가 큰 업종, 투자 유치 목표 | 2인 이상의 동업,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등) | 가족 사업, 자산 보호 및 상속 계획 |
표를 통해 각 구조의 특징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나에게 최선일까?
표에서 본 것처럼, 만약 당신이 소규모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거나 우버 드라이버로 활동하며 초기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싶다면 개인사업자가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세금 구조도 단순하고 행정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개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심층 분석 글을 읽어보시면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레스토랑을 창업하거나 건설업처럼 잠재적인 법적 위험이 큰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에 하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집과 개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법인(Company) 설립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인은 사업체를 '나'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혹은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의기투합해 사업을 시작한다면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사업 이익을 효율적으로 나누고 싶다면 트러스트(Trust)가 최적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인 교민을 위한 개인사업자 실무 체크리스트
호주에서 개인사업자(Sole Trader)로 사업을 시작하는 한인 교민, 유학생, 워홀러 분들이라면 낯선 법규와 세금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까지 더해져 자칫 사소한 실수를 놓치기 쉽죠.
바른회계법인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기 쉬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의욕만 앞서 사업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법적, 세무적 문제로 발목 잡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사업자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비자 조건 확인: 내 비자로 사업(ABN)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 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근무 시간에 제약이 있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사업 활동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를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 여부 판단: 단순히 비자 종류가 아니라, 호주에 얼마나 머물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 액수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니, ATO 기준에 맞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용 은행 계좌 개설: 개인 돈과 사업 돈이 섞이면 나중에 회계 처리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사업 시작과 동시에 별도의 사업용 은행 계좌를 만들어 모든 사업 관련 입출금은 그 통장 하나로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 관리 팁
꾸준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생명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아래 습관들을 지키면 나중에 큰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및 영수증 관리: 모든 매출에 대해서는 ABN, 사업자명, 날짜, 금액, GST(등록 시)가 명시된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최소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세금 미리 떼어놓기: Sole Trader는 월급처럼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소득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연말에 세금 폭탄을 맞기 십상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예상 소득세율(예: 20-30%)만큼 별도 계좌에 미리 옮겨두는 습관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연금은 내가 챙기기: 회사가 대신 내주지 않기 때문에 Sole Trader는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 연금(Superannuation) 계좌에 꾸준히 불입하면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결하는 셈이죠. 실제로 바른회계법인의 한 타일 업체 고객님은 이 전략으로 은퇴 자산을 $50,000 이상 만드셨습니다.
Sole Trader는 호주 한인 사업자의 70% 이상이 선택하는 가장 보편적인 사업 구조입니다. ATO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약 350만 개의 Sole Trader 중 한인 사업자는 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40%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GST 및 PAYG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OTRA의 최신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처럼 개인사업자 운영의 성패는 사소한 실무 관리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과 낯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입니다. 특히 저희가 작성한 호주 개인사업자 전문 회계사 선택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 (Summary)
개인사업자(Sole Trader)는 호주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ABN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사업 소득은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하지만 사업 부채에 대해 개인 자산까지 책임져야 하는 ‘무한책임’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연 매출 $75,000 초과 시 GST 등록이 필수이며, 모든 사업 기록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법인(Company)으로 전환하여 유한책임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호주에서 개인사업자(Sole Trader)로 첫발을 내딛다 보면, 막상 부딪히기 전에는 몰랐던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저희 바른회계법인에서 교민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쏙쏙 뽑아, 호주 국세청(ATO) 규정을 바탕으로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PAYG (Pay As You Go) Withholding 등록을 통해 직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ATO에 납부해야 하며, Superannuation Guarantee 규정에 따라 직원의 퇴직연금을 지정된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Fair Work Ombudsman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올해 사업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ABN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회계연도에 사업 소득이 없었더라도 세금 신고(Tax Return)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TO에 "해당 연도 사업 소득은 $0"라고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추정 과세나 세무 조사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면, ABN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때 법인(Company)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개인의 ‘무한책임’에서 벗어나 주주의 투자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구조로 변경하여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사업 자산을 새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산양도세(Capital Gains Tax) 등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4. ABN 등록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ABR(Australian Business Registe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ABN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 시 사업 종료일과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ABN을 취소하기 전에 미납된 세금이나 미제출된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 등 모든 세무 의무를 완료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집의 일부를 사무실로 쓰는데,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재택근무 비용(Home office expenses) 공제라고 합니다. 집의 특정 공간을 오로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집 전체 면적 대비 해당 공간의 비율만큼 집세, 전기세, 인터넷 요금 등의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ATO는 이 항목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업무 공간 사진, 평면도, 사용 시간 기록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마주치는 수많은 세무, 회계 문제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바른회계법인(Baron Accounting)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상황에 꼭 맞는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시고, 든든한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바른회계법인(Baron Accounting)
Website: https://www.baronaccounting.com/kr
Email: info@baronaccounting.com
Phone: +61 1300 087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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