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ATO: 호주 개인 서비스 소득 규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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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데, 실제 일은 대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회사가 발행하고, 세금도 회사로 관리하고 있으니 일반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psi ato 이슈는 형식보다 수입의 성격을 먼저 봅니다.
브리즈번에서 IT 컨설팅, 디자인, 기술직 계약, 청소 하청, 플랫폼 기반 용역 일을 하는 한인 사업자들을 보면, 구조는 회사나 트러스트인데 소득의 본질은 개인 노동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바른회계법인도 이런 문의를 받을 때 먼저 구조보다 계약 내용, 청구 방식, 실제 수행 방식을 같이 봅니다.
FY 2025–26 기준으로 PSI는 단순한 이론 문제가 아니라, 세율, 공제 가능 범위, 소득 분배, ATO 검토 위험까지 연결되는 실무 규정입니다. 특히 브리즈번처럼 소규모 서비스 사업과 계약 기반 일이 많은 지역에서는 연말 신고 전에 한 번쯤 반드시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PSI(개인 서비스 소득)란 무엇인가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브리즈번의 한인 사업자가 법인 계좌로 매출을 받고, 회계 프로그램에도 회사 수입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행은 대표 혼자 했고, 고객도 사실상 그 대표의 경력과 기술을 보고 일을 맡겼습니다. 이 경우 세무 처리는 회사 형식보다 소득의 성격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PSI(Personal Services Income)는 개인의 노동, 기술, 전문성, 판단력에서 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ATO는 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됐는지보다, 고객이 실제로 무엇에 대해 돈을 지급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실무에서는 질문을 조금 더 거칠게 던지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고객이 산 것이 사업체의 운영 시스템인지, 아니면 결국 대표 개인의 시간과 문제 해결 능력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이 부분이 특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가족 명의, 법인 구조, 외주 혼합 구조를 만들어 두면 세무상도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구조를 씌운 뒤에도 실제 수행 방식, 대체 가능성, 장비와 자재의 비중, 매출이 누구의 역량에 묶여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안에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IT 컨설턴트가 법인을 통해 계약해도, 제안서 작성부터 구축, 고객 대응, 문제 해결까지 대표가 직접 맡고 다른 인력의 기여가 작다면 PSI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직원들이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가 빠져도 서비스 제공과 매출 발생이 계속된다면 일반 사업소득에 더 가까워집니다.
청소업도 비슷합니다. 대표 개인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고 고객이 사실상 그 사람의 품질과 신뢰를 보고 계약했다면 PSI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팀 배치, 스케줄 관리, 장비 운영, 현장 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고 특정 개인이 빠져도 계약 이행이 유지된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먼저 점검할 항목
다음 항목이 많이 맞을수록 PSI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고객이 특정 개인의 경력이나 기술을 보고 계약한 경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어렵거나, 계약상 대체가 사실상 막혀 있는 경우
청구 내용의 중심이 작업 시간, 자문, 설계, 개발, 수행 자체인 경우
자재, 설비, 시스템보다 개인의 판단과 실행이 매출의 핵심인 경우
대표가 쉬면 그 매출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인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구조라면 PSI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고 판매, 장비 사용, 설비 운영이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대표 외 직원이나 하도급 인력이 실제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고객이 특정 개인보다 사업체의 운영 능력, 브랜드, 시스템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PSI로 분류되면 세무상 영향이 바로 따라옵니다. 대표적인 쟁점은 소득 귀속, 공제 가능 범위, 가족 분산의 제한, 회사나 트러스트에 남겨둔 이익 처리입니다. PSB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 구조만 사용해 소득을 낮은 세율 구간에 두거나 가족에게 분산하면, 단순한 PSI 문제로 끝나지 않고 Part IVA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 사업자 상담 때 계약서 이름보다 먼저 실제 업무 흐름과 청구 구조를 봅니다.
세율도 실무에 직접 연결됩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개인 세율이 적용되고, 회사에 남는 일반 사업소득처럼 처리되는 경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율은 ATO의 individual income tax rates와 company tax rates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이 한 문장으로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내 매출이 사업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결국 내 노동과 기술에서 나오고 있는지.
후자에 가깝다면 PSI 검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 사장님들처럼 가족 운영, 법인 보유, 외주 혼합 구조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말 신고 전에 한 번 점검해 두는 편이 ATO 질문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PSI(개인 서비스 소득)란 무엇인가
ATO 기준에서 PSI는 개인의 기술이나 노력으로 주로 창출된 소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돈이 사업 시스템이나 자산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결국 특정 개인의 노동에서 나온 것인가”를 따져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판단 기준의 중심은 50% 초과 여부
계약 수입의 50% 초과가 개인의 노력이나 기술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면 PSI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 한계세율 최대 45%로 과세되어 회사 세율 25%보다 높은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산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컨설턴트, 계약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쉬운 예시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ATO가 설명하는 전형적인 예시는 배관공과 컨설턴트입니다. 예를 들어 배관공 sole trader가 자재와 노동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청구액의 성격을 보면 노동 대가가 중심인 경우 전체가 PSI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페처럼 상품 판매와 운영 시스템이 중심인 경우는 같은 사업소득이라도 PSI 논의에서 멀어집니다.
IT 컨설턴트도 비슷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고 송장을 발행해도, 고객이 실제로 구매한 것이 특정 개인의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면 PSI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ATO는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사업소득과 PSI를 나누는 실무 감각
아래처럼 나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PSI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문지식, 자문, 개발, 설계, 프로젝트 수행 자체가 매출의 핵심인 경우
PSI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재고 판매, 시스템 운영, 설비 활용, 다수 직원의 조직적 수행이 매출의 핵심인 경우
혼합형 경우 자재, 도구, 외주, 운영 요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 개인의 역량이 매출을 만드는 경우
혼합형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인보이스 항목, 실제 작업 방식, 하자 책임, 장비 제공 주체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자가 진단 흐름
아래 흐름대로 보면 큰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수입은 주로 무엇에서 발생하는가?
|
v
개인의 노동·기술이 핵심인가?
| |
예 아니오
| |
PSI 가능성 검토 일반 사업소득 가능성 검토
|
v
PSB 테스트 적용 여부 확인
|
v
소득 귀속, 공제 제한, 분배 구조 점검ATO의 PSI 테스트 및 Personal Services Business (PSB) 자격
회사로 계약했는데도 대표 개인 소득으로 다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리즈번에서 만나는 한인 소상공인들 가운데도 이 지점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company, invoice에는 business name이 적혀 있어도, ATO는 실제로 누가 일을 했고 고객이 무엇에 돈을 지급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PSI가 확인되면 바로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PSB 요건을 충족하는가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결과 테스트입니다
Results Test를 통과하면 PSB 판단에 바로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입니다. ATO는 보통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대가가 시간 투입이 아니라 특정 결과물에 대해 지급되는지, 업무에 필요한 주요 도구나 장비를 본인이 제공하는지, 하자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본인 비용으로 수정할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기준의 출발점은 ATO PSI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문구보다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IT 개발자가 “프로젝트 납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청구가 주 단위 timesheet 기준이고, 장비는 전부 고객이 제공하며, 오류 수정도 추가 청구로 처리한다면 결과 테스트는 약해집니다. 반대로 웹사이트 구축, 번역 납품, 설계도 제출처럼 산출물이 분명하고 재작업 책임이 계약에 적혀 있으면 유리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ABN으로 청구했으니 결과 기반 계약”이라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ATO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80%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국 사장님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고객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사업처럼 보여도 PSB 판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보통 한 고객으로부터 PSI가 대부분 발생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기본 흐름은 아래처럼 잡으면 됩니다.
PSI 수입이 발생했는가?
|
YES
|
결과 테스트(Results Test)를 통과했는가?
/ \
YES NO
| |
PSB 자격 획득 -> 수입의 80% 이상이 단일 고객으로부터 발생했는가?
(PSI 규정 미적용) / \
NO YES
| |
3가지 추가 테스트 중 하나 통과? -> ATO의 PSB 결정 필요
(고용, 사업장, 무관련 고객) (Personal Services Determination)
/ \
YES NO
| |
PSB 자격 획득 -> PSI 규정 적용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중이 높지 않다면, 무관련 고객 테스트, 고용 테스트, 사업장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름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테스트마다 증빙 포인트가 다릅니다.
추가 테스트는 체크리스트로 봐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무관련 고객 테스트는 소개나 입찰, 공개 마케팅을 통해 서로 관련 없는 고객을 확보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지인 소개만 반복되거나, 한 그룹 계열사에서 일감을 받는 구조라면 인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구두 소개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광고 캡처, 제안서, 입찰 기록, 웹사이트 문의 내역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용 테스트는 실제 업무 수행에 다른 사람의 노동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를 봅니다. 배우자에게 단순 행정 업무를 맡긴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을 만드는 핵심 작업에 직원이나 외주 인력이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그 대가가 실제로 지급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테스트는 사업에 전용되는 별도 공간이 있는지, 그 장소가 개인 주거지와 분리돼 있는지, 고객 사업장과도 구분되는지를 봅니다. 홈오피스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실 한쪽 책상 수준이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구조 변경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sole trader에서 company나 trust로 바꾸는 결정은 상법, 책임 제한, 거래처 요구 대응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PSI에서는 그 구조가 세금 결과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 1인이 매출 대부분을 만들고, 가족에게 급여나 분배를 배치해 세율 차이만 노린 것처럼 보이면 PSI 검토에 그치지 않고 Part IVA 시각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한인 사업자에게 현실적인 점검 순서는 이렇습니다.
계약 대가가 시간인지 결과물인지 확인
장비 제공 주체와 하자 책임을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서 일치시킬 것
고객 집중도가 높은지 매출 집계표로 확인
소개 경로, 광고, 제안서, 외주 계약서, 급여 기록을 보관
구조 변경 전, PSB 테스트 통과 가능성부터 검토
자주 생기는 오해는 미리 끊어야 합니다
“고객이 나를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고용했으니 괜찮다.” 이 논리는 위험합니다.“가족이 회사 주주니까 소득 분산이 자연스럽다.” PSI와 Part IVA를 함께 보면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contractor라고 적혀 있다.” 그 문구만으로 PSB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인보이스, 작업 지시 방식, 수정 책임, 광고 흔적, 외주 사용 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하나만 맞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으면 ATO 검토에서 설명이 길어집니다.
PSB 판정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 실제 일한 방식, 매출 구조, 보관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방어가 됩니다.
PSI 규정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PSI가 적용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과세 주체입니다. 회사나 트러스트가 돈을 받았더라도, 그 소득은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ATO 설명에 따르면 PSE가 PSI를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개인에게 귀속되어 개인 한계세율 최대 45% + Medicare levy 2%로 과세될 수 있고, 가족 임금 지급과 같은 PSI 관련 비용 공제가 제한됩니다.
구조보다 실질이 먼저 작동합니다
많은 사업자가 회사 구조를 만들면 세율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사업에서는 그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PSI에서는 회사가 단지 수입 통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브리즈번 시티에서 활동하는 한인 컨설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객 계약은 회사 명의이고, 회사 계좌로 수금합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은 대표 한 명이 전부 수행하고, 회사 내 별도 시스템이나 독립적 사업 조직이 약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상 분석은 “회사 수입”보다 “대표 개인의 서비스 대가”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공제 제한이 실제 체감에 미치는 영향
PSI 규정은 단지 세율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범위도 좁힙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예상한 절세 구조가 실제 신고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보면 감이 더 분명해집니다.
비용 항목 | PSB (PSI 규정 미적용) | PSI 규정 적용 사업 |
|---|---|---|
가족에게 지급한 임금 | 일반 사업 원칙에 따라 검토 | 제한될 수 있음 |
감가상각 관련 항목 | 일반 규정 검토 | PSI 제한과 함께 검토 |
사무실 관련 비용 |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 | 더 엄격하게 제한 검토 |
차량 비용 | 업무 관련성 기준 검토 | PSI 맥락에서 제한 가능 |
기타 운영비 | 통상 사업비 중심 | 직접 관련성 중심으로 축소 검토 |
Part IVA와 연결될 때의 문제
PSI를 피하기 위해 회사나 트러스트를 사용하고, 그 안에서 배우자에게 소득을 분배하거나 이익을 남겨두는 방식은 추가 위험을 만듭니다. PSI 자체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Part IVA 검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 남부에서 운영하는 한인 가족 사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가 사실상 모든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는데, 회사 이익 일부를 가족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사업 운영 실질보다 세율 차이를 활용하려는 인상이 강하면 ATO는 그 구조를 단순 사업 효율이 아니라 조세상 목적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PSI는 “회사냐 개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치를 만들었고 그 소득이 어디로 갔는가”의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PAYG, superannuation, 급여 처리와도 연결될 수 있어,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무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 구조별 PSI 고려사항 및 Part IVA 위험 관리
사업 구조를 정할 때 먼저 볼 것은 세율이 아니라 소득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한인 소상공인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회사나 트러스트를 만들면 PSI 문제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ATO는 구조 이름보다 누가 실제로 일을 했는지, 누가 계약상 책임을 졌는지, 소득이 왜 다른 사람에게 흘렀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에서 한국어로 고객 응대를 하는 IT 프리랜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서는 company 명의로 작성했고 대금도 회사 계좌로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발, 미팅, 납품, 수정 대응을 대표 1명이 모두 처리한다면, ATO는 그 소득을 회사 사업이 아니라 개인 서비스 대가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 급여, trust distribution, 이익 유보까지 들어가면 검토 범위는 PSI에서 Part IVA까지 넓어집니다.
구조별로 봐야 할 실무 쟁점
Sole Trader
sole trader는 구조가 단순해서 관리가 쉽지만, PSI 판정도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옵니다. 본인 노동이 매출의 대부분을 만들고, 장비나 직원, 사업 시스템의 비중이 작다면 PSI 검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수행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물 단위 계약인지, 시간 단위 청구인지, 재작업 책임을 누가 지는지, 여러 고객에게 영업했는지를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Company
company는 책임 제한과 외부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개인의 전문성 하나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세무상 장점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위험한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대표가 사실상 전부 일한다. 회사에 이익을 남겨 낮은 세율 구간에 묶어두려 한다. 가족에게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지만 실제 역할과 금액 근거가 약하다. 이런 구조는 PSI 귀속 문제와 함께 일반 반회피 규정인 Part IVA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세율 자체는 ATO의 company tax rates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PSI 상황에서는 그 세율을 바로 적용해 절세가 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Trust
trust는 분배 유연성 때문에 한인 가족사업에서 자주 선택합니다. 그러나 PSI가 걸리면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소득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연말 분배만 가족에게 넓게 나가면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실제로 행정, 고객관리, 회계,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했다면 그 역할과 보수 산정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참여가 거의 없는데도 분배 비중만 크면 ATO 입장에서는 세율 차이만 노린 구조로 보기 쉽습니다. 구조 선택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company와 trust 사업 구조 차이를 이해한 뒤 PSI와 함께 다시 검토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Partnership
partnership은 부부나 가족이 함께 사업할 때 자주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름만 partnership이고 실제 매출 창출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ATO는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사업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지, 대외적으로도 공동 운영이 보이는지를 봅니다. 한 사람이 용역을 거의 다 수행하고 다른 사람은 소득만 나눠 갖는 모습이면 PSI와 소득 배분 문제가 같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Part IVA 위험은 어떻게 커지나
PSB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Part IVA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실무상 판단이 갈립니다. 서류상으로는 허용되는 분배나 유보처럼 보여도, 전체 구조의 주된 목적이 세금 절감으로 읽히면 ATO는 더 깊게 봅니다.
한국인 사업자 사례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대표 1명이 컨설팅이나 전문기술 서비스를 전부 수행합니다. 수입은 company나 trust로 받습니다. 연말에는 배우자에게 큰 금액을 배분하거나 회사 안에 이익을 쌓아 둡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실제 기여, 상업적 급여 수준, retained earnings의 사업 목적이 문서로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ATO는 구조의 실질을 다시 맞춰 보려 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먼저 점검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돈이 갔는가"에 대한 답이 세율 외의 사업 이유로 정리되지 않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ATO 시선을 기준으로 점검할 항목
구조별 검토는 복잡해 보여도 확인 순서는 단순합니다.
실제 서비스를 누가 제공했는지 확인 대표 개인인지, 여러 인력이 나눠 수행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계약과 작업 기록이 같은 방향인지 확인 계약서상 공급자와 실제 수행자가 다르면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급여와 분배의 근거 확보 업무 내용, 시간 기록, 시장 수준과 비교한 보수 산정 자료를 남깁니다.
이익 유보 사유 문서화 장비 투자, 채용 계획, 운전자금 확보처럼 사업 목적이 보여야 합니다.
PAYG, super, 급여 처리 일치 여부 확인 급여라고 해놓고 실제 급여 시스템이 없으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구조보다 흐름입니다. 돈이 어디서 발생했고, 누가 벌었고, 왜 그렇게 배분됐는지가 문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연결이 약하면 PSI 문제는 신고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Part IVA 질문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PSI 신고 방법 및 필수 서류
PSI는 신고 단계에서 누락되기보다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 신고와 법인 신고가 동시에 있는 경우, 어느 쪽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서류
아래 서류는 기본입니다.
계약서 결과물 계약인지, 시간 기반 계약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보이스 청구 항목이 노동 대가인지, 자재나 결과물 공급인지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 기록 누가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 기록 개인, 회사, 관련자에게 어떻게 돈이 흘렀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장비 및 비용 자료 도구 제공 주체와 실제 비용 부담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신고 방식은 둘 다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를 선호하면 myGov와 ATO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BN 등록은 ABR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가 복잡하거나 company, trust, individual 신고가 연결돼 있으면 온라인 세무 신고 방식으로 서류 검토를 받는 방법도 실무에서 사용됩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기록 보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서류 정리가 먼저 돼야 PSI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ATO가 보는 위험 신호
PCG 2025/5 흐름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위험에 가까운 모습 순 PSI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에게 배분되고, 개인 보수가 서비스 가치와 맞으며, 관련자 보수가 적정하고, 실질 사업 운영 증거가 있는 경우
고위험에 가까운 모습 수입 전환, 과도한 유보, 관련자에게 비상업적 보수 지급, 실질보다 세율 이점이 앞서는 구조
이 구분은 신고서 한 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과 서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로 판단됩니다.
신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고 논리를 뒷받침하는 문서입니다. 숫자는 나중 문제이고, 먼저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 실무적으로 맞는가
단순한 sole trader 형태이고 계약 구조가 명확하면 직접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브리즈번에서 흔한 형태인 가족 사업, company 운영, contractor 소득, GST 신고가 함께 있는 구조라면 세무 검토를 붙이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 세무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한 오류와 방지 전략 (PCG 2025/5 중심)
가족이 주주인 회사를 세워 contractor 소득을 받고, 연말에 배우자에게 일부를 급여나 배당 형태로 돌리면 세금이 정리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한인 사장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ATO는 구조 이름보다 실제 돈의 흐름, 업무 수행자, 유보 사유를 먼저 봅니다. PCG 2025/5를 실무에 적용하면, 쟁점은 간단합니다. PSB 판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Part IVA 위험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PSB 판정 후에도 Part IVA 검토는 남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는 "PSB가 나왔으니 이제 안전하다"는 판단입니다. PCG 2025/5는 PSI를 벌어들이는 구조가 형식상 PSB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 분산이나 이익 유보가 세율 절감 중심으로 보이면 Part IVA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ATO가 Part IVA 조정을 하면 세금 혜택이 부인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높은 수준의 행정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수준은 ATO의 Part IVA and tax avoidance guidance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사업자분들은 여기서 자주 헷갈립니다. 회사가 있으면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ATO는 먼저 "누가 실제로 그 서비스를 제공했는가"를 봅니다. 그 다음에야 회사의 역할, 가족 보수의 상업성, 유보 이익의 목적을 봅니다.
자주 나오는 오류 세 가지
1. 결과 테스트를 계약 문구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계약서에 deliverable, project fee, fixed outcome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어도 실제 운영이 시간제 인력 제공에 가깝다면 결과 테스트 방어가 약합니다. 고객이 업무 시간과 방법을 통제하고, 고객 장비만 사용하며, 하자 수정 책임도 사실상 없다면 문구보다 실질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IT contractor, 디자이너, 기술직 프리랜서에게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2. 배우자나 가족 보수를 나중에 맞춰 넣는 경우
가족이 전화 응대, 예약 관리, 장부 정리, 마케팅 보조를 했다면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기록 없이 금액부터 정하는 경우입니다. 업무 범위, 시간, 시장 수준의 보수 근거가 없으면 PSI 상황에서는 상업적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인 소규모 사업에서는 가족이 실제로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더 문서가 필요합니다.
3. 회사에 이익을 남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장비 교체, 직원 채용 준비, 운전자금 확보처럼 사업 목적이 분명하면 유보 이익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계획 없이 낮은 법인세율만 보고 이익을 남겨두면 질문을 받기 쉽습니다. PSI가 섞인 구조에서는 이 부분이 Part IVA 논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CG 2025/5 기준으로 점검할 실무 질문
서류 검토를 할 때 저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맞춰 봅니다.
실제 수행자 확인: 돈을 번 서비스가 누구의 노동과 기술에서 나왔는가
관련자 지급 근거: 가족 급여나 수수료가 업무 내용, 시간, 시장가격과 맞는가
이익 유보 목적: 회사에 남긴 금액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가
구조의 일관성: 계약, 인보이스, 급여, 회계 처리, 세금신고가 같은 사실관계를 가리키는가
하나만 맞는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방지 전략은 "사후 설명"이 아니라 "사전 정리"입니다
방지 전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해둬야 합니다.
첫째, 계약 체결 전에 해당 계약이 결과물 제공인지, 단순한 노동 제공인지 검토합니다. contractor로 계약했다고 해서 PSI 이슈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직원과 계약자 구분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가족에게 지급할 금액은 연말에 세율 맞추듯 정하지 말고, 업무 시작 시점에 역할과 단가를 문서로 남깁니다.
셋째, 회사에 이익을 남길 계획이라면 회의 메모, 예산안, 장비 구매 계획, 채용 계획처럼 사업 목적 자료를 남겨둡니다. 나중에 "왜 남겼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과, 당시 문서로 보여주는 것은 방어력이 다릅니다.
넷째, 한국식으로 가족 간 정산을 유연하게 처리하던 습관은 호주 세무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좌 흐름, 급여 기록, PAYG withholding, super 의무 여부까지 함께 맞춰야 ATO 질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PSI 문제는 큰 한 방에서 터지기보다, 작은 불일치가 쌓여서 Part IVA 의심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PCG 2025/5를 실무에 적용할 때는 절세 아이디어보다 먼저, 거래 구조와 문서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및 브리즈번 교민을 위한 체크리스트
브리즈번에서 활동하는 한인 사업자가 기억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입의 성격이 구조보다 먼저입니다. 둘째, PSI라면 PSB 테스트와 공제 제한을 같이 봐야 합니다. 셋째, PSB가 되더라도 가족 분배나 이익 유보는 Part IVA 위험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아래처럼 간단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 검토 내 계약이 결과물 기준인지, 시간과 전문성 제공 기준인지 확인
고객 구조 확인 특정 고객 의존도가 높은지 점검
수입 흐름 점검 회사나 트러스트로 받은 돈이 실제로 누구의 서비스 대가인지 검토
관련자 지급 검토 가족 급여나 분배에 상업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서류 정리 계약서, 인보이스, 업무기록, 지급자료 보관
브리즈번 Northside의 기술직 contractor, South Brisbane의 크리에이티브 프리랜서, Sunnybank 인근의 가족 운영 소규모 서비스업은 PSI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역 업종 특성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계약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로 일하면 PSI를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company를 사용해도 소득의 본질이 대표 개인의 노동과 기술 대가라면 PSI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급여를 주면 항상 문제인가요
항상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PSI가 있는 구조에서는 실제 업무 수행, 업무 범위, 상업적 수준의 보수인지가 중요합니다.
브리즈번에서 Uber나 플랫폼 기반 일도 PSI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플랫폼 소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일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가치를 만들었는지 봐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도 PSI를 봐야 하나요
비자 종류와 별개로 소득의 성격이 개인 서비스라면 PSI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판정, 신고 방식, 구조 선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trust로 바꾸면 절세에 유리한가요
일반론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PSI가 개입되면 trust의 분배 유연성이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조보다 소득 성격과 분배 근거가 우선입니다.
마무리하며 점검할 사항
PSI는 이름만 복잡한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약 방식, 고객 구성, 사업 구조, 가족 분배, 비용 공제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규정입니다. 브리즈번에서 소규모 서비스 사업이나 계약 기반 일을 하는 한인 사업자라면, 연말 신고 전에 자신의 수입이 PSI인지 먼저 자가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ATO와 ABR 경로를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있고, 소득 구조가 복잡하면 온라인 세무 신고 서비스를 통해 서류 검토와 신고 정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계약서, 인보이스, 지급 흐름,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Official Guidance Reference
실무에서 PSI를 검토할 때는 요약 글보다 원문 구조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한인 소규모 사업자는 계약 형태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다르게 적히는 경우가 있어, ATO 공식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대조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 자료는 신고 판단이나 증빙 정리 전에 원문 기준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앞서 본 PSI 기본 개념과 PCG 2025/5 내용은 이미 본문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중복 링크를 빼고 실제로 함께 봐야 할 참고 자료만 남겼습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의 세무, 회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규정 적용과 결과는 계약 구조, 소득 흐름, 거주자 여부,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고나 구조 변경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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