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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HECS-HELP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2025-26년 대개편 이후 2026-27년엔 또 어떻게 바뀌었나요?

2 days ago
9 min read

호주 HECS-HELP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이 2025-26 회계연도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 첫째, 2025년 6월 1일 기준 미상환 잔액의 20%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탕감되었습니다. 둘째, 상환 기준 소득이 훨씬 관대해지고 계산 방식 자체가 소득세처럼 "초과분에만 세율을 매기는" 한계세율(marginal rate)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최저 상환 시작 소득이 연 $67,000으로 올라갔고, 2026년 인덱세이션율은 2.8%로 확정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와 Study Assist(교육부 산하)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제 연봉 구간별 상환액 계산법과 워킹홀리데이·유학생·영주권자별로 HECS-HELP가 실제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상환 의무가 남는지까지 바른회계법인이 자주 받는 질문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 호주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새로 시작되므로, 지금(2026년 9월)은 이미 2026-27 회계연도이고, 아래에서 설명할 $67,000·$125,000 같은 구간 수치는 정확히는 "2025-26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이번 소득세 신고(Tax Return)가 바로 2025-26년도(2025년 7월~2026년 6월) 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상환 기준은 2025-26년도 수치가 맞습니다. 다만 현재(2026-27년도) 급여에서 매달 걷히는 원천징수는 이미 인상된 2026-27년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으므로, 두 시점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 자세한 2026-27년도 최신 수치는 3번 항목 하단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브리즈번강과 도심 스카이라인, 퀸즐랜드공과대학교(QUT) 건물이 보이는 전경

1. 2025-26년, HECS-HELP 무엇이 바뀌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HECS-HELP 대출자에게는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Study Assist와 ATO가 밝힌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미상환 잔액의 20% 자동 탕감 (HECS-HELP, FEE-HELP, VET Student Loans, Apprenticeship Support Loans 등 포함)

  • 2025년 7월 1일부터 상환 기준이 한계세율(marginal rate) 방식으로 전면 개편

  • 최저 상환 시작 소득이 연 $67,000으로 인상 (2025-26년 기준)

  • 2026년 인덱세이션(물가연동)율은 2.8%로 확정, 산정 방식도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


이번 개편은 2023년 Universities Accord(대학 개혁 검토) 최종 보고서에서 "HELP 상환 제도가 저소득 청년층에게 지나치게 급격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 뒤, 생활비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순차적으로 발표한 정책 패키지입니다. 20% 탕감과 한계세율 전환은 별개의 법안으로 처리됐지만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20% 학자금 부채 탕감 — 누가, 언제, 얼마나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HECS-HELP를 포함한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던 모든 사람에게 잔액의 20%가 자동으로 차감됐습니다. 별도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고, ATO가 소급 적용해 이미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 적용 대상 대출: HECS-HELP, FEE-HELP, STARTUP-HELP, VET Student Loans, Australian Apprenticeship Support Loans 등

  • 기준일: 2025년 6월 1일 잔액 (그 이후 새로 발생한 대출액은 탕감 대상 아님)

  • 이미 대출을 전액 상환 완료한 경우는 소급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Study Assist에 따르면 HECS-HELP 상환 대상자 중 약 70%가 35세 이하로, 청년층 대출자가 가장 큰 혜택을 봤습니다.

펜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손 클로즈업

3. 새로운 상환 기준 — 한계세율 방식이란?


과거 방식은 "상환 기준 소득을 한 푼이라도 넘으면, 소득 전체에 해당 요율을 곱하는" 구조였습니다. 2025-26년부터는 소득세처럼 구간별로 초과분에만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26 회계연도 기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 ~ $67,000: 상환 없음

  • $67,001 ~ $125,000: $67,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125,001 ~ $179,285: $8,700 + $125,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7%

  • $179,286 이상: 상환소득(repayment income) 전체의 10%

주의: 위 숫자는 지금 신고 중인 2025-26년도 기준입니다. 현재(2026-27년도) 원천징수 기준은 최저 $69,528, 상환율 구간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 3-1번 항목 참고.


3-1. 지금(2026-27년도)은 기준이 또 올랐습니다


상환 기준 소득은 물가·임금 상승에 맞춰 매년 다시 조정됩니다(연간 인덱세이션과는 별개로, 구간 자체도 매년 갱신됨). ATO가 2026년 6월 30일 자로 갱신한 2026-27년도(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 ~ $69,528: 상환 없음

  • $69,529 ~ $129,717: $69,528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129,718 ~ $186,050: $9,028 + $129,717을 초과하는 금액의 17%

  • $186,051 이상: 상환소득 전체의 10%


즉 지금 이 순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금액은 이 2026-27년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고, 앞으로 2027년 10월에 신고할 2026-27년도 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정산될 때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지금 당장(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은 2025-26년도분이므로, 위 3번 항목의 $67,000 기준 표가 맞는 기준입니다 — 신고 대상 연도와 지금 이 순간의 원천징수 연도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환소득(repayment income)"은 과세소득에 감가상각 임대손실 상계분, salary sacrifice 초과연금 등을 더해 산출되는 금액으로, 일반 과세소득보다 약간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과세소득(taxable income) — 이미 각종 공제를 제한 뒤의 소득

  • 순 투자손실(감가상각 임대손실 상계분 포함, negative gearing으로 상쇄한 부동산·주식 손실분)

  • 신고 대상 급여 salary sacrifice 초과연금 기여금(RESC)

  • 면세 해외소득(exempt foreign employment income) 등


즉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세전 연봉이 아니라, 위 항목을 모두 합산한 "상환소득" 기준으로 구간이 결정됩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으로 손실을 신고하고 있거나 급여 salary sacrifice로 초과연금을 넣고 있는 분들은 실제 상환 구간이 생각보다 높게 잡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연봉별 실제 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아래는 2025-26년 기준 실제 계산 예시입니다.

계산기와 노트북으로 상환액을 계산하는 모습
  • 연소득 $80,000인 경우: ($80,000 − $67,000) × 15% = $1,950. 과거 방식(3.5% 구간, 전체 소득에 적용)이었다면 $2,800이 나왔을 금액으로, 새 방식에서 약 $850이 줄었습니다.

  • 연소득 $95,000인 경우: ($95,000 − $67,000) × 15% = $4,200

  • 연소득 $150,000인 경우: $8,700 + ($150,000 − $125,000) × 17% = $8,700 + $4,250 = $12,950

  • 연소득 $200,000인 경우: $200,000 × 10% = $20,000


이 상환액은 급여에서 원천징수(PAYG withholding) 형태로 미리 걷히고, 실제 확정 금액은 매년 10월 31일까지의 소득세 신고(Tax Return) 완료 후 Notice of Assessment에 최종 반영됩니다. 원천징수액과 실제 상환액이 다르면 차액은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예를 들어 브리즈번의 한 회계법인에서 시니어 어카운턴트로 근무하는 김민지씨(가명, 연소득 $98,000, HECS-HELP 잔액 $22,000)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24-25년까지는 구 방식(소득 전체에 요율 적용)으로 연간 약 $4,410(4.5% 구간)을 상환했지만, 2025-26년부터는 ($98,000 − $67,000) × 15% = $4,650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처럼 소득 구간에 따라서는 새 방식에서 오히려 상환액이 소폭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정확한 소득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어떻게 원천징수액을 계산하나요?


고용주는 직원이 제출한 TFN Declaration에서 "Do you have a HELP, VET Student Loan, ..." 항목에 체크한 경우, ATO가 매년 발표하는 별도의 원천징수 스케줄(HELP/VET/SSL/ABSTUDY 원천징수 세율표)에 따라 일반 소득세 원천징수와 별도로 추가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 스케줄은 연간 소득을 주급·격주급·월급 단위로 환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받는 달이나 초과근무가 몰리는 달에는 일시적으로 원천징수액이 늘었다가 연말 정산(Tax Return) 시 다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여러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 중이라면 각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원천징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합산 소득 기준 실제 상환액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 두 번째 직장부터는 "Do you want to claim the tax-free threshold" 항목에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인덱세이션(물가연동) — 최근 추이와 계산 방식 변경


HECS-HELP 잔액은 매년 6월 1일, 물가 상승분만큼 자동으로 불어납니다(인덱세이션). 최근 5년간 인덱세이션율은 다음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 2023년: 3.2% (최초 발표된 7.1%에서 소급 인하 조정)

  • 2024년: 4% (최초 발표된 4.7%에서 소급 인하 조정)

  • 2025년: 3.2%

  • 2026년: 2.8%


2023년과 2024년 수치가 "최초 발표 대비 소급 인하"된 이유는, 2019~2023년 사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된 인덱세이션이 소급 적용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부가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2023년 인덱세이션을 3.2%(최초 발표 7.1%)로, 2024년을 4%(최초 발표 4.7%)로 낮춰 전체 대출자 계좌에 재조정 크레딧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정은 별도 신청 없이 ATO가 일괄 처리했으며, 이번 20% 탕감과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2025년부터는 산정 방식 자체도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만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CPI와 임금물가지수(WPI) 중 더 낮은 쪽을 적용합니다. 실질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시기에는 대출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조기 상환에 따른 별도의 할인(보너스)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6월 1일 인덱세이션이 적용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일부 상환(voluntary repayment)을 하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인덱세이션이 계산되므로 결과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 송금이나 우편 납부는 처리에 최대 4영업일이 걸릴 수 있으니 5월 중순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워킹홀리데이·유학생도 HECS-HELP 대상일까?


바른회계법인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주 유학생(Student visa)이나 워킹홀리데이(417/462)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HECS-HELP 대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HECS-HELP는 Commonwealth Supported Place(정부 보조 학위 과정)에 다니는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뉴질랜드 특례시민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 국제 유학생은 Full-fee paying 과정을 이수하므로 HECS-HELP 대상이 아니며, FEE-HELP 역시 일반적으로 유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상태에서는 대학 정규 학위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설사 공부하더라도 국제 유학생 요건이 적용되어 HECS-HELP 대출이 생기지 않습니다.

  • 다만 이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호주 대학에서 Commonwealth Supported Place로 공부했다면, 그 시점부터의 학비에 대해 HECS-HELP 부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HECS-HELP는 실질적으로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신분으로 호주 대학에서 공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인 2세, 귀화 시민권자, 영주권 취득 후 유학하신 분들은 본인의 상환 의무 여부를 myGov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7. 한국으로 귀국해도 상환 의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HECS-HELP는 호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부채가 남아있는 한 상환 의무가 유지됩니다. ATO 규정상 해외에 183일 이상 거주할 예정이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출국 후 7일 이내 "Overseas travel notification"을 ATO에 제출

  • 이후 매 회계연도(7월 1일~6월 30일)의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10월 31일까지 신고

  • 비거주자 기준 소득이 $16,750 이하이면 납부 대상 소득신고 대신 Non-lodgment advice 제출로 대체 가능

  • $16,750을 초과하면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단순 자체평가법·해외평가법·종합 세무 기반 평가법 중 하나를 선택


한국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귀국을 계획 중이시라면 출국 전에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국 귀국 사례로 보는 계산


예를 들어 시드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뒤 한국 서울 소재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연봉 6천만원(약 AUD $54,000 상당, 환율에 따라 변동)을 받는다면, 호주 비거주자 기준 신고 한도인 $16,750을 초과하므로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원화 소득은 신고일 기준 또는 해당 연도 평균 환율로 호주달러로 환산해 신고하며, ATO가 제공하는 3가지 평가법(단순 자체평가법·해외평가법·종합 세무 기반 평가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여러 해가 지나면 인덱세이션과 함께 잔액이 계속 불어나고, 추후 호주 재입국이나 자산 취득 시 체납 문제로 불거질 수 있으므로 출국 시점에 반드시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8. 내 대출 잔액·상환액 확인하는 방법


  • myGov 계정 → ATO 온라인 서비스 → "Loan accounts" 메뉴에서 실시간 잔액 확인 가능

  • 매년 소득세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Notice of Assessment에 해당 연도 상환액이 명시됨

  • 급여명세서(Payslip)의 HECS/HELP 원천징수 항목으로 대략적인 월별 공제액 확인 가능


개인사업자(Sole Trader)라면 원천징수 대신 어떻게 상환하나요?


근로소득자는 고용주가 급여에서 자동으로 HECS-HELP 상환분을 원천징수하지만, 개인사업자(Sole Trader)나 프리랜서처럼 원천징수가 없는 소득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HECS-HELP 의무 상환액은 별도로 미리 걷히지 않고, 연 1회 소득세 신고(Tax Return) 시 산출된 의무 상환액을 다른 소득세와 함께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ATO가 사업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PAYG Instalment(분기별 예납)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매 분기 예납액 산정 시 HECS-HELP 상환 예상분까지 포함해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기별로 분산 납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겸업자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과 사업소득분 예납액을 합산해 실제 상환액과 맞는지 신고 전에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8-1. FEE-HELP·VET Student Loan 등 다른 대출과 함께 있다면?


호주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제도에는 HECS-HELP 외에도 FEE-HELP(Full-fee paying 과정 대상), VET Student Loans(직업교육훈련 과정), Australian Apprenticeship Support Loans, SSL(Student Start-up Loan)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대출들은 모두 동일한 상환 기준 소득($67,000)·동일한 한계세율 구조를 적용받게 됐고, ATO는 이 모든 대출 잔액을 하나의 통합 계좌(combined HELP balance)로 관리합니다. 즉 여러 종류의 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상환액을 각각 따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잔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해 상환하시면 됩니다. 인덱세이션 역시 전체 통합 잔액에 대해 매년 6월 1일 한 번 적용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20% 탕감은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5년 6월 1일 기준 잔액에 대해 ATO가 자동으로 처리했으며, 신청 절차는 없었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인데 HECS 부채가 있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HECS-HELP는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신분으로 Commonwealth Supported Place 과정에 등록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과거 다른 비자 신분(영주권 등)으로 공부한 이력이 있다면 잔액이 있을 수 있으니 myGov에서 확인해보세요.


연봉이 $67,000보다 적으면 전혀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2025-26년 기준 최저 상환 시작 소득인 $67,000 미만이면 의무 상환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잔액에는 매년 인덱세이션이 계속 반영됩니다.


2026년 인덱세이션율은 몇 %인가요?

2.8%입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상환해야 하나요?

네. 부채가 남아있는 한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환 의무가 유지되며, 해외 거주 시에는 전 세계 소득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7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조기 상환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조기 상환 보너스(할인)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매년 6월 1일 인덱세이션 적용 전에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그만큼 줄어든 원금 기준으로 인덱세이션이 계산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임대소득이나 초과연금이 있으면 상환액 계산이 달라지나요?

네. 앞서 3번 항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환소득"에는 순 임대손실 상계분, salary sacrifice 초과연금 등이 다시 더해집니다. 과세소득만 보고 구간을 판단하면 실제 상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임대 부동산이나 초과연금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과 함께 정확한 상환소득을 계산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HECS-HELP와 FEE-HELP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상환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요. 위 8-1 항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대출 모두 동일한 $67,000 기준과 동일한 한계세율 구간을 적용받으며, ATO가 하나의 통합 잔액으로 관리하므로 상환액도 한 번만 계산됩니다.


인덱세이션 적용 전 상환하면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나요?

예를 들어 잔액이 $20,000이고 그해 인덱세이션율이 2.8%라면, 5월 중에 $5,000을 미리 상환해두면 인덱세이션 적용 대상 잔액이 $15,000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인덱세이션이 덜 붙습니다($20,000 × 2.8% = $560 대신 $15,000 × 2.8% = $420, 차액 $140). 상환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절대적인 절약 금액은 제한적이지만, 잔액이 크고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에는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 숫자로 보는 요약

결국 이번 개편의 실질적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상환 부담이 줄었지만, 다주택 임대소득자나 복수 소득원이 있는 분, 개인사업자,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 분들은 기존과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하겠지"라고 넘기기보다 올해 신고 시 한 번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처음 언급드린 대로 2025-26년도가 새 제도가 실제 신고에 반영되는 첫 해이므로,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액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미리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두시길 권합니다.

  • 2025년 6월 1일 잔액 기준 20% 자동 탕감 (신청 불필요)

  • 2025-26년 최저 상환 시작 소득: $67,000

  • 상환율 구간: $67,001~$125,000 15%, $125,001~$179,285 17%(+$8,700), $179,286 이상 10%

  • 2026년 인덱세이션: 2.8% (매년 6월 1일 적용, CPI·WPI 중 낮은 쪽)

  • 해외 거주 시에도 상환·신고 의무 유지 — 183일 이상 해외 거주 시 7일 내 통지, 10월 31일까지 전 세계 소득 신고

  • 워킹홀리데이·유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시민권자·영주권자만 해당)

정장 차림의 회계사가 고객과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10. 마무리 — 헷갈리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HECS-HELP 상환 기준은 이번 개편으로 대부분의 경우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지만, 소득 구간이 걸치는 경우나 해외 거주·복수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환액 계산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금 신고 시 HECS-HELP 상환액까지 정확히 반영하려면 등록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주 유학생, 세금신고 꼭 해야 할까요?", "2026년 세금 신고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호주 세금환급 신고, 10월 31일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바른회계법인에서는 온라인 세금 환급 신청1:1 세무 상담 예약을 통해 HECS-HELP 상환액까지 포함한 정확한 세금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 전 등록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른회계법인은 본 글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 ATO 등 호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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