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전 호주 세금 절감을 위한 10가지 필수 전략
- Mar 24
- 10 min read
호주에서 6월 30일 회계연도 마감일이 다가오면, 개인 및 사업자들은 지난 한 해의 재무 활동을 마무리하고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점은 단순히 기록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호주 국세청(ATO)의 규정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말정산(Tax Return)은 수동적인 신고 절차가 아니라, 허용된 공제 항목과 세무 계획을 능동적으로 적용하여 재정적 결과를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본 가이드는 2025–26 회계연도(FY 2025–26) 마감을 앞두고 Brisbane의 한인 납세자들이 6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10가지 핵심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각 항목은 실제 적용 가능한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브리즈번 한인들의 사업 및 투자 상황에 맞는 실무 팁을 포함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업무 비용 공제부터 연금 추가 납입, 자본 이득 관리, 사업 비용 인식 시점 조절까지, 복잡한 세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무적으로 Brisbane의 많은 한인 사업자들은 회계연도 마감 직전에 임박하여 세금 계획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추가 납입이나 자산 매각 시점 조절과 같이 시간이 필요한 중요한 절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입증 서류 미비로 인해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업무 관련 비용을 상당수 누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업무 관련 비용(Work-Related Expenses) 청구 최적화
6월 30일 회계연도 마감 전, 과세 소득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득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비용을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입니다. 국세청(ATO)은 직장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합리적인 항목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용하며, 이는 세금 환급액을 늘리거나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재택근무 비용, 자기 계발 및 교육비, 유니폼 및 보호장구,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출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비용 청구는 ATO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출했고 상환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둘째, 지출은 소득 창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영수증, 인보이스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지금은 지난 한 해의 지출을 점검하고,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실행 가이드: Step-by-Step
지출 내역 수집: 지난 12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영수증을 모두 모읍니다.
항목 분류: 재택근무, 차량, 교육, 유니폼, 기타 업무용품 등 ATO가 인정하는 카테고리별로 지출을 분류합니다.
증빙 서류 확인: 각 지출 항목에 대해 유효한 영수증이나 인보이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실된 경우 공급업체에 재발행을 요청합니다.
계산 방법 선택: 재택근무나 차량 비용의 경우, ATO가 제시하는 고정비율 방식(Fixed rate method)과 실제 발생 비용 방식(Actual cost method) 중 유리한 쪽을 계산하여 선택합니다.
기록 보관: 모든 증빙 서류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최소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Brisbane 기반 실제 사례
브리즈번 CBD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는 김 씨는 재택근무를 병행합니다. 그는 6월에 1년간의 인터넷, 전기,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정리했습니다. ATO의 고정비율 방식을 사용해 재택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비용 공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고객사 방문을 위해 개인 차량을 사용한 기록(Logbook)을 바탕으로 유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의 업무 사용 비율만큼 공제를 신청하여 절세 효과를 높였습니다.
2. 연금(Superannuation) 추가 납입을 통한 절세
6월 30일 이전에 개인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공제성 연금 기여금(Concessional Superannuation Contributions)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개인의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이 연금 펀드 내 세율인 15%보다 높은 고소득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세전 소득의 일부를 연금 계좌로 납입함으로써 현재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고, 동시에 은퇴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급여 소득자가 고용주와 협의하여 급여의 일부를 연금으로 추가 납입(Salary Sacrifice)하거나, 개인이 직접 연금 계좌로 납입(Personal Concessional Contribution)하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은 개인의 과세 소득에서 공제된 후, 연금 펀드 내에서 15%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간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계연도 마감 전 납입액이 연금 계좌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 가이드: Step-by-Step
한계 세율 확인: 자신의 소득 구간에 따른 한계 세율을 확인하여 15%와의 차이를 계산, 예상 절세액을 파악합니다.
공제 한도 확인: 고용주의 의무 납입액(Superannuation Guarantee)을 포함하여 연간 공제성 기여금 한도($30,000) 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납입 실행: * 급여 소득자 (Salary Sacrifice): 고용주와 서면으로 급여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6월 급여 지급 전에 반영되도록 요청합니다. * 개인 납입자: 개인 은행 계좌에서 본인 연금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자금 이체 시간을 고려하여 6월 25일 이전에는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공제 신청서 제출: 개인적으로 납입한 경우, 연금 펀드에 ‘Notice of Intent to Claim a Tax Deduction’ 양식을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야만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블로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관리 및 자산 처분 계획
6월 30일 이전에 양도소득세(CGT)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전략은 자산 처분 시점을 조율하고, 기존 손실을 활용하며,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마감 전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매각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절세 활동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언제, 어떻게 판매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있다면,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의도적으로 매각하여 이익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50% CGT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 시점을 이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계연도 마감일은 이러한 전략적 결정을 실행에 옮길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행 가이드: Step-by-Step
자산 포트폴리오 검토: 보유 중인 모든 투자 자산(주식, 부동산 등)의 현재 가치와 취득 원가를 확인하여 미실현 이익과 손실을 파악합니다.
손실 실현(Loss Harvesting): 미실현 손실이 있는 자산 중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자산을 6월 30일 이전에 매각하여 손실을 확정합니다. 이 손실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른 양도소득과 상쇄됩니다.
보유 기간 확인: 매각을 고려 중인 자산의 보유 기간이 12개월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12개월을 막 넘긴 시점에 매각하면 50% CGT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 시점 분산: 여러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매각 시점을 두 회계연도로 나누어 특정 연도의 과세 소득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층 정보는 관련 블로그 글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및 임대 부동산 공제 극대화
투자용 부동산을 소유한 투자자에게 6월 30일은 임대 소득 관련 비용을 전략적으로 정산하여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임대 수익보다 부동산 유지 관련 총비용(이자, 수리비 등)이 더 많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개인의 다른 소득(예: 급여 소득)에서 차감하여 전체 납부 세액을 줄이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관련 비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출 시점을 조율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제 가능한 모든 비용을 누락 없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기지 이자, 재산세(Council rates), 보험료, 관리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수리비(Repairs)는 즉시 비용으로 공제되지만, 자산 가치를 높이는 개선(Improvements)은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공제된다는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행 가이드: Step-by-Step
비용 항목 정리: 1년간의 모기지 이자 내역서, 재산세, 수도세, 보험료, 부동산 관리 수수료 등의 서류를 모두 취합합니다.
유지보수 계획 및 실행: 계획했던 수리나 유지보수(예: 페인트칠, 배관 수리)가 있다면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당해 연도 공제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감가상각 보고서 활용: 아직 감가상각 보고서(Depreciation Schedule)가 없다면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 및 내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선납 검토: 올해 소득이 유난히 높을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투자용 부동산 대출 이자를 최대 12개월까지 선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공제를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의 세부 적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관련 블로그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GST 매입세액 공제(Input Tax Credit) 청구 및 시점 최적화
GST(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에게 6월 30일 이전은 납부할 GST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핵심 전략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GST, 즉 매입세액(Input Tax Credits, ITCs)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전 주요 비품 구매나 자본 지출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지난 분기들에서 놓친 공제 항목이 없는지 검토함으로써 분기별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 신고액과 연간 GST 총 납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사업 관련 구매 시 지불한 GST를 ATO로부터 환급받아, 고객으로부터 받은 GST에서 차감하여 순 납부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 유효한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확보하고, 각 지출이 사업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월은 새로운 장비 도입, 차량 구매 등 규모가 큰 지출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전략적인 지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행 가이드: Step-by-Step
세금계산서(Tax Invoice) 확보: 4-6월 분기 동안 발생한 모든 사업 비용에 대한 유효한 세금계산서를 수집하고 ABN, GST 금액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요 자산 구매 실행: 연내에 계획했던 장비, 차량, 소프트웨어 등의 구매를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하여 해당 분기 BAS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과거 BAS 신고 내역 검토: 이전 분기 BAS에서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견 시 이번 BAS 신고에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장부 정리: 회계 소프트웨어의 모든 거래 내역이 실제 은행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Bank Reconciliation), 개인적 비용과 사업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6. 소득 인식 시점 조절 및 인보이스 발행 전략
현금주의(Cash basis) 회계 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 이전 소득 인식 시점을 조절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수입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당해 연도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본인의 회계 방식(현금주의 vs 발생주의)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게 인보이스 발행 및 대금 수령 시기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현금주의 회계는 실제 현금이 오고 간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6월 말에 완료된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를 7월 초에 발행하고 대금 또한 7월에 수령한다면, 해당 소득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는 사업의 자연스러운 현금 흐름 주기를 활용하는 것이며, 인위적인 소득 조작과는 구별됩니다.
실행 가이드: Step-by-Step
회계 방식 확인: 본인의 사업이 현금주의 회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주의를 사용합니다.)
미발행 인보이스 목록 작성: 6월에 서비스를 완료했지만 아직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 목록을 만듭니다.
발행 시점 조율: 당해 연도 소득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6월 말에 완료된 작업의 인보이스 발행을 7월 1일 이후로 미룹니다.
일관성 유지: 이 전략은 일관된 사업 관행의 일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해에만 급격하게 인보이스 발행 패턴을 바꾸는 것은 ATO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7. 사업 구조 최적화 및 Division 7A 규정 준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6월 30일은 잠재적인 세금 위험을 피하고 장기적인 구조적 효율성을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주주나 관련자에게 자금이 이전된 경우, 국세청(ATO)의 Division 7A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 전체가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전, 사업 구조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Division 7A 관련 거래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Division 7A는 회사가 주주나 그 관계자에게 대출, 지급 등의 형태로 재정적 이익을 제공할 때,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6월 30일 이전에 이러한 거래를 정식 대출 계약으로 전환하고 ATO의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 상환금을 납부하면, '의제 배당(Deemed Dividend)'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이드: Step-by-Step
주주 대출금 내역 확인: 회계연도 동안 주주가 회사에서 인출한 모든 자금 내역을 회계 장부에서 확인합니다.
처리 방법 결정: * 상환: 6월 30일 이전에 인출한 금액을 회사에 전액 상환합니다. * 배당 처리: 해당 금액을 정식 배당으로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대출 계약 전환: ATO 기준을 충족하는 이자율과 상환 기간이 명시된 공식 대출 계약서(Complying Loan Agreement)를 6월 30일 이전에 작성합니다.
최소 상환금 납부: 기존 Division 7A 대출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마감 전에 연간 최소 상환금을 반드시 납부합니다.
전문가 검토: 모든 절차가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호주 사업 구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가이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직원 급여 및 보너스 지급 시점 계획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보너스의 비용 공제 시점을 6월 30일 이전에 계획하여 당해 연도 과세 소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발생주의(Accrual basis) 회계 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급여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면(Presently entitled) 실제 지급이 7월에 이루어지더라도 6월 30일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비용 인식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완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이전에 이사회를 통해 직원 보너스 지급을 결의하고 각 직원에게 지급될 금액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기록해 두면, 해당 보너스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소득을 줄이는 유용한 전략입니다.
실행 가이드: Step-by-Step
미지급 급여 및 휴가수당 계산: 6월 30일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accrued wages)와 연차수당(annual leave entitlements)을 계산합니다.
보너스 지급 결의: 직원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라면, 6월 30일 이전에 이사회 회의록(Director's Minute) 등을 통해 지급 대상, 금액, 조건을 명확히 확정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회계 처리: 확정된 급여와 보너스 금액을 회계 장부에 '미지급 비용(Accrued Expense)'으로 6월 30일 자로 반영합니다.
증빙 서류 보관: 관련 회의록, 급여 계산 내역, 직원 통지서 등을 ATO 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히 보관합니다.
9. 자선 단체 기부금 공제 활용
개인 또는 사업자가 ATO에 등록된 자선 단체(Deductible Gift Recipient, DGR)에 $2 이상을 기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6월 30일 이전에 기부를 실행하면 당해 연도 소득세 신고 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 공헌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부금 공제의 핵심은 기부 대상 단체가 반드시 DGR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부에 대한 대가성 혜택(예: 경품권)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부 후에는 반드시 해당 단체로부터 공식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실행 가이드: Step-by-Step
DGR 단체 확인: 기부하려는 단체가 ABN Lookup 웹사이트에서 'Deductible Gift Recipient'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부 실행: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은행 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기부를 완료합니다.
영수증 수령 및 보관: 기부 단체로부터 단체명, ABN, 기부 날짜, 금액이 명시된 공식 영수증을 받아 세금 신고 시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세금 신고 시 반영: 연말정산 시 'Gifts or Donations' 항목에 총 기부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전문가 상담 및 최종 검토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절세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최종 점검과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연말 세무 계획은 단순히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넘어, 한 해 동안의 재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ATO 규정에 맞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며,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복잡한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사업 구조 변경, Division 7A 준수, 고액의 자산 처분과 같은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이드: Step-by-Step
재무 자료 준비: 6월 초까지 소득, 지출, 투자, 부채 등 모든 재무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상담 예약: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회계사와 상담을 예약하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논의합니다.
질문 목록 작성: 상담 시 궁금한 점(예: 특정 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 최적의 연금 납입액)을 미리 정리하여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실행 계획 수립: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마감일을 지정합니다.
실행 및 최종 확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고, 모든 서류 작업이 마감일 이전에 완료되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요약 (Summary)
핵심 요건: 모든 절세 전략은 6월 30일 이전에 거래가 완료되고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금 납입은 자금 이체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실행해야 합니다.
리스크 포인트: 입증 서류(영수증, 인보이스, 계약서) 없이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ATO 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비용과 사업 비용의 혼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부분: Division 7A 규정을 간과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연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risbane 관련 현실 고려사항: 브리즈번의 많은 소규모 건설 및 요식업 사업자들은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하므로, 비용 지출 시점을 조절하여 세금 공제와 자금 유동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가이드에서 제시된 전략들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 비자 상태, 가족 구성, 사업 구조 등 고유한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의 경우 CGT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 공제 항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Trust)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혜자 소득 분배 결의(Trustee Resolution)를 6월 30일까지 문서로 남겨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본문의 체크리스트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법규 해석과 맞춤형 계획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마감일이 임박할수록 실행이 어려워지므로,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회계 또는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개인의 상황은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에 대해 바른회계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Official Guidance Reference
Contact
바른회계법인 (Baron Accounting)
Website: https://www.baronaccounting.com/kr
Email: info@baronaccounting.com
Phone: +61 1300 087 213 (Korean option 2)
Whatsapp: 0450 468 318
KakaoTalk: barontax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