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from Home Tax Deductions in Australia 2025 Guide - 재택근무 세금 공제
- Jul 6
- 10 min read
Updated: Jul 7
호주에서 재택근무는 이제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집에서 일하면서 늘어난 각종 비용, 이걸 어떻게 재택근무 세금 공제(work from home tax deductions)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가 업무를 보기 위해 직접 돈을 썼고, 그 비용을 회사에서 따로 보전해주지 않았다면, 그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세금 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호주에서 재택근무 세금 공제를 준비하는 첫 단계는 바로 '내가 자격이 되나?'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공제되지는 않거든요. 호주 국세청(ATO)이 제시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쓴 돈이 내 소득을 버는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만 쓰는 인터넷 요금의 일부는 당연히 공제할 수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넷플릭스 구독료 같은 개인적인 지출은 해당되지 않겠죠.
누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나
재택근무 공제는 특정 직업이나 직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든, 프리랜서든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 및 파트타임 직원: 고용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일하는 경우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집을 주된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
결국 중요한 건 고용 형태가 아니라,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는가'입니다. 이 원칙은 정규직, 계약직, 자영업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자영업자는 일반 직원보다 더 넓은 범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 비용의 종류가 궁금하다면, 사업 비용 항목 가이드에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신의 근무 형태에 따라 공제 자격이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내 근무 형태별 공제 자격 확인하기
자신의 고용 형태에 따라 재택근무 세금 공제 자격이 되는지 한눈에 파악해 보세요.
근무 형태 | 공제 가능 여부 | 주요 공제 가능 항목 |
---|---|---|
정규직/파트타임 직원 | 가능 | 업무용 공간 전기/가스비, 인터넷/전화비 일부, 사무용품, 업무용 장비 감가상각 |
자영업자/프리랜서 | 가능 (더 넓은 범위) | 홈 오피스 관련 모든 직접 비용 (임차료 일부 포함 가능), 사업용 자산, 비즈니스 보험 |
계약직 근로자 | 가능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 정규직과 유사한 공제 항목 적용 |
단순 통근 대체 | 불가 | 단순히 통근을 피하기 위해 가끔 집에서 일하는 경우는 해당 안 됨 |
표에서 보듯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TO의 규정은 명확합니다. 개인적인 지출과 업무 관련 지출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모든 주장은 영수증이나 관련 기록과 같은 증빙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보고에 따르면, 2025년 현재 호주 전체 근로자의 약 41%가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재택근무는 우리 노동 시장의 보편적인 모습이 된 거죠.
이 말은 곧 수많은 분들이 관련 세금 공제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어떤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 몰라서 정당한 권리를 놓치곤 합니다.
전기 및 가스비, 홈 오피스 장비, 인터넷 및 전화 요금, 각종 사무용품 등이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와서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내 근무 형태에 맞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꼼꼼히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나에게 맞는 공제 방식 선택하기: 고정요율 vs 실제비용
재택근무 세금 공제, 어떤 방법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요율(Fixed Rate) 방식과 실제비용(Actual Cost)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지출 규모나 근무 시간, 그리고 영수증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확 달라지거든요.
두 방식의 핵심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각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을 실제 상황에 빗대어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간편함을 원한다면: 고정요율(Fixed Rate) 방식
이름 그대로, 실제 쓴 돈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ATO)이 정해놓은 시간당 요율을 곱해 공제받는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수많은 영수증 더미와 씨름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이죠.
2024년 7월 1일부터 재택근무 고정 요율 시간당 70센트입니다. 이 요율에는 전기, 가스, 인터넷, 전화비, 그리고 자잘한 문구류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간만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만 잘 챙겨두면 아주 손쉽게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고정요율 방식을 쓰려면 재택근무 시간 기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이어리, 엑셀 시트, 아니면 시간 추적 앱이라도 좋으니 매일의 근무 시간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큰 공제를 원한다면: 실제비용(Actual Cost) 방식
이 방법은 재택근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따져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고정요율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꼼꼼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출이 많은 경우 공제액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모든 관련 지출 영수증을 악착같이 모으고, 각 비용이 업무와 얼마나 관련 있는지, 즉 '업무 사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달 인터넷 요금이 $100인데,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이 40%라고 판단되면 요금의 40%인 $40를 공제 신청하는 식입니다. 이런 비용 배분 개념은 임대 부동산 세금 공제 가이드에서 다루는 방식과도 비슷하니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 고민된다면, 아래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기록 관리 스타일: 나는 영수증을 모으고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는 게 적성에 맞나, 아니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가?
지출 규모: 재택근무 관련 월평균 지출이 꽤 큰 편인가? (예: 비싼 장비를 샀거나, 인터넷/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시간 투자 의향: 세금 신고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최대한의 혜택을 보고 싶은가?
만약 지출이 크지 않고 기록 관리에 자신이 없다면, 고정요율 방식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홈 오피스를 꾸미는 데 큰 비용을 썼고 모든 영수증과 기록을 자신 있게 증빙할 수 있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실제비용 방식이 훨씬 더 큰 세금 환급으로 이어질 겁니다.
ATO가 요구하는 증빙 자료, 완벽하게 준비하는 법
재택근무 세금 공제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증명'입니다. "이 정도 썼겠지" 하는 어림짐작은 호주 국세청(ATO)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아요. 내가 쓴 비용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세금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죠.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몇 가지 핵심 원칙만 알면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만 모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택근무 시간 기록하기
고정요율 방식이든 실제비용 방식이든, 재택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무 시간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비용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타임시트 또는 다이어리: 가장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일 근무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을 간단히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디지털 캘린더 활용: 구글 캘린더나 아웃룩에 '재택근무'라고 블록을 잡아두는 것도 훌륭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시간 추적 앱 사용: Toggl이나 Clockify 같은 앱을 쓰면 버튼 하나로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리포트까지 만들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핵심은 회계연도(7월 1일 ~ 6월 30일) 전체의 기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 4주간의 대표적인 근무 패턴을 기록해두는 것도 ATO에서 인정하는 방법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각종 경비 증빙 자료 보관하기
실제비용 방식으로 공제를 신청한다면, 지출 하나하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때 단순한 신용카드 내역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항목과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Tax Invoice)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프로 팁: 종이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글씨가 흐려지거나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영수증을 받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에 보관하세요. ATO 앱을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꼼꼼한 기록 관리는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신고의 기본입니다. 세금 관련 기록 보관에 대한 종합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홈 오피스 공간 증명하기
특히 실제비용 방식으로 점유 비용(Occupancy expenses)까지 청구하는 자영업자라면, 집의 특정 공간을 오로지 업무용으로만 썼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및 영상 자료: 업무용으로 쓰는 공간의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을 꼭 찍어두세요. 책상, 컴퓨터, 업무 서류 등이 놓인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평면도(Floor Plan): 집 전체 면적에서 업무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간단한 평면도를 그려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전기세나 렌트비 같은 공용 비용을 업무용 비율만큼 배분할 때 아주 합리적인 근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나중에 있을지 모를 ATO의 감사 위험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공제 가능 비용과 불가능 비용, 확실히 구분하기
재택근무를 하면서 쓰는 모든 돈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업무 비용이고 어디부터가 개인 지출인지, 그 경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많은 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헷갈려 하십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가능 항목 (Running Expenses)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 즉 '운영 경비(Running Expenses)'는 대부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건 모든 재택근무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전기 및 가스: 재택근무 시간 동안 사용한 난방, 냉방, 조명 등에 들어간 추가 비용입니다. 집 전체 요금에서 업무용으로 쓴 비율만큼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및 전화 요금: 업무용으로 사용한 인터넷과 유선전화, 휴대폰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용품 및 문구류: 프린터 용지나 잉크, 펜, 노트처럼 업무에 바로 사용한 소모품 비용은 $300 이하일 경우 구매 즉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장비 감가상각: $300를 초과하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책상, 의자 등은 좀 다릅니다. 구매 비용을 자산의 내용연수(useful life)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decline in value)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00짜리 노트북을 사서 80%를 업무용으로 쓴다고 해보죠. 그러면 업무용 가치인 $1,200($1,500 x 80%)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해 매년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식입니다.
이런 운영 경비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청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항목들입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소규모 사업체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가이드를 함께 읽어보시면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헷갈리는 재택근무 비용, 공제 가능할까?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항목들이 재택근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애매했던 부분들을 확인해 보세요.
비용 항목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능 | 참고 사항 |
---|---|---|---|
커피, 차, 우유 | ✓ | 개인적인 소비로 간주됩니다. | |
전기, 가스 요금 | ✓ | 업무 공간 및 시간 비율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전화 요금 | ✓ | 업무 사용 비율에 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
$300 이하 사무용품 | ✓ | 구매 즉시 전액 공제됩니다. | |
$300 초과 컴퓨터, 가구 | ✓ |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공제됩니다. | |
주택 임차료, 모기지 이자 | ✓ | 대부분의 직원은 해당 없으며, 자영업자만 특정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 |
자녀 돌봄 비용 | ✓ | 개인적인 가족 부양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대부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점유 비용 (Occupancy Expenses) 조건 짚어보기
점유 비용은 주로 집을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으로 사용하는 자영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아주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임차료 또는 모기지 이자
지방세 (Council rates)
주택 보험료 (Home insurance premiums)
이 비용들은 집의 특정 공간이 오로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외부 고객을 맞이하는 등 실제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청구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회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공제 불가능 항목
다음 항목들은 언뜻 보면 업무와 관련 있어 보이지만, 호주 국세청(ATO)에서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하여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커피, 차, 우유, 간식 등: 집에서 마시는 음료나 간식은 개인적인 소비로 봅니다. 사무실에서 제공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통근 비용: 집과 사무실을 오가는 비용은 재택근무와는 무관한 개인 지출입니다.
자녀 교육 및 돌봄 비용: 재택근무 중에 자녀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전화 통화, 인터넷 서핑,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 등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호주 재택근무 공제는 크게 '운영 경비'와 '점유 비용'으로 나뉩니다. 일반 직원은 운영 경비만, 자영업자는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 점유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규정도 계속 바뀌고 있으니, 변경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시작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재택근무 공제, 어떻게 극대화할까?
재택근무 세금 공제, 이론만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세 사람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들의 사례를 보면서 '내 상황과 비슷하네?' 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생각지도 못했던 공제 항목을 발견하는 힌트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례 1: 마케팅 매니저 '사라' (고정요율 방식)
광고 회사 마케팅 매니저인 사라는 일주일에 3일은 집에서 일합니다. 매년 영수증을 하나하나 챙기는 게 번거로워서, 간편한 고정요율(Fixed Rate) 방식을 선택했죠.
근무 시간 기록: 사라는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 재택근무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회계연도 동안 총 1,200시간을 집에서 근무했네요.
공제액 계산: 시간당 70센트의 고정요율을 적용해 $840 (1,200시간 x $0.70)을 공제 신청했습니다.
놓치지 않은 추가 공제: 고정요율 방식이 전기, 인터넷 같은 기본 비용만 포함한다는 걸 아는 사라는, 업무용으로 따로 구매한 $1,500짜리 노트북의 감가상각 비용과 $250짜리 업무용 헤드셋 구매 비용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사라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정요율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업무용 자산 구매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00가 넘는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300 이하 장비는 전액 비용으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사례 2: 프리랜서 개발자 '제임스' (실제비용 방식)
제임스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프리랜서 웹 개발자입니다. 집의 방 하나를 아예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지출 내역을 따져보니 실제비용(Actual Cost)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임스는 전기, 인터넷 요금은 물론, 홈 오피스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 계산: 집 전체 면적(100sqm) 중 사무실이 차지하는 면적(10sqm)이 **10%**라는 것을 집 평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비율을 전기, 가스, 집 보험료 등 공용 지출에 적용했죠.
주요 공제 항목: 인터넷 요금의 80%, 전화 요금의 50%를 업무용으로 청구하고, 프린터 잉크나 A4 용지 같은 자잘한 사무용품 구매 내역까지 모두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결과: 이렇게 항목별로 꼼꼼히 계산하니, 제임스는 고정요율 방식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클로이' (자영업자)
클로이는 집에서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녀에게 집은 단순한 근무 공간이 아니라 사업의 중심지(Principal Place of Business)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일반 재택근무자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실제비용 방식을 선택했고, 운영 경비(running expenses)뿐만 아니라 점유 비용(occupancy expenses)까지 청구했습니다.
점유 비용 청구: 클로이는 집의 일부 공간을 재고 보관과 상품 포장 공간으로만 사용했습니다. 회계사와 상담 후, 해당 공간의 면적 비율만큼 월세(Rent)의 일부를 사업 비용으로 당당히 청구했습니다.
차량 비용 공제: 상품 배송과 재료 구매를 위해 개인 차량을 사용한 기록(로그북)을 바탕으로 차량 유지비의 일부도 공제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근무 형태와 지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공제액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는 핵심입니다. 세금 신고를 준비할 때는 세금 환급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를 보면서 놓치는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근무 세금 공제, 이것만은 꼭! (자주 묻는 질문)
재택근무 세금 공제를 준비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지점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이것도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던 질문들, 다른 분들도 똑같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만 쏙쏙 뽑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데, 중복으로 공제 신청해도 되나요?
이거 정말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줬느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터넷 요금 $50처럼 특정 지출 항목을 정해서 정확히 '보상(Reimburse)'해 줬다면, 그건 내 돈으로 쓴 게 아니니 당연히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을 또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매달 '재택근무 수당(Allowance)'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수당은 세금을 떼는 과세 소득(Taxable Income)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수당을 받았더라도 내가 실제 업무를 위해 쓴 비용이 있다면, 증빙 자료를 잘 챙겨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보상(Reimbursement)'은 비과세, 그래서 공제도 안 됨. '수당(Allowance)'은 내 소득에 포함되니, 관련 비용은 공제 가능! 이 차이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업무용 노트북, 사자마자 바로 전액 공제되나요?
큰맘 먹고 장만한 새 노트북, 바로 그 해에 비용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ATO 규정상 $300를 넘는 장비나 자산은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자산의 '내용연수(useful life)', 즉 사용 가능한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decline in value)이라는 방식으로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을 청구해야 해요.
예를 들어 $1,500짜리 노트북을 샀다면, ATO가 정해놓은 노트북의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조금씩 나눠서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키보드나 마우스처럼 $300 이하의 물품은 구매한 그 해에 바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 오피스가 따로 없고, 가족과 함께 쓰는 공간에서 일하는데요?
우리 집이 다 그렇죠. 독립된 서재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실이나 식탁에서 일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럴 땐 비용 청구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을 업무에 사용했다면, 그 공간 자체에 대한 비용(월세, 모기지 이자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추가로' 발생한 운영 경비(running expenses)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8시간 동안 일하면서 켠 조명이나 냉난방 기기 때문에 추가로 나온 전기 요금의 일부를 청구하는 식이죠. '공간'이 아닌, 업무로 인해 '추가 발생한 비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바른회계법인(Baron Accounting)의 전문가들은 복잡한 호주 세법을 쉽게 풀어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세금 공제, 아직도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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