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에서 정의하는 "Car"는 세법 적용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사용 시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거나 리스 비용을 처리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ATO의 정의에 따라 "Car"로 간주되는 차량은 대부분 승용차, SUV, 밴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도로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ATO에서의 "Car" 정의
ATO에 따르면, "Car"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 Gross Vehicle Mass (GVM): 1톤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GVM은 차량 자체 무게와 최대 적재 가능 무게를 합한 총중량을 의미합니다.
- 승객 수: 9명 이하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운전자 포함 최대 9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 주된 용도: 도로에서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하며, 이는 비포장 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운행 가능한 차량을 포함합니다.
즉, ATO의 정의에 따르면, "car"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하중**: 1톤 미만의 하중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2. **승객 수**: 9명 이하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즉, 차량이 car로 간주되려면 1톤 미만의 하중을 견디는 동시에 9명 이하의 승객을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car 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명 이하의 승객을 태울 수 있지만 1톤 이상의 하중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은 ATO의 "car"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TO에서 정의한 "Car"에 해당하는 차량 예시
1. 승용차 (Sedan, Hatchback, Wagon)**:
- Toyota Camry: 중형 승용차로, 주로 개인 및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됩니다.
- Hyundai i30: 소형 해치백 차량으로, 도시 운전에 적합합니다.
2. SUV (Sport Utility Vehicle):
- Ford Everest: 대형 SUV로, 오프로드와 도로 주행 모두에 적합합니다.
- Toyota RAV4: 중형 SUV로, 패밀리카 및 비즈니스 차량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3. 밴 (Van):
- Hyundai iLoad: 9명 이하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밴으로, 주로 상업용으로 사용됩니다.
- Toyota HiAce: 유사하게 9명 이하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밴으로, 상업 및 비즈니스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4. 유틸리티 차량 (Utes):
- Toyota Hilux: 일부 모델은 1톤 미만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상업 및 개인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 Ford Ranger: 특정 모델에서 1톤 이하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오프로드 및 도로 주행 모두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 Mitsubishi Triton: 유사하게 1톤 이하의 적재 능력을 가진 모델이 있어, ATO의 "Car"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Nissan Navara: 일부 모델이 1톤 이하의 적재 능력을 가지며, 다양한 상업 및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됩니다.
- Holden Colorado: 몇몇 모델은 1톤 미만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ATO의 "Car" 정의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인 주의사항
1톤 이하의 하중을 견디는 유틸리티 차량(Utes)이나 경상용 차량(Small Trucks)은 ATO에서 "Car"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세법 적용 시 차량 관련 비용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서 차량을 사용할 때, 해당 차량이 ATO의 "Car"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금 공제와 관련된 주요 요인이며, 해당 차량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제조업체의 사양서나 차량 매뉴얼을 통해 정확한 적재 용량과 GVM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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