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최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페이데이 슈퍼(payday super)’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슈퍼애뉴에이션 보장(SG) 기여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기별로 납부하는 방식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페이데이 슈퍼’가 고용주와 직원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데이 슈퍼란?
2026년 7월부터 모든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 SG 기여금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즉, 주급, 격주 급여, 월급 등 급여 지급 주기에 맞춰 SG 기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기별 납부 방식과 비교하면 더 자주 납부해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
모든 고용주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급여 지급 시 SG 기여금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관리: 특히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급여 지급 주기에 맞춰 SG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 부담 증가: 적절한 급여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행정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페이데이 슈퍼의 목표는 SG 기여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직원들의 은퇴 자금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부에 따르면 중위소득을 받는 25세 직원이 해당 제도로 인해 은퇴 시 약 $6,000의 추가 슈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발표된 세부 사항
정부는 최근 페이데이 슈퍼와 관련된 정책 설계의 추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G 기여금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후 7일 이내에 직원 슈퍼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 직원의 경우, 고용 시작 후 14일 이내에 납부 가능합니다.
소규모 또는 비정기적 급여에 대한 SG 기여금은 다음 정규 급여 지급 후 7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SG 계산 기준:
SG는 직원의 정규 근무 수입(OTE: Ordinary Time Earnings)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OTE에는 일반 급여와 임금이 포함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제외됩니다.
납부 지연 시 페널티: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부 지연 시 고용주는 페널티를 부과받습니다.
소규모 사업체: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ATO의 소기업 결제 시스템(Small Business Clearing House)이 2026년 7월부터 종료되므로 대체 급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
정부는 페이데이 슈퍼 제도의 세부 사항을 확정 중이며, 곧 관련 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aron Accounting은 고객이 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준비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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