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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월 뉴스레터
13 October 2021
1. 연 매출 50 Million 미만 업체 법인세 인하
- 2021년 7월 1일 소득 부터 법인세율 25%
2. 직원 연금 인상
-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 급여 GROSS (세전) 의 10%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 급여 GROSS (세전) 의 10.5%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 급여 GROSS (세전) 의 11%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 급여 GROSS (세전) 의 11.5%
- 2025년 7월 1일부터 급여 GROSS (세전) 의 12%
3. 국세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각 연금회사의 Annual Fee 와 연 수익율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금회사의 수익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당연히 수익율이 좋은 연금 회사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링크를 살펴보면 Australian Super 의 경우 지난 7년간 연 수익율 9.44% 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https://www.ato.gov.au/YourSuper-Comparison-Tool/
4.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소득에 대한 신고기간이 10월 31일부로 종료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경우 회계사를 통하여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고객으로 등록이 되셔야 하니 아직 신고를 못하신 경우 고객 등록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5. 국세청에서는 올 10월부터 다른 소득 부분과 다르게 Coin 투자자들 중 Capital Gains Tax 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tax return review letter 를 서둘러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이제는 코인 투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치신 분들도 누락분은 없는지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풍성한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